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12월23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광주광역시서구광고물심의위원회(박인수)위원위촉동의(안)
3. 광주광역시서구광고물심의위원회(김희진)위원위촉동의(안)
4. 광주광역시서구광고물심의위원회(오태섭)위원위촉동의(안)
5. 광주광역시서구광고물심의위원회(나항주)위원위촉동의(안)
6.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 사회사업국장 제안설명
  o 도시국장 제안설명
  o 전문위원 검토보고
  o 사회복지과 소관
  o 청소위생과 소관
  o 경제과 소관
  o 도시개발과 소관
  o 교통과 소관
  o 건설과 소관
  o 건축과 소관
2. 광주광역시서구광고물심의위원회(박인수)위원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광고물심의위원회(김희진)위원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광고물심의위원회(오태섭)위원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광고물심의위원회(나항주)위원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안)(서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종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긴 회기동안 자료제출 등 적극적인 의정 협조와 구민을 위한 구정수행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고 광주광역시 서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과장님들의 상황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사업국장 제안설명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사회산업국장 김동효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해 동안 원만한 구정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도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경정 예산안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연초에 계획했던 예산안에 대하여 정리하는 추경예산안으로 그 동안 각종 시책사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추가로 발생된 당면 현안사업비 등에 역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사회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449억 868만 9,000원보다 8억 4,252만 8,000원이 증가된 총 457억 5,121만 7,000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455억 6,291만 1,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억 8,8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금호동 용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 5,000만원, 덕흥마을 주변과 덕흥들녘 용배수로 정비 및 농로확포장 사업 특별교부금으로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변경 내시된 각종 보조사업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각종 급여 및 국고보조금 6억 3,60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2억 6,518만 2,000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5,103만원이 감액된 337억 9,543만 7,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47억 1,918만 9,000원보다 8억 4,372만 2,000원이 증가된 455억 6,291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해당 실·과별로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8,707만 6,000원이 감액된 297억 1,560만 3,000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액 변경 등에 의한 국민기초수급권자 자녀학비 1억 9,353만원, 일반 생계주거급여 지원비 10억 5,673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태풍 루사 피해 농가 17가구 이재민 특별위로금 지원비 1,820만원, 노인교통비 지급대상 증가에 의한 6,268만 6,000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5억 6,04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난방비 개소 당 5만원 증액에 따른 3,700만원, 노인요양시설인 베데스다요양원, 벧엘노인요양원 2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로 2억 2,86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 여가시설인 농성1동 경로당 매입비 3,0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로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로는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4억 5,669만 4,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2002년도 국공립 및 법인 영아반, 민간 영아반 추가 운영 등으로 2억 1,09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는 기정예산액보다 증액된 10억 5,048만원이 증액된 115억 8,786만원으로 증액된 내용은 2002년도 말 환경미화원 퇴직 예정자 7명의 퇴직금으로 4억 5,100만 4,000원,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증가로 인한 3억 2,792만 9,000원을 관내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처리를 위한 상무소각장 및 운정동 위생매립장 생활 폐기물 반입 수수료로 2억 7,15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3억 8,031만 8,000원이 증액된 37억 5,5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하여 용배수로 정비 등 농업기반사업 1억 2,000만원을 농가소득증대사업 관련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보완 등 8종에 2억 3,69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물가안정 및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에 530만원, 저소득층 실직자들의 취업에 필요한 고용촉진훈련비 부족분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보조사업비 중 일부 증가된 보조사업비와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만을 계상하였으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사항에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 큰 영광과 함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나만성
  도시국장 나만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본예산안에 이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과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의 추가 교부 그리고 지방채 차입 및 일부 증가된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필수경비와 현안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먼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52억 2,290만원보다 18억 4,629만 8,000원 감액된 133억 7,6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의 주요 내용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168만원이 증액된 18억 4,061만 4,000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불법주정차 견인료 3,1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억 9,500만원이 증액된 7억 3,600만원으로 쌍촌마을 쉼터조성 사업비 5,000만원과 상무2동 시영아파트 정자 및 자전거보관대 설치 사업비 3,500만원, 서창동 구룡마을 앞 하수도 공사 6,000만원, 서창동 서창농협 주변 하수도공사 5,000만원이며 모두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22억 1,895만원이 감액된 7억 5,825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2억 2,300만원이 감액되었고, 태풍 루사 주택피해복구비에 40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4억 4,202만 8,000원이 감액된 42억 3,104만 2,000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4억 6,1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동절기 도로제설 자재구입비 1,800만원과 태풍루사 주택피해복구비에 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5억 