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2월 23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용욱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을 위하여 봉사와 활발한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실무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용욱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용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용욱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기념일에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과 유가족을 위문 격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재향군인회의 각종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구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실무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해 오신 양영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용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실무 부서인 자치행정과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서구의 재향군인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용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재향군인회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한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및 서구를 제외한 4개 구에서 제정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182개의 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실무 부서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제4조 예산지원이 있는데 실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 이런 종류의 행사들을 거의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 법률이 꼭 필요하다면 모를까 조례가 없어도 그동안 쭉 지원을 해 왔고, 지난 본예산에서는 건물까지 지어준다고 돈까지 줬는데 굳이 이 조례를 꼭 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서 5억 2,000만원의 큰 예산을 들여서 재향군인회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을 지원도 해주는데 조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조례는 우리 구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5개 구 중에 가장 앞서간다는 서구만 없다는 것도 모양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큰 규모의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형식을 갖추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해 준 것이 잘못이라는 말인가요?
잘못이라기보다는 지원법에 의해서 이 조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큰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조례로 할 수 있으면서 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조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규모가 더 작은 것들도 조례가 다 있는데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법률은 꼭 필요한 것이 제정되어야지 있으면 좋고 없어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자꾸 법률로 규정해 놓는 것은 법을 만드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각종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 조례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현재 다 지원되고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각종 향군이나 국가유공자들과 관련되어서 다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다 지원은 되더라도 우리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지역에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도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께서 누차, 저 역시도 재향군인회 회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조례 하나 없이 하고 있다고 하는 부탁의 말씀도 많이 듣고 해서 반드시 해야 되지 않느냐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도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확실히 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것을 만들어야만 지원이 가능하거나 뭐 이런 것이잖아 요. 그런데 실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도 회관건립비까지 지원을 하고 그 외에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다 지원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냥 있으면 좋다고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법을 만드는 취지가 아니잖아요. 그 법으로 뭔가 규정을 해 놓고 그것이 있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꼭 이 조례가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잘 설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제가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몇 가지를 발의도 했는데 그런 것도 보면 재향군인회보다 규모 면에서는 훨씬 작다고 생각됩니다. 정확히 따지면 그런 것들도 조례가 없어도 다 지원할 수 있었고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재향군인도 역시 계속해 왔는데 그래도 확실한 규정과 조례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한 것은 지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당연히 근거 자료들이 필요하니까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과 이것을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테두리를 정해서 한 것이었고 경로당이나… 최근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되겠죠, 강은미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안 만들어도 되는 조례는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그보다는 더 강한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법이라는 것은 정말 최소한이 되어야 됩니다. 이 법이 없으면 행정을 못 하거나 뭔가 못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상위법에 “나머지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조례가 있어야 지원해주고 세금을 걷을 근거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전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못 해 주는 것이 아닌데 형식상 갖추어 놓기 위해서 만든 조례는 제가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이 없고요. 재향군인은 전국에 800만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라의 평화와 민주화를 위해서 피땀 흘려서 헌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우는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제가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고 이 법이 없더라도 각종 법률에 당연히 예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 외에 특별하게 다른 규정이 필요한가 이 부분은 고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182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을 시행하고 있고 광주에서는 우리 구만 이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182개 시․군․구에서 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옳다는 생각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구에서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은 지방자치가 되면서 의원들 평가가 조례 몇 건이냐로 되다보니까 꼭 필요하지 않는 규정들이 자꾸 생겨나고, 그 규정들을 만들어 놓기는 했으나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서 행안부에서도 일부 필요 없는 것 들은 통합하라는 공문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에 반해서 굳이 없어도 충분히 예우와 지원을 해 주는데 그냥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다른 데도 다 하니까 우리도 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제목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우라는 단어가 다 들어갑니까?
예.
재향군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관련 법을 보지 못 하고 왔는데 헌법상 우리가 국민으로서 의무를 지면서 재향군인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예우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맞는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 그렇다 하더라도 관련 조례 자체가 아주 문제가 있다는 측면보다는 현재 지자체에서 보시면 이번에도 서구 재향군인회장이 특정 정당의 후보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가 있으므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 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 4개 구에서도 했긴 했는데 예우라는 단어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구심이고 지역사회에서 재향군인회라는 타이틀이 개인의 정치적인 발판으로 삼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가 됩니다.
