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4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김태진ㆍ김수형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0시05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실시한 현장방문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일반안건 2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현장방문에 풍암호수 방문이 있었고, 제가 내일 구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혹시 서구청에서는 제가 공원녹지과에 요청했던 영산강 수질조사 자료가 있습니까?
영산강 수질을 조사한 자료요?
제가 세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서구청과 영산강유역환경청 그리고 광주시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확보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말씀이 없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제가 끝나는 대로 바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질문의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가 2015년에 영산강물 끌어오기 사업을 제안한 것은 다 아시죠. 여러 차례 언급했으니…….
예.
그래서 아무튼 지역 국회의원께서 노력도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 또는 그 계획변경 등을 완료했고, 2000년 12월에 통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녹조가 약해지고 악취가 없어진 사례가 최초로 일어나게 되죠. 근데 올해 다시 악취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발생됐고, 이제 논란이 심각해졌는데요. 중앙공원 도시공원특례사업과 맞물려서 이제 빛고을 ㈜중앙공원개발에서 풍암호수 수질을 3개월로 유지하겠다는 확약서를 써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자기들은 그것을 서류상으로 3급수를 규정해버렸으니 의무감으로 그걸 안 해내면 안 돼. 그러니까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크게는 매립과 지하수에 깨끗한 물을 유입시키는 이론상으로는 아주 맞는 이론이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최초에는 동의했어요. 근데 최근 이 T/F 자료를 봤더니 영산강 수질과 풍암호수의 수질은 같은 등급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이론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녹조가 발생되는 고인 호수물과 흐르는 물이 등급이 같을 수가 있냐. 이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그 이론이 나온 배경이 그 매립을 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영상강 물과 풍암호수 물이 수질이 같다니까 33억 원을 들여서 하루에 7,500톤의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마나한 사업이 되고 만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걸, 그렇잖아요. 영산강 물이 들어와 봤자 수질개선이 안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매립이다. 이렇게 결론을 몰고 가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풍암호수 수질과 영산강의 수질이 다르다. 이걸 증명해야 할 필요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도 그 T/F 자료에만 동급 4급 내지 5급수, 이렇게 표현이 돼버렸는데 다른 자료가 없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우리 국장님 풍암호수에 고인 녹조물과 흐르는 영산강 물이 수질이 같을 것 같습니까.
그건 다르죠. 이건 상식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료가 없어요. 이것 유지되는 순간에 영산강 물로도 한 번 수질이 개선된 것이 증명됐잖아요. 2021년도에. 그런데 그것을 원인 내지는 과정이 무효되면서 하나마나한 일을 했다. 이렇게 지금 규정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문제를 증명해야 할 텐데 풍암호수 가보셨으니 위원님들께서도 다 통수하는 그 치수장도 봤고 다 하셨습니다. 결론은 가장 중요한 수질자료를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예.
