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10월18일(금) 오후 2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199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4시0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제2회 추경인만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절하고 올바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4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의 진행방법은 먼저 총무국장을 통해서 전반적인 상황설명을 듣고 그리고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된 실과장들의 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염동형입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홍보실과 총무국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주시고 구정에 반영하는등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오시면서도 특히 기획총무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19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13억 870만원, 세외수입 153억 2,657만 2천원, 조정교부금 221억 3,800만원, 보조금 176억 5,614만 8천원, 지방채 11억 5천만원으로 총 675억 7,942만원이 되어서 19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645억 4,238만 9천원보다 30억 3,703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국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으로 양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중 변동요인이 있는 문화홍보실, 총무과, 회계과, 시민과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실·과별로 19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증·감액 및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은 6억 1,093만 9천원으로 300만원을 제봉산 팔각정 옹벽설치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38억 9,102만 9천원으로 2,754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편성한 주요인은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청도시 시북구 관계간 초청경비입니다.
회계과는 45억 4,368만 9천원으로 5억 5,4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상무1동사무소 증축과 청사 전기계약 용량 증설 및 큐비클 설치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3개 실·과 일반회계 세출분야 제2회 추경예산안이 총 90억 4,565만 7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인 84억 6,091만 5천원보다 5억 8,474만 2천원이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홍보실, 총무과, 회계과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항목별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헌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개월 밖에 남지않은 금년에 꼭 추진해야 할 사업예산만 반영하였음을 덧붙여 말씀드리면서 해당 실·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낙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헌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구정발전과 저희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의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함에 있어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함에 있어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가족계획 시술에서 사업목표량 증가에 따라 보조금이 변경되었고 지난 7월 경기일원의 수해지역 지원 긴급방역 및 약품구입비 등이 지원되어 국비보조금은 85만 2천원이 감액된 반면 시비 보조금은 401만 8천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7억 5,951만 3천원보다 316만 6천원이 증액된 7억 6,267만 9천원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신생아에게 실시하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료 및 가족계획 시술비에서 48만 5천원이 증액되고 경기지역의 수해지역 방역비 및 의료약품구입비로 전액 시비보조되어 성립전 집행 승인된 수해지역 지원 약품 구입비에서 267만 2천원이 증액계상되어 제1회 추경세출예산 25억 5,915만 2천원보다 315만 7천원 증액된 25억 6,230만 9천원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헌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19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중 목표량이 조정된 사업과 수해지역 긴급 지원으로 당초예산에 예상치 못하였던 사업들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보건 향상과 각종 질병 예방에 따른 보건소 업무를 널리 이해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지역보건 의료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신다면 보건행정계장으로 하여금 1996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199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세입예산입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837억 4,643만 2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751억 7,788만 8천원보다 85억 6,854만 4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75억 7,942만원으로 30억 3,703만 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가 161억 6,701만 2천원으로 55억 3,151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구성을 말씀드리면 면허세등 지방세 수입이 113억 870만원으로 5,523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택지초과부담금 수수료등 세외수입이 153억 2,657만 2천원으로 3억 7,626만 5천원이 충당되었으며 시 재원조정교부금이 221억 3,800만원으로 14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이 176억 5,614만 8천원으로 금해에 11억 5,753만원과 지방채 11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수입이 양동아파트등 공동주택 결산으로 48억 3,841만 7천원, 사업외 수입은 풍암 택지개발지구 소각시설 부담금등으로 82억 8,597만 4천원 폐기물 종합처리쎈터 조성 보조금이 금해 10억이 계상되어 30억 4262만 1천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837억 4,643만 2천원이며, 일반회계 675억 7,942만원, 특별회계 161억 6,701만 2천원으로 85억 6,854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에만 297억 1,164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액 291억 2,374만 3천원보다 5억 8,789만 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별 세출예산안내역과 실·과·소별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 의거 제출된 예산안으로 편성 배경은 재원조정에 따른 특별교부금 사업비와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면허세등 일부 지방세, 하천사용료등 일부 세외수입 증가분으로 현안사업에 주안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추가편성 예산액 총 85억 6,854만 4천원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5억 8,789만 9천원은 전체의 5%가 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사업 내용은 시 재원 조정금에서 3억원과 청소과 목 변경으로 양3동 생활관 건립비와 상무1동사무소 추가 증축에 따른 사업비, 제봉산 팔각정 옹벽설치, 전산화에 따른 청사 전기계약 용량 증설과 중국 청도시와 경제 협력에 따른 관계인 초청경비등이 계상되었으며 금후 경제적인 면과 효율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 주셨으며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방세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광랑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의 사항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옥 위원님.