8,800만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구비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169억 5,780만 5,000원보다 9억 5,602만 2,000원 감액된 159억 9,476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3억 3,704만 6,000원보다 15억 4,709만 4,000원 감액된 47억 8,995만 2,000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6억 8,993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민간융자금 2,000만원과 소규모공원화사업 실시 설계비와 시설비 3,500만원, 쌍촌마을 쉼터 조성사업비 5,000만원, 상무2동 시영아파트 정자 및 자전거 보관대 설치 사업비 3,5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차입금 이자 2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77억 7,568만 9,000원보다 5억 5,437만원 증액된 83억 3,006만 9,000원으로 동절기 설해 대책용 도로제설 자재구입비 1,800만원, 도시종합정보시스템구축 사업 부담금 7,796만 9,000원 재해재난관리기금 미적립분 3억 4,1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준설원 퇴직금과 일반운영비 79만원을 연가보상비와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과목 변경하고, 서창동 구룡마을 하수도공사 6,000만원, 서창동 서창농협 하수도공사 5,000만원, 2001년도 분 국비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6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910만 2,000원보다 502만 2,000원 증액된 3,412만 4,000원으로 태풍 루사 주택피해 복구비에 5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6개 지구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70억 2,8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34억 9,700만원 중 31억 3,500만원을 200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003년도에 107억 9,200만원 중 2004년도에 27억 3,9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5개 사업 3억 3,958만 1,000원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도면작성 용역비 500만원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3,000만원, 쌍촌마을 쉼터조성사업 5,000만원, 상무2동 시영아파트 정자 및 자전거보관대 설치 3,500만원, 소규모공원화사업 2억 1,958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27억 636만 1,000원보다 3,168만원 증액된 27억 3,804만 1,000원으로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 교부금에 3,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보조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항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정과 의정활동에 축복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근수
  전문위원 이근수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 국장님과 사회산업국 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산업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사회복지과장 이태섭입니다.
  금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식 위원
  과장님, 171쪽, 노인교통비보상금은 몇 살 때부터 몇 살까지 한계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65세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
  100살이 넘어도 교통비는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예, 본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신청을 안 하면 안 나오고?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청을 안 하면 지급을 않죠. 모를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65세 이상 경로노인 교통대상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김동식 위원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동사무소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한 달에 한번씩 점검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그것은 주민등록에 의해서 65세 이상 판명이 되어 가지고…….
김동식 위원
  실제로 잘 되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1년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감사를 하면서…….
김동식 위원
  1년에 한번 감사, 그 외에는 현장파악을 안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그렇죠. 사실은 한 가지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김동식 위원
  예산을 내려주는 사회복지과에서 검사를 해야 할텐데요. 파악도 안 하신다면 …….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아니요. 저희는 구청에서 동 행정 업무하고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인교통수당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로 한 번씩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지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내려준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노인교통수당은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한 것은 지도 점검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지금 농성1동 경로당 매입에서 3,000만원 구비를 반영해 놨는데 1억 3,000만원으로 구입이 됩니까? 어디에 정해 놓은 집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1억원 시비 지원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했는데 없어서 근처에 집 팔 사람의 의향을 물어보니 이 정도의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세워 놨습니다.
오광교 위원
  확실히 보아 둔 곳은 없군요?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농성1동에서 몇 군데 봐 놓은 곳이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간혹 구청이나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보완을 철저히 해서 1억 3,000만원으로 구입이 되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참고를 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경로당 개·보수로 해서 3,700만원인데 700만원은 수리비이고 3,000만원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중흥파크 경로당, 농성1동 경로당.
오광교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많은 수선을 해야 됩니다.
오광교 위원
  거기가 구 소유입니까, 민 소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민 소유입니다.
오광교 위원
  민 소유인데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오광교 위원
  지금 무슨 동에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농성1동 중흥파크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인데…….
오광교 위원
  증축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아니요. 시설 개·보수하는데 이런 액수가 소요가 됩니다.
오광교 위원
  일단 개·보수를 하더라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2 3년이나 몇 년 동안 보수를 않고 쓸 수 있게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예.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이 5억 8,700만원이 감이 됐음에도 몇 군데 증된 데를 들춰봤습니다. 연말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시비를 반납하고 그런 일은 없겠죠?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저희들이 국·시비 지원 결산추경이 늦어져서 시급한 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월출 위원
  별일 없겠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예.