회장이나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하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할 게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우 같은 경우는 이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예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차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지켜 왔기 때문에 이렇게 평화스럽게 민주적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예우는 무슨 행사 때나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도성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어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되고 주택분 재산세 세율인하 및 과표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6조 제1항 제3조 나목은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세분화와 세율 조정으로 세율을 인하하였고, 안 제3조는 구세 중 보통세의 세목을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세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장 제3절 및 제4절은 종전 사업소세의 재산할 및 종업원할을 폐지하고 각각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9쪽,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는 세목의 변경으로 사업소세를 각각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지방소비세로 광주광역시에 784억이 배분되면 우리 구에는 얼마 정도나 옵니까?
그것은 광역시세입니다.
그러면 구에는 전혀 안 옵니까?
예.
일본도 그런가요? 일본 것을 따 온 것 같은데 일본에도 이렇게 안 내려옵니까?
일본까지는 모르겠습니다다는 광역시세에 귀속되기 때문에 광역시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세니까 구의 증감과 상관이 없습니까?
예.
한 마디로 시만 늘어납니까?
예.
신문에는 지방재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처럼 크게 나왔던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근수 경영회계과장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할 수 없어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임채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비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도록 일부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기간 중에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위원 모두에게 일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와 여비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여비는 광주광역시 서구 여비 조례에 정한 부구청장 지급기준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자구 정비를 위해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실비 보상은 200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까지는 결산검사위원 3명 모두에게 일비를 지급하였으나 2005년도 회계부터는 결산검사를 하는 의원의 활동을 직무활동으로 보고 일비를 지급하지 못 하도록 하는 당시 행정자치부 해석에 따라서 2008년도 결산검사 시까지 의원에게 일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회기가 중복되지 아니 한 기간 중에 결산검사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혼선이 발생되어, 최근 결산검사위원 지방의원의 실비보상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에서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본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제정한 사례가 있다는 점과 광주시청을 비롯한 4개 구청도 이미 2009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게 된 금년부터 의회 의원들에게 일비를 지급하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6조에 보면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지방의회의 의원이 위원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대표 위원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된다고 해 놓고 또 선출한다고 해 놓고 이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명이니까 당연히 그 1명이 되는데 시 같은 경우는 뭐 10명 중에 의원 2명이 들어가면 그 중에 1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법률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도 그 문구를 그대로 따라서 한 것 같습니다.
2인 이상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출을 한다는 것이네요?
예.
이것은 이 조례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제가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결산검사 기간이 각 기업의 1년 회계를 정리하고 그럴 때라서 세무사나 회계사가 너무 바빠 가지고 실제로 20일 동안에 며칠만 참석하고 참석하더라도 잠깐 왔다 가버려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산이 끝난 12월 31일부터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뭔 세 해 가지고 다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바빠 가지고 못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3월 10일 날 출납정리가 완전히 끝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한 달 정도 결산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6월 달 정례회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 버리니까 약간의 조정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몇 달 연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며칠만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미루어도 조금 더 여유가 있을 텐데 5월 1일에서 20일이니까 의회에서 선임한 사람도 거의 안 나와 버립니다.
타 구에는 그때 안 하고…….
정례회 때문에 보고 시기는 조정할 수 없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산검사 시기는 조정하도록…
결산 시기는 확실히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그때가 제일 일이 많아서 자리에 앉아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 더라고요. 결산검사 의미가 혹시나 하는 부분이 있나 보라는 것인데 실제로 형식적으로만 하고 거의 집행부가 정리해 놓은 것을 그대로 하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어서 조금 조정을 하면 그런 문제가 없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을 다른 곳은 예특위원장이 하는 곳도 있죠?
그것은 의회에서 추천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라 마라 못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5인)
양영애 강은미 박신애 류정수 송용욱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임채관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세무1과장 정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