박종옥 위원입니다.
19쪽에 "하천 골재 재취 사용료"가 있는데 기존 수입은 어떻게하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세입예산 항목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하천 골재채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므로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자료를 받아가지고 알고 계셔야죠.
예.
예, 이정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면허세나 종합세 같은 것은 당초목표액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로는 불황이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목표액과 불황이유를 대셨는데 지방세 세입부분의 목을 보면 그 금액가지고 추경예산안 심의를 한다면 아마 웃을 정도로 상당히 부진합니다.
목표액은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이고 불황도 있겠습니다만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중한 업무인데도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액을 설정할 때는 8월부터 12월까지 4년도분을 계상해서 그것을 감안하여 했습니다.
더욱 더 세원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년도 기준액으로 설정한다고 해서 세외수입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원 발굴의지가 추징하려는 의지가 얼마만큼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타성에 젖기보다는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 세입면에서는 재원 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당초 목표액에 대해서 많이 책정하면 교부금 액수가 줄어듭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단면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원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신경을 써 달라, 특히 내년 계획을 잘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쪽, 재산세 목표액을 보시면 이번에 7,300만원이 감액으로 되어 있죠?
예, 당초 목표액이 19억인데 이것을 초과 목표액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 인간이기 때문에 초과하기도 하고 적게 예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목표액을 세웠을 때 세입예산에 맞추어서 세출예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조금 초과 계상해서 이번에 낮췄습니다." 라고 쉽게 표현하시는데 지방세과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세입을 잡아주면 세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펑크가 나고 3회 추경까지 갑니다.
재산세에서 7천만원 정도 목표액을 당초 19억원에서 22억원으로 잡았을 때는 1차 추경때 무슨 산출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1차때 지방세에서 8억원을 올렸습니다.
이정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저희들이 4년동안의 징수율이나 8월부터 12월까지 징수예상액을 감안해서 목표액을 설정하되 목표액 설정관계는 재원조정 교부금도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조금이라도 더 타오기 위해서 목표액을 설정하는데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 때문에 세입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많이 해주시는 편에 속해요.
세출 중심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총무국장을 비롯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도 들어가가지고 직제순에 의거해서 문화홍보실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학범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의 사항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옹벽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현장을 가 봤는데 그 장소에 팔각정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는 옹벽설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전혀 예견하지 못하고 추가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처리하는데 상당히 안이하게 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당초 장소는 아닙니다.
당초 장소에 터파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주민들 여론이 "여기다 하면 이용객이 적다" 고 그 옆 장소로 옮기게 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제봉산 지형을 보면 당초 예상했던 장소에 팔각정을 설치하더라도 옹벽은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 1,800여 만원을 들여서 할 때 옹벽설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만일의 경우 그 지역의 지형여건상 큰 비라도 와가지고 물이 불어서 노인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검토를 확실히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예전에는 검토를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셨습니까?
처음에 확실한 장소는 선정이 안되고 제봉산 뒤에다 하기로 하고 예산만 계상해놓고 나중에야 장소를 잡은 사항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그 지형을 보면 어느 장소를 하더라도 옹벽설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팔각정을 설치했다가 노인분들이 휴식을 취하고 계실 때 토사가 흘러 내린다든가 하면 젊은 사람들과 달리 노인분들은 어려운 처지에 봉착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사업자에게 옹벽까지 설치하게 했다면 300여 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지출되지 않고 팔각정이 잘 활용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 조차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총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춘문 위원님.
이춘문 위원입니다.
