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15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영숙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고경애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고경애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영숙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고경애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박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등의 기부와 나눔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에서 기부식품 등의 제공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박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위원이신 박영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있는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제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인용하여 서구 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기 운영 중에 있는 서구 푸드뱅크 3개소와 푸드마켓 1개소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 및 사회적 연대 형성 등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전국 48개 지자체에서 본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광호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다방면에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식품 등의 기부와 나눔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연대감 조성 및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기부식품 등의 제공원칙에 관한 사항,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ㆍ장려시책 강구 및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조례 제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영숙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복지교육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방금 전에 문광호 국장님께서 아주 적합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적합했으면 왜 그동안 집행부에서 시행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에서는 푸드뱅크 3개소하고 푸드마켓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시비 100%를 받고 구비가 들어가는 게 없고 시 조례가 있으니까 보조금을 줄 때 시 조례만 있어도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시 100%로 운영하다가 올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택배비 예산 세워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구비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운영에 관한 것은 전부 다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구 조례가 필요하지 않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광주광역시 조례에 의거하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구 조례가 만약에 발의되면 서로 겹치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구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구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지, 기존에 구에서 조례가 없었을 때도 시에서 지원을 해서 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시 따로, 구 따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이 조례가 없어서 시 조례로 그대로 아무 무방한지……
구 조례가 생긴다고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사업을 별도로 구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지원한다든가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복지관들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하는 것하고 똑같고 만약에 신설된 푸드뱅크를 한다는 기관이 생긴다면 시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올해 생기면 뭐 내년부터 받는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구 조례에 의해서 신설된 기관에 지원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기관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구 조례가 생겨도 시에서 똑같이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조례가 없어도 시 조례로 운영하는데 굳이…… 물론 이게 좋은 조례입니다마는 나중에 가서 중복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8조, 보조금 지원에 2항을 보면 기부식품 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를 구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현재 쌍촌복지관, 시영복지관, 금호시영복지관 3개소에서 푸드뱅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냉동창고 설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구에서……
처음에 할 때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냉동차라든가 이런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안 하나 똑같이 수요자들은 혜택을 보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는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구 조례가 생긴다면 구 예산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냉동창고라든가 냉동탑차가 오래되어서 시에서 보조금을 못 받는 경우에 구비로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으면 시에서 못하면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례가 없다면 시 조례를 인용해서 우리가 받아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을 잘 생각하세요.
이게 보면 광주광역시 조례가 그대로 명시되어 있고 현재 광주광역시 것을 서구로만 바꾼 거죠? 내용은 거의 다 흡사한 내용이고……
예, 유사합니다.
방금 오광교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뭐냐면 현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 말이 맞는 거에요. 운반차량, 냉장ㆍ냉장고가 맞는 거예요. 시 기준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안 된다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았을 때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이 내용 문구하고 사실 안 맞아요. 8조, 보조금 지원에서 2항의 내용하고 맨 뒤에 추계비용에 “예상되는 사업비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하고 사실 안 맞는 거죠?
현재……
지금은 없는 거지만……
현재는 돈 들어갈 일이 하나도 없고요. 나중에 혹시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오늘 이후에라도 냉동차량이 사고가 나서 못 쓰게 되어버린다. 그러면 돈을 필요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없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냉동창고라든가 냉동탑차에 무슨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시에 사전에 보조금 신청해서 그 다음에 받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문제가 생겼을 때 시에 요청하면 시에서 지원해서 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좋은 조례인데 서구에서 이걸 만들어서 결국은 뭐냐면 이 조례가 없어도 운영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창고로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집행부에서도 판단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판단은 위원님들이 심의 과정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오광교 위원님.
예를 들어서 서구에 조례가 있는데 왜 우리가 하느냐, 서구에 조례가 있으니까 서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라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덕을 볼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하겠는데 똑같은 조례인데 예를 들어서 “구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왜 우리가 작은 집 일까지 처리해야, 이제 거기에서 조례 만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서 시행하라고 해라” 이렇게 가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예산을 전부 다 안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시라, 이런 이야기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광호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교육국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선양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보훈단체 예산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에 그 밖에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사업 및 그 밖에 구청장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기반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안 제6조 6항 및 제8조 4항의 신설입니다.
다음은 제7쪽,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피한정후견인은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 시 법정상속인을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이를 제외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1항의 피한정후견인의 삭제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개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들의 예우 및 지원 기반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이니만큼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여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구 차원에서 합당한 예우를 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에 있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운영 중인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제1호의 내용 중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배, 장애인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복지법 제8조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6조 등의 실정법을 위반한 조문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교육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6조 6항이 신설되었고 그 다음에 8조 4항이 신설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다른 5개구가 다 개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구만…… 예를 들면 저번에 구청장께서 순회하면서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즉설적으로 이야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염두해 두고 이걸 계상하는 것인지 아니면 5개구 전체가 상위법으로 개정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그 사항이 안 들어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국가보훈법에 보면 같은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밖에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뭐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사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규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저희 조례에 그게 안 들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삽입해서 개정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한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동구하고 남구하고는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하고 광산이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 구들도 아마 개정을 해야 될 겁니다.
