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9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수출 진흥 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세소상공인 특레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9.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13.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14. 광주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
15.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광주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광주광역시 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19.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20.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오미섭 의원)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 5분자유발언(윤정민 의원)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종한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김형미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오광록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수출 진흥 조례안(안형주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영세소상공인 특레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4. 광주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5.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전승일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19.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오미섭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20.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부의장 김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15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회기 동안 5분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에 대해 발전적인 대안과 의견을 제시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오미섭 의원)
오미섭 의원
  29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미섭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고경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해 사업들을 잘 정리하고 계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동권을 단지 교통약자를 위한 수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교통약자는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심화로 해서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구에서는 이런 교통약자를 포함해 구민 모두가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는 무장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중 무장애 버스정류장 설치사업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둘러본 바, 무장애 버스정류장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일부 버스정류장은 보면 미관상은 좋을지 모르나 비가 올 때 들이치기도 하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휠체어 공간에 쓰레기봉투가 적치되어 있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향후 장애인들과 노인들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더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사용하고 이동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구에는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가 24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실내에 있거나 좁은 공간에 있어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살펴본 바,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충전기는 일과시간 이후에는 사용하기 어려웠고, 일부는 너무 좁은 공간에 설치되어 있어 충전 시 다른 사람의 출입을 방해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또한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게다가 급속충전기 설치 안내표지판의 미설치 등으로 급속충전기가 그곳에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서구청에 설치된 급속충전기도 본관 로비 민원실 입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제가 가봤지만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 앞에 적치물이 많았고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구청 어디에도 급속충전기가 있다는 홍보나 안내판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급한 상황에서 충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활용하고 설치되고 홍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도로교통공단이 전동휠체어 및 휠체어 이용 장애인 4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3.8%가 최근 5년간 실질적인 교통사고 위험을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월 1회 이상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자는 69.2%에 달했으며, 주 1회 이상 빈번하게 위험을 겪는다는 응답자도 10.2%에 달했습니다.
  휠체어 등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도로 통행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장애물이나 보도경사, 불법주정차, 구조물 등으로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동보조기기 사고 통계를 보면 앞사람과 추돌하거나 교차로에서 행인과 충돌하거나 진행 중 차량을 파손시키거나 후진 시 행인 충돌 등이 많았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상황이지만 전동보장구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 이런 사고에 대한 부담이 커서 이분들의 외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315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장애인과 노인 등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가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통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보행환경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없애고 구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한 노력에 열심히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미섭 의원 5분자유발언)
○부의장 김수영
  오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백종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정3ㆍ4동, 풍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백종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애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있는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5분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국세의 감소로 인한 세수 결손의 파장이 지방정부에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수입도 감소하여 지방재정이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세수 감소로 인한 긴축 재정으로 생기는 후폭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가 주요 연구ㆍ개발 예산이 22개 부처에서 3조 6,000억 원이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균형발전특별회계 R&D 예산이 올해 대비 67.3%인 2,329억 원이 감소하여, 협약형 계속사업의 완수책임자인 중소기업의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중소ㆍ중견기업과 대학교, 연구소 등의 지원감소를 볼 때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년 취업 지원과 고용 관련 예산은 올해 1조 5,000억 원에서 1조 1,000억 원으로 예산의 27%가 축소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 1조 원을 유지하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22년 예산에서 5,428억 원으로 반토막이 난 후, 올해 8,890억 원으로 올랐으나 다시 6,490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청년은 국가의 미래이기에 청년의 일자리 창출은 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청년예산 감축은 국가의 잠재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큽니다.
  복지 예산의 부분은 더 심각합니다. 특히 공공돌봄의 주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예산의 삭감으로 각종 공공돌봄사업의 민간위탁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이라면서 사회서비스원의 인건비, 운영비 지원액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영유아돌봄, 긴급돌봄, 노인장기요양 등 시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관련 체계 개선으로 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원액 삭감으로 인해 돌봄노동자들은 공공돌봄사업의 민간위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공공돌봄영역의 축소로 인해 복지사각지대가 커질 것이 자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민들에게는 긴축재정을 외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이 암혹한 상황에서도 해외순방에는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책정된 정상외교 관련 본예산 249억 원을 모두 소진하고, 본예산보다 많은 예비비를 329억 원 추가 편성해 가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해외순방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해외시장 진출을 늘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해외순방 외교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자국 내 중소기업 지원, 청년, 복지 예산을 축소하면서 민생경제를 어려움에 빠뜨린 정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세수 감소는 지방정부 예산에도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자체 수입인 부동산 거래 감소와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ㆍ지방소비세 저조로 인해 세수 여건이 대단히 열악해졌습니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 등으로 인해 부동산교부세가 삭감되고 광주광역시의 지방세 세입 감소로 인해 일반조정교부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올해 연초 결정되었던 확정내시가 9월 이후 긴급 삭감되어 본예산 대비 약 150억 원이 감액되고 전년도 교부액에 대비해서는 약 2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더 문제는 추후 추가적인 삭감도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서구청은 민생안정사업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자치구가 어려움에 처한 현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경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수행 사업이 폐기되거나 축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 수립에 있어 안전, 보건, 복지 등의 부분에서 대상자들이 극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게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적 복지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백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부의장 김수영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윤정민 의원)
윤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오늘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복 중심 문화도시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1,300명의 공직자 여러분!
