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19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시영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쌍촌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시영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쌍촌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김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 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8대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회의로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후반기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으로 함께 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서 매끄럽게 잘 해나왔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수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지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 등을 확대한 광주광역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1조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을 구체화하였고 명예수당 지급액에 대해 광주광역시와 자치구가 일정 비율로 분담하기로 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당사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명예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칙안 제2조는 내용이 중복되는 조례인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우리 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 확대를 위해 개정하는 사안이니만큼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수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있는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기관인 광주광역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의거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주요 내용에 보면 6.25 전쟁, 월남 전쟁 참전유공자로 되어 있고 4.19혁명 사망자 유족과 4.19혁명 부상자ㆍ공로자 또는 그 유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6.25 전쟁이나 월남 전쟁 사망자는 말할 것도 없고 부상자나 고엽제 이런 것들이 삽입이 안 되도 다 해당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6.26나 월남전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부상자 이런 분들도 다 해당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오광교 위원
  제 이야기는 4.19혁명 부상자ㆍ공로자 또는 그 유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6.25 전쟁과 월남 전쟁도 같이 부상자나 공로자, 고엽제 이걸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넣을 때 저희들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들을 거기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별문제가 없습니다.
오광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 위원
  비용추계에게 수당액이 제시되어 있잖아요. 80세, 65세 이상 전상군경 해서 되어 있는데 80세 이상보다 65세 이상이 더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65세에서 79세까지는 기존에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80세 이상은 13만 원입니다.
정우석 위원
  80세 이상이 22만 9,920원…… 이게 총액이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정우석 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80세 이상은 얼마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13만 원입니다.
정우석 위원
  65세 이상은……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10만 원입니다.
정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명예수당 지급대상에 공상군경, 재일학두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 등 신규대상자도 이번에 포함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동안에 그러면 이분들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은 뭐 시 조례라든지 이런 데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근거가 없어서 지원이 안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위원장 김수영
  그리고 참전명예수당은 1회 추경 때 반영을 했었죠?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시 조례가 개정되고 시에서 80%, 구에서 20% 이렇게 사업비를 매칭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시영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수영
  의사일정 제2항, 시영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지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시영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영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서구 화정로 87-1번지 쌍촌시영아파트 내에 광주도시공사에서 건립하였습니다.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유지재단에서 2017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위탁기한이 만료하는 시영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범위는 시영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입니다. 시설규모는 연면적 1,404.37㎡이며 지상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사랑의 식당,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실, 대강당, 건강증진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이며 5년 이내로 할 예정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전문가, 서구의회 의원님,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자의 자격은 시설운영의 안정성, 영속성, 공공성 등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2022년도 소요예산은 5억 3,025만 원으로 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일정입니다. 시영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위탁법인 공고를 5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에 선정하여, 신규위탁법인과 8월에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하여 시영종합사회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영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수영
  문지현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시영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에 있는 제안이유와 제안근거, 주요 내용 그리고 26쪽에 향후 추진계획,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본 동의안은 기 위탁 운영 중에 있는 시영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본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관련 시설의 위탁을 허용하고 있으며 또한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호와 동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시영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민간위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위탁방법 및 수탁자격 등 법적 기준에 적합한 수탁업체를 선정하고 위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추진 과정과 향후 관련 시설의 운영 과정에 있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영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위탁법인 공고 및 선정을 5월이나 6월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9월부터 하는 거니까 민선 8기에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빨리 동의안을 진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조례에 위탁법인 선정을 3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개월 전이라서 지금 하게 됐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럼 서구의회 8대 임기가 6월 30일까지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3개월 전에 한다면……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8월 말에 현재 법인하고 계약종료거든요. 그러니까 6월 중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수영
  5월, 6월에 회기가 없고 8월에 종료가 되니까……
오광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복지정책과 문지현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존에 위탁하고 있는 법인이 원래 전문성이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가 전문성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법적 계약기간인 5년이 만료되다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 법인도 또 제출해서 다시 심의를 받을 겁니다.