김옥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옥수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흐르는 물과 고인 물의 급수가 같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김옥수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얘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김태진ㆍ김수형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에 관한 규정이고, 안 제24조에서 안 제30조까지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관련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서구에 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행정팀에도 또 이와 비슷한 녹색서구21 이런 조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런 제도적 정비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관련해서 유사한 조례나 이런 것들은 동시에 폐지를 하거나 또는 중복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요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주시면 같이 토론하면서 좀 더 발전적인 조례안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기후위기대응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있는 제정사유와 주요내용, 다음 쪽에 있는 참고사항 등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4번 검토 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24일 제정되어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 녹색성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발의한 것으로써 환경부에서 2022년 3월 25일 시달된 표준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의 조례 내용이며, 이번 제정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이행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 해소와 함께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원종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영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장기영입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신설,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서구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이행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 규정이 있고 제한되는 상위 법령에 규정이 없으며, 서울특별시 등 전국 45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사례가 있어 조례 제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구의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탄소중립 인식 제고 및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환경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김태진 의원님의 좋은 조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기후위기가 오는 그 이유를 정의하신 가장 명료한 정의가 서드웨이브의 저자 앨빈 토플러였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의 원인을 리벤지 오브 네이쳐라고 정의했죠. 우리 인류가 자연을 학대한 결과이다. 이 지구의 반발이다.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거기에 자연보호, 이런 대책의 하나로 이제 녹색성장 탄소중립이 강조되고 있죠. 3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 중에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 최고의 목표는 RE100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화가 아니라 100% 없애야 되는데 우리 구 상황으로서는 맞지 않을 겁니다. 우리 제주도 연수 갔을 때 제주도에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좋은 자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주도는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풍력 또는 태양열로 거의 RE100에 가까운 계획을 수립했고 중장기계획에 실천이 거의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서구는 조건이 다릅니다만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례 6조에 보면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이 계획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목표의 달성 가능성도 예측하죠. 지금 혹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시책이라면 뭘 해야 될까요. 지금 하고 있지요. 계획이 수립돼 있을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용역 반영이 돼 있고요. 지금 구청이 하는 것은 하여튼 2045년까지 CO2 배출량이 168만 톤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주시도 대한민국에서는 2050년까지 목표지만 5년을 앞당겨서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가다 보니까 또 2030년까지는 45% 감축해서 82만 톤까지 줄이련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걸 추진하려면 기본적으로 조례도 뒷받침해 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팀도 조금 보강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저는 탄소중립 또는 배출의 최소화에 대해서 계획을 이미 세우고 우리 실행하고 있다고 들어서 그 계획은 뭣이며, 이 조례를 배경으로 본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이 돼야 할 텐데 그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여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망이 포괄적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걸 구체화하자 해가지고 이제 용역 발주를 이번 주에 하게 됩니다. 그 용역 발주에 의해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 비전이 아주 리얼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계획도 잘 수립하셔서 목표를 잘 세우셨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제6조 3항 6호에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을 살펴보려면 또 해외연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창한 해외까지 가셔서 수립을 세우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회에서 배우고 왔던 제주도를 한번 실무자들이 다녀와서 제주도 RE100 중장기계획을 한번 배우고 그것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하겠습니다.