김월출 위원
  171쪽, 민간이전에서 5억 9,700만원이 대폭적으로 증액됐는데 노인복지시설 6군데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노인복지시설이…….
김월출 위원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영광원, 동일동산입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수용인원 증가로 말씀하셨는데 9월 달에는 파악이 안 되고 지금은 파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회 추경이 9월 달에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예, 있었습니다.
김월출 위원
  그런데 수용인원 증가로 금액이 25.7%나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확인을 한 것입니까, 국시비가 내려와서 바로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아니죠. 저희들이 기능보강을 해 가지고…….  
김월출 위원
  아니, 수용인원 증가로 돈 들어가는 것만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용인원 증가해서 운영비가 4억 2,400만원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생계비도 수용인원 증가인데 갑자기 20% 증가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매년 기능보강을 해가지고 수용인원이 늘어나니까…….
김월출 위원
  기능보강비는 별도로 하시고 수용인원 증가가 되는 게…….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6월말에 현재 수용하고 있는 것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다음에 12월을 어떻게 감안을 하고 추계를 해 가지고 내려주는 것입니다. 왜 늘어났냐면 이번에 기능 보강을 해 가지고 상당히…….
김월출 위원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돈을 쓸 시기가 없습니다. 20%가 늘어나면 지금까지는 당초예산 가지고 쓰셨다는 거 아닙니까? 돈이 내려오면 바로 전액을 다 줘버립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아니요. 수용자보호법 운영비는 그때그때 보조금 요구하거든요. 다 준 것이 아니라 매월 주는데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29명이면 29명을 주고, 4월 달에 42명이면 42명을 주고 …….
김월출 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2억 6,700만원이라는 기정예산을 가지고 11개월을 쪼개줬을 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소급해서 줍니다.
김월출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돈이 없어서 못 줬겠네요?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그 늘어난 부분은, 하반기에 세실리아는 늘어났어요. 10월에 기능을 보강해서 늘어나니까…….
김월출 위원
  최근에 늘어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예, 그렇습니다.
김월출 위원
  좋습니다. 답변이 됐구요. 난방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보고하실 때 25만원에서 5만원을 늘려 가지고 지급한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지금 난방비 보시면 국비, 시비 지원이 있고 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가 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구비 20만원을 늘려서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려주겠다는 얘깁니다.
김월출 위원
  구비를 20만원을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예, 그렇습니다.
김월출 위원
  그럼 계산을 해보죠. 1년에 2회 나눠 가지고 주죠?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예, 그렇습니다.
김월출 위원
  당초 예산에 1회분만 계상을 해 놨죠?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아니죠, 25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해 놨죠.
김월출 위원
  2002년도 1년 예산을 세운 거 아니냐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한 달에 12만 5,000원씩 줍니까? 2001년도 본예산에 1년에 두 번을 준다고 했으면 두 번 줄 예산을 안 세워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난방비는 그렇죠.
김월출 위원
  기존 예산 자체를 얼마 지출했어요, 3,750만원에서?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난방비로 12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월출 위원
  2회에 주기로 하고 올 1월에 줬어야 될 거 아닙니까? 12만 5,000원을 줬죠?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예.
김월출 위원
  올 12월까지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올라온 금액이 틀렸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국비, 시비 지원액 5만원, 구비 20만원…….
김월출 위원
  국·시비 보조금이 몇 %입니까? 국·시비 보조금이 벌써 깨졌잖아요? 1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는데 1월에 지급한 것은 지나간 것이고 12월 달에 12만 5,000원을 25만원 올려준다든가… 전체를 해가지고, 3,750만원은 원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군데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151개소입니다.
김월출 위원
  3,750만원은요?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150개소입니다.
김월출 위원
  경정에 3,700이고, 기정에 3,750이면 한 군데가 줄었다는 얘기죠? 1월 달에 지급한 것까지 소급해 가지고 난방비를 줄 필요가 있습니까?
   (장내소란)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월출 위원
  172쪽, 경로당 임차할 때 자산취득으로 안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임차료는 목이 임차료입니다.
김월출 위원
  농성1동 경로당은 올해 구비 3,000만원 세워 가지고 구입을 못할 것 같은데요?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당초 동장에게 시비로 1억 범위 내에서 구입하라고 했는데 1억 2,500, 1억 4,500, 1억 5,000짜리밖에 없어서 도저히 그 돈으로 살수가 없다고 해서 3,000만원을 더해 가지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동장님도 1억 3,000이면 살 수 있겠다고…….
