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2월 20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간한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태영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옥수ㆍ김수영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간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고경애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김영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전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전승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윤정민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태영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대리 윤정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화정1동, 화정2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전승일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표협의체 위원을 광주광역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자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동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자로 하여 지역 소속 의식을 높이고, 아울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요건을 강화하여 보다 투명하게 선출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2항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을 광주광역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자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3항은 동 협의체 위원을 동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자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 4항은 아동 그리고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및 성인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정민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입니다.
  평소 우리 복지일자리국 분야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상생 협력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승일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5조 제2항의 대표협의체 위원의 광주광역시 내 주소나 사업장 제한, 제9조 제3항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주소나 사업장을 소속된 동으로 제한한 것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위배나 특이한 쟁점사항은 없으며, 지역 소속 의식을 높여 주인의식을 갖고 원활한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개정이 타당하다고 봐지며, 제9조 제4항의 동보장협의체 위원장 자격요건 제한으로 성범죄 관련조항 추가는 도덕적 규범을 중시하는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역 소속 의식을 강화하고 성범죄 관련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상정립과 서구 발전에 기여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윤정민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복지일자리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윤정민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옥수ㆍ김수영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무2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에 지역구를 둔 민주평화당 김옥수 의원입니다.
  우리 구 주민복지를 위하여 앞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 4조, 안 제5조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의 일자리 창출 사업 범위를 규정 및 일자리지원센터에 설치토록 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기관 등과의 협력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의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안 제12조, 안 제13조에서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실적보고, 검사 및 감독, 포상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입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의된 조례로써 고용정책 기본법을 근거로 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관리, 취업상담, 교육훈련 실시 등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정책 발굴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구 지원에 관한 책무를 명확히 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 상생협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복지일자리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간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환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부터 제9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 수립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분야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는 노인정책의 이행사항 점검 및 불편사항 발굴을 위한 모니터단 구성 운영과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서구에 친화도시란 명칭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여성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가 있고요. 지금은 고령친화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김태영 위원
  만드는 것은 좋은데요. 전체적으로 고령, 아동, 여성 등 좋은 말만 전부 써졌어요. 이걸 친화도시를 통합해서 만들면 안 된가요? 왜냐하면 인생이 다 진화도시로 가는 거예요. 아이부터 노인까지요. 꼭 구분해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합해서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좋은 의견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10조 생활환경 편의증진 2항에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예.
김수영 위원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은 무엇이며, 개량지원 등 주거환경을 개선할 분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시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현재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복지급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거급여차원에서 일자리 개선을 해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나이든 어르신들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분들은 보행보조기를 가지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집 출입문이나 방문 문턱 부분을 하고, 건설교통부에서도 고령친화에 관련된, 장애인 편의 시설에 관련된 부분을 추진합니다. 규칙도 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수영 위원
  고령친화도 여성친화처럼 범위가 모든 사회적인 약자에 해당한가요?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고령친화가 결코 나이든 노인들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역시 여성친화도시와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고령친화도시의 경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있었습니다만 아동들이 자전거를 타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보행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도시를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 과에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 유모차를 끌고 다니든 자전거를 타든 다 기반이 갖춰진 도시를 만들어 가고, 앞으로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국제적인 도시들에 기반 조성이나 우리 대한민국에 가입돼 있는 도시와 연계를 통해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이 조례 내용 성격을 보면 다른 조례와 많이 중복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해왔던 주거환경개선을 해준다든지 어떤 지원을 해준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고, 또 아차하면 선심성 예산지원이 반영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떤 분들을 1년에 몇 건 선정하고, 예산 범위 등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1조 노인복지지설 확충 및 지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양로시설이잖아요. 예를 들어 실버양로시설이나 유료 양로시설, 유로로 노인들이 거주하고 간단한 식사 제공과 장소를 제공하는 곳이 있고, 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이 어쩌면 현재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이……. 이런 곳에 더 시설을 확충하고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 운영 지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개인이 하고 있는 요양원의 경우 이런 조례가 서구에 있으니까 우리를 지원해주라. 그럼 기준을 얼마를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인지. 형평성도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선심성 예산 지원이 될 수도 있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11조에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우리 관내 벧엘타운 무료양로시설이 하나 있는데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비나 종사자 인건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서 관내에 있는 각종 요양원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이 해당되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센터들이 다 해당됩니다. 저희들이 여기다 이걸 지원하고 있는 범위도 있지만 이 조례에 있는 사업들을 저희 과에서만은 추진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구청에 있는 건설과, 건축과 등 다른 부서에서 하는 업무들도 같이 협조 받아서 취합 정리해야 되고, 건강보험공단이나 외부 기관하고 같이 협력해야 서구 관내 고령친화도시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등 여기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법령들에 의해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심성으로 누구를 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김수영 위원
  이미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원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원해 주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고령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서 이 부분이 또 운영 지원해 주는데 뒷받침 해주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지원을 해주는데 있어서요. 아무튼 그런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제22조 위원의 구성이 있고, 위원회 설치 및 기능도 있습니다. 위원 구성이 15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국장님,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는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은 몇 명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15명 중 2명 계획입니다.
김태영 위원
  나머지 13분은 구청에서 임명하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당연직인 국장님을 제외한 12명을 민간인 전문가를 위촉해서……
김태영 위원
  부구청장님과 국장님을 제외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게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고경애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김영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고경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서구 발전에 아낌없이 힘쓰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제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 안제3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검수단의 구성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 안제8조에서는 검수위원 위촉 해제와 임기, 거수단의 검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에서는 검수단의 업무수행 시 자료 제출의 요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운영에 따른 수당 및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고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의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도시재생국장 이환의입니다.
  고경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 승인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시공단계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ㆍ안전ㆍ실내 내장 등 시공 자문을 통한 품질검수를 실시하여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하자 발생 최소화 및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과 같이 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고경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도시재생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윤정민  김태영  김수영  오광교  박영숙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주무관  김동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건축과장  이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