전승일 위원
  조례 제8조 4항에 보면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위탁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 시는 하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운영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방금 오광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서 문제가 없으면 5년은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현재는 공고를 내서 다른 법인을 선정하겠다는 내용 밖에 안돼요. 그렇다면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와중에 동의안을 통과해서 공고를 내서 법인을 선정한다는 것은 다른 법인을 선정하겠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지금 다른 법인을 선정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5년 전에 위탁할 때도 여기 법인 1개만 들어와서 재공고 후에 다른 법인이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이 법인이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신청할 수 있고 다른 법인도 신청하면 그 법인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하는 거니까 뭐 이 법인 이외에 다른 법인은……
전승일 위원
  아니, 이 조례 내용에 보면 문제가 없을 때는 1회에 한해 5년을 더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현재 여기서 계속 쭉 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법인과 관장이 한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인이 공고내서 선정된 것이 5년 전이죠? 그전에도 또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92년부터 지금까지 쭉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러니까 조례를 무시하고 그동안에 해왔다는 겁니다.
전승일 위원
  공모에 참여해서 그 법인이 선정되어서 5년을 했고 문제가 없으면 심의를 거쳐서 1회에 한해서 다시 5년을 할 수 있다고 해서 10년이 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냈는데 다른 법인이 참여하지도 않고 또 이 법인만 참여했다고 하면 다시 5년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법인은 5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법인이 참여해서 한다면 문제가 되는데 이 법인은 단독으로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없이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5년을 더 해야 되는데 다시 공고를 한다면 과연 맞느냐?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위원님 말씀은 5년 전에 공개모집해서 선정이 됐고 문제가 없으면 1회 더 운영할 수 있는데 왜 공개모집을 하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전승일 위원
  그렇죠, 조례 내용에 나와 있잖아요. 다만 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회이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공고가 나와서 제가 참여해서 1회 됐어요. 그런데 또 다음에 공고가 나와서 제가 또 들어왔는데 또 됐어요. 그 다음에 나왔고 그 다음에 안 왔어 그러면 안 되면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2번 연속하면서 무조건 공개모집을 하는 거고요.
전승일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인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들어왔고 5년 밖에 안 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전승일 위원
  그럼 심의를 거쳐서 5년을 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고를 낸다는 것은 이 법인이 5년 동안 해오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고를 낸다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그래도 해야 됩니다. 뒤에는 다만입니다. 상위법에도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전승일 위원
  과장님, 다만이라는 게 그러면 구청장 마음대로 생각나면 하고 아니면 안하고 이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그걸하더라도 현재 법인이 지금까지 운영을 잘 했는가 못 했는가에 대해서는 위탁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만약 심사를 해서 부적격이 나왔을 경우에는 다시 공고해서 모집해야 됩니다.
전승일 위원
  그러니까요. 기간이 8월까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전승일 위원
  그래서 끝나기 전에 7월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부적격이 나왔을 때 공고를 내서 하는 게 맞지, 그 법인이 아직 아무런 문제도 없이 진행하고 있는데 공고를 낸다?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공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관 위탁 조례가 3개월 전에……
전승일 위원
  단서조항이 없으면 맞아요. 그런데 단서조항이 있고 어차피 이 법인이 문제없이 해왔기 때문에 한번은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도 않고 3개월 전에 해야 되니까…… 아직 계약이 안 끝났잖아요. 2번  연임을 했다면 그건 맞다고 봐요. 그런데 1번하고 계약이 안 끝난 상태인데 법인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바꾸려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 6월에 의회 회기도 없고 만약 7월에 하면 8월 말이 만기인데 그때 가서 동의안 받아서 새로운 법인을 선정하고 인수인계하다보면 8월 말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법인이 계속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바뀌면 위탁 운영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는 거니까 도와주십시오.
