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22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안
4.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수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정식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제2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차요금의 부과 근거인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가 일부개정되어 주차요금 및 급지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조문 내용을 개정하고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2조의 2, 자치구 간의 주차요금 형평성과 주차요금 변동사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3조를 준용토록 개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삭제되는 주차요금 의 감면내용을 신설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별표의 4, 공영주차장 내 여성우대주차구획 확보율을 제고하고자 여성우대주차구획 설비 기준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노외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배차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기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지방세 징수법이 제정된 이후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어 과징금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2021년 2월 1일부터 2021년 2월 22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수영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다음 쪽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주차요금의 근거인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과징금 처분에 대한 지방세법 제정으로 인해 지방세 징수 사항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삭제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24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지원팀의 종합검토의견을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상위법이죠?
○위원장 김수영
예, 광주광역시 조례 개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개정한 것 같습니다.
○오광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0조, 3항에 여성우대주차장이 있는데 저번에 저도 말씀드렸는데 주차장에 여성우대주차장이 다 서구에 신설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질의했는데 다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성우대주차장하고 임산부주차장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다릅니다. 임산부주차장은 임산부주차장대로 있고, 여성우대주차장은 여성우대주차장대로 있고……
○위원장 김수영
주차장에서 몇 면이 여성우대주차장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우리 지하주자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임산부주차장인데 여성우대주차장이라고 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엄연히 다릅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바닥의 그림을 달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주차장은 분홍색이고 배 부분이 나오게 되어 있고……
○위원장 김수영
여성우대주차장은 어떤 표시가 되어 있나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여자의 형상을 하기 위해서 치마로 해서……
○위원장 김수영
그게 다르다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위원장 김수영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위원장님께서 여성우대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서구에서 노인우대주차장도 조례가 있는데 그 부분이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그것은 고령사회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러면 그쪽 과에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이미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든 겁니다.
○전승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수영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기영 통합돌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지역발전과 서구민의 복지증진에 앞장 서고 계시는 김수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생업 지원을 위한 보훈법령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 한부모가정,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 한정되어 있던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까지 확대하고 매점 면적 제한을 삭제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독립ㆍ국가유공자의 안정적인 생업 지원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장애인 등 취업계층을 비롯하여 국가에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생업 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사람 중심 서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수영
통합돌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3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한부모의 모자가족ㆍ부자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에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광주지방보훈청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생업 지원 관련 조례개정 협조 요청과 우선계약대상자의 확대 등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타 조례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통합돌봄추진단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국장님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점하고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하는데 입찰로 하는 거죠?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 위원
한번 하면 기간은 몇 년 정도 합니까?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보통 3년……
○전승일 위원
조례에 연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3년 끝나면 다시 재공고를 내서 진행합니까?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1번 더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회째 끝나면 재공고를 통해서 합니다.
○전승일 위원
그러면 1번 기간이 끝나고 나면 평가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는 1번 더 연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나요?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매점 같은 경우는 평가하는 규정은 없고요. 특별하게 법으로 저촉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냥 가능한 것으로……
○전승일 위원
이게 보면 국가유공자나 5.18단체나 쭉 있는데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에 굉장히 잇권이 개입되어서 여기 에 서로 하려는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예.
○전승일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3년하고 나서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또 다른 단체에서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튼 진행하시더라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예.
○전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서구 공공시설 내 매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생활체육공원하고 상무시민공원하고 그 정도……
○오광교 위원
내가 알기로는 공공매점이라면 동주민센터에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은 없고……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자판기요. 매점은 2군데이고 자판기는 각 동에도……
○오광교 위원
그 자판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판기 같은 경우도 서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일단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이 빠져 있었습니까?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예, 그렇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래서 그것을 넣는다는 거죠?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예, 확대시킨다는 개념입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남전에서 돌아가신 분들 그분도 해당됩니까?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이제 가능하다는 소리죠.
○오광교 위원
독립유공자로만 딱 해있어서……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가 됩니다.
