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4월23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춘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춘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희수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주민자치과장 김희수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고로 인하여 직원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 변상책임이 따르게 되고 이는 업무 외의 추가적 정신적인 부담과 함께 인감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에 인감담당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함은 물론 소속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은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하겠습니다. 교육이나 기타 출장으로 인한 대직자로 하겠습니다. 보험가입은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계약하고자 합니다. 보험료 지급은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은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는 인감증명시행령 제20조,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에 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문 위원님.
박일문 위원
  지금까지 인감을 담당한 공무원들 보험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없었습니다.
박일문 위원
  이번에 새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전국적 실시에 대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그렇습니다.
박일문 위원
  그렇다면 인감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발생했을 때는 보험에서 전액 부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상한선을 정해놔야 됩니다. 보험가입금액에 따라서 보험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5,000만원, 1억, 1억 5,000만원, 2억……. 1억을 보험금액으로 했을 때 1억 5,000만원이 났다고 하면 1억까지는 보험에서 해주고 5,000만원은 본인부담이라는 것입니다.
박일문 위원
  그러면 그 사람 명으로 보험이 들어있는데 인감담당자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교육을 간다고 하면 업무대행자로 바뀌어집니다. 서류 상으로 만들어놓으면 보험회사에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박일문 위원
  교육가거나 그랬을 때 대행자들이 서류 상으로 내부결재를 해서 맡기만 하면 보험회사는 그것을 인정해 준다?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담당직위로 해서…….
박일문 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전보를 가도 바꿀 필요가 없네요?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전보로 하면 사무분장만 시켜두면 됩니다.
○위원장 이춘문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위포괄계약이라고 해가지고…….
박일문 위원
  처음 봤는데 이해가 갔어요.
○위원장 이춘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계중 위원
  예를 들어 초과가 되었을 때 초과액은 담당공무원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실랍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계약을 1억 5,000만원으로 했는데 2억이 되었을 경우에 5,000만원 초과금액은 담당공무원이 변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병수 위원
  정병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피해사례가 있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작년에 동구청에서 있었습니다.
정병수 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는…….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우리 관내에는 없었습니다.
정병수 위원
  거기는 금액상으로 큰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8억이었는데 1억 3,700으로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수 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처리의 기준이나 방법, 이런 부분도 없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이런 제도는 없었는데 저희 선배공무원들도 인감을 보다가 몇 천 만원 정도는 변상한 적이 있습니다.
정병수 위원
  여기 보면 보험의 처리여부에 중대한 과실기준 해서 변상문제까지도 정리된 것 같은데 고의적인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거죠? 금액의 과소를 막론하고 본인이 변상책임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그렇습니다.
정병수 위원
  현재 저희 구에서는 1억 정도로 보험가입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동구의 사례를 보면 8억 정도였는데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면 1억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2억이나 3억으로 하면 2 300만원 차이가 납니다. 1억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40년 잡고 360만원 정도 됩니다.
정병수 위원
  사실상 보험금액은 연간 313만 6,000원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2억으로 하더라도 560만 4,000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이나 일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려면 금액을 더 인상해서 560만원 가지고 해도 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왕 해줄 것 같으면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위원장 이춘문
  실제적으로 다른 구나 다른 쪽의 사례를 보면 1억 정도면 타당하다. 이런 정도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신 거죠?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1억을 잡은 이유는 보통 일반주택이나 아파트 담보로 해서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1억 넘는 것이 없습니다. 동구청은 중국 교포였거든요. 그 건하고는 틀리죠.
정병수 위원
  1억의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직원한테 보상권 행사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안 합니다.
정병수 위원
  보험에서 일단은 1억 변제해주고 그 직원에 대한 중대과실이나 경중에 따라 책임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그 직원에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병수 위원
  고의성이 없어버리면 애당초부터 배상사항이 안되잖아요. 여기 내용에도 보은 고의적인 경우는 제외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직원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직원이 모르고 속은 경우인데 그런 건으로 발견되서 변상책임이 떨어지면 그런 경우는 직원이 책임을 안 지고 보험회사에서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정병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원안하고 반해서 토론할 내용 있으십니까?
박일문 위원
  정회를 해놓고 합시다.