정식으로 방문하는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현재 날짜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5박 6일입니까?
5박 6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그쪽 사정에 의해서 일정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10월 25일경에 올 것으로 공문이 왔는데 우리 쪽에서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현재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5박 6일로 기준으로 하면 식사는 몇식입니까?
16식으로 잡았습니다.
먹는 것으로 따지는 것은 아니고 명확하게 근거를 산출하자면 6일로 계산하더라도 18식인데 환영만찬 2회 환송만찬 1회를 식사에 포함하면 15식이에요.
그 부분은 그쪽에서 도착하는 날이 오전일 수도 있고, 오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날도 언제 출발할지 모르므로 유동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명확하게 스케쥴이 안 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 그 쪽에서 썼던 비용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그쪽에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입수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이춘문 위원이 대충 질의를 했습니다만 방문하고 초청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가치성을 가져야 합니다.
열악한 예산에서 2,645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기 만찬에 보면 2회라고 되어 있는데 만찬을 2회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잠깐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정찬경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공통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게 "과연 2,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초청을 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경제적인 이익이 오지는 않고 시간이 흘러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서로 초청하고 방문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은 성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정도 수출계약이 맺어졌습니까?
작년도에는 자매결연을 위해 추진했고, 경제 합작관계는 협의하고 의정서를 교환한 것이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청장님이 6월 19일 다녀오시면서 시북구 항청천 구장동 93인과 상호 협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성과로는 진흥건설, 삼능건설과 시북구 측의 삼원실업 총 공사간에 삼흥전자기계 유한공사를 설립하도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중교류센터 연락사무소를 건립하는데 협의를 했고, 한·중·일 동양화 교류 전시회를 비엔날레와 연계해서 전시 개최하는데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출하려고 했던 품목을 여성들이 사용하는 기초화장품과 미용기계 정도로 알고 있고 그것도 건설회사가 맡았어요.
그 이야기 들으셨죠? (예)
여러분들은 우리 서구청이 시북구와 어떻게 맺어졌는지 발단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서구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중국에 있는 전 도시들을 찾아서 교류를 했다면 관점은 다르지만 처음에 진흥건설과 삼능건설이 초청해서 온 대표단들이 서구청을 방문했을 때 송병태 청장께서 인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번 우호관계를 맺어보자" 해서 된 것으로,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현재 우리 서구예산이 2차 추경에 2,600만원이라는 돈을 세워서 투입할 만큼의 지방자치단체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 차원에서 제안하는데 삼능건설과 진흥건설이 부분적인 비용을 투자했어야 합니다.
이 돈이면 복지분야에서 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의회 핑계를 대세요.
예산부분들은 저희들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중국 청도시 시북구 초청경비 산출내역과 다른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금액을 지출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성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금년에는 경제나 문화측면에서 다소 의견접근이 돼서 수출계약을 한바있습니다.
앞으로 차츰차츰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구 관내에 있는 기업에서도 만찬이나 오찬을 하시죠?
자리가 있을 걸로 압니다.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구체적인 안은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할 수 있습니까?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오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일단 예산확보를 해놓고 날짜와 기간이 합의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
그러면 과장님 답변 내용에 모순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가 다소 있었고 향후 문화교류나 다른 교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된다면 사전에 언제 교류 방문을 할 것이고 언제 어떻게 문화·경제 교류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것인지의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막연하니 "하늘을 보고 비가 언제 올 것인지 봐야 알겠다" 와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든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한쪽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금액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만 3,650여 만원과 경제인들이 투자해서 또 오찬, 만찬을 한다면 그 짧은 기간동안에 거의 국빈급에 가까운 예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무계획적인 예산편성과 투자의 효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되어야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비산출 내역을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진촬영 450만원, 앨범과 선물구입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디오와 사진촬영은 작년에는 했었는데 비디오같은 경우는 300만원이 들었었습니다.