○오광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 위원
국가유공자는 대충 어느 단체인지 그것 좀 말씀해주십시오.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국가유공 단체로 7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경애 위원
그러면 거기에 5.18유공자도 들어갑니까?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예.
○고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현재 매점하고 자동자판기를 운영하는 단체가 어디죠?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상무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장애인에서……
○전승일 위원
국가유공자는 아니고……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예, 대부분 장애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사실 이게 입찰공고를 낼 때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참여를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잖아요?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예.
○전승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입찰공고를 낼 때 광범위하게 내서 누구나 참여해서 선정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죠?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예, 1순위가 현재 법정보호대상자들이고 2순위가 일반 장애인 그 다음에 1, 2순위가 하지 않을 경우 에 3순위로 일반인들도 가능한 것으로 됩니다.
○전승일 위원
이게 보면 5.18 단체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5.18어머니회, 5.18부상자회 쭉 있는데 그럼 이게 참여할 때는 각자 입찰에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그렇죠, 참여는 누구든지 가능하죠. 그러나 선정할 때 1순위, 2순위, 3순위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전승일 위원
아무튼 단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집행부에서도 조금 머리가 아플 수 있는 소지가 될 수도 있다. 아무튼 선정하는 과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예, 그러겠습니다.
○전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본래 이 조례가 1조 목적에 사실 당초에는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서 대부분 장애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예.
○위원장 김수영
이 조례를 개정해서 장애인도 들어가고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그리고 가족, 국가유공자 그리고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까지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아서 재위탁을 줄 때 공고하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예.
○위원장 김수영
이렇게 폭넓게 열어놓은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 위원
개정안 2조에서 면적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는데 삭제 이유가 뭔가요?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대부분 규모가 제한되다보니 참여자들이 어려움을…… 실은 이건 참여자 편의 제공을 위해서 면적 제한을 삭제……
○정우석 위원
좁다는 거죠?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그렇죠.
○정우석 위원
지금 4조에서 “장애인 등 20세”에서 “20세”로 조문을 변경하시는데 그 이유는 유족이나 가족, 일반인까지 계약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변경하신 겁니까?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예, 그렇습니다. 대상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정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수영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자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핵가족화 여성경제활동 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로 돌봄수요는 증가한 반면 공급은 부족, 특히 영유아 대비 초등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6조는 조례의 목적과 다함께돌봄 종합계획 및 다함께돌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다함께돌봄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국정과제 방향과 일치하고 맞벌이가정의 증가에 따른 돌봄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초등 아동들이 보편적 돌봄서비스를 누리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수영
복지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 그 다음에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도 구정 방향인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통한 아동친화도시로의 구정방향과 일치하고 조례안의 적용대상 연령대가 초등학교 입학예정자부터 초등학교 졸업예정자인 만 7세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에 따른 맞벌이가구의 증가와 영유아 대비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돌봄지원사업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완화하고 대상 아동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위탁기간의 문제로써 아동복지법상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있어서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위탁운영 기간에 대한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관계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시설의 위탁,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에 대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라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2021 다함께돌봄사업 안내에 의해 위탁기간을 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4항,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등의 관계 법령 및 동 조례의 조문과도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구민, 운영자, 관리자 간에 법률 해석상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으로 이를 방지하고 법률 조례 간에 일체성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위탁기간을 명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 위탁기간은 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5년 이상으로 한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교육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 위원
방금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저하고 과장님하고 소통했을 때도 뭐 위탁기간은 5년 이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현재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데 조례에 이걸 명시를 안 해서 조례에 명확히 해 주자는 취지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우석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서 올라오지 않았느냐……
○위원장 김수영
