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5월21일(수) 오전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김월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월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위원장님!
  해당 과장님들만 계시라고 하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위원장 김월출
  보고하실 국.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연락을 주면 출석하도록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사회복지과장 이강수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서 규정한 허가대상 기부금품은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천재.지변,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경우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찬조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금조성의 재원으로 할 수 없도록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서 제한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7조, 장학금의 조성관리, 제1항중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과 장학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 등 기타 수입에 의한다"를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과 기타 수입에 의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수입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 각종 기부금품 조례 제.개정시 주민성금.기부금 등 조항 신설 금지가 광주예산회계법 13300으로 '96년 11월 20일 공문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장학금의 조성 및 관리,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과 장학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 등 기타 수입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7조, 장학금의 조성 및 관리, 제1항,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과 기타 수입에 의한다", 여기에서 "장학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 등" 1항만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정종철 위원입니다.
  규제법 제5조에 의해서 삭제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 기금이 확보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이 기금은 92년부터 시행을 해서 96년도까지 일반회계에서 2천만원씩을 줘서 1억이 되어 있고 97년에 다시 일반회계에서 1억을 줘서 현재 2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이자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3,800만원인데 1,500만원은 금년 상반기에 87명의 장학생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 잔액은 1,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9월달에 지급합니다.
정종철 위원
  전체 기금조성하고 장학금 지급했던 사항하고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잔액은 2억 1,400만원입니다.
  정확한 계수는 안맞을 겁니다마는.....
정종철 위원
  일반회계나 기타 이자수입을 봤을 때 충분하겠네요? 이거 삭제해도요.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네, 충분합니다.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헌일 위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지난번에 이미 자료가 나와가지고 봤었는데 저소득 주민에게 돌아가는 기금 부분이 장학금지급 조례만 기금으로 남아있습니까,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아니죠.
장헌일 위원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다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예,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그런데 96년에 들어와 가지고 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지금은 없습니다.
장헌일 위원
  전혀 없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난번에 기금이 모아질 때까지 기다려서 하기로 했죠? 이번에 빠진 거?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네.
장헌일 위원
  이번에 빠진 부분은 독지가의 지정찬조금이라는 거, 이게 사실은 기타 수입과 같은 의미기 때문에 빠진 거 같은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뿐만 아니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적자료를 보니까, 제가 이것을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왜 상임위원회에 미리 말씀을 드리냐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영세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네, 알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월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대수
  건축과장 김대수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교를 이용한 각종 홍보물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불법홍보물이 난립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96년 2월 16일 광주광역시로부터 통보된 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준칙안에 의거, 우리 구의 여건에 맞도록 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허가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개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행사 및 대규모 종교행사, 체육진흥 및 산업발전을 위한 행사, 기타 특별히 시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지사항은 특정업체의 제품 및 창립기념행사의 선전,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내용, 상품선전 등 홍보물 본래 목적외의 사항, 육교의 사용기간은 7일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 가능하겠습니다.
  사용료징수는 표시면적 1㎡당 일일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의 면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직접 설치하는 경우, 기타 다른 볍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직접 설치하는 경우 벌칙조항으로는 육교를 불법 사용하는 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건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96년 12월 4일과 '97년 5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심의시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개정배경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9조로 전면 개정되면서 특별시.광역시.도별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가 있을 경우 통합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건축법 제5조3호로 신설되면서 특별시나 광역시의 생활권이 같은 지역에서 통합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느껴서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90년 8월 10일자, 대구의 경우는 96년 5월 15일자, 대전은 96년 7월 25일자, 인천은 96년 9월 25일자 시조례로 통합 기 개정됐습니다. 부산은 우리보다 약간 늦었습니다마는 97년 2월 20일자로 시통합조례가 개정돼고 2개 구청은 알아본 결과 기 개정 공포됐고 나머지 14개 구청은 지금개정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광주시도 건축조례가 97년 1월 8일 통합조례로 개정되면서 각 구청조례중 공동사항으로써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통합조례로 개정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청 건축조례도 타 광역시, 구와 마찬가지로 개정하게 되어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법률로 해서 22개 조항을 통합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항중 광주광역시 통합조례로 18개 항이 제정됐으나 이중 시조례로 기 개정돼있는 것이 7개 조항이 있었습니다.
  금번 시통합조례로 개정한 것은 12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각종 비교자료를 보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 시조례에 있던 것은 생략하고 법 제11조2항에 보면 당초 조례 제정 부서가 구청에서 금해 제정부서가 시로 가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건축허가수수료입니다.
