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6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선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선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서구발전에 아낌없이 힘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임신 이후 출산 준비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제5호에 임신ㆍ출산축하용품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의 제6호에는 출산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의 제1항에는 “서구에 3개월 전부터”를 “서구에”로 변경하였고, 제6항 지원신청은 신청일 기준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16주부터 출산 전 임신부로 지원기준을 완하하였으며, 안 제5조의 제2항에는 지원신청 서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잠시 자리해 주십시오.
류선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임신ㆍ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5호에서 임신ㆍ출산축하용품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출산가정 등에게 임신ㆍ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출산장려시책으로 임신ㆍ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가정 등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보건소장님을 대신해 이경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경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임신 시기 건강관리 및 출산용품 구입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임신 16주 이상 출산 전 서구 거주 임신부에게 10만 원으로 상당의 임신ㆍ출산축하용품를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출산축하금 지원기준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 거주에서 출생일 기준 서구 거주자로 거주기간을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본 개정 조례안의 임신ㆍ출산축하용품 지원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현재, 임신 시기에 축하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축하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울러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하여 출산축하금 지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보건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역시 이 조례에 공동발의자인데요.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연동되어서 궁금했던 것이…… 조금 더 확인했으면 하는 것이요. 서구가 아동친화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일부개정은 이렇게 되더라도 요즈음 자치구의 추세가 출산장려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장려를 빼고 곧바로 출산 지원 조례 또는 출산 대책 및 지원 조례 또는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지원 조례 등 장려가 시대에 적절하지 않는 단어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계속 용어 자체를 개정해 가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이후에 조례 명칭에 대해서 다시금 시대 흐름에 맞게끔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정부에서도 25년까지 다자녀의 개념이 지금까지는 보통 셋째부터 다자녀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요즈음에 두 자녀부터 거의 다자녀로 하는 것을 중심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원기준이 김영선 의원님, 현재는 우리가 셋째부터죠. 그러면 남구는 보니까 차등지급하고 있더라고요. 둘째는 10만 원이고 셋째는 더 많고 넷째는 더 많고 다섯째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서 이후에 조금 더 적극적인 출산 또는 출생지원과 관련한 혹시 이후에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일단 의원이 발의한 거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님께서 이후 계획과 관련해서 혹시 구상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출산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문헌들을 리뷰해보면 우리나라가 그중에서 심각하다.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셋째 낳으면 벌금 물린다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절벽인 상황입니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더 많은 지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애만 낳아서 지원금을 받고 이사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우선은 10만 원 정도 용품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제가 애당초 최소 50만 원 정도는 지원해줘야 그래도 가치가 있을 텐데 예산이 부족해서 10만 원 정도로 최대한으로 폭이 낮춰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산에 대한 것을 전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해보고 또 하나는 서구가 보건행정과에서 이걸 맡고 있는데 과도 새로운 신설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례를 만들든가 연구해 보고 여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선 이번에는 이 정도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10만 원 지원해가지고 뭐 얼마나 차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서구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또 관심을 보임으로써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선 의원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일성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부서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주심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배경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부패행위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신고포상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부조리 신고대상을 공무직 근로자 및 자치단체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조리 행위신고기간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시효에 맞춰 일반 부조리의 경우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의 경우에 5년으로 하며, 수뢰액 3,000만 원 이상 등의 중대범죄의 경우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를 적용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현행 관리조례 중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 등을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괄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미한 사항을 부서별로 개정함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정비대상 조례 및 주요 내용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30개로 정비 건수는 총 71건입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15쪽부터 30쪽까지의 별표 1안의 일괄정비대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선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맞춰 신고대상자, 신고기한을 확대하여 신고보상금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부조리 신고대상에 구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모두 포함되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 상 징계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 중대범죄에 한해 공소시효로 신고기한을 적용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안을 반영하여 부패행위 신고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현 규정상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부조리 신고보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현실과 불일치한 규정, 어려운 한자어 및 단순오기 등을 일괄개정하여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중 경미한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등 주민이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감사담당관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이고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에서 권고를 하는데 있어서도 신고보상금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이 조례에 실효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실효성을 지금 살펴보기 위해서 최근 3년간 신고 및 지급 건수에 대해서 5개 구청을 한번 비교해봤거든요. 그랬더니 5개 구청 동일하게 1건도 안 들어왔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살펴봤더니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상에 보상금 지급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품수수의 10배 이내에는 보상금 준다. 그런데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지급기준을 보면 훨씬 더 금액이 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 관련해서 홍보도 잘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이 있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까 한 배경은 자치단체 실태를 조사해보니까 신고대상이 대게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자체나 정부에서 보조금이나 출연금 등을 주는 공직유관단체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신고대상인데 빠져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번에 공직유관단체를 집어넣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이게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1건도 없는 것이 한 축으로는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볼수도 있고 또 한 축으로는 오히려 부조리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많아야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인 것 같은데 단지 신고보상금 이전에 유관기관까지 포함해서 부조리가 일어나 않도록 감사담당관에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정말 객관적 입장에 서서 부조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이라는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더 앞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하여튼 보면 시대가 자꾸 변하니까 이런 조례도 강화된 것 같고 일면 시대 정신에 맞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데요. 서구에서 이에 대비되는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는가요?
최근에는 없었고요. 몇 년 전에 있었던 것이 최근에 종결되어 가지고 아시다시피 청렴도가 계속 우리 구가 상승했거든요. 5등급에서 2등급까지 금년에도 실은 내부, 외부 다 올랐어요. 그런데 종전에 그런 건이 감점요인이 되어서 3등급으로 조금 아쉽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없습니다.
3등급인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말 불명예스럽고 불행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청렴지수가 아마 대폭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똑같은 맥락이죠. 조금 더 서구가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그냥 단순하게 그 일이 공무원 한 사람의 일탈로 보기에는 너무 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도 불행하니까 굳이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겠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적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및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세납세자의 불복업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이의신청인 등의 소유재산 평가방법 및 소유재산 평가가액 합계액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및 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3번, 41쪽부터 45쪽까지는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 관련 법령 인용조항 등을 변경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3번 53쪽부터 58쪽까지는 조례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춰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른 내용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20년 3월 2일 자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 진행 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대리인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에서는 대리인 없이 이의신청 등이 접수된 경우 선정대리인 제도의 안내 및 신청에 관한 사항, 선정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신청결과 등의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선정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 2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20년 1월 15일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근거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신설 이관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 3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대한 일부개정을 조례에 반영코자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의견서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작성한 검사결과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우석 고경애 강인택 김태진 김영선 김옥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류선석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감사담당관 오일성
세무1과장 김봉길
보건행정과장 이경
건강증진과장 권순진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