○위원장 이춘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문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춘문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재춘 경영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경영회계과장 최재춘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을 인하하고 대부료 등의 연체율을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현실화하였으며 청사 신축 시 적정한 규모로 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이 현행 5%인 경우는 4%로, 현행 8%인 경우는 6%로 인하하였으며 대부료 등이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 시 인상율을 하향하는 특례조항에 있어 영리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매각대금 및 교환차액의 연체시 연 15%의 연체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1월 미만인 경우는 연 12%, 3월 미만인 경우는 연 13%, 6월 미만인 경우는 연 14%, 6월 이상인 경우는 연 15%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청사 신축 시 기관장실 등 1인당 직무면적과 회의실, 민원실, 화장실 등 부속공간면적, 의회청사 면적 등에 대한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신설하고 투자심사 전 타당성 조사시 동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
  공유재산관리 개정 조례를 보게 되면 대부료라든가 이자수익이 지방수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요?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예산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정병수 위원
  대부료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까지 포함해서…….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여기에서는 구유재산만 얘기하는 겁니까? 국유지하고 시유지는 30%만…….
정병수 위원
  우리 구 공유재산만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서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이 4억 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전체가 3 4억 정도 돼요.
정병수 위원
  대부료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1년도에 대부료 수입 이율이 높아서 체납되거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공유재산이 1억 8,000만원 정도, 한 2억 정도 됩니다.
정병수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매각대금은 거의 들어오는데 임대료는 옛날부터 자투리땅에다가, 유덕동이나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정병수 위원
  구 공유재산 중에서 대부료 면적이 파악이 안되어 있고, 거기에는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포함이 다 되죠? 거기에서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중에서 대부료가 가장 많은 데가 어느 업체입니까?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큰 곳은 시유지로 해서 기아자동차가 제일 많습니다. 기아자동차가 4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구유지에서는 큰 재산으로 들어올 데는 없습니다.
정병수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보고서 내용에 보면 "대부료 매각대금 이자율을 시중금리보다 높게 적용한 결과 불신을 초래하고"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금액이 지방세 전체의 세외수입과 비교했을 때 금액상으로도 많지 않고 적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전문위원이 봤을 때 지방행정을 초래할만한 중대한 사항입니까?
○전문위원 장재영
  제가 말씀드릴게요. 검토보고서에 쓴 것은 우리 구 실정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취지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대부분의 인용조문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특히 대부료랄지 매각대금, 이런 것들은 제정조례랄지 시행령의 취지를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 구 실정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병수 위원
  그러면 현재 대부료 수입이 많지는 않은데 조례안대로 해서 이자율을 낮추어 줬을 때 조기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자율이 높아서 대부료를 안내고 체납되고 그랬습니까?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국유지나 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면 우리가 보태줘야 할 입장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광천동에서 양동, 그 사이는 시유지입니다마는 매각했어요. 이번에 시 조례가 공포가 되면 그 혜택을 볼 겁니다.
정병수 위원
  과장님께서 이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사전에 시유지, 구유지, 하천부지 현황들을 조사해서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에 도움이 안 된다든가, 실질적으로 대부료 수입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현황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면 의원들이 훨씬 더 이해가 빨랐을 텐데 그 내용을 모른 상태에서 구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을 얻고 있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구유재산 임대료가 연중 3억 3,000만원입니다. 체납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병수 위원
  3억 3,000만원 중에서도 쓸모 없는 땅들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의미가 없고 제대로 사용수익을 얻는 것 중에서 대부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이 파악됐을 때 여기에 대한 현황들이 파악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죄송합니다.
정병수 위원
  과장님께서 일단 이율을 낮추게 된다고 하면 지방세 수입은 줄어들지만 조기에 납부될 수 있다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위원장 이춘문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구 재산 임대료에 대해서는 3억 3,000만원이라고 나와있고, 현재 상태로는 체납이 얼마 정도 되어있는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실제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정에 당연히 납부해야 될, 법률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내야 될 형편이고, 내야 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고, 그렇지 않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형편이 정말 어려운 경우는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실 때 이자율이나 대부료를 낮추면 체납액수가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태의 체납액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주시고 이 다음에 1년 후에나 실제로 체납액이 얼마나 줄었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을 선포하고 정회를 해서 이 안에 대해서 토론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춘문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향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향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업무에 항상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요구안 67쪽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조례내용과 관련된 의료보험법과 의료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비보험 진료수가는 타 보건소 등의 진료수가를 감안하여 보건소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조항을 마련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3조 제6조 중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의료보험진료수가"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로 제4조 중 "의료보호법약가"를 "국민건강보험약가"로 제5조 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각각 개정하고 제6조 제2항에 "국민건강보험비급여 진료항목 중 별표2에 정하지 아니한 진료수가는 보건소장이 타 보건소의 진료수가를 감안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너무 완벽한 안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춘문    이순희    염동익    박일문    정병수    김성숙    김계중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권순진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병원
    보건소장  박향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경영회계과장  최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