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1월12일(목)  17시

의사일정
1. 정기회의사일정확정의건
2. 정기회시구정질문답변의건
3. 특별위원회구성단원수배정의건
4.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5. 의원총회개최의건

심사된안건
1. 정기회의사일정확정의건
2. 정기회시구정질문답변의건
3. 특별위원회구성단원수배정의건
4.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5. 의원총회개최의건

(17시11분 개의)

○위원장 정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직할시 서구 제19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기회의사일정확정의건

○위원장 정재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기회 의사일정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안에 대해서는 간사님과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 안을 사무과에서 초안을 잡아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참고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주호 주사님이 30일간의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과직원 김주호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11월 25일 저희들이 첫 1차 본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 날은 회기 결정, 구정질문 답변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해야 되겠고 예결특위를 구성하셔야 되겠습니다.
  11월 26일 날은 상임위활동으로 하루를 잡아 봤습니다. 감사계획서 위원회 안을 확정하셔야 되고 감사기간 중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해야되고 감사 자료 요구 목록 위원회 의결을 하셔야겠습니다.
  11월 27일은 예결특위로 의사일정을 잡아 봤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되셔야 하고 예결위 의사일정이 결정되겠습니다.
  그 다음 11월 28일 토요일은 2차 본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결특위 위원장하고 간사 선임 사항을 본 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 그 다음 집행부 구청장님으로부터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월 30일, 12월 1일은 구정은 관한 질문 답변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법정 기간이 3일간이 되겠습니다.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12월 5일, 12월 7일 이틀로 잡아봤습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12일 토요일까지 결산 및 예산안 예비 심사를 5일간 상임위 활동으로 잡아봤습니다. 12월 14일은 상임위 예산부분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셔야 될 사항들이 있고 예결위로 이송을 하고 예산 부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12월 15일부터 17일, 일간은 예결위 활동으로 잡아봤습니다.
  첫 날 15일은 결산하고 예산안 심사를 하시고 16일은 각 사항별로 심사를 하시면 되겠고 12월 17일 날은 계수조정하고 의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8일, 19일은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날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은 5차 본회의입니다. 결산승인을 하셔야 되겠고 93년도 예산안 의결을 하셔야 하고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하셔야 하고 부수 조례안을 12월 14일 처리하여야 됩니다.
  12월 22일은 일반안건 조례하고 청원인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접수된 안건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정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23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24일 일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사전에 잠깐 말씀드릴 것이 구정질문 답변 기간을 몇 일로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이 안이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5번하고 6번하고 바꿀 수 없겠습니까?
  제 말은 행정 사무 감사 끝나고 나서 구정 질문 답변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재수
  얼마 전에 바로 19회 임시회 구정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또 구정 질문 답변이 11월 30일, 12월 1일로 잡혀 있는데 너무 가깝게 잡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특별히 조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화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순서입니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정주 위원
  구정 질문답변을 몇 일로 할 것인가, 놀릴 것인가 말 것인가가 문제지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그러면 방금 김화진 위원 말씀대로 이것은 순서대로 잘 배열됐다,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기회 의사일정 확정의 건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기회시구정질문답변의건

○위원장 정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기회 시 구정 질문답변에 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회시 구정질문답변에 대해서 각 상임위별로 해서 질문자 배정을 전에 했던 내용대로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임시회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무작위로 질문자들이 나와 처음에는 희망했다가 나중에 빠져버리고 또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몇 분씩 질의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인원을 선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자의 요지서를  정확히 수행해 가지고 질문 요지서가 충실하게 짜져서 접수될 두 있도록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분씩을 질문자로 선정하는 게 좋겠는지 이 말씀부터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선문 위원
  4명씩 해서 12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길 위원
  제가 보니까 질의를 원하시는 분들을 무작위로 얼마든지 나둬도 한 개 상임위에 4명 이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숫자를 제한하지 말고 질문을 원하시는 분은 다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영창 위원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하겠다 라고 한 사람은 빠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방금 김수길 위원님께서 희망자를 무작위로 인정하자 그런 말씀이 김영창 위원 말씀은 무작위로 하되 나중에 안 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원칙을 정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의회에서나 질문자 선정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에게 책임이 주어지고 상임위별로 논의를 할 수 있고 해서 선정했으면 합니다.
  네.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한지 1년 정도 됐으니까 김수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무작위로 누구나 하게 하고 내부적으로 상임위원회에 맡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상임위원회별로 하실 분에게 책임을 줘서 위임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김수길 위원 말씀처럼 개방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애요.
○위원장 정재수
  좋습니다. 전체 의회 입장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 골격도 잡아 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하실 분은 상임위별로 할 수 있도록 해야 전체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장헌일 위원
  제 이야기는 두 분에 의견을 절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영위원회 입장에서 내버려둬도 내부적으로 잘할 수 있으니까 단지 중복됐을 경우는 상임위안에서 역할을 나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재수
  그러면 희망자에 한해서 누구든지 질문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질문 요지서에 대해 중복된 것은 정리를 하는데 지금 상임위 내부적으로 중복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각 상임위별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장헌일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된 것만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예를 들어 도시건설에서 사회산업 소관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정리를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거든요.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사상들의 질문을 준비하시는 분의 질문서를 수합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도록 요지서를 충실하게 작성해서 처음에 상황까지 잘 접수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운영위원회에서 중복되는가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정주 위원
  이번에는 정기회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당연히 중복되지 않게끔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냐면 개요가 어느 정도 나와야 중복되는지 어쩐지 알 수 있지 그냥 막연하게 나오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질문을 해서 들어보면 중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나와야 그런 것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재수
  방금 이정주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질문 요지서를 충실히 작성해야 접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그런 절차가 훨씬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별 인원 배정문제는 희망자에 한해서 인원과 배정과 관계없이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질문 요지서 제출기간 결정입니다만 질문 요지서는 언제까지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일주일 전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장헌일 위원
  이게 계속 논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예 일주일로 못을 박아서 정해 버립시다.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답변 질문서에 대해서 일주일전에 한다던지 해서 기간을 일주일로 정했으면 하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정재수
  장헌일 위원 말씀은 구정 질문 답변 기간 일주일전이면 일주일전, 날짜를 정해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구정질의 답변 있을 때마다 미리서 정해 놓자는 것입니다 일주일 전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수길 위원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준비하는데 촉박합니다. 자료가 늦게 도착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고......
○위원장 정재수
  질문 요지서를 내는 기간이 자료요구를 하는 기간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질문 요지서는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겠다고 자료요구는 질문 하실려고 생각했다면 그 전에 이미 자료 요구서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질문에 대한 질문 요지서가 만들어지고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은 그 때 보충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요구를 먼저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요지서 낼 때 자료요구까지 낸다면 기간이 짧고 그래서 질문 요지서는 일주일 정도로 못을 박고 자료 요구는 사전에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헌일 위원
  일주일로 통일해 가지고 아예 의원님들께서 인지할 수 있도록 통보 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정재수
  질문 답변이 정해진 날 일주일 전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월 23일까지 되겠습니다. 오후 5시까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정기회시 구정 질문 답변하실 여부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별 인원 제한 없이 희망자에 한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질문 요지서는 일주일전에 요지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결 봤습니다. 날짜는 11월 23일 17시까지로 정해 졌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정기회시 구정 질문답변에 관한 것은 각 상임위별로 질문자 배정이 희망자대로 그날 질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됐고 구정 질문답변은 11월 23일까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특별위원회구성단원수배정의건

