제54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3월23일(목)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구정질문 답변에따른협의의건
3.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회기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구정질문 답변에따른협의의건
3.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10시40분 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지난 3월 20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차기 제5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구정질문, 답변에 따른 협의의 건, 그리고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열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차기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가오는 4월 11일 15대 총선 등 바쁜 일정 속에서 주민대표 기관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시회를 개최하여 구정질문, 답변 그리고 일반 안건을 처리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기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정회를 해서 충분히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제5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제5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96년 5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6일 간으로 하며 개회는 5월 6일 오후 2시로 하여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5월 7일부터 5월 8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2일간은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질문답변을 실시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10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토록 잠정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 답변에따른협의의건
(14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 답변에 따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년 들어 처음 실시하는 구정질문 답변이기 때문에 심도있고 내실있는 구정질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문 의원 수를 미리 정하고 질문서 제출기한, 답변자 범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정회시간을 통해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또 추가로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위원장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질문 의원 수는 희망자에 한해서 하되 중복된 질문에 대해서는 운영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내부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는 구청장이 일괄 답변을 하고 보충답변도 해당 국 소장 또는 실 담당관, 과장이 하도록 하며 질문서 제출기간은 96년 4월 30일까지로 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구청장 및 실 담당관, 과장, 계장, 집행부 관계 전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방금 설명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10시50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강희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강희열 위원입니다. 지난 3월 22일 본 위원회 5인 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국내 여비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회의수당 지급을 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식비를 인상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는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석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 전문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조례가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기중에 법정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 조례 제8조 별표1 중의 숙박료와 식비 또한 국내여비를 현실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식비의 경우는 일반 시중의 현실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숙박비의 경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차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강희열 간사님의 제안설명과 서대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차기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총8인
이정주 천희철 박종옥 정찬경
김상집 김동식 김월출 김영준
○서명의원
위원장 이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