조례에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당초에 저희들은 법에 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 부분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조례에다 명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아니, 우리가 아직 지적을 안 했는데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만 방금 있었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이 나왔을 경우에 조례가 수정안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할 경우에 민간위탁 사무 조례는 사실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계약이 5년이지만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런 게 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10년을 위탁하게 돼요. 그래서 운영을 잘하든 못 하든 간에 10년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대부분 민간위탁에서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저번에 언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민간위탁은 3년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조례 내용 뒤에 보면 아동복지법이나 사회복지법을 보면 5년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애매하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기관을 뽑는 것은 민간위탁에 의거해서 3년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게 선정되고 나면 단서조항에 단, 다른 어떤 법에 의거하면 그 법에 따른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민간위탁 이 조례의 근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당초부터 차라리 5년으로 하면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민간위탁 조례에는 3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선정되고 나면 뒤에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법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장애인은 장애인법을 적용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5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5년으로 해야 된다. 대부분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민간위탁을 선정한 다음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했다면 거기에 적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선정되고 나면 다른 법을 적용해서 5년까지 가능하다. 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서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부분이 다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되어 있으나 조례에 5년으로 한다고 딱 지정했다는 좀 나았을 텐데…… 일단 민간위탁으로 3년 계약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5년으로 간다.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탁시설을 꼭 동천동 6단지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일
그 부분은 시설기준이나…… 현재 북구, 광산구, 동구는 설치되어 있거든요. 장소를 하면서 보니까 거기에서 희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당초에 공동시설을 용도변경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에 안 되더라고요. 또 그 옆에 놀이터가 있고 그런 조건이 다 갖춰져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면적은 66㎡면 가능하거든요. 화장실이나 놀이터 이런 부분은 빼고 면적만 66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소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러면 장소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나요? 뭐 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했나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김일
각 동에도 물어보고 실질적으로 복지하신 분들이 또 잘 아시거든요. 그런데 동천동도 상당히 어렵게 했습니다. 작년에 11월, 12월에 해서 공공시설을 행정에서 사용하게 될 때는 주민들 동의를 얻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2달 동안해서 가능해서 그쪽으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전승일 위원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단체를 공모해서 뽑는 거잖아요. 민간위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면 센터장하고 돌봄교사 2분인데 이렇게 세 분을 구성해 가지고 와서 응모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일
그렇지 않고요. 구에서 수탁자를 먼저 선정합니다. 그러면 수탁자가 또 공개모집으로 해서 센터장하고 돌봄교사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사실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어린이집 원장은 구에서 뽑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똑같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 밑에 교사는 원장이 뽑죠?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도 그렇게 되다보면 요즈음 돌봄교사가 메스컴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어린이집 학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결국은 센터장 1분에 돌봄교사 2분이면 전부 다 내 식구들이 하는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일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센터장하고 돌봄교사를 뽑을 때 유리한 쪽으로 공모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만 저희가 준수할 뿐이지, 따로 제재하고 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승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 위원
광산구 포함해서 서구가 사실은 가장 늦었죠? 광산구는 돌봄센터가 공동주택이 아니고 별개의 시설인 것 같고, 보면 온종일 돌봄 체계에서 다함께돌봄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뭐 9만명을 커버하겠다는데 어쨌든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지역아동센터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빼고 9만명 정도를 커버하겠다는데 광주 시내에 서구가 가장 늦긴 했지만 각 구마다 1개소밖에 안 됩니다. 설치 가능 건축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설치 가능 건축물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지를 알고 싶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건축법이 금년에 1월에 바뀌어서 주민공동시설은 앞으로 500세대 이상을 할 경우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그것은 공동주택이고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들…… 복지관도 있고 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일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공공시설이면 가능합니다.
○정우석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그렇습니다.
○정우석 위원
그런데 단서조항이 하나 있죠? 확인 아직 못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제가 단서조항은……
○정우석 위원
입주예정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면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한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서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현재 신영어린이집에서……
○정우석 위원
화정동 말씀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그런데 그 옆에 또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비어있어서 현재 한번 실사를 해서 적정 여부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필수 및 학습공간만 66㎡가 필요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그렇습니다.