추계비용을 보니까 5,000만 원 이상 1억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한번 그런 사항이 벌어져서 그걸 염두해서 이걸 개정하지 않느냐,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위에서 법제처에 따르라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6조 1항에 “법정상속인을 대리수령인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그것을 삭제하는 거 아닙니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이 중에서 피한정후견만 빼고 피성년후견인만 남겨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광호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청소년상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앞서 위 센터들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의 주요 취지를 말씀드리면 위 센터들의 민간위탁기간은 2021년 12월까지로 우리 구에서는 2022년 하반기에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을 준공하고 위 센터들을 이주시킬 예정으로 있어 각 센터 사무실 이전 및 개관, 직영이나 위탁 등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종합검토가 필요하여 2022년 1년간 한시적으로 위 센터들을 현 위탁기관에 재계약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1쪽,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로는 진로교육법 제5조 및 제18조,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제14조 등으로 그동안 추진 경과는 2021년 9월 6일 서구자원봉사센터 재계약 추진 동의, 2021년 9월 13일부터 9월 15일 수탁기관에 대한 부서 자체 성과평가결과, 88점으로 우수, 2021년 9월 17일 재계약 적정성 평가를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연혁 및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2015년 진로교육법 시행, 자유학기제 확대 및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정책에 따라 2016년 4월 서부교육지원청과 서구청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구축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2016년 8월과 2018년 12월에 서구자원봉사센터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본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또한 2019년 3월에는 서구청, 서부교육지원청, 시교육연구정보원 3자 간 운영협약을 맺어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센터 예산은 2016년 개소 이후, 광주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과 서구청이 1대1 대응투자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계약 추진 필요성으로 첫 번째, 서구자원봉사센터는 진로센터 개관부터 현재까지 6년간 센터를 운영해 오면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진로체험활동 지원과 학교와 연계한 전문진로체험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내 학교 및 청소년들에게 높은 만족과 평가를 받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진로탐색 활동 분야에서 2019년, 2020년 연속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그동안 진로교육 인프라가 열악했던 광주에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사업을 위탁받아 공공 진로교육전문기관으로써 기반을 다지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재계약 추진 필요성 두 번째는 우리 구에서는 2022년도 하반기에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을 준공할 예정으로 개관이 되면 진로센터도 이곳으로 입주할 계획입니다. 이에 사무실 이전 및 개관, 사업자 선정 등의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년간의 센터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살리고 센터 업무의 연속성 유지 및 안정적ㆍ효율적 운영관리를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 시기에 맞추어 2022년도 1년간 한시적으로 재계약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과 시설개요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9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위탁 운영 중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청소년 복지지원시설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청소년가족복지상담협회와 재계약 운영코자 하며 이를 위해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사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 운영 및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구청과 함께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안전망사업,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사업,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외에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통합서비스와 무상급식 지원사업 등 청소년 복지지원시설로서 역할과 그에 따른 사업 추진 전반이 되겠습니다.
향후 위탁기간은 건립추진 중인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에 시설 입주를 위해 준공 일정에 맞춰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2022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시설 공간 확보 이전까지 1년간 운영을 위해 법정시설 공간을 우리 구에서 직접 마련하기 어려움이 있고 공간를 갖춘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에 행ㆍ재정적 부담이 있다는 점입니다.
사전절차로써 부서 자체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적정하게 평가되었으며 9월 24일 실시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재계약 적정성 평가에서도 적정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청소년가족복지상담협회는 2013년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2015년부터는 학교밖청년지원센터를 현재까지 재위탁, 재계약하여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에 있는 제안이유와 제안근거, 주요 내용 그리고 27쪽 관계법령은 출력물로 갈음하고 요.
2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수탁자인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성과에 대한 부서 자체평가와 재계약 적정성 평가를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수행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에 의거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재계약 동의안으로써 해당 부서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그 결과 등을 반영하여 동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서구청장이 제출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34쪽까지는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수탁자인 사단법인 청소년가족복지상담협회의 민간위탁 성과에 대한 부서 자체평가와 재계약 적정성 평가를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수행하였으며, 광주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단서규정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에 의거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재계약 동의안으로써 해당 부서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그 결과 등을 반영하여 동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교육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은 서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2년이죠? 2019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예.
그러면 이게 재계약인가요?
예, 1년 연장하는 겁니다.
