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21일(금)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사무국장 제안설명
  o전문위원 검토보고

(11시37분 개의)

○위원장 김선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기 위해서입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선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승빈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사무국장 제안설명

○의회사무국장 문승빈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당초예산 12억 3,063만 4,000원보다 120만원이 증가된 12억 3,1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구의회 10주년 기념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에서 1,12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당초에 우리 정보화 회의록시스템 구축비가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실 4,000만원은 회의록시스템 구축비로 하고 1,000만원은 하드웨어와 자산취득비로 목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말씀드릴 것은 당초에 5,000만원을 세울 때는 서버를 임차해서 쓸려고 했는데 임차해서 쓸 때는 매년 임차료를 물어야 되고 또 서구청도 임차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구의회 서버를 구축시키기 위해 120만원 목을 바꿔서 27일날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덕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덕찬
  전문위원 신덕찬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①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 함은 예산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기정 본예산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과 승인을 받아 집행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즉, 이미 확정하여 성립된 당초 예산의 집행과정중인 회계연도 내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비나 채무부담행위 그리고 법률 또는 계약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경비 등이 부족한 경우에 이들 부족경비를 본예산에 보정·추가하는 추가예산과 본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그 총 지출액 한도 내에서 예산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경정예산을 말하는데, 추가예산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비목의 금액을 추가·증액하는 것이며, 경정예산은 기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액만 한정하지 않고 예산총칙·계속비 등도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써 수정할 수 있는 범위는 예산금액의 감소, 부서·소관·과목 상호간 예산금액의 변경, 예산목적의 변경, 채무부담행위의 금액 및 조건의 변경, 명시이월비의 범위변경 등입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할 때는 추경사유의 타당성 여부, 추경 요건에의 부합 여부, 추경시기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12억 3,063만 4,000원 대비 120만원이 증액된 12억 3,18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국 운영에 있어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Sever구축, 컴퓨터·스캐너 구입으로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총 12억 3,183만 4,000원이며 당초예산보다 12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보고사항】
  o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o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 1건 별첨)

○출석위원(6인)  
  김선옥  오광교  이정주  오종환
  박영수  천희철
○의회사무국참석자  
    사무국장  문승빈
    전문위원  신덕찬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강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