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2월 12일(화) 11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조남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처리하시게 될 조례안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다각적인 자료수집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토대로 수차례에 걸쳐 진지하게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2월 11일 간담회에서는 집행부의 개정 취지 등을 상세히 청취하고 다소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등으로 행정수요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고민으로 함께 검토해왔습니다.
  이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 취지와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오니 위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기획감사실장 이진우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신청사 건립, 문화수도, 조성지원, 녹색도시 조성 등 현안사업 추진과 경영수익사업,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기능이 강화된 분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능이 축소된 분야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기능이 확대된 분야는 기구를 신설 보강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6조, 제7조의 총무국에 문화체육과와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신설하고 문화예술․생활체육 관련 사무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총무국으로 이관하고, 안 제8조의 도시국에 공원녹지과를 신설하고, 제12조 내지 제14조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관련 사무를 총무국으로 이관하며, 부칙 제2조에 안 제6조 중 신청사건립추진단을 2010년 12월31일까지 한시기구로 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신규 행정수요와 현안사업의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적정한 인력을 증원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인력을 재조정하여 기능이 강화된 분야에 인력을 보강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684명에서 697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664명에서 677명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기구 신설 등에 따른 5급 1명, 6급 3명, 7급 4명, 8급 3명, 9급 1명 등 13명을 증원하였으며 보건소의 결원 범위 내에서 3명과 사업소 폐지에 따라 13명 등 총 16명을 본청으로 이관하였으며, 부칙 2조에 안 제2조 중 정원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중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장 5급 1명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정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일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된 조례안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변화된 행정환경과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남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했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본 안건과 관련한 오기 및 탈자의 수정에 필요한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본 안건과 관련한 오기 및 탈자의 수정에 필요한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조남일  김복일  김명수  고선란  오향섭  장재성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김남주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류길환
    기획감사실장  이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