  상무2동, 서창동, 금호1ㆍ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윤정민 의원입니다.
  가을은 문화의 계절이라고 칭할 만큼 다양한 문화 활동이 활발한 시기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오늘날 우리 일상에서 문화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더불어 최근 문화 영역에 제기되고 있는 우려들 속에서 행복 중심 문화도시 서구를 위해 공직자 및 관계자분들의 행정력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 문화의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더욱이 문화진흥은 그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습니다. 문화기본법은 문화권이 모든 국민의 권리임을 규정하였고,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문화 등 유ㆍ무형의 문화적 활동 진흥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의 특색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실현과도 직결됩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적 활동인 생활문화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공감 능력 향상, 사회적 연대 확대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 형성과도 연결되어, 사회적 고립감 및 갈등 해소, 지역 소멸 대응 등과 같은 주요한 사회 문제 해결 방안으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또한 쉼, 여가, 음악이 흐르는 문화도시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여유와 감동이 있는 일상 속 문화예술, 책 읽는 서구, 배우는 서구 등을 목표로 문화예술과 및 교육도서관과 등에서 생활문화 및 유관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보충성 차원을 고려해 추진되어야 할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2년 역사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예산 전액 삭감, 독서문화 예산 싹둑, 동네책방 벼랑 등은 내년도 문화 분야 예산 삭감에 따른 생활문화의 적신호를 알리는 기사들의 제목입니다.
  문화 다양성 확산사업은 각자 다른 문화를 가진 집단들이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영화제ㆍ교육ㆍ포럼 등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에 비준한 다문화국가로서, 이주민 교류ㆍ세대 갈등 개선ㆍ표현의 자유 등을 본 사업의 의제들로 다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해 온 지역문화재단들은 한순간 예산 삭감에 따른 사업 폐지와 담당자들의 일자리 위기에 막막함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 독서문화 증진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도 수립되지 않아 지역의 특성 및 요구가 반영된 작가와의 만남, 심야 책방, 인문학 강연 등 공공도서관과 동네 책방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문화사업의 폐지는 시민들의 문화권 위축과 함께 문화ㆍ예술계 종사자 및 관계자들 그 중 사회ㆍ경제적 약자들에게 가장 먼저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코로나19 펜데믹 등 몇 차례 큰 위기를 겪은 우리 문화ㆍ예술계의 생태계가 미쳐 회복하기도 전에 또 다시 충격을 받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문화는 권리이자 복지입니다. 문화권 보장을 위한 재원의 확충과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한 노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현재 제기되는 우려 속에서 우리 구민 중 한 사람이라도 문화권 실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구정 실현에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부의장 김수영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장 김수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백종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으며, 10월 16일 제31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감시와 통제는 물론 조례입법 및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제31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3년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9일 간이며, 감사는 구 본청,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영
  백종한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종한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김형미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부의장 김수영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백종한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종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31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ㆍ법률고문 위촉 가능 인원수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의회 근무 경력 등이 있는 실무 전문가를 추가적으로 위촉함으로써, 의회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의회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한 충실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구의회 의정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험위원 위촉에 있어 제한사항을 늘리고 응시수수료 면제를 확대하는 등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영
  백종한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5.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오광록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수출 진흥 조례안(안형주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영세소상공인 특레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4. 광주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부의장 김수영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수출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오광록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오광록 의원입니다.
  이번 제31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역상권의 상생과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수출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구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조례 개정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결과,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저신용 영세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 촉진 및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단법인 서구 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장학금 지원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지역우수인재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통장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통장협의회 협의사항 및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통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수혜 대상을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통장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발에 대한 공정한 기준의 정비를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지방세 홍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연하고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데이터를 일반인에게 제공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이용 권리를 규정하고,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광주 서구의 주요 정책을 수립ㆍ시행 등 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내용으로 우리 구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수영
  오광록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수출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수출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전승일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19.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오미섭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20.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부의장 김수영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전승일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31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동조 제4항 단서 조항에 의거하여 관계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안전, 재산 및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국민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방법 및 자전거 등록과 혜택 등을 명시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후 일상생활의 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 등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구 고령화와 장애인구 증가로 인해 전동보장구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증가 및 불편한 보행환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용자의 안전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개정한 조례안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되나, 일부 조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협의를 거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에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 추진 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영
  전승일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제31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12인)  
  김수영  김형미  전승일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백종한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불출석의원(1인)  
  고경애(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창욱
  전문위원  신정욱  안민선  원종일
  의사팀장  김진영
  주무관  고효정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부구청장  곽현미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환경교통국장  정은화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장기영
  보건소장  이원구
  홍보실장  이지은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경제과장  정소현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청소행정과장  이현순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교통행정과장  유광진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허후심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고령사회정책과장  손숙자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유제혁
  주민자치과장  조진욱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권순진
  세무2과장  오영순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감염병관리과장  박해정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영대
  치매안심센터장  정인국
○불출석구청공무원  
  기획실장  허미옥
  감사담당관  김남국
  공원녹지과장장  양동식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도시재생과장  이승구
  주택과장  윤옥민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민원봉사과장  임철진
  피해지원과장  박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