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9월29일(금) 9시
의사일정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2.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2.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안심사의건(박종옥 의원 외 4인)
(09시3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6일간의 회기일정 동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구정질문을 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의원 발의로 된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 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09시38분)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주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기간 중 우리지역 발전을 위하여 계속 고심사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특히 일찍부터 나오셔서 우리 과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의사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저희과 제3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면 이학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학범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억 391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의 8억 4,957만 6,000원보다 5,433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증액된 사항으로는 의원명패, 명찰제작, 사무실 수리, 의정활동비 등 6,987만 여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관운영 공적 경비 등 1,553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의정활동비 등 변경과 사무실 경비, 통신시설확충 등이 증액된 예산안으로 필요한 기본적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의문 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40쪽입니다.
방음벽 시설 및 사무실 관리 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의원사무실 벽수리 1식, 10만 9,000원은 어떤 용도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의원사무실 문만 낼려고 했던 것인데 그 뒤의 의원님들 의견이복도식이 좋겠다해서 이것을 변경해서 복도식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실, 전문위원실 등 다른 재원을 합해서 계상을 하고 약간 모자란 것은 예비심사에서 다소 여유가 있으면 추가로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완전하게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700만원으로 가능하십니까?
약간 모자랍니다.
예결위에다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42쪽, 기관운영 공적경비 산출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기관운영 공적경비는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300만원으로 감이 되었는데 감된 것은 의원감소로 인해서 이것이 삭감 됐습니다.
1 2월까지는 저희들이 월 300만원씩을 계상하도록 되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3월말까지 10개월간이니까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인원감소로 인해서 120만원으로 공적 경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X 10개월 해서 1,200만원, 1월부터 2월까지는 150만원인데 2개월 300으로 총액이 1,500만원이 됩니다.
우리가 기 예산에 1,800만원을 계상해 놨기 때문에 300만원을 이번에 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의정활동비 감액된 1,253만 4,000원과 제일 밑에 35만원 18개월 6명하면 3,780만원이 나오는데 의정활동비에서 위의 항목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원래 2분기로 나눠서 상반기 때 70만원, 하반기 70만원 해서 의원 1인당 140만원 되도록, 당초에는 37명분 2,473만 4,000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상반기에 1인당 70만원으로 17명분 1,19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박하준 의원 서창 편입으로 인해서 늦게 들어 왔기 때문에 나중에 30만원을 계상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총 지급한 금액이 1,220만원을 지급했고, 이것은 년 기분으로 의정활동비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2,473만원 4,000원에서 기 집행한 1,22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감한 이유는 자치법 개정으로 해서 새로 신설된 과목이기 때문에 그 때부터 계상을 하고 자치법 개정 전에 나갔던 금액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의사과 전체를 총괄하시면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 5,433만 9,000원 중에 항목별로 보면 본 위원 생각은 선집행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개원과 동시에 명패를 즉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승인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다소 부분이 선 집행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은 예견을 해서 편성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과 예산 중에 상당수의 액수가 선 집행 후 승인을 득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예산은 예견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건전한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안심사의건(박종옥 의원 외 4인)
(09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안하신 박종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회 운영위원회 박종옥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의회 본인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조례안으로써 의회의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넓혀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 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구 의회 활동, 공지사항, 생활정보 등을 알리는 대민 홍보역할을 강화하고 편집위원을 구성하여 발행업무의 효율화를 기함과 동시, 편집은 구 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보편찬 상임위원 중 의장이 추천한 상임위원이 편집담당하며 발행에 있어서는 분기별로 발간하고 알림사항이 많을 시는 수시로 발간하여 지방자치를 활성화 시켜 나가자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학범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서구보조례에 의하여 의정활동 사항을 서광주 소식지에 1 2면 정도 게재하던 것을 새로 조례를 제정하여 의회 자체적으로 의회보를 발간하자는 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로는 의회의 의정활동 사항을 수시로 주민에게 전달하고 구민으로 하여금 구정 참여의 기회를 넓혀 지방자치를 활성화 시켜 나가기 위함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지방의원 의회 의결 사항에 포함됩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구정의 참여기회 확대와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행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이며 구보편찬 상임위원 중 의장이 추천한 상임위원이 편집을 담당하고 분기별로 발간하여 알림사항이 많을 때는 수시로 회보를 발간하여 대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근거 지방의회에서 조례의 제정을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본 조례를 개정하여 의정활동 사항을 주민에게 수시 알리고 주민의 알 권리와 주민의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봄으로써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금 전 김영준 위원으로부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구의회보 조례안 심의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서구의회보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개진하여 주셨습니다.
조례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보 조례안 제6조 구성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제3항 "위원은 구위원 전원으로 한다."
제4항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보편찬 상임위원 중 의장이 추천한 상임위원이 편집업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정주 강희열 김월출 정찬경
박종옥 김동식 김상집 김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