해외까지 가지 말고요. 예산 관계도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해버렸는데 제주도에 가서 배워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함께 같이 가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원래 답변을 제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좀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구청에서 가장 시급한 건 저희가 21년도 1월에 45년도까지 해서 탄소중립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기후환경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온실가스에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게 건물, 특히 수송 분야거든요. 그게 도로라든지 자가용 그리고 건물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특히 우리는 상무지구가 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탄소가 더 많이 배출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45도에 실현할 거냐가 중요한데 그러려면 기후환경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과 그다음 건축과 그다음 또 도시 텃밭 같은 경우는 경제과, 어떻게 보면 전 실과에 다 걸쳐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후환경과에서는 또 서구청이 이걸 선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 실과에 걸쳐서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기 과제,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각 실과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집행이 되도록 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하고 또 의회 차원에서 전 실과에 걸쳐서 이것이 집행되도록 체크하고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조례를 갑자기 제가 불쑥 제안한 게 아니라 원래는 21년도에 비상행동을 선포하면서 서구에 T/F팀이 만들어졌어요. 시민사회단체 그다음 서구청, 의회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이 논의 결과 조례는 이미 민선 8기 때 만들어졌었는데 왜 그때 조례를 제출 안 했냐면 계속 시도 그렇고 서구청도 그렇고 시가 아직 조례가 없는데 서구청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또 나중에 만들어 놓고 또 시가 만들어 놓은 걸 보고 또 개정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실적 위주로 가게 되니 시가 조례를 어떻게 만든가를 보고 그다음 그걸 일부 반영해서 서구가 조례를 만들자고 해서 시가 22년도에 만들어지니까 이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민선 8기부터 쭉 연장선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고 또 발의하신 김태진 의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지금 ‘해외 지자체 등’ 요즘 우리 국회도 그렇고 ‘등’이라는 조례 내용이 참 복잡한 내용이 좀 많아요. 방금 말씀했다시피 이렇게 ‘해외 지자체 등’으로 해버리면 이걸 말 그대로 해외로 가야 되는 것인지 ‘등’의 논란들이 굉장히 많아서 방금 지적한 대로 이게…… 사실은 국내도 굉장히 좋은 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조금…… 꼭 해외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습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해외 지자체도 가서 공부도 좀 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은 우리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세울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지금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처합니다만 어찌 됐든 국내 견학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해외에도 한번 갈 수 있으면 가서 좋은 것을 배워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해외 지자체랑 못을 딱 박아놔버리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해외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통과시키고 나면 ‘아니, 의원님들께서 회의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통과시켜놓고 이걸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합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6항과 관련해서는 이 조례가 실제 없더라도 또 집행부는 가려고 하면 가잖아요.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정도로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발의한 제 의견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걸 반영해서 같이 심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위원장님 말씀 디테일하게 잘하셨는데 6호 때문에 지금도 예산수립에 대해서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심의권이 약해져 버려요. ‘조례 만들어줘서 우리 조례대로 계획을 추진하는데 의회에서 왜 그러십니까.’라고 하면 답변이 궁해져버리잖아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국내도 우선적으로 우수한 지역이…… 정말 제주도는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전기차, 수소, 태양광…… 잘하고 있던데요. 그래요. 아무튼 이 부분을 잘 좀 절충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대표발의자 김태진 의원께서 아마 해외 지자체 문구는 빼고 그냥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필요하면 세부적인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또 정리를 통해서 같이 문구 수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게 수정안으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수정안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6호에 해외라는 단어를 빼고 ‘국내 우수 지자체 등’ 이렇게 해가지고 해외를 우리 지자체보다 더 후순위로 놔주면 위원장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된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37시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 제1항 제6호에 해외 지자체 등을 국내 우수 지자체 등으로 수정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한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금으로 마련 재원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기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 제6호입니다. 기존에 기금의 용도로 명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시설, 주ㆍ정차 여건 사업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의료, 장애인 교육, 장애인 문화ㆍ예술증진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일 전문위원입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 있는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4쪽,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당초 2020년 10월 12일자 조례 제1538호에 의거 장애인 주차장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시설, 주ㆍ정차여건사업에 활용토록 의결되었으나, 과태료 수입금으로 마련된 재원의 사용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실제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보다 구체화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의료, 장애인 교육, 장애인 문화·예술 증진 사업 등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이에 집행부의 사전동의를 받아 의원발의안으로 입법하게 된 개정 조례안입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제6조 