다시 공모를 할 수 있는 거죠?
2022년 1월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에 검토해서 재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재위탁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연장이죠?
예.
한해 더 연장할 수 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더 연장해 주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가족복지상담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만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어지면 그리 들어가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안 들어가나요?
거기도 들어갑니다. 그 공간으로 들어갈 겁니다.
다 들어가는데 1년만 재계약해 달라는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요 취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계속 위탁하는 것이 좋을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니, 그런데 당연히 그리 들어가서 운영한다고 저희들한테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장소는 그쪽으로 가는데……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예, 그것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서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임대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연간 2,500 주고 있나요?
예.
현재 5,000만 원 정도 들였죠?
예.
그 다음에 앞으로 2,500만 원이 더 들어야 되나요?
예, 앞으로 1년 더 한다고 했을 때 그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했던 내용인데 당초에 사무실을 가지고 들어오는 자만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위탁을 준거 아닙니까?
예.
2019년도에 위수탁 계약을 서구청하고 그쪽하고 잘못한 거에요. 당연히 그쪽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이 맞는데 위수탁계약 체결할 때 임대비를 제공하겠다고 해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순수한 구비 7,500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잘 하셔야 돼요. 위수탁계약 잘못 체결한 것 때문에 7,500이라는 예산이 그쪽으로 없어져 버린 경우가 된단 말입니다.
예, 잘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 정도 재계약 동의를 받는 거죠?
예, 1년만 하고 운영 방법을 직영이냐 위탁이냐, 만약에 위탁으로 한다면 공모를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광호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복지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장학재단 현황으로 법인명은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이며, 대표자는 2019년 10월, 윤풍식 이사장이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설립일은 2015년 10월 27일이며 이사회는 이사 7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연 근거는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며, 먼저 민선 7기 장학기금 조성계획으로 기금조성 목표액은 2022년까지 총 60억 원입니다. 2021년도까지 기 출연금은 38억 원이며 2022년도 출연금은 6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학재단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장학금 지급 등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2021년도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수입ㆍ지출 추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재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2022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과 39쪽에 관계법령까지는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5번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제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써 서구 장학재단의 출연금은 동법 제18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으므로 제출된 사업은 출연 근거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동의안은 출연의 필요성과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추후 구청장이 예산안을 제출하고 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감안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교육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7.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고경애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고경애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2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안전사고, 미세먼지나 그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 보호 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안전환경 지원대상 및 지원의 범위를 명시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 결정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고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44쪽, 검토의견입니다. 관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김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경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의2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위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취약계층 대상과 지원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사고의 선제적 예방 활동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뒷받침이 되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경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안전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공공발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언급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가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는 해당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장애인이라든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이나 다문화 이런 분들이 다 해당 과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이 조례 역시도 사실 다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소방, 가스, 전기 그런데 재난, 안전사고, 미세먼지 등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예방를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이라면 우리 집에 공기청정기를 해달라, 미세먼지가 많아서 폐에 이상이 온다.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소방이나 전기 이런 것들을 과연 지원받는 분들이 어느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조례를 만들고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냐는 염려가 듭니다. 대상자들이 어느 부서에 알려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지 이런 건데 다만 여러 가지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이 조례의 포인트라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런 시책을 마련하고 보완 장치를 해놓은 것이 좋겠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일단은 해당 과에서 또 이 조례에 근거한 법적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안전취약계층인데 주변에 얼마 전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 공동주택은 적은 평수는 아닌데 갑자기 새벽에 화재가 났고 그 다음 날 서구청에서 서로 내 과가 아니네 하면서 계속 왔다갔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자기 과가 아니라고 계속 넘기고 했는데 결국 구의원 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청장님이 현장에 오시니까 과장님 네분들이 총출동을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아까 김수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그런 긴급한 사항에서는 어느 과에 연락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서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컨트롤타워가 없었다. 안전을 책임지고 뭔가 지시를 해야 되는 그런 컨트롤타워에서 안전을 총괄 지휘하고 뭔가 대책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시책을 안전총괄과에서 잘 세워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8. 광주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와 광주광역시에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 신설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을 반영한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3조는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및 역할을 명확화하였으며 평가단원의 자격요건 강화 및 평가단 구성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는 위험도 평가단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는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및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필요 시 지자체 간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9조는 평가단원의 위험도 평가 활동 시 필요한 안전 및 경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후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발생 상황에서 여진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에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52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서구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여 직접 위험도를 평가하도록 하며 위험도 평가계획 및 시행, 평가 절차와 서구 위험도 평가단 지원 등 체계적인 지진피해 예방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서구가 지진피해를 입은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하도록 하여 구민의 재산권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적절한 개정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에 관련하여 지진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지진 발생 빈도 및 피해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기술적 추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 조례안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의 위원 구성인원과 자격요건만을 고려하더라도 고급기술사급 이상으로만 구성되는 평가단 운영에 상당한 예산 지출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연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교육훈련 비용 등으로 상당 규모의 지출이 예상되는 바, 보다 구체화된 비용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도 엔지니어링 활동 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지진피해에 따른 평가단 활동인원 10명과 활동일 30일을 가정하여 비용추계를 한 결과, 7,233만 3,000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이는 평가보고서 작성, 현장조사 시에 보험료, 기타 지출, 연 1회 이상의 교육훈련 비용 등을 제외한 비용입니다.