○정우석 위원
그 이외에 화장실이나 놀이터는……
○여성가족과장 김일
공동이용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면적이 66㎡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 수용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신청한 아이들이 많을 경우에 과연 66㎡ 내에 아이들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수용인원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대상이 7세에서 12세라면 물론 이 센터가 서구에 처음으로 생긴 거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위원장 김수영
그렇다면 서구 지역 내에 있는 아동들이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러면 가까운 동천동 내에 아이들만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서구로 풀어져 있어서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되는데 그렇다면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아이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센터인지 아니면 뭔가 차량도 운행해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한테 제공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사실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타 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게 동에 위치한 센터가 아니라 서구에 다함께돌봄센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 아이들이 다니고 싶어 하는데 접근성 아니면 수용인원은 몇 명으로 한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어디 규칙안에 넣을 겁니까? 아니면 조례에 명시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 정도는……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최소 면적이 66㎡고요. 아동들의 필수면적은 아동 1명당, 3.3㎡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용아동을 정할 수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센터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오광교 위원
3.3㎡에 1명이라면 66㎡면 20명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방금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렇게 해놓으면 동천동 6단지에 있는 학생들만 혜택을 본다. 바로 옆에 우미나 이런 곳은 못 올 수가 있어요. 7세부터 12세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이 결국에 가서 이것이 각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를 해서 한다면 여러 군데에서 참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동천동 6단지라면 앞에 건너서 버들마을 쪽에서도 바쁘고 자기가 할 일이 있는 사람은 거기다 맡기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그거 한쪽만 해서…… 현재 그렇게 나타나 있으니까 6단지로 한 것 같은데 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7세만 한다면 어느 정도 커버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7세부터 12세면 1학년부터 6학년이거든요.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나마 그쪽에는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오광교 위원
6단지 내에서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면 수 백명이 될 것인데 그런 사항이면 추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만 벌려 놓고 운영이 잘못되면 욕만 얻어먹는 식이 되니까 단단히 준비를 해서 하시는 것이……
○위원장 김수영
다함께돌봄센터가 일반인들까지 다 열어놓은 케이스거든요. 뭐 저소득 아이들 상대로 지역아동센터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공공시설에서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학부모들도 관심이 많고 또 참여율도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조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센터 역시도 설치하는데 위치적으로 거기가 맞는지 조금 더 고려해봐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봐야 될 상황인것 같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사실 동천동이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동천동이 어떻게 보면 잘 사는 분도 있고 6단지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사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살고 계시지만 거기에 고급 차량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옆에 우미린 아파트라든가 어떻게 보면 거기는 딱 구분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7세부터 12세까지면 우미린에 있는 학생들이 6단지 쪽으로 과연 얼마나 올 것인가? 그래서 서두에 질의했던 부분이 왜, 동천동 6단지냐 사실 그 부분이었거든요.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이 결국 6단지에 사는 아이들밖에 여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누가 보더라도 다른 옆에서 학생들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소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다함께돌봄센터의 원래 목적이 사실은 이렇게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경우는 그 공동주택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흡수하고 그 다음에 방과후에서 흡수하고 그 나머지 학생들을 돌보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정우석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용도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보니까 2013년 12월 17일 이전의 아파트들은 이 시설기준을 안 갖췄으면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입주민들의 의지가 먼저 없고 그 다음에 용도변경을 하는 절차도 굉장히 어렵고, 한 아파트에 하나씩 두겠다는 게 원래 보건복지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시작 단계라 동천동에서 일단 시작했지만 향후에 우미린이나 그 옆에 있는 호반에서도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보건복지부하고 소통해서 용도변경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왜, 6단지에 했느냐 이 말씀은 저희도 작년 1년간 이런 사업이 있어서 굉장히 지역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장소 물색을 하거든요. 사실 현 상황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적당한 장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치해서 해보면서 아까 위원장님이랑 하신 말씀 잘 고려해서……
○위원장 김수영