전승일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위탁법인 공고 및 선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현재 이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다시 공고를 내면 나도 참여하겠다. 이 추진계획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조례상의 내용으로 보면 이게 맞지 않다고요. 오히려 행정하신 분들이 행정에 대해서 더 잘아실 거 아닙니까? 명확히 따지면 한 지붕 두 가족이 되는 거예요. 무리 3개월 전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이 안 끝났는데 어떻게 법인을 선정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현재 법인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례에 있는 것처럼 우수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1회를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들이 현재 운영 법인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사항들을 이행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해놓고 7월에 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가서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받고 그러면 일 추진 안 됩니다. 늦어집니다.
전승일 위원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본 사례는 없습니다. 5년이면 1회 연장해서 해왔고요.
  그러면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이용료, 수익사업, 수익금 및 자체부담으로 충당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히 따지면 자체부담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청장이 생각해서 그냥 자체부담하지 말고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라,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전승일 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도 “다만, 구청장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구청장의 뜻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무조건 구청장이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이렇게 해서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지금 법인들이 위탁할 때 자체부담 있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들이나 노인, 장애인 전부 다 법인 전입금으로 해서 자부담을 일정 부분 받고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예,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가끔가다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어찌되었던 간에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전승일 위원님이 질의했던 시영종합사회복지관이 그동안에 민간위탁을 현재 법인이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20년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제가 8대 때 개정해놓은 조례입니다. 전에는 이 조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민간위탁을 1곳에서 장기적으로 했고 한번 선정된 법인에서 계속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8때 들어와서 민간위탁 이 조례에 장기적으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민간위탁을 줬었는데 그 폐단을 막기 위해서 2019년도쯤에 제가 이 조례 개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3개월 전에 공고를 해야 되고 6개월 전에 현재하고 있는 법인이 심의위원들한테 잘 했나, 못 했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장기적으로 너무 오랜만에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고를 해서 공정하게 민간위탁을 주겠다. 그런 뜻에서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지금 그 말씀도 맞습니다. 현재 5년하고 있고 그 법인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전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나 다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 저희들이 무작정 공개모집을 하느냐 아니면 그동안의 운영능력을 평가해서 부적격이 나왔을 경우에 할 거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일단 평가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운영 법인이 운영을 잘 했는가 못 했는가 해야 되고, 아까 전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인이 정말로 5년 동안 우수하게 잘 운영했다면 공개모집 절차 안하고 재계약 연장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물론 평가는 당연히 해야 될 절차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위원장 김수영
  당연히 해야 될 절차이지, 이 법인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것을 정확하게 해당 부서에서 알아야 되요. 운영자들에 대한 평가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서 이 절차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법인을 다시 주겠다, 안 주겠다 그래서 부적격을 받으면 다시 안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위원장 김수영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설명을 하셔야 맞는 것이고 우선 어쨌든 장기민간위탁을 하신 분들이 계속 집권해서 오랫동안 하는 폐단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법적 기준을 잘 갖추고 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는 곳을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위수탁 계약 체결을 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위원장 김수영
  그때 체결할 때 기존에 했던 위수탁계약서를 더 보완해서 꼼꼼하게 잘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위수탁계약을 처음에 있는데 그 다음에 구청하고 그쪽하고 내용을 바꿔버리고 해서 아무튼 당초에 계약했던 위수탁계약서하고 나중에 재계약할 때 위수탁계약서가 바뀌어서 민간위탁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위수탁계약 체결을 보완해서 정확하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사업기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에 딱 끝난다면 3개월 전에 공고를 내는 것은 맞아요. 어차피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수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 생각하고는 다른데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재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전에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5년 기간이 딱 끝나버리면 그 공고를 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조례상으로 보면 1차적으로 평가 심의를 받아서 70점 이상이면 재위탁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전승일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다시 법인을 선정한다? 그동안 20년 동안 해왔다고 해서 공고를 하지 않고 임의대로 쭉 해왔다면 물론 이건 말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5년 전에 이 법인을 선정할 때는 정상적인 공고절차를 밞아서 선정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전승일 위원
  공고를 냈는데 방금 말씀대로 입찰에 참여 법인이 없어서 재입찰해서 그때도 1군데 밖에 참여를 안해서 이 법인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전승일 위원
  그래서 이 조례 내용을 두고 말씀드린 거란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그러니까 그 절차를 밞을 겁니다.