앨범 구입은 사진을 기록과 기념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앨범에다 사진을 담아 각자 하나씩 기념으로 드리기 위해서이고, 선물 구입은 상례적으로 선물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촬영한 거 있습니까? (예)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장님과 의장님이 지난번에 청도시 시북구를 방문하고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상호답방 형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업체에서 비용을 쓰는 게 좋지않겠느냐고 했는데 며칠간 대접을 하다보면 빠져있는 대접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그쪽에서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만나는 데는 편해야 자주 만납니다.
이렇게 답방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 부담이 되면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돈 없으면 못 만나는 거 아닙니까?
중국사람 만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그리고 소위 경제적인 교류나 문화적인 교류가 있다면 한번 방문하셨을 때 보고서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 청도시와 이런 경제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이고 향후 교류를 하므로 해서 이러한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를 위원님들 받아 본 적 있습니까?
사전에 경제인들과는 상의를 하면서 의회와 상의를 했습니까?
의회보다 더 중요한 게 경제인들입니까?
예산 편성해 놓고 요구만 하는 형식을 빌려서는 안되겠고 무엇인가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 설명이 없었고 보고서가 없었고, 또 열악한 재정속에서 그 많은 돈을 구청이 부담하고 경제인이 부담한다면 국빈예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부담이 되어서 어디 만나겠습니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 보고를 꼭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북구에서 오셨을 때 접대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작년 5월에 5일간 있었는데 1,920만원이 지출되었고 그 외에도 별도 의회 주관 오찬, 만찬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의회 주관으로 합니까?
의회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청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갖고 경제적인 것만 갖고 오는 것으로 아십니까?
문화, 체육이 있습니다.
금년 비엔날레 동양화 교류가 문화적인 교류에 포함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경제, 문화, 체육의 교류는 말씀하시고 왜 중국을 끌어들인 것이 한국 안보차원에서도 대단한 노력을 했다는 설명을 못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천위원님의 말씀에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받아들여 갖고 설명을 잘 하셔야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종합하자면 큰 원칙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견해는 다 똑같습니다.
중국 청도시 시북구를 초청한 것은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단지 예산을 절감하고 기업체들에게 많이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외국 나가보면 굉장히 검소하게 비스켓하고 커피나 조그마한 볼펜 정도예요.
9만원 선물주는 것만이 예우는 아니니까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광주 재정자립도가 뒤에서 두 번째로, 대구나 부산이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요.
광주는 민주성지니까 그것을 부각시켜 갖고 그 근처에 가서 조촐하게 보리밥을 먹는다는지 해야지, 아까 이정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국가면 국빈 대우도 이렇게 안합니다.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잘 절감해서 하라는 것으로 받아 주시고, 이걸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옥현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옥 위원님.
32쪽, 청소 전기계약 용량 증설에 보면 275에서 500㎾로 올린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예)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춘문 위원님.
"서구 주민 다목적회관 건립" 이 "서구 한가족 생활관 건립" 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실제로 전액 감을 하면서 시비 사업보조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액수가 다소 많이 늘어났습니다.
운전기사 복지회관 같은 게 건립되면 서구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보다는 광주시 전체의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 사업비가 시비보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광역시하고 협의를 하면 좀 더 시비보조를 많이 받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위에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시비보조사업으로 5,990만원이 넘어왔고, 5억 3,115만원 중에는 시 특별교부금 3억원이 와서 결과적으로 보면 시비가 3억 5,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서구 한가족 생활관 건립 장소가 어딥니까?
양3동입니다.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죠?
시설비, 설계비 같은 것이 올라왔습니다.
몇층입니까?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착공했어요?
설계중에 있습니다.
상무1동 40평 증축은 뭡니까?
지하 1층 민방위 대피소가 100평이었는데 이번에 150평으로 증축하면서 그것과 연계해서 회의실, 중대본부, 화장실등이 있는 2층 60평을 100평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야 상무1동 주민들의 예식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회의실 공간도 커야 되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처음 설계하실 때 과장님 모르셨던 건가요?
앞으로 동사무소 신축할 때 미리 예상해서 이런 증축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에 가보면 증축을 많이 해요.
이제는 1년에 3개 지을 것 2개를 더 짓더라도 더 만족할 수 있는 동사무소를 지어야지 이런 모습은 안 보여야 될 줄 압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행정계장 나오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행정계장 박종덕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장헌일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보건행정계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뭡니까?
