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2월 20일(수) 11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은아ㆍ이대행ㆍ이은주ㆍ류정수ㆍ황현택 의원 공동발의)

(11시09분 개의)

○위원장 강인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은아ㆍ이대행ㆍ이은주ㆍ류정수ㆍ황현택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강인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은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건설기계관리법을 준용,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임금ㆍ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총괄적인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과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통한 행정의 책임성 강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건설업종별 종합,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제수리공사, 용역사업으로 명문화하였고, 현행 2,000만 원 이상 공사, 1,000만 원 이상 용역을, 추정가격 5,000만 원 초과 종합공사, 2,000만 원 초과 전문공사,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추정가격 1,000만 원 초과 용역사업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안 제7조에서는 하도급거래 정착, 체불임금 근절,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복지사업 시행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과 관급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으로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는 안 제22조에 관급공사 수행 시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등 지급약정서 제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근거로 한 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과 하도급 대금지급 및 임금 등 수령 확인, 대가의 직접지급, 입찰제한, 체불임금 등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등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김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근
  전문위원 이은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우
  회계과장 이승우입니다.
  평소 사회적 배려대상인 근로자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은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광사를 수행할 때 불법 하도급을 금지하고,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도급업체의 여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과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지 않고 타 법령과 상충되는 내용도 없으며 조례의 형식과 원칙 및 자구의 용법도 적합합니다.
  조례 개정의 기대효과로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사회적 약자인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가 내용 중 오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조 2항 5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제18조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로 되어 있는데 ‘제18조’가 아니라 ‘제17조’가 맞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이대행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발주했던 공사내역을 보면 2,000만 원 이상 38건, 5,000만 원 이상은 17건, 1억 이상이 4건에 불과했던 계약체결 내용을 본 위원이 검토해 왔었습니다. 혹시 이런 공사를 계약하면서 하도급을 신청했고, 하도급으로 공사했던 사례를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우
  3년 동안 공사계약 건수를 파악해 봤습니다. 조례 내용과 같은 5,000만 원 이상 종합건설은 3년 동안 평균 28건, 2,000만 원 이상 전문 공사 42건, 1,000만 원 이상 용역은 43건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대행 위원
  혹시 하도급으로 공사했던 사례를 파악한 자료 있습니까? 직접공사로 했던가 하도급으로 했던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거나 신고하고 발주해서 공사 시행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우
  하도급 공사를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통보하면 파악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인지는 다시 별도로…….
이대행 위원
  몇 건 정도인지 알고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파악 안 됐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우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구청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를 하도급으로 시행했던 것을 관리한 것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있는데 파악을 못 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승우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6조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의 노력 부분입니다.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의 차이점에 대해 앞의 내용을 읽어 봤습니다만 관급공사를 할 때 거의 지역건설업자한테 주지 타 시도업자에게 준 경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대개 지역건설업자에게 주는데 광주권에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없는 경우 전국으로 하게 됩니다. 거의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수영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은 사업자들에 대한 침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관급공사를 할 때 체불임금을 막는 부분은 인정하겠으나, 건설근로자를 고용한다든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는 부분은 개인 사업자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의원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방경제 활성화를 저희가 누차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북구청에서 하도급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 지역 업자들에게 미지급금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실 앞에서 농성했던 과정들을 지켜보면 하도급 업체가 지역 건설업자가 아닌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던 업체였고, 그 업체가 강릉지역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서 쓰면서 지역에 미치는 파장이, 2,000만 원 이상 미지급금이 발생과 하다못해 식당에서 같이 먹고 자는 문제까지 걸려 있다 보니까 실제로 지역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업체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 지역경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원청의 발주를 지역건설로 한정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역경제, 지역주민에게 되돌린다는 취지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사전에 저희 주민들이 피해볼 수 있는 상황들까지 미연에 방지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조례 자체가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란 말입니다. 그러는데 기계 사용은 건설업자들이 필요에 따라 기계를 사용할 것인데 이것을 묶어 놓은 것은 그들에 대한, 다 주민들인데 우리가 방치하는 것 아니냐……. 우선 체불임금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둬야지 사업자들의 사업까지 관여해서 기계 선정하는 것까지, 관급공사 외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김은아 의원
  위원님, 이것은 관급공사에 따른 겁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니까 설령 관급공사를 하더라도 건설업자들이 다양한 기계들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라고 묶어 놓은 것은 너무 사업자들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아 의원
  어찌됐든 저희가 가장 밑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나 건설장비기계를 가지고 있는 건설근로자들에게 고용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만큼은 그렇게 돼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을 포함해서 제출하게 된 것이고, 요즘에 연말만 되면 언론에 비춰지고 있는 게 건설노동자들의 어려움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없애보고, 실제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하셨겠지만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체불임금 방지, 관급 공사 부분은 조례에 근거해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으나,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부분은 건설업자들이 거기에 맞는 수많은 기계들을 사용할 텐데, 지역건설기계가 우선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김은아 의원
  실제로 보면 토목공사에서, 원청에서 발주해서 공사할 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들이 있는데 그것을 또다시 건설노동자들을 고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발생했던 하도급 문제에서도, 강릉에서 내려와서 공사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장비를 어떻게 썼냐면 A라는 사람한테 2~30만 원 장비를 쓰고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구두계약만 돼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체불되지 않게끔 같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하는 건설업자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쓰지 않고 우리 것을 쓰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해서 쓰면 지역노동자들을 우선해서 고용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강인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완 위원님.
이병완 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데, 똑같은 차원에서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예를 들면 고용문제가 아니라 체불임금을 방지하겠다는 뜻은 관급공사니까 충분히 이해되는데, 지자체마다 다 이런 식으로 묶어놓으면 광주 서구 업자는 다른 데 못 가게 될 거 아닙니까?
김은아 의원
  그래서 광주시로 포괄해서…….
이병완 위원
  어느 지역사람을 쓰든 체불임금을 없앤다는 뜻은 충분히 필요한데 자꾸 노동시장, 기계 공구시장, 전국 단위…… 우리가 옛날처럼 고을단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광주에서 완도 가서 하기도 하고, 강릉을 예를 들었는데 ‘타지에서 와서 이렇게 됐다’, 광주 서구 업자가 강릉가지 말라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김은아 위원
  아니…….
이병완 위원
  아니, 취지는 이해하는데 그런 예를 들어버리면, 그래서 이것을 만들었다 하면 안 되고, 관급공사에 관한 한 체불, 지자체가 책임져라 하는 차원으로 중점을 둬서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스스로 다 발목 잡아버리고, 예를 들면 전남은 서울 가서 공사 못하고. 서로 지자체가 자기 이기주의 식으로 가버리면, ‘체불임금을 없애라, 책임져라’하는 이야기는 타당한데,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그러나 제가 볼 때 법이 아니고 조례니까 이게 강제성이 거의 없을 겁니다. 상징적으로 저는 이렇게 가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취지를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인택  김은아  김수영  이대행  이병완  양영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은근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박화순
    회계과장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