전승일 위원
  3개월 전에 공고를 낸다는 것은 계약기간이 딱 5년으로 끝난다면 그 절차가 맞다니까요. 그런데 이 내용하고 그 내용하고 다르다고요. 다만이 없다면 방금 추진계획이 맞아요. 그런데 이건 다만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3개월 전에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드린 것은 그쪽 법인하고 계약서에 3개월 전에 그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런데 모든 공고들은 3, 4개월 전에 내요.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 거고……
○위원장 김수영
  20년 전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 매년 연장한다. 이런 것도 기준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10년 전에 공고는 어떻게 냈나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처음 92년도에 이 법인이 위탁을 받았을 때부터 사회복지관은 전부 다 위탁기간이 5년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5년 간격으로 공고를 해서 뽑고 아까 전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대로 다시 우수하다고 하면 1번 더 연장해서 10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또 연장하고 그랬는데 처음 에 5년하고 연장해서 10년 했을 때는 아까 김수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례고 법이고 1회에 한해서 한다. 이것이 없어서 계속해서 2회, 3회 우수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쭉 지금까지 연장되어 온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수년 동안 우수하다고 해서 4, 5번 정도 계속 연장하다가 앞전에 처음으로 이 조례가 생기니까 공개모집 절차를 밞았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되고 이번에 하게 되면 전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승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일단은 조례에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계약하는데 있어서 계속 그 법인을 4, 5번을 해줬고 조례 개정 이후에 처음으로 5년을 했고 그렇다면 이번에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가 정식으로 계약체결을 한 것은 5년 전이다. 그럼 우리가 1회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면 심의만 받아서 평가해서 결정해 달라”…… 물론 다만이라는 것은 있지만 결정은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공개모집을 하든 재위탁을 주든 하지만 다른 법인이 선정되었을 경우에 그쪽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집행부에서 잘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영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수영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일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동청소년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 아동친화도시 요소를 추가하여 아동친화적인 법 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아동권리협약 4대 원칙인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원리, 의견존중을 명시하였으며, 제10조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권리 교육을 추가하였습니다. 제24조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인권기구인 옴부즈퍼슨 위촉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구속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30일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를 하는 경우, 사전에 사례결정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사전심의가 의무화되어 우선조치규정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심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제6호에서는 맞춤법 정비로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 우선조치 조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 개정을 통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에 있는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하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아동친화도시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로의 정책 방향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개정안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에 있는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동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및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를 하는 경우, 사전에 사례결정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사전심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현행 구청장이 사후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조문과 상충됨으로써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우선조치의 규정을 삭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쌍촌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수영
  의사일정 제5항 쌍촌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일
  아동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수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쌍촌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촌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서구 쌍촌동 1287-1 부지에 건립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에 신규로 개관하는 쌍촌청소년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범위는 쌍촌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전반입니다. 시설규모는 건축연면적 2002.65㎡이며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동아리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위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이내로 할 예정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청소년 전문가, 서구의회 의원님,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수탁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자의 자격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로 청소년육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입니다. 2023년도 소요예산은 3억 4,789만 원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 1억 7,378만 원과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1억 7,41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일정입니다. 