제7항의 내용은 장애인복지자금계정 제3조제3항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계정 동조동항제6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의 운영관리 제5조제4항제6호 등 장애인 관련 기금의 운영 관리에 있어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ㆍ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사회복지기금의 당초 목적과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해서는 사회복지기금위원회에서 통합심의 운영함이 바람직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집행부의 사전동의와 함께 기금의 관리ㆍ운영권자인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조례안으로써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은화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입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익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시설, 주ㆍ정차 여건 사업뿐만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 의료ㆍ교육ㆍ문화예술증진 사업 등까지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사업 분야를 확대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조례 개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통합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최초 검토한 의원이 저였습니다. 8대 전반기였죠. 근데 집행부 또는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들이 적극성이 없었습니다. 왜냐, 이것 장애인 주차장 과태료 관련이 일반회계거든요. 그러면 일반회계면 우리 구청장님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아주 편한 예산이었거든요. 이걸 손대겠다고 하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충돌, 이런 것이 있어서 보류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기억 다 하시겠죠. 정우석 의원께서 적극성을 띄웠고 집행부에서는 아마도 마지못해 동의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죠. 결론적으로 언론에도 보도돼서 다 아시겠지만 장애인단체에서 의회에 플래카드 들고 항의 방문하고 이렇게 갈등도 있고 해서 어렵게 그때 심의도 되고 검토되고 의결된 것으로 압니다. 그때에도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 시설 여건 개선 이것까지 포함해서 일자리 창출, 의료ㆍ교육ㆍ문화ㆍ예술까지 다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때 이것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심해졌고 수정안으로 서로 돼서 장애인 주차구역 시설 정비 사업만 한정해서 그때 했는데 조례안이 수정안으로 통과가 어렵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건이 변화되는 이유나 사정이 있습니까. 이것 집행부에 사전 동의를 받았고 다 논의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견이나 정책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애인 전용 주차위반 과태료 기금으로 사업을 21년도에 시행해보니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도 저희가 주차 여건 개선사업을 했으나 법적으로 당연히 민간에서 설치해야 되는 주차시설까지 저희 정부기금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서 당연히 법적으로 하게 하고 보다 장애인주차장 과태료 기금을 장애인 복지 쪽으로 더 폭넓게 활용함이 저희가 거시적인 면에서 봤을 때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의견에는 정책의 변화나 이런 게 없잖아요. 기조의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데 이런 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단지 제가 할 때는 반대하셨잖아요. 일반회계를 기금으로 한다고 하니까 구청장의 주머니를 줄이는 것이 되기 싫었죠. 다음에 강력하게 추진하니까 이게 반영이 되었고요. 결론은 주차장 관련 과태료이니 주차장 관련 시설만 쓰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정이 됐잖아요. 근데 이것은 거의 장애인 관련 모든 정책 또는 사업에 그냥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확대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장애인복지법이 바뀌었달지 우리 서구에 조례가 바뀌었달지 아무 변화도 없는데 이 정책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대해 본다. 그때 하고 지금 하고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셨네요?
그때 당시 제정 경위나 과정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신문에도 다 나왔는데……
그랬는데요. 저희가 시행하다 보니 주차구역이나 주차시설, 주ㆍ정차여건사업으로 한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너무 한계가 많고, 사업 분야가 너무 적어서 기왕 어차피 장애인주차위반 과태료이기 때문에 장애인 여러 가지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좀 폭넓게 놔두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훨씬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합리화시키는 이론에 여러 가지 정책 장애인에 대한 배려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장애인 주차장 기금이 1년에 어느 정도 발생하죠?
예전에 예를 들어서 20년도에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21년, 22년부터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식도 변화가 있고 또 다양한 인식개선 홍보를 위해서 21년도에는 2억 4천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현재 9월 말까지 22년도에는 1억 9천 정도가 걷히고 있습니다.
그럼 총액이 얼마죠? 전년도에 얼마였다고요?
2억 4천입니다. 올해는 현재 9월말까지 1억 9천입니다.
우리 장애인이 몇 명이더라……
1만 3,800명 됩니다.
1억 9천, 1만 4,000명 나누기 하면 1인당 돌아가는 혜택받는 범위가 소액인데요. 이렇게 범위를 확대해버리면 예산은 적을 텐데 예술단체, 문화단체에서 와서 뭐 해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조례가 이렇게 돼 있으니 당연히 우리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럼 2억 걷어서…… 앞으로 두 달을 더 걷어서 2억 5천 한다고 합시다. 이것 어떻게 수요를 감당하실래요?
저희가 조례 개정되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많은 검토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자리에 관련된 사업, 의료에 관련된 사업이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중에 저희가 검토 계획을 세우고 개인의 취미생활도 중요하지만 공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큰 타이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로부터 또 신청도 받아서 기한을 정해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소액을 가지고 이렇게 광범위한 정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시니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만 명분이야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 위법도 없고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추진 과정에서 의회의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것 논란이 됐을 때 우리 대표발의하시는 김수영 의원님, 이것 동의하셨습니까? 정우석 의원님 안에?
