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5월7일(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4분 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55회 임시회에 따른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된 동기는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주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가정복지과장, 건설과장 두 분만 조례개정안에 관련이 있기 떄문에 나머지 분들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계속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1995년 5월 8일 개원을 목적으로 5월 3일날 이 조례를 상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위원님들께서 6·27선거로 인해 전부 해체가 된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위원님들에게 구체적인 설명도 못 드린 상태에서 5월 8일 중앙어린이집을 개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5개 구청에서 당초 처음 제정하는 것은 저희 서구였습니다.
그래서 타 구, 경상도, 대전 이런 데를 참고로 제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저희들 미숙으로 차후에 제정을 하기로 하고 통과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 계셨던 위원님도 계시고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제가 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대 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및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흡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정을 하여 원활한 보육시설 운영 및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제4조 운영관리중 위탁운영에 있어서 "의회의 의견수렴 사항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로 이번 개정에 올렸고 제5조 수탁시설장 자격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 1항으로 해서 헸습니다.
그때 당시 제정할 때 내용에도 있지만 유치원 원장을 5년, 어린이집 원장을 5년,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으로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제8조 2항으로 펼쳐야 하는데 좀 좁혀가지고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여러 민원인이 시설장이나 위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이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시행령에 제8조 2항에 가서 시설장 자격이 12항에서 11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덕망이 있는 자"를 삭제했는데 별도로 이 내용을 첨부했고 또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제9조 2항에 의해서 개정을 해야 하겠다 하는 점은 여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가서 "보육시설에는 시설장하고 교사를 둘 수 있다."
이번에 이 조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린이집 운영과정에서 추호도 영유아에 대한 헛점이 없는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용수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관한 개정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 등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보고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의견으로써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 제4조 제1항 운영관리에 있어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되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3항에 근거해 지방보육위원회를 설치, 지방보육위원회로 하여금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되어 있어 고유업무와 지방보육위원회의 기능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이므로 개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례 제5조 수탁시설장 자격에 있어서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항 별표 3에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기준을 준용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수탁시설장 자격기준을 개방하여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인 인재를 채용,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개정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준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안건을 상정하고 바로 정회를 요청해서 한시간 반동안 위원회 위원님들이 정말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는데 현재 속기록에는 아마 안건상정하고 바로 의결해 보라는 걸로만 되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에 안건 하나를 가지고 열심히 토론했던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영준 위원님께서 정회시간에 토론했던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고 싶다는 그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내용을 남기고 싶다는 게 아니고 안건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정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한시간 반동안 열심히 토론했던 것을 위원장님이 속기록에 남겨달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남겨달라는게 아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를 본격 실시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와 광주광역시 직제규칙의 개정으로 도시개발과가 폐지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제7조 제2항 중 "도시개발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7조에 간사 및 서기가 있습니다.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는 것은 같습니다마는 간사는 과거에 도시개발과장으로 되있고 서기는 도시개발계장으로 되있습니다만 간사가 도시개발과장에서 건설과장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용수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관한 개정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 등은 건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보고 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와 광주광역시서구직제규칙의 개정으로 종전에 도시개발과 분장 업무중 광주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제7조 제2항 간사 및 서기 간사는 "도시개발과장"을 "건설과장"으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운영을 기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번 임시회 회기중 5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실시되는 구정질문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워크샵을 내일 오후 2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용희 김상집 김동식 김영준
김월출 박금자 이길도 정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