○위원장 정재수
  의사일정 제3항, 특별 위원회 구성 단원 수 및 배정의 건에 대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 사무감사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각 상임위가 신설됐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분야별로 행정사무감사는 하시는 걸로, 그렇게 다른 의회에서는 실시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굳이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없는 것으로......
김수길 위원
  엄연히 지방자치법 조례에 있습니다.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해 가지고 2항에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하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행정 사무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못박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수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몇 명으로 배정을 해서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조 위원
  구성 인원은 12명으로 하되 상임위원회에서 4명씩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각 상임위별 4명씩 해서 12명으로 하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홍춘기 위원  
  안 위원님께서 12명으로 하셨는데 인원수를 늘려서 배운다는 자세에서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12명에서 15명으로 개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정재수
  12명은 적은 감이 있다. 15명으로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김수길 위원
  홍춘기 위원님에 반대 의견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루어 가지고 올라가지 때움에 12명으로도 충분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그러면 각 상임위에서 4명씩, 총 12명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4.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위원장 정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선문 위원
  행정 감사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 별로 하죠? 상임위원회는 넘겨서 토론해 가지고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하도록 합시다.
이정주 위원
  상임위 별로 계획표를 작성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위원장 정재수
  이 안건은 정기회 기간 중 집행부 행정 사무처리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3일간 걸쳐서 감사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구 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감사에 관한 조례 2조 2항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 위원께서 검토한 검토 보고를 듣고 협의 사항을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호문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협의 절차로는 각 상임위원장이 본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 요청한 각 상임위의 감사 계획서 내용으로는 1992년 11월 11일에 가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감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 목적은 소관 부서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9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감사 시기는 92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 까지 3일간입니다. 감사대상은 총 20개 기관으로써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를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는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의 8개과 입니다. 사회 산업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 소관과 보건소 7개과 입니다.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도시국 소관 4개과 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하지 않고 각 상임위원회 소관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세부 일정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별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감사 방법은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 문답 필요시 현장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대상 주요 업무로는 92년도 업무추진현황, 93년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과 감사원 중앙부처 시청 및 자체감사 결과에 관한 처리사항, 기타 감사 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 추진 순서로는 위원장의 감사 선언과 위원장 인사, 업무보고 청취, 질의 답변, 위원장의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감사 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협의 요청된 각 상임위원호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바 충실하게 작성되었으며 다만 감사 대상 기관이 많은 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 위원회에서는 3일간의 감사 기간중 심도 있는 감사 실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감사 장소가 비좁아 피 감사기관의 실, 국장 및 실무계장들의 수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별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감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의 감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수길 위원
  전문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탁 위임된 사무를 우리 스스로 감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에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
  이번에 광주직할시 의회에서는 서구청에 관한 감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길 위원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문
  법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위임 사무는 한다면 시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이유는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김수길 위원
  위임 위탁 사무를 안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자치법과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행정 사무감사계획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원총회개최의건

○위원장 정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원총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회를 대비해서 자료요구 및 구정질문 요지 제출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종전에는 의원총회를 늦게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정기회 일정이 잡혀있고 그래서 의총을 빨리 열어서 의원님들에게 알려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주 위원
  17일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11월 17일 오후 3시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 총회 개최 일시는 11월 17일 15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수길 위원
  행정 사무감사를 상임의원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상임위 소관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이 다른 소관을 감사하고 싶다 했을 때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가지고 그 사항만 행정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청 정도 외에는 특별사안이라 할지라도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서구 의회 제19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