김수영 의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내부적인 동의가 아니라 사전에 염려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사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사업을 주최하는 어떤 단체에 갈 것인지 그런 염려 차원에서 사실은 있었고요. 그래서 고민을, 사실은 이 조례는 정말 장애인들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기본안을 아마 정우석 의원님한테 줘서 만들어진 조례였었는데 서구에서는…… 저도 그런 염려는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구역 관련해서 과태료 부분이 쓰임을 보니까 한 2,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공동주택에 한두 군데 정도 주차할 곳을 그려주는 정도로 이 사업 기금이 사용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이건 실질적으로 그래도 장애인들이 하고자 하는 문화예술, 저는 사실 장애인들이 특히나 특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교육이나 지원을 못 받아서 제대로 특기를 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발생했고,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포괄적으로 필요한 장애인들한테는 이 사업비가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2021년, 22년은 그 정도 예산이었지만 사실 그전에는 이 과태료 기금이 3억, 3억 5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왕 만들어진 기금을 집행하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장애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에 쓰였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제가 바로 생각하고, 그 대신 세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규칙을 잘 만들어서 지원 근거를 세부적인 부분을 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때 대표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신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을 살펴봤더니 쓰임새가 적더라. 3, 4억 걷혔다는데 그것은 일반회계 때 걷혔는지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구요. 기금이 되면서 작년에 기금 처음 됐잖아요.
2020년도에 처음으로 됐는데요.
기금이 조성된 것은 처음이잖아요. 그때 작년에 2억 4천 걷혔고, 한 달에 한 2,000만 원 걷히니까 지금 10월 2억 걷어가지고 다음 달에 두 달 더 걷으면 2억 4천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봐야죠. 이렇게 사업 범위는 넓혀버리고 예산은 3, 4억보다 더 줄어버리고, 이것 사업 추진에 문제가 생길 것 아니에요. 그래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잘하시겠다고 하시니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의회에서 조례를 심사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이런 과정에 정책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그 전 일반회계일 때 한 것과 특별회계를 했더니 사용 범위가 좁아졌다. 그래서 자기 정책을 바꿨다 이건 조금 답변으로……
그때 위원님, 제가 정책을 확실하게 내놓은 게 아니라 의원님들끼리 논의와 상의, 이 조례 발의되기 전에 사전 논의 중에 저희들이 그런 염려를 했었던 것이지 조례 제정 시에 제가 회의 장소에서 반대를 강력하게 했다면 문제지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조정할 시기에 이런 염려가 있다. 이 정도였지 그걸 반대로 명확하게 보시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약간 반대하는데 장애인들이 몰려와서 항의하고 이러지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정책적으로 문제가 없고 예산도 다음에 확대하면 좋지요. 저는 의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의 일관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뚜렷하게 정책의 변화나 여권에 변화가 없는데 반대하다가 찬성하는 건 좀 어색하다. 제가 어색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했다고 옳은 것은 아니고요. 저는 제가 소극적이어서 집행부에 반대하면 충돌, 이렇게 해서 보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배 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니까 저는 후배 의원에게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요. ‘정우석 의원님 단독 발의하십시오.’ 했거든요. 공동 발의도 제가 안 해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오미섭 의원님께서도 이 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통합이 돼가지고 후배 의원은 공동발의가 되고, 반대했던 선배 의원은 대표발의가 되면 이게 좀…… 의정 활동하는 의원으로서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의원으로서 좀 어색하다는 겁니다. 어색해. 당연히 후배에 대한 배려를 해주든지. 이 부분은 완전히 범위가 다르잖아요. 주차여건사업에서 일자리하고 의료까지 쪼개지고 교육ㆍ문화예술 완전히 확연하게 다릅니다. 범위도 다르고 오히려 더 클 가능성이 높아요. 장애인일자리, 우리 일자리창출과가 있잖아요. 거기서 하면 될 것이고, 장애인 의료에 부족한 점이 있나요. 우리 의료보험공단에서 다 해주잖아요. 우리 지자체에서 다 배려를 상당 부분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을 오히려 쪼개서 내가 주장했던 것이 여기까지니 나는 여기까지 하겠다. ‘후배 의원님, 다음에 그러면 개정안 내세요’라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이걸 통합시켜 하나로 묶어서 대표발의하고 거기에 공동발의로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조금 위법하거나 잘못된 것은…… 그래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어색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그렇게 배려도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한달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찬반 이런 것보다는 이 앞에 민선8기에 거의 ‘서구의회 사퇴하라.’이 문제를 둘러싸고 이렇게까지 격론이 벌어졌던 조례예요. 