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0일(화) 09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3.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3.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김균호ㆍ김형미ㆍ임성화ㆍ안형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09시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그리고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를 위해 소집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은화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의회사무국장 정은화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숙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손숙자입니다.
2022회계연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과 손숙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연구단체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하나, 김균호, 임성화, 안형주, 오미섭 네 분의 위원님께서 이번 심의대상인 연구단체에 소속되어 심의를 회피하셔야 합니다.
이에 위원회 위원 정족수가 미달되므로 동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오광록, 전승일 위원님을 심의위원으로 선임하여 심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석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09분 회의중지)
(09시1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김균호ㆍ김형미ㆍ임성화ㆍ안형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김균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균호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백종한 운영위원장님 및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김균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등록 신청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가치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됨에 따라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주민참여 확대와 더불어 지방의회의 역량강화와 책임성 확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제9대 서구의회가 행정환경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를 결성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단체는 저를 포함해 5명의 의원께서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연구단체의 세부 추진계획은 헌법과 지방자치법,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예산 및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재무재표 분석의 이해 등 총 4회의 전문가 강의를 진행하고 종합토론 1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서구의 중앙과 지방단체의 협력방안 강구, 지방자치 강화 등 의원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연구단체 등록을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숙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숙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의회 제2호 연구단체인 ‘가치’의 연구활동계획은 관련 법령 등에 의거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방자치 연구를 통한 의정 역량 강화로 서구 정책과 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검토보고서)
손숙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균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손숙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셨는데요. 일단 별첨1에 세부 연구계획을 보면 소요예산 내역이 있잖아요. 소요예산 내역에 전문가 강사료를 65만 원으로 잡았어요. 이 편성 금액이 맞나요? 저희들이 강사료라고 하면 원고료나 이런 부분들이 교수라든지 급이 있잖아요. 그것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것인지 그냥 300만 원에서 나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참고사항에 소요예산이 있습니다.
3쪽은 봤는데요. 내용은 3쪽이 아니고 검토보고 내용은 봤는데 이 금액이 현실적으로 이 비용을 지출했을 때 적정한지. 교수진들은 시간당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 65만 원이면 원고료가 몇 쪽 분량에 어느 정도, 그 다음에 강사비 얼마, 저희들이 별도로 서울이나 이런 데서 왔을 때 교통비는 별도니까요. 이렇게 해서 전문강사료가 65만 원, 4명으로 260만 원으로 두루뭉술하게 잡아놨잖아요. 이 부분이 적정한 것인지. 물론 예산 300만 원 쓰는 것은 중요치 않은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확히 편성해야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과 부분이 3만 원씩 5회를 했어요. 예를 들어 인당으로 따져보면 의원이 다섯 분이잖아요. 다섯 분인데 결국 6,000원꼴밖에 안 돼요. 차라리 이 다과에 조금해서 식사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잡힌 것이 예를 들어 8,000원 정도 잡혀 있잖아요. 저희들이 인정하는 금액이 8,000원이잖아요. 최소한 이 비용을 올리고 강사료 같은 경우는 ‘원고료 어느 정도에 강사료 어느 정도 해서 이 비용이 나옵니다.’라고 해야 실제 별말이 안 나오는 것이지 예산 300만 원 가지고 편성 잘못하면 괜히 외부에서 봤을 때 말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다과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줄이고 보다 전문적인 강사님을 섭외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강사님이 어느 분을 초빙한다고는 안 되어 있지만 특강 후에 해당하는 전문가님, 강사님을 모신다고 저는 파악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안 되는 부분인데 외부에서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잘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7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백종한 김균호 임성화 김옥수 안형주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은화
전문위원 손숙자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김은경
○회의록 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