예로 경기도 2021년 4월 기준으로 관련 조례 제정 시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별도 비용추계를 실행한 결과, 지진 발생 시 위험도 평가단 30명이 30일 동안 현장조사를 할 경우에 활동비 1억 1,250만 원, 보험비 75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았으며 또한 연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에 290만 2,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개정조례안이 실시될 경우에 경기도에서는 2021년도에 1억 1,617만 원의 세출이 증가하고 향후 5년간 5억 8,085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표준안을 반영하여 서구가 직접 지진피해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험시설 관리로 지진피해 예방과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조례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결국은 예산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의무사항이죠?
예.
서구 같은 경우는 활동인원 자체를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10명인가요?
현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께서는 10명으로 구성하면…… 교육훈련도 1회는 의무죠?
의무사항인데 여기 기술인 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해당 연도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을 때 조례에 대한 추계비용은 세부적으로 해야 된다고 교육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행정에서 1억 미만이면 추계비용을 넣지 않고 있는데 그건 맞지 않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가장 중요한 게 예산적인 부분이잖아요. 추계비용도 정확히 모른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줘 버리면 통과시키고 나서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갑니다. 해버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할말이 없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다른 시ㆍ도도 한번 참고하시고 해서 추계비용을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대부분 평가단 활동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평가단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건축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등 기술사분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예.
그분들이 계속해서 한 달 동안하는 겁니까? 매월 1번씩 해서 30일……
지진이 발생되었을 때 피해 시설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진이 있을 때만 필요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30일 동안 하는데 7,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30일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지진피해 규모에 따라서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 10명이 30일 했을 때 1인당 720만 원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거기에는 보험료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조례 내용 54쪽을 보니까 방금 전에 12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위험도 평가단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지진피해 사항 등을 고려하여 증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추계비용도 쉽게 말하면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명 내외로 한다. 타 지역 같은 경우는 30명으로 한다. 이랬을 때는 그걸 기준점으로 잡아서 하는데 이 조례 같은 경우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지진피해가 있으면 이게 20명이 될지 30명이 될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그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히 아까 12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12명으로 하고 추가사항이 되었을 때는 10명 이내에서 증원할 수 있다는 부분을 명시해줘야 추계비용 자체가 형성되는 것이지, 우리 사항으로 보면 뒤가 더 사실 무서운 거예요. “고려하여 증원할 수 있다.” 증원이 20명인지 30명인지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상황으로 보면 증원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증원에 대한 명시를 몇 명 내외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수정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난 상황은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 평가단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포항에 지진이 몇 년 전에 났을 때 여기 몇 분이 거기에 갔거든요. 거기 기술자가 부족하니까 전국적으로 지원요청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인가 세 분인가 갔는데 얼마나 할지 가봐야지 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부서진 것도 있고 적게 부서진 것도 있으니까 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시간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각 동별로 방제단이 구성되어 있죠?
예.
이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말은 엊그저께 폭우가 와서 교원공제 그쪽에 제가 전화드렸잖아요. 침수가 됐는데 방제단들이 이걸 우리가 나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우왕좌왕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명확히 과장님께서 체크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지진이 얼마나 있고 또 서구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를 정해놓고 다른 지자체는 30명으로 해서 예산 5년간 해서 5억 정도 들었다고 나오잖아요. 기본은 잡아놔야 이 예산이 편성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명으로 잡겠습니다. 해버리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평가단의 자격요건은 조례에 명시된 대로 아마 잘 뽑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지진이 발생하는 빈도가 아주 다행히도 낮은 경우기 때문에 이 평가단들의 활용도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평가단을 구성해놓고 그냥 무용지물로 놔두는 것보다는 연 1, 2회 정도 간담회나 교육을 통해서 본인이 평가단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런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역할 이런 부분을 뭔가 교육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배부해드린 요구목록안과 같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목록은 공통사항 20건, 환경교통국 50건, 복지교육국 42건, 안전도시국 55건, 통합돌봄추진단 20건 총 187건으로 확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을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수영 고경애 전승일 오광교 박영숙 정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문광호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불참구청공무원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 통합돌봄추진단장 공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