신생아 생후 7일 이내에 피를 뽑아서 갑상선검사와 정박아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갑상선검사를 대사이상 검사라고 그럽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고 보충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정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과장 나오십시오.
구민과장 박형준입니다.
수정예산안 24쪽입니다.
우리가 9월 2일부터 팩스민원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다 보니까 업무가 많아서 내무부에서 시로 지시해 갖고 팩스를 늘려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동에는 20만원씩을 줘 갖고 선로 회선을 증해서 바꿔 주는데 쓸 수 있도록 10월 5일날 공문이 왔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다 작성된 뒤여서 별도로 했는데 404만원 중에는 구청 팩스 124만원, 각 동에 20만원씩 해서 280만원으로 404만원 전액이 시비로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결정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실제 비용이 404만원은 아니죠?
자가부담이 있죠?
404만원입니다.
자가부담은 70만원인데 그 돈을 넣지 않고도…‥
이 예산으로 사겠다는 말씀이죠?
예. 동은 선로회선을 하고 구청에는 팩스 한 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는데 보조 사업비는 구민과 뿐만아니라 구청예산 편성하는 과정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조사업은 충분히 예견을 할 수 있고 조금만 신경쓰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꾸 공문 핑계를 대시는데 그만큼 주어진 일 아니면 안한다는 결론이예요.
또 "예비비 삭감시켜 다른 예산으로 써야되고, 보조금 공문이 또 언제 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지났다고 봅니다.
예산 편성하시면서 보조사업이라든지 예견된 예산같은 것은 조금만 신경써서 철저히 하면 수정예산안 설명서를 유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과 404만원에 대한 예산이 증액됐습니까? (예)
예산서 총액을 뽑아보니까 안 맞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합해지지 않은 겁니다.
국장님, 이번에 시비보조금 나오는 항목이 어떤 겁니까?
모사전송기 하나 있습니까?
예.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늦게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쭙니다.
시비보조로 해가지고 이번에 수정해야 할 예산이 얼마입니까?
1,49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어떤 겁니까?
지역경제과 농업정보 수집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시비 전체 예산하고 안맞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님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2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예비비 9억 1,625만 5천원에서 1억원을 감해서 서창동 관내 급수시설공사 부담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도시위원회로 넘어갔는데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창동 관내 급수시설 7개마을 339세대가 급수시설 상수도관을 포석해주면 개인부담 53만원 인가를 할테니 보강공사를 해달라고 작년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이 전액 해주라고 시하고 절충을 했는데 시에서는 구에서 50%를 부담하고 시에서 50%를 부담하자고 한답니다.
그걸 시의원님들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구에서 1억원만 부담하면 1억 5,700만원을 시에서 부담하기로 하면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금년 내에 해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조금전에 설명하신 상수도 보강공사에 대해서 한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상수도 사업지구로 선정이 안되어 있는 지구입니까? (예)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시·구비 부담으로 보강설치를 해 준다는 말씀이죠? (예)
왜 상수도 사업지구로 선정이 안됐습니까?
농촌지역이라서 상수도 급수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서구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제외된 지역입니까? (예)
또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서창만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도 앞으로 많이 나오겠네요?
정회를 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별도 말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구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급수시설 지역으로 선정되게끔 노력을 해서 전체 주민들이 상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전체적으로 상수도 급수시설 지역이 안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계획성있게 해야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옥 위원님.
동료 위원인 이정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륵동과 벽진동 일부는 상수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400세대가 당장 아우성이고 신청자는 1천여 세대가 넘습니다.
정영로 의원과 몇 번 가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문의를 했더니 광주시에서 슬 돈이 총 3억이 있는데 그 돈을 다 못주고 어떻게 2억을 주겠다해서 출신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고맙고, 앞으로 이 정도가 들어가면 자연마을은 몇 개 안 남고 어느정도 혜택이 다 되어서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예비비의 성격은 뭡니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에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대비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3% 수준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창동에서 맑은 물을 먹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하고 지지하지만 작년부터 해달라고 했던 것을 1차 추경에 올리지 않고 예비비를 끌어다가 설치한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갑니다.