일단은 수정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8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8조 3항, “위탁기간을 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5년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4.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수영
의사일정 제4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자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따라 지역돌봄 수요에 맞는 적절한 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해 초등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신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구 동천6단지 다함께돌봄센터는 LH와 장소 무상협약을 통해 동천마을 6단지 주민공동 이용시설 내에 설치되며 활동실, 사무공간, 화장실, 조리공간 등 약 104㎡ 규모이며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 총 3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제고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수영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서구청장이 제출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그리고 44쪽에 있는 향후 추진계획, 관계법령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4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으로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민간위탁의 타당성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제2항에 의해서 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의거, 다함께돌봄서비스 사무는 동조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간주되며,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사무로써 관계 법령과 조례상 민간위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 방법 및 적절성 여부에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별표1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복지법 시행규칙과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계획이며 선정 방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의 타당성,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운영 사무를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및 보건복지부 2021 다함께돌봄사업 안내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ㆍ운영하게 규정함으로써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고,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에서 개략화된 예상운영비보다는 보다 세분화된 연도별 비용추계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함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위탁관리에 따른 시설관리·운영에 대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교육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조례하고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7쪽에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국ㆍ시비로 해서 리모델링비가 3,750만 원이 있어요. 아까 전에 그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해줬지 않습니까? 그럼 리모델링을 해서 나중에 나가라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원상복구하고 나오나요. 어떻게 하고 나오나요?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리모델링비는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5년 후에는 리모델링을 해도 원상복구는……
○전승일 위원
아니, 쉽게 말하면 그 공간은 현재 사용을 안 하니까 무상으로 제공을 해줘서 계약을 5년 동안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3,750만 원 해서 비용추계에 나와 있어요. 리모델링을 한단 말이에요.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위탁받은 사람이 나갈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인가요? 아니면……
○전승일 위원
나갈 때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주민들이 그만하겠다……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위탁자가 5년 받아서 그만하겠다. 이랬을 때 그 시설은 LH하고 저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면 위탁받은 분만 나가야지 이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전승일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지금 리모델링비가 7에서 8,000 정도들죠?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기자재비 2,000에 리모델링비 3,75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 밑에 구비 속에는요?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기자재비 2,000에 리모델링비 3,750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것은 시비이고……
○전승일 위원
구비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국비 50%이고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러니까 국ㆍ시비해서 한 7,000만 원 정도 이상이 리모델링 비용으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돌봄교사 2명을 채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 1명당 몇 명의 돌봄교사가 필요하다. 이 규정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설장은 사실 거의 교육은 안 하고 관리만 하잖아요. 그리고 돌봄교사 2명 이렇게 둔다고 했는데 인원수 대비 돌봄교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현재 6단지 돌봄센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돌봄교사는 2명 해서 거기는 30명 정도 가량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타임별로 각자 오기 때문에…… 또 센터장님도 원래 돌봄을 같이 합니다. 센터장님은 상근하시고 그 다음에 돌봄교사들은 아동들이 학교 가고 하기 때문에 4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수영
그러면 아이들이 시간대별로 온다는 것이 학년별로 빨리 끝나면 빨리 오고 늦게 끝나면 늦게 오고 이런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위원장 김수영
그러면 돌봄교사가 하루에 총 근무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성가족과장 김일
하루 4시간에서 대부분 오후 시간대로 합니다.