  각 구별로 수수료가 상이하게 되면 민원이 야기될 염려가 있어서 아마 시조례로 통합하게 된 거 같습니다.
  법 제15조1항, 가설건축물 허가입니다.
  광역시 단위로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아마 이것도 시조례로 통합의사가 있어서 통합한 거 같습니다.
  법 제23조3항,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이건 건축사, 말하자면 대행업무수수료입니다.
  법 제32조, 그것은 대지안의 조경, 식재 등의 조경 기준, 조경 공사비의 예탁, 그 내용입니다.
  법 제45조2항은 지구안의 건축물, 풍치지구안의 건축심의, 미관지구안의 건축심의,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 건축 제한, 공공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공항시설안의 건축제한이 되겠습니다.
  법 제48조3항, 용적률의 완화입니다.
  그리고 법 제49조1항에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당초에 구조례로 돼있던 게 조례가 달라가지고 민원이 야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법 제50조, 대지안의 공지, 51조2항, 두 개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완화, 법 제56조2항에서 온돌의 시공, 이것도 구조례에서 시조례로 변경이 돼서 통합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설된 조항은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위원회입니다.
  건축위원회는 시에도 있는데 저희 구청에도 위원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조례.구조례 같이 있겠습니다.
  영 제11조2항에서 건축시공, 표준설계도서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시공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적용한 것입니다.
  법 제23조1항, 영 제20조2항에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해가지고 건축사 업무의 대행범위의 절차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 제84조1항 단서에 의해서 건축물 높이 제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높이제한 완화대상 적용지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서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시에도 있고 저희 구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조례에서 시조례로 통합된 것은 기 설명해 드린 11개 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안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건축물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두 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월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과장님, 육교홍보물 설치에서 올해 징수금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김대수
  우리 구청 말입니까?
정종철 위원
  네.
○건축과장 김대수
  구청은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의원
  허가는 몇 건이나 했어요?
○건축과장 김대수
  허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금지사항이 있고 허가사항이 있고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거의 다가 후원회 허가범위에 보시면 공공단체가 개최하는 등 4개항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 갖고 각종 개인적인 홍보물을 후원회라고 해가지고 많이 육교 홍보물을 설치하거든요?
  이 사항이 금지사항에 해당되는 후원회도 허가범위에 들어 갑니까?
○건축과장 김대수
  상업적 성격을 띠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설치가 가능한데 다만 육교징수조례를 정한 것은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단속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왕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육교유지관리도 한다는 차원에서, 또 기 4개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사용료를 받으면서 단속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후원회로 해서 거의 홍보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제정이 되면 이런 것은 확고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대수
  네.
○위원장 김월출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사용료 징수 구재정수입, 이게 1㎡당 일일 200원을 정하셨죠?
○건축과장 김대수
  네.
김동식 위원
  도로폭이 40m라고 하면 하루에 8천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구재정을 확보한다는 뜻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면 조금 적지 않느냐, 그래서 300원씩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건축과장 김대수
  단속조례 규정에 20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0원 이상은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 같은 경우는 500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모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해서.....
김동식 위원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육교를 설치해서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일반업자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대수
  그건 안됩니다. 상업성을 띠면 안됩니다.
○위원장 김월출
  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
  육교는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현재까지 공익성을 갖고 있는 광고물은 허용했죠?
○건축과장 김대수
  공익성 광고물은 허용했죠.
김용희 위원
  제가 해석을 잘 못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여기 보니까 허가범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 문화창달을 위한 행사, 체육진흥 및 산업발전을 위한 행사, 기타 시민에게 특별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은 돈을 안내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건축과장 김대수
  이것은 돈을 받을려고 하는 것이죠.
김용희 위원
  현재 공익성으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전부 돈을 안받잖아요.
○건축과장 김대수
  지금까지는 안받았죠.
김용희 위원
  그러면 공공단체든 뭐든 다 받는 것이고.....
○건축과장 김대수
  지금 사용료가 면제되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직접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되고 후원회나 예술단체 같은 것은 받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용희 위원
  힘있는 단체가 하면, 내가 봤을 때 구청에서 위반이라고 해도 특별하게 단속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을 공익성이라고 하는지, 원칙이 어디에 있는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인도 사용료만 내면 육교에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대수
  그건 아닙니다.