그때 이제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그때 집행부가 그 당시 제출했던 의견은 장애인, 원래 불법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과태료인데 현재 이 기금을 예를 들면 주차장을 개설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더 문화예술이라든지 교육, 복지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사업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현재도 장애인과 관련한 여러 문화, 복지, 예술은 부족하죠. 더 많이 해야 되죠. 근데 성격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가 있고 이렇게 하는 지자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집행부에 강력한 의견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름대로 함께 했던 의원들은 졸지에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렇게 해서 사퇴 대상, 이렇게 해서 된 문제였단 말이에요. 저희들 체면이 아니라 서구청이 그러면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한다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뭘 믿고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고요. 저는 물론 문화예술 복지라든지 다양한 예술 사업에 기금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 이것은 불법주정차 용도를 지정해서 한도에서 사용하고, 오히려 우리 서구청에 장애인 기금이 있는데 이게 현재 너무 부족하다. 오히려 장애인 기금을 늘려서 예를 들면 교육이나 문화예술 특히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사업들을 해야지 장애인 기금은 거의 유명무실하고 여기에서 과태료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 기본 마인드가 지금 틀렸다고 그때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의견에 동의했던 건데요. 장애인 기금은 많이 축적해서 이 기금을 사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여기에서 나온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저는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 서구청이 진정성이 있냐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미 동작구 동작구도 그렇고 다른 구의 경우도 이미…… 우리는 불법주정차 시설환경개선에만 그야말로 1차적인 시설개선에만 쓰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등은 AI 기술로 또는 스마트로 24시간 장애인 구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경고 방송뿐만 아니라 곧바로 곧바로 발급이 되는 기술 등을 도입해서 장애인 불법주정차를 막아내고 있다고요. 근데 아직 광주는 그런 게 도입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전국에서 장애인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걸린 건수가 1만 2천 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 불법주정차로 과태료 발생된 재원으로 불법주정차 환경개선만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주차구역에 진짜 주차하지 못하도록 AI기술을 도입을 진짜 해서 24시간 단속한다거나 이러면서 이것은 이것들을 쓰고 그다음 장애인 기금은 더 올려서 여기서 교육이라든지 문화예술, 복지 이렇게 하면 저는 장애인 기금도 살고 이 기금으로 조성된 사업의 성격에 맞게끔 집행도 되는 건데요. 제가 이 장애인 복지비를 반대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잖아요. 의원님들이 얼마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지 알죠.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결론은 집행부가 의원들 사이에 오히려 갈등 아닌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저는 초래했다고 생각해요. 기금도 살리고 이것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생각했다면 좀 더 다른 안을 제시해서 했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이런 걸로 옛날 이야기까지 꺼내가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원들 사이에 또 자칫 오해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없었을 거다. 그래서 좀 정회를 통해서 좀 더 한 번 차분히 한번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현재 김수영 의원님과 오미섭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원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근데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불법주정차가 이뤄지지 않도록 환경개선에 다양한 부분들에 사업비가 우선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장애인들의 복지와 여러 의료부분들에 대한 것이 여전히 확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 재원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기금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재원을 근본적으로 확보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요. 조례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집행부의 일관된 행정이 뒷받침 돼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매 시기때마다 판단이 달라진다면 혼란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복지기금 일부개정 조례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보였던 일관된 행정이 이번에 이런 문제가 드러났는데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일관된 행동을 의회에 보여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일단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잘 챙기셔서 향후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1인)
김수영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