김월출 위원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로당 개·보수는 1,000만원 이상 집행한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예,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중흥파크경로당은 도로가 나면서 아파트하고 붙어 있어서 주민민원이 있었습니다. 경로당을 대폭적으로 개·보수를 해주겠다고 한 약속사업입니다.
김월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주신 2001년, 2002년도 감사자료에는 몇 백만원 외에 1,000만원 이상은 없어요. 중흥파크는 특수한 경우라고 말씀하시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을 고쳐주기 시작하면 민원생길 때마다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3,000만원을, 전부 구비죠?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예.
김월출 위원
  민원해결용으로 시에서 도로를 뚫는데 왜 구비를 씁니까? 시에서 해줘야죠. 서창 같은 경우 경로당 건립비를 1억까지 시에서 해줬습니다. 민원이 생기면 시비로 해야죠.
  그리고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비품 같은 것도 151군데, 나머지 17개소를 또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3,000만원 세워 가지고 하는 게 타당합니까?
  그리고 171쪽, 경로당 난방비는 받아본 자료에는 1월 12만 5,000원 지급했습니다. 근데 12월에 25만원을 지급한다는 게 아니고 12월에 50만원 계산하면 맞습니다.
오광교 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중흥파크맨션에 있는 경로당이 구 소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아닙니다. 구민 자산입니다.
오광교 위원
  기부체납이 안된 사항에서 고액을 해 준다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일반 경로당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도로가 크게 뚫어지면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보상적 차원에서 그걸 해준다는데 다른 데도 일어설 수가 있다는 우려를 합니다. 과장님께서 나중에 또 이런 예가 있을 때 막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노인들 일이니까 내 돈이라도 해주면 좋겠지만 금액이 고액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회의를 하면 사회과장들 의견이 난방비와 운영비를 5개 구청 똑같이 줘버리면 불만이 없을 것 아니냐, 또 시설도 구 소유만 해준다면 저희들도 행정하기가 편한데 자치단체 특성상 그런 일이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해당 위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오광교 위원
  위원님들은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표를 먹고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담당과장이나 계장하고 잘 얘기 해볼란다고 하면 해준 것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잘하셔야지 나중에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결국 과장님도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도 어렵습니다. 일단 약속한 사항이고 민원이 많이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해주지만 나중 일이 걱정되어서 얘기한 겁니다.
○위원장 박종옥
  예, 양철근 위원님.
양철근 위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민간 주도로 구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어느 지역을 짓든지 고쳐주면 다른 데서도 해주라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구 예산도 적은데 그런 부분을 매듭을 지어줘야 구 의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것은 구예산으로 절대 안 된다고 막을 수 있습니다. 저도 다녀보면 수리 부탁을 많이 받는데 과장님, 국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참고하겠습니다.
양철근 위원
  주민들에게 65세 이상 되면 교통비를 주는데 구청에서 지급하죠?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예, 저희들이 동으로 내려보내 줍니다.
양철근 위원
  통장 개설을 안하고 수령 안 해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그것은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교통비를 신청하게끔 신청서를 보내는데 신청을 안 하면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양철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 위원
  강기석 위원입니다.
  서구에서는 결식아동들이 어느 지역에 많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상무2동, 금호지역…….
강기석 위원
  학교측으로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예.
강기석 위원
  방학 동안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도시락 배달을 해줍니다.
강기석 위원
  67명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예산을 풍부하니 편성해야죠.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결식아동들을 잘 파악해 가지고 방학 동안에 점심이라도 먹게끔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옥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청소위생과 소관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청소위생과장 송기성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김월출 위원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10억 1,000만원으로 약 4억 5,1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뭡니까?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24명인데 17명만 계산되어 있어서 7명분 6,400만원을 계상해서 4억 5,100만원입니다. 7명 중 가정청소원 5명, 가로청소원 2명입니다.
김월출 위원
  가정청소원은 총 몇 분입니까?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현재 140명인데 2명 퇴직하게 되면 138명입니다.
김월출 위원
  당초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134명입니다. 내년에 4명이 퇴직하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인원을 26명 감축하게 되는데 조기감축 될 예정입니다.