예비비의 성격은 화급을 다투는 일이나 천재지변등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예비비로 서창동 상수도 설치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 마련할 다른 재원이 없습니다.
시에서 1억 5,700만원을 준다는데 우리가 1억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을 못하는 형편이라…
제 말씀은 서창 편입후 주민의 요청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올리지 않고 예비비를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주민이 원한다면 다른 예비비도 이렇게 행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서창동 관내 급수시설 공사에 대한 것은 우리 구비가 없으니까 시비로 해주라고 금년만 해도 세 번이나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가 1억을 부담하면 시에서 금년 사업으로 해주겠다는 조건이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예산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동 출신 의원 두분이 계십니다만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예비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다른 돈이 없습니다.
예비비 투입보다는 1997년 본 예산에 넣어서 해 주는 것이 순리입니다.
주민 자부담 54만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년 사업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예비비를 다뤄야 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종옥 위원님.
선배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았습니다.
지난번 비가 오기전에 저희 관내에 물이 안나와서 급수지원을 해줬고, 아시겠지만 오염이 많이 되어서 아주 심각합니다.
지하수가 물을 뿜으면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선처를 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박하준 위원님.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창동의 지역으로 봐서 이 사업이 추진되면 자연적으로 시나 구비를 안들이고도 두 개 마을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대촌경계와 일부가 남습니다만 그건 차후의 일이고, 사업본부에서 당연히 해줘야 할 일부 지역이 빠져 있었는데 요즘에 그렇게 해주신다고 한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나 더욱이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 이야기를 신중하게 들어주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예비비에서 1억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광주시가 예산을 완전히 구에게 떠맡기면서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공문 수도 8만 8,442 442 "이러 이러한 상황으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빨리 공사를 해주십시오" 라는 서구청장의 내용에 대한 회신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위 건설에 관련되서 귀청 관내 서창동 일부 지역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공사비는 2억 5,700만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급수 구역이 아니므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식수난 해소를 위해서 공사비 50%인 1억 2,900만원만 귀청에서 부담하면 사업을 추진하겠으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광주시가 100% 부담하고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당연히 급수를 해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50%만 부담하면 자기들이 사업을 해주겠다고 큰 생색을 내고 있어요.
실장님도 "급수구역이 아니므로" 라고 해서 예비비에서 1억을 뺄거죠?
급수구역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상수도 사업본부 광주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3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 구역중 광주시장이 공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서창 이 지역은 빠졌다는 말이죠? (예)
그러나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할 구역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로 되어 있고 이 지역은 시장이 보더라도 당연히 급수지역으로 인정해 줘야 돼요.
7개마을 339세대, 1349명입니다.
당연히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것을 큰 생색이나 낸 것처럼 이런 공문을 보내서 "급수구역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조사하셨어요?
그것은 건설과 하수관리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예산 계상할려면 법적 근거를 보셔 가지고 제3조 급수구역에 그 당해 시장이 공익성을 요한다고 했을 때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를 대면서 우리 서구청은 못하겠다고 왜 못합니까?
어떻게 예비비 1억을 빼다가 예산을 세운다는 말이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관치시대입니까?
광주시장이 명령하고, 상수도 사업 본부장의 공문하나 온다고 해서 예비비에서 1억을 빼갖고 예산을 세운다는 겁니까?
공문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의한 사항을 답변한 사항입니다.
답변사항이 오니까 여러분들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합디다.
"1억 2,900만원인데 2,900만원을 깎아 1억으로 할랍니다" 라고 대단한 실적을 올린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급수구역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제외된 지역으로 오염되고 급하다고 하면 예비비를 지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법적 근거를 정확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신 하나에 근거해서 1억원을 예비비에서 계상했다는 것은 철저하니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겁니다.
답변하세요.
서창 주민들이 금년에 보강투자를 해줄 것으로 알고 개인 부담금을 거둬 놓은 상태입니다.