○위원장 김수영
아이들 방과 후에 예를 들어 2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근무하는 조건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시설장 연봉 이런 것들은 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일
센터장은 월 220만 원 정도 되고요. 돌봄교사는 1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 해서 5,000만 원정도면 센터장하고 돌봄교사의 인건비가 됩니다. 센터장은 거기에 4대 보험까지 포함해서 22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러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 2시부터 4시간 동안 오면 30명이 정원이라면 이 30명이 6시까지 다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없을 수도 있는데 2시부터 시간대별로 온다고는 하지만 과연 3분이 통제가 가능할 것인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할 텐데 그 프로그램에 맞게 아이들한테 방과후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도 사실 고려를 해봐서 아이 인원당 몇 명의 교사,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운영하다 보니까 교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채용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런 부분을 충분한 계획을 잘 수립하고 그 다음에 타 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교사는 몇 명인지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아까도 여쭤봤지만 결국은 이게 국ㆍ시비하고 구비하면 기자재 빼고 5,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구에서 리모델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쭤봤잖아요. 예를 들어 공동주택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할 때 장소를 제공해 주면 리모델링을 구에서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진행되느냐고 여쭤봤잖아요. 결국 이게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이렇게 모든 리모델링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안 할 아파트가 있을까요? 그게 사실 의심이 들고 또 마찬가지로 기자재가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했는데 이 부분은 꼭 우리가 국ㆍ시비나 구비 포함해서 이걸 해 줄 부분이 아니라 어차피 민간위탁을 해줬으면 최소한 시설장이 자기들이 어차피 수입을 벌어들이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 주고 나서 와서 인건비만 받아가라,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우리가 구에서 아무리 국ㆍ시비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밥상 차려주고 관리만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받아간다는 것은 맞지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쭤봤던 거잖아요. 리모델링 이 부분이 과연 하느냐 그래서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 그런데 결국은 구에서 다 해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해 주는데 다른 아파트에서 안 하는 곳이 있을까요? 이 부분이 지금도 사실 이해가 가지 않고 과연 이렇게까지 해 주는데 6단지만 동의를 해줬을까, 그 아파트가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무상으로 제공하겠어요. 그만큼 그 아파트에서 이득이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동의해 준 것이지 아무런 이득없이 해주는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결국은 기자재부터 해서 리모델링까지 싹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앞으로도 이 설치에 대해서는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장소 물색할 때 다른 아파트나 이런 데 전체적으로 공개모집해서 한 번 더……
○전승일 위원
사실 장소를 제공하면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해 주고 기자재까지 해서 이렇게 운영합니다. 그래서 공모하십시오. 하면 공모를 안 할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실질상으로 저희가 찾고 했는데 현재 하는 거 보면 장소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전승일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고 했을 때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저희가 더 장소 선정이라든가 앞으로 더 개설할 건데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전승일 위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다른 5개 구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 구도 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조금 늦더라도 적정한 장소가 선정되었을 때 진행되어야지 막 시급하게 가는 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시급한 건 아니었고요. 사실 작년 1년 내내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전승일 위원
아, 1년 내내 물색했습니까? 이렇게 리모델링까지 다 해 준다고 하고 물색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예.
○전승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없었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럼 물색을 어떻게 했어요. 공모를 해서 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전년도 담당자들이……
○전승일 위원
담당자들이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이거 하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저희가 어느 시설이라든가 새로운 거할 때는 가능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는 있거든요. 저희 구에 어느 건물이라든가 사실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서 가능한지 타진해서……
○전승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봐보세요.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하지만 앞으로는……
○전승일 위원
예를 들어서 요즈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빈 건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그 건물을 전세한다면 그 전세 비용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5년이든 10년이든 거기에 이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아이들을 받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이게 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아까 말씀대로 지자체에서 임대비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에서 하라,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구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는 또 구비를 들여서……
○전승일 위원
아니, 어차피 건물 임대료는 구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대로 살아있는 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하지만 복지부에서 할 때는 아까 자체적으로……
○전승일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복지부에서 구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더 부담이죠.