김월출 위원
  다음은 음식물사료화 쓰레기처리비가 톤당 얼마입니까?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5만 9,000원입니다.
김월출 위원
  톤당 처리비가 당초 본예산도 안 맞고…….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5만 9,000원은 변함 없습니다. 작년 것하고 비교해서 처리비를 계상해 놨는데 서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요구한 예산액을 반영하지 못해서 본예산, 1 3회 추경까지 해서 마무리짓게 된 것입니다.
김월출 위원
  5만 9,000원이면 1만 8,200톤이 맞아떨어집니까?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예.
김월출 위원
  톤은 그대로 놔두고 금액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톤 수가 달라지면, 예를 들어 200톤씩 나오면 예산 집행하는데…….
김월출 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2002년 10월까지 처리비 지급액 8억 3,000원으로 되어 있던데 선집행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반입료를 못 주고 외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10억 7,300인데 그때까지 8억 3,000을 지급하겠다 했는데 지급액수는 맞지만 실제로 돈이 없어서…….
김월출 위원
  이것이 처리비 지급액이 아니라…….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그때 7억 4,500이었습니다. 그 때까지 8억 3,000을 지급할 것이다…….
김월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임순기
  경제과장 임순기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김월출 위원
  201쪽,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구비가 책정이 안되었는데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은 이미 작업을 했습니까?
○경제과장 임순기
  시비가 와있기 때문에 사전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확정되면 연말까지 원인행위를 잡아가지고 2월말까지 하면 되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월출 위원
  시비는 언제 왔습니까?
○경제과장 임순기
  10월경예요.
김월출 위원
  시비가 내려왔는데 이번 결산추경에 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것은 구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시설이니까 시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쪽, 시설비 자체가 발주됐습니까?
○경제과장 임순기
  성립전으로 설계가 완결되어 가지고 회계과로 넘겼습니다.
김월출 위원
  덕흥 쪽은 8월 달에 발주 안 했습니까?
○경제과장 임순기
  공사가 끝났습니다.
김월출 위원
  건수를 2개로 나눠서 한 이유가 뭡니까?
○경제과장 임순기
  덕흥마을이라도 위치가 틀립니다.
김월출 위원
  시설비 자체가 겨울공사가 되므로 이걸 받으려면 2회 추경 때 되도록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경제과장 임순기
  물량이 적습니다. 140m, 100m입니다. 2월 안에 끝납니다.
김월출 위원
  농로는 이해 가는데 배수로 같은 경우 우리하고 접촉되는 구간 아닙니까? 위험할 것 같아서 계절적으로 신경을 써주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임순기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개발과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면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옥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국·시비 16억 8,96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국비가 50% 지원되게 되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재해복구비로 전용됨에 따라서 총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연도별 지원액만 조정된 관계로 감액되었습니다.
김동식 위원
  아니, 구비가 없어서 국비가 감액되었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그런 결과도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170억 2,800만원 총액에는 변동이 없는데 우선 수해복구비로 지원이 된 관계로 2003년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데 2004년까지 연장이 돼서 감액되었습니다.
김동식 위원
  돈을 목 변경해서 사용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김동식 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도시국장 나만성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하도록 사업기간이 결정되어서 국고보조금이 200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태풍 루사 피해로 전국적으로 재해대책사업을 우선해서 먼저 시행을 해야 될 중앙정부의 입장이 바뀐 상태에서 재해대책비로 건설교통부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일부를 전용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대신 주거환경사업기간을 2003년 말에서 2004년까지 1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하면서 금년에 줄 사업비 일부를 감액시켜 가지고 2003년하고 2004년으로 넘겨주고 금년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감액 조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교부가 되었고, 국비 확정된 금액으로 이번 추경에 감액해서 정리를 하고 또 구비 관계 말씀은 구비도 당초 예산부터 확보를 해 가지고 구비 확보액 비율에 따라서 국비 교부결정을 해주게 되어 있었는데 구비가 지난 3회 추경 때까지도 확보를 다 못하고 이번 정리추경 때 구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국비, 시비도 동시에 감액이 됐습니다.
김동식 위원
  차질 없이 48억 얼마 예산을 세웠는데 수해복구 때문에 16억 얼마를 사용했다는 그 말씀이죠?
