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7일(화) 16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6시21분 개회)

○위원장 백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백종한
  의사결정 제1항 제320회 광주광역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정회 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
  예,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3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개회는 3월 12일 오전 10시, 폐회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으로 3월 12일은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2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겠습니다.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일정에 따라 회부된 일반안건 심사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으며, 3월 19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월 20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심사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위원장 백종한
  다음은 의사결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과 별지 서식을 정비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이름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균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균호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균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과 별지 서식을 정비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이름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안 제5조는 상임위원회 임기를 고려하여 의원인 연구단체 심의위원의 임기를 상임위원회 임기와 함께 종료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위원의 해촉 사유를 추가하였으며, ② 안 제12조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공개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③ 그 외 내용을 보완하고 기타 용어들을 정비하고자 일부 조문과 별지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종한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욱
  전문위원 신정욱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균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신정욱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미섭 위원
  저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기타 의견이 있습니다. 추경은 원래 5월에 하게 되어있는데 이번 3월에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경의 의미와 저희들이 지금 3월에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 백종한
  우리 의사일정 심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하루 잡은 그 부분이 추가경정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예결위, 특히 우리 예결위 소속된 의원님들 공통된 의견이 추경의 목적에 부합되는 예산이어야 한다. 즉 불요불급한 부분은 제외되고 민생과 일자리 그리고 청년, 소상공인 지원 등의 꼭 필요한 예산 편성이다면 추경으로서의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철저한 심의 과정을 거쳐서 또 정리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의사 전달이 있었고, 추경의 목적에 맞도록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심의하고 그에 따른 결정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예산 심의에서 보여주신 열정이 추경예산 심의에서도 그대로 투영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하고 긴장과 견제 또 의회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더 숙지하고 저희들이 고민하는 그런 의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위원장 백종한
  이상입니다.
  회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상으로 제3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백종한  김균호  임성화  안형주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창욱
  전문위원  신정욱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김은경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