시에서 못해 주겠다고 해서 세 번이나 우리가 건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공문 온 것이 그것인데 그것도 어젯밤에 의원님들과 시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서창동 상수도 보급 계획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원칙은 상수도 사업본부가 법적근거에 의해서 급수구역이 아니라는 명분으로 50%를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고, 공익성을 나타낸다고 하면 당연히 광주시장이 지원해야 된다라는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3조 급수구역에 근거해서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두 번째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목적 부분에 있어서 예산 계상하는 원칙의 잘못된 부분들을 위원장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묻습니다.
급수조례에 대해 건의를 했는지의 여부는 해당 실과 담당부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봐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목적에 대해서는 저의 소견입니다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또는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대비해서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조금 세워놓은 것이지만 금년도 2개월 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정도는 빼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도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공익성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했는지 안했는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계상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에 법무계 있죠? (예)
무엇 때문에 듭니까?
법적 근거를 확인하십니까, 안합니까?
확인해 가지고 이런 법적 근거 때문에 예산 계상을 못하겠다는 말을 건설과에서 한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현재 예산 편성하고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법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추경의 성격을 벗어나고 있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수도 사업본부의 행동과 처사가 반 지방자치적이고 비민주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법적근거를 제시한 것처럼 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3조 급수구역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조례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안해봤습니다만 상수도 급수조례 취지 목적이 광주직할시장이 급수구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창 일부 지역은 급수지역에서 제외되는 구역이어서 시비 투자를 못하겠다는 사항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급수지역으로 안된 지역이 우리 서창지역 뿐만 아니라 광산지역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광산구하고는 관계없이 제3조 급수구역에 근거해서 구비 50%의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상 부당한 거죠?
급수지역이 아니면 광주직할시장이 보강 투자를 안해 줍니다.
지역구 의원이신 박하준, 박종옥 위원께서 지금 오염이 되어 갖고 생활 음용수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문제로 광산구 어느 지역도 오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급한 지역이면 공익성의 지역이죠?
그러면 광주시장은 당연히 급수지역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고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하지 못하는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까?
"급수지역으로 광주시장이 정할 수 있다" 는 조례는 재량권으로 광주시장이 해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습니다.
왜 안 해주냐, 해 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따지지 못하고 공문으로 즉시 건의하겠습니다.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셔야 할 것은 상수도 사업본부의 공문 문서 수도 442번, 7월 17일자 공문은 서구의회와 서구청에 있는 전 공무원 여러분들을 모독하는 행위이고 무시하는 행위로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거예요.
의회와 서구청이 광주시의 종속 구청입니까?
당연히 급수 구역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그걸 재량권으로 해석하는 실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기대를 걸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총무국장님 소명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도와 주실 것은 7개 마을의 음용수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 정기 예산까지 기다리기는 너무 시일이 없고 긴급한 조치이니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서구의회가 50%에 해당되는 1억을 지급하게 되면 앞으로 나머지 5개 구청에도 파급을 미쳐서 빗발치는 항의를 받게 됩니다.
광주 서구로 국한시켜서는 안됩니다.
이 문제가 단순하게 특정지역의 상수도를 보급하는 차원이 아니고 예산 운용 원칙에 있어서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분명히 위원장의 직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관련된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의 급수관 공사건에 대한 부분들은 법적 해석에 있어 대단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행정적인 심판이나 법적절차를 밟아야 될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 논의했던 계수 조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199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세입, 세출 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296억 1,568만 2천원은 287만 2천원으로 삭감한 296억 1,281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삭감된 수정안의 세항별 내용으로는 총무과 소관 서무관리 세항 12억 9,894만 4천원은 287만 2천원을 삭감하여 12억 9,607만 2천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내용대로 19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요.
중국 청도시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654만 2천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출에 비해 효과가 없는 부분이라고 여러 위원님과 제가 지적을 하였습니다.
경제인들이 적극적으로 교류에 나서서 일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열악한 재정속에서 경비를 최소화시켜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원칙적으로 계획성있게 해서 경비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증액을 하더라도 이번 만큼은 다시한번 원점에서부터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정말 심도있고 내용있는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보고사항】
199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
199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병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