김용희 위원
  그러면 일반인은 절대 못하고 네 가지에 한해서만 사용료를 받는다?
○건축과장 김대수
  네.
김용희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건축과장 김대수
  일반인이 하게 되면 광고의 난립우려가 있고 저희들은 광고물설치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띠는 허가의 범위, 말하자면 '95년 3월 31일 내무부회신에 의하면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이나 체육, 문화, 예술행사 등 비영리 목적을 위해서는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일반 상업광고는 배제하고 이왕이면 돈을 받고 제한을 하자는 겁니다.
김용희 위원
  그거는 내무부 생각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이렇게 조례가 통과된다면, 쉽게 말해서 힘있는 단체에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사용료가 많다면 몰라도 많은 것도 아닌데 형평성에 좀 안맞지 않느냐..... 보니까 평상시 육교에 사용하고 있는 단체여, 대부분이.
  그래서 각 지역마다 법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 조례안을 전국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만 조례안을 보면 힘있는 단체만 하는 것이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용료를 받으면서도 제외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대수
  지금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것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단속도 하는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네, 박하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준 위원
  박하준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재정을 위해서 광고물사용료 징수에 관심을 두시고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구관내에 육교가 몇 군데죠?
○건축과장 김대수
  일곱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박하준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서울특별시는 96년 6월부터 시행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준칙으로 96년 2월 16일자에서구로 제출됐는데, 그러면 약 1년 14개월이 지났어요.
  우리 서구재정을 위해서 그렇게 관심도가 높으신 분들이 동구만 보더라도 금년 1월 1일부터 한 것이 얼맙니까? 214만원이죠? 그리고 북구만 해도 225만원이라는 재원을 확보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는 뭘 하고 있다가 이 시점에 와서야 내놨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중대
  그 답변을 제가 드릴까요?
박하준 위원
  네.
○도시국장 정중대
  도시국장입니다.
  96년 2월 16일날 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왔는데 작년 2월달에, 책임을 전가할라는 건 아닙니다만 이 광고물관리업무가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그 업무가 도시국 건설과로 넘어올려고 하는 금년도에 우리 건설행정계에다가 부청장님이 지시를 했어요. 다른 구청에 있으니까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건설행정계장이 준칙안을 보고 타구청 것을 참작해서 조례를 확정해 가지고 3월 7일날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년 늦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65회 임시회때 상위법위반이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상정이 안돼서 이번 66회 임시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준 위원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릴랍니다.
  이 시행령이 시준칙에서 96년 2월 16일날 된 걸 국장님들 선에서는 알았을 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정중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에서 광고물을 하기 때문에.....
박하준 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가 총무과건 건설과건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국장님들 선에서는 그 준칙에 대해서 알았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내놨는데 다른 동구나 남구.북구같은 데는 다 했는데 돈이야 많건 적건간에 우리 서구청은 뭐하고 있었느냐 이거에요, 1년 이상을.
  그러면 이 자리에 와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총무과 소관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건축과한테 해주라고 하면 당신네 소관이니까 당신네들이 하라고 밀어버리게 되면 이게 영원적로 조례가 제정이 안될 거에요. 그래서 그걸 국장님께나 청장님께, 다른 분께 건의를 못했느냐, 이거에요.
○도시국장 정중대
  그 준칙안이 내려온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것을 부청장님이 챙기셔서 검토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것을 건설과에 지시해 가지고 됐다는 거죠.
박하준 위원
  그러면 이 관계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몰랐다고 하니까 본회의장에서 청장한테 건의를 할 문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
  이 앞전에 나는 몰랐는데  다섯 명의 의원이 도장받아 가지고 시에 낸 거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대수
  네.
김용희 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갖다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김용희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동식 위원
  과장님, 주거환경보호를 위한 높이제한이란 게 무슨 말이죠?
○건축과장 김대수
  지금은 실제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정할 때는 이 높이제한을 안받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면도로가 폭에 의해서 높이 1.5배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에서는 당해 도로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강화됩니다.
김동식 위원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못알아 듣겠는데요.
  지금 높이제한의 완화대상이 말씀하신대로 기입이 됐는데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됐을 때 10층이고 11층이고 내가 필요한대로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대수
  건축물 높이제한에서 도시설계라든가 구획정리 사업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 도심지 개발지역 상세구역,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구청장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의 경우에는 높이제한을 강화해서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지금 아무나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같은 데 보면 청와대 옆에 주택은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지구입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키로는 환경을 보호하고 주택을 보호한다면 높이제한이 있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높이제한이 있다고 해야지 높이제한이 완화된다고 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높이를 올릴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알아 먹겠네요.