○도시국장 나만성
  구청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내시해 줄 때 당초 48억을 해준 금액을 가지고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수해대책비로 국고에서 돌려서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지원해 준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김동식 위원
  40억 얼마를 주려고 했는데 16억을 돌려서 써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나머지 부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나만성
  추경예산서를 보면 이번에 예산서에 변경해 가지고 예산계상 해 놓은 금액은 국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상태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시가 결정되면 현금하고는 관계가 없고 집행을 해도 됩니다. 연말 안에 일부 자금은 별도로 송금을 해 줍니다.
오광교 위원  
  그럼 양3동하고 유덕동하고 언제 시작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내년 초에 바로 시작을 합니다.
오광교 위원
  보상은 다 이루어졌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아직 안됐습니다.
오광교 위원
  용역만 끝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끝났습니다.
오광교 위원
  돈만 있으면 보상해 주고 바로 일을 처리할 수 있군요.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고광태
  교통과장 고광태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창열
  건설과장 김창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철근 위원님.
양철근 위원
  237쪽, 양동로 자전거도로 개설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창열
  2000년도 사업으로 상록회관부터 중흥파크 간 도로명이 양동로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을 했었는데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양철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오길환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호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옥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구정업무 수행에 있어 불필요한 부분이 편성된 예산이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617억 5,465만 1,000원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광고물심의위원회(박인수)위원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광고물심의위원회(김희진)위원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광고물심의위원회(오태섭)위원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광고물심의위원회(나항주)위원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광고물심의위원회에 위원위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물관리 등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구성 운영하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치구 조례 등으로 되어 있어서 광주광역시서구광고물등관리조례가 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11월 12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심의위원 구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은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해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구의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하여 이 중 위촉동의대상 위원은 관계 공무원 3명을 제외한 전문가 4명이 되겠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로는 2001년도에 기 구성된 바 있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을 토대로 당사자 의견을 반영하여 대학교수 2명, 광고업계 2명 등 4명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남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박익수 교수, 광주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김희진 교수와 한국광고사업협회 광주광역시지부 오태섭 사무국장 그리고 나항주 서구지회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번 심의위원회 위원 수는 선정에 있어서 대부분 작년도에 이미 위원으로 위촉된 점, 업무특성 등 사유로 인해 여성위원이 부득이 선임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이 점은 차후 심의위원회 정비 시 적극 반영하여 여성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
  과장님, 그럼 네 분이 지금 현재 위촉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작년에 이미 위촉하고 했었는데 조례가 금년 11월 달에 최초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새로 위원회를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식 위원
  위원의 임기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2년입니다.
오광교 위원
  지금 위원회가 총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법에는 5명에서 9명으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당연직은 3명이고 전문가 4명입니다.
오광교 위원
  당연직은?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당연직은 도시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건축과장님, 도시개발과장이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서구의회의 의원님들은 제외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예, 그렇습니다.
오광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서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자인 박익수 위원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자인 김희진 위원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자인 오태섭 위원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자인 나항주 위원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고광태
  교통과장 고광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들어가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3조에 의거 공영 매입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하므로 서구관내의 적정부지 1내지 3개소의 예산 범위 안에서 선정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금번에 승인하여 주실 취득 재산은 공영 노외주차장 설치 부지로써 우리 구 관내 적정부지 1내지 3개소에 100평 이상 규모로 소요예산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방법은 교통량이나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과 주민여론 등을 종합하여 부지선정 후 감정평가, 분양가격 등 적정가격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수
  전문위원 이근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
  지금 현재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죠?
○교통과장 고광태
  예,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광교 위원
  어느 동도 정해지지 않고요?
○교통과장 고광태
  취득방법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부지를 선정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광교 위원
  100평 이상이면 구급차나 소방차가 다닐 수 없는 곳부터 구청에서 심사를 해 타당하다면 우선적으로 부지매입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과장 고광태
  위원님 내용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종옥
  과장님, 100평 정도면  차가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고광태
  약 20대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종옥
  안배를 잘 하셔 가지고 교통대란 안 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교통과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에 광천동 동 주차장 매입 관계 때 주택을 4채 했는데 우리 서구청 예산도 확보하고 감정평가도 했는데 소유자가 집을 안 판다고 해서 한 채를 못 샀습니다. 이제 그분이 집을 팔려고 그러는데 이미 지나갔지만 이런 계획이 있을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고광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며칠 안 있으면 2003년도 새해가 됩니다. 새해에도 보다 건강하시고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종옥    양순옥    양철근    오광교    김동식    김월출    강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근수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도시국장  나만성
    사회복지과장  김희수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렬
    건축과장  오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