현재 2022년 12월 중 준공 예정으로 쌍촌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위탁운영자를 공모ㆍ선정하여 위탁운영자와 함께 개관 준비 등 세부적인 협의를 통해 2023년 3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2년 12월 31일로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고, 올해 연말 준공될 쌍촌청소년문화의 집에 해당 시설이 입주하여 운영될 예정으로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단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탁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3년으로 할 예정이며, 공모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해당 시설은 쌍촌 청소년문화의 집 내 3층에 입주할 예정으로 개관 초기에 체계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다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운영비 포함 총 사업비 1억 5,248만 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운영비 포함 총 사업비 1억 4,679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면 위탁운영자를 공모 선정하여 쌍촌청소년문화의 집 준공 일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입주 및 업무 수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하여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쌍촌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서구청장이 제출한 쌍촌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에 있는 제안이유와 제안근거 그리고 49쪽에 주요 내용과 50쪽에 향후 추진계획과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본 동의안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거,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서구 쌍촌동 1287-1 부지에 쌍촌청소년문화의 집을 2022년 12월 20일에 준공 예정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코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호와 동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쌍촌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민간위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위탁방법 및 수탁자격 등 법적 기준에 적합한 수탁업체를 선정하고 가칭 쌍촌청소년문화의 집 개관에 맞춰 위탁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추진 과정과 향후 관련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쪽에 있는 제안이유와 제안근거 그리고 57쪽에 주요 내용, 58쪽에 향후 추진계획과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본 동의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되고, 쌍촌청소년문화의 집 준공에 맞춰 해당 시설이 전문조직에 의해 운영되도록 위탁 추진함에 있어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호의 규정과 동 조례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해 민간위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위탁방법 및 수탁자격 등 법적 기준에 적합한 수탁업체를 선정하고 센터의 개관에 맞춰 위탁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추진 과정과 향후 관련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쌍촌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쌍촌청소년문화의 집 명칭 공모 및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상 좋은 명칭이 없을 것 같은데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일
  현재는 가칭으로 해서 쌍촌청소년문화의 집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맞는 더 좋은 내용이 나오면 그때 공모해서……
오광교 위원
  이게 쌍촌동에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일
  예, 그렇습니다.
오광교 위원
  상무1동사무소 바로 밑에?
○아동청소년과장 김일
  예.
오광교 위원
  그러면 쌍촌청소년문화의 집이 제일 낫죠. 괜히 공모한다고 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일단 쌍촌청소년문화의 집이 차질 없이 개관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일
  잘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현재 쌍촌청소년문화의 집이 가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일
  예.
○위원장 김수영
  그럼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는 것이 서구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럼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이 맞지, 특정동의 이름을 걸고 하는 조금 그렇다. 쌍촌동에 위치한 청소년들 위주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구에서 위탁을 주는 것은 동의 명칭보다는 서구를 대표하는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일
  청소년문화의 집이라고 치평동에 현재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가칭으로 쓰고 있는데 한 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그쪽 주민들도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이야기들이 있기에 말한 겁니다. 그리고 쌍촌청소년문화의 집이라고 가칭을 잘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동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 동의 명칭을 따른 건데 제 입장은 아무튼 서구 청소년 누구나 그곳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정 명칭보다는 서구를 상징하는 그런 문화의 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가칭 쌍촌청소년문화의 집을 민간위탁하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일
  예.
○위원장 김수영
  그럼 어차피 이것도 위탁업체를 공개모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업체에서 다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또 위탁을 주게 되죠? 직접 운영하지 않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일
  문화의 집은 새로 모집해야 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 부분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하고 조례에서는 거기 종사자들을 고용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센터장 같은 경우는 다시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변경되는 것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가 공고를 합니다. 우리는 수탁자한테만 위탁을 주는 것이고 센터장은 수탁업체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받은 업체에서 시설장만 공개모집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직원들은 고용승계하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일
  예.
○위원장 김수영
  제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임대료 부분도 당초에 이 업체에서 자기 건물을 가지고 와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위수탁계약서를 무시하고 재계약 체결하면서 서구에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이런 폐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쌍촌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청소년상담복지원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센터장에 대해서 서구청은 완전히 손을 뗍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일
  그렇습니다. 일단은……
○위원장 김수영
  내부적인 것은 위탁업체에서 받아서 모든 것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일
  예.
○위원장 김수영
  이것도 다 몇 년 이런 규정이 되어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일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알겠습니다. 아무튼 매끄럽게 잘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쌍촌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수영  고경애  전승일  오광교  박영숙  정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아동청소년과장  김일
  ※통합복지국장  공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