장헌일 위원
  정확한 답변을 하실려면 실무자가 답변을 하세요.
○위원장 김월출
  건축과장님, 제가 건축심의위원으로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것이 과장님과 상충되는 것 같아서 위원장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어떨까요?
  무슨 내용이냐면 주거환경 높이제한 완화대상 적용지역을 정한 것이 아니고 높이제한 자체가 완화구역을 일부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주거환경을 보호하면서 높이를 제한 안해도 되는 구역을 일부분 터준 걸로 이해하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상충되게 하신 거 같아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김대수
  맞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원래는 높이를 제한해야 하는데 특별한 지역에 한해서 주거환경을 침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건축과장 김대수
  대체로 사무지구안의 택지가 형성되는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김동식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그렇게 답을 해주니까 그렇게 알아 들을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나중에 자료로 김동식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일 위원
  네, 장헌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를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검토하는데 지방자치법 제10조2항,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해서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른 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법을 말하죠?
○건축과장 김대수
  예.
장헌일 위원
  건축법 제5조3항에 근거하면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광역시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부칙 제5조에 근거해서 경과조치에 광주광역시 단위로 통일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해질 때까지만 구조례로 정한다라고 하는 경과조치가 있죠?
○건축과장 김대수
  네.
장헌일 위원
  그러면 여기 건축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했을 때 이 내용이 완전히 구조례에서 시조례로 옮겨가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대수
  없습니다.
장헌일 위원
  그러면 구조례 13조에 근거하고 구조례 14조1항에 근거돼 있는 허가수수료라든지 대행수수료는 시조례가 법적근거를 갖고 이 수수료는 구청장의 소관으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대수
  네, 그렇습니다.
장헌일 위원
  그러니까 현행 구조례나 시조례나 어디에 있든지간에 통일성을 갖되 수수료에 대한 건축허가수수료는 구수입으로 잡힌다 이거죠?
  현재 시조례로 옮겨가더라도 구수입에서 건축수수료 내지는 업무대행수수료에 변동은 없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대수
  네, 그렇습니다.
장헌일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례 제35조에 근거하고 건축법 제45조 2항에 근거하는 지구안의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풍치지구가 나와 있더라구요.
○건축과장 김대수  
  네.
장헌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풍치지구가 없는 걸로 아는데.....
○건축과장 김대수
  없습니다.
장헌일 위원  
  그러면 이 개념은 광역단위의 개념이죠?
○건축과장 김대수
  네. 그렇습니다.
장헌일 위원
  그리고 공항지구는 광산지역에만 있죠? 그러나 미관지구는 있죠?
○건축과장 김대수
  네.
장헌일 위원
  그러면 이 미관지구의 관리는 지구개념이기 때문에 시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김대수
  네.
장헌일 위원
  통일하기 위해서?
○건축과장 김대수
  네.
장헌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구에서 건축법에 근거하는 주거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사업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만 관계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대수
  허가는 똑 같은데 다만 기준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규정을 하냐 저희 구청에서 규정을 하냐 그 규정만 틀립니다.
장헌일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있는 풍치지구라는 개념이 들어 있는데 미관지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조례에서 규정을 한다 이 말씀이죠?
○건축과장 김대수
  네.
장헌일 위원
  좋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부분들을 보고 조례의 내용을 봤을 때 문구, 자구정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조례가 자구 하나 삭제되지 않고
시조례로 옮겨 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시하게 보고 있는 부분중에 모법에 즉,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구조례의 수입, 지방세 수입 부분에 있어서 변동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시조례로 가지만 구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구수입으로 잡힌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 형편에 맞지 않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이 다른 지역에 비교했을 때 광역단위에서 사실 시조례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민원도 상당히 많은데 나머지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조례안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조례에 따른 조례안은 시에서 통합건축조례를 만들어 각 구청으로 이송시켜 구조례로 명문화시키지 않고 시조례로 통합시킨 것은 지방자치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구태의연한 시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써 이번 건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김용희 위원께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여러 위원님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이번 건축조례안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고 또한 김용희 위원께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동의하셨기 때문에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총8인  
  김월출  김동식  김용희  이길도
  정종철  장헌일  박금자  박하준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김광태
    지방행정주사보  최신규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청
    도시국장  정중대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건축과장  김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