○전승일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원장 김수영
전승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생각해보십시오. 청소년 상담센터와 청소년 학교밖 상담센터 이거 당초에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운영하라고 해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맡겼어요. 그런데 결국은 위탁을 그때 그렇게 하기로 해서 한참 해놓고 재작년부터 구에서 재위탁하면서 임대료를 5,000만 원씩 연간 내주고 있잖아요. 이런 현실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당초에 이런 센터를 운영할 경우에는 임대를 정확하게 얻어서 우리 구에서 국공립어린이집처럼 정확하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우리가 직접 직영하고 운영을 해라, 이것이 맞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내 빈 공간에 운영하게끔 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임대료를 또 지불하고 아니면 다른데 또 임대료를 지불해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되고 이 사업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없애지는 못 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동의안에 다함께돌봄센터장의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봄교사의 자격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방과후에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하게 우리 구에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사의 자격 역시도 기본적으로 갖춘 그래서 학부모들이 분명히 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센터로 변모하려면 교사들도 자격을 분명히 갖춰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모집할 때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
각 아파트에 공간이 없다는 것이 사실일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도서관을 공간만 있으면 그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진 곳은 피하십시오. 또 이거 한다고 리모델링비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부분만……
○위원장 김수영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센터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제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립하는데 있어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 위원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걱정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고 보시면 문체부 생활체육시설 사업하고 그 다음에 도시형뉴딜사업 여기하고 연계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면 우선 지원이 되고 지원액도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그 방안도 알아보십시오.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도시형뉴딜사업으로 농성동 이쪽으로……
○위원장 김수영
도시형뉴딜사업 안에 그 사업을 하나 넣으라는 말입니다.
○정우석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지원액도 더 많아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수영
의사일정 제5항,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자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교육청소년과 소관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센터는 서구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 양동 321-34번지 외 1필지에 설치하여 금년 7월 준공 후 9월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년이 원하는 욕구와 정책에 이해도가 높은 민간의 전문조직을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범위로는 청년센터 관리ㆍ운영 전반입니다. 시설 규모는 건축연면적 374.14㎡, 1층부터 3층까지 아지트 공간, 크리에이터 공간, 소모임실 등으로 청년들의 자유로운 소통과 창작활동 공간 및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소규모 활동 공간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할 계획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청년전문가, 서구의회 의원님,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운영자의 자격은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입니다.
2021년도 소요 예산은 전체 예산 8,000만 원 중 협약체결 이후 운영 기간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전산개발비 2,000만 원은 개관 연도에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위탁단체에 접근성이 낮은 청년센터를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운영으로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현재 7월 준공 예정으로 건립 중인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즉시 위탁운영자를 공모 선정하여, 위탁운영자와 함께 개관 준비 등 세부적인 협의를 통해 2021년 9월 중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지식과 경험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서구 청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수영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서구청장이 제출한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 요.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 관련 사무에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조직을 이용함으로써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청년들의 고용 확대 및 청년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위탁하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의회 동의 및 보고 제1항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안으로써 관련 사무는 위탁 가능한 사무로써 판단됩니다.
다만, 업체 선정 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등을 통해 복수의 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이중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업체와 센터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로의 선정을 통해 청년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업체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교육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센터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한 19억 정도 들여서 이 센터를 건립, 추진하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런데 청년들을 위한 센터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일반적인 것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고요. 청년 창업 관련해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이 청년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몇 개의 과가 사실은 함께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청년센터 희망드림숲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청년센터가 굉장히 잘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청소년, 노인, 아동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많이 맞춰졌다면 20부터 49세까지 가장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한 이 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 제공도 해 주고 또 교육도 시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이 센터가 굉장히 바람직하게 잘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말 내실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센터 자체보다는 어떻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지 그 운영의 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해당 과에서는 위탁을 주더라도 그런 운영의 묘라든지 프로그램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당부를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광주에 청년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청년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민간위탁을 줘서 청소년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을 주는데 있어서도 광주에 청년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접근성도 좋지는 않아서 사실 걱정도 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나름대로 뭔가 배우려는 메리트를 느껴서 접근성이 안 좋더라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청년단체하고 연계가 되어서 교육적인 프로그램들, 그렇게 해서 사실 교육지원과에서 배운 부분을 일자리정책과로 연결시켜서 취업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강좌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요즈음 신세대 청년들이 좋아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뭐 3D부터 해서 쭉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메리트를 느껴서 찾아올 수 있게끔 거기에 맞게끔 교육을 시켜서 진짜 그 공간이 줄을 서서 대기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될 수 있게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예.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수영 고경애 전승일 오광교 박영숙 정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여성가족과장 김일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