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4월23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구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섭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섭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전심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안번호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5월 24일 법률 6474호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되었기 인용조문의 개정과 결손처분 시 승인사항 등 관련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조례 제명 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개정하고, 둘째 관계법령인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법으로 인용법령 명을 정비하였고, 셋째 회계 관계 공무원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의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개정하였고, 다섯째 결손처분 시 승인사항 및 법령 개정 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이 목적이므로 폭넓은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근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개정안 의료보호법이었을 때와 의료급여법이었을 때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용은 동일합니다. 명칭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위법을 개정하면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 조례도 개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개정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24조 결손처분,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고 상위법에 나온 거죠?
예.
그러면 이런 절차를 구의회를 거치지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처분할 수 있습니까?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당초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상환하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는데 조항이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손처분할 수 있다고 변경한 사항입니다.
옛날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처분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무슨 체납액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집니까?
체납액이라는 것이 영세민이기 때문에 진료비가 많이 나와 가지고 대부를 해줬는데 본인이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상환하지 못한 경우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합당하면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모든 부분이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결손처분하게 되면 내가 봤을 때 지방의회가 이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상위법에 만들어져 있는데, 넓은 지방자치 문호를 보면, 시대의 흐름을 봤을 때 잘못한 법령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보면 어떻습니까?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실무상 소액입니다.
의료금액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 주머니 속에서 거둬 가지고 서로 상반되게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의료보호법입니다. 지방의회가 생겨 가지고 있는데 위에서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심의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과장님이 이런 부분 정리를 잘하셔 가지고 상위법에 맞는 그 부서로 서면질의를 한 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24조 결손처분이 지금까지 수급자한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방세법 제25조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그 지방세법 제25조 근거에 따라서 법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지방세도 25조에 의하면 체납처분 당해 권리소멸시효도 10년입니다만 이런 부분을 의회의 심의를 안 받고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급자인데 수급자를 의회의 심의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절차가 복잡해서 지방세법하고 같이 일원화시킨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방금 강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저희들에게 와서 서로 협조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저희들하고 조율해줬으면 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고광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고광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시 조례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영요금 및 가산금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비율 사항조정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이상 설치토록 하던 것을 2.5%로 상향조정하여 장애인 편의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주차장 요금 및 가산금 중에서 2항을 다시 신설했습니다.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주차장요금 수입이 주차장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첨삭하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해 가지고,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2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3호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이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입니다.
"제8조 제2항"에 대해서인데 공용주차장관리를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그 전에는 "관리하는 경우"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 그 부분이 바뀌었고, 제14조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에 있어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의 "2%이상"을 "2.5%"로 하고,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10대 미만으로 제외하되 소수점 이하의 끝 수는 이를 1로 본다"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근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라 함은 가령 서구청 소유도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관용차를 말합니다.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는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가령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근방에 주차한다든지 또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스티커를 배부합니까?
여기에는 스티커가 아니고, 주차료를 징수할 때 현재는 우리 관내에는 구에서 운영하면서 주차료를 징수하는 주차장은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감사받을 때 특별회계로 설치한 동사무소 10면, 11면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 주차장에 주차료를 징수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무 소규모이고 누가 10면, 11면 갖고 사업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한 규정들을 넣은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의정활동하면서 주차했을 때, 가령 주차관리인이 징수요구를 했을 때 의원증을 보여줘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스티커를 교부해 주는지.
저희들이 보면 통상적으로 공영 주차장만 해당됩니다.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공영 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다시 운영지침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직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세분해서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오광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동차, 청에서 지정하는 자동차, 어디서 어디 선까지 구에서 관리하는 자동차, 또 아니면 의원 신분으로서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자동차는 관용차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거론하지 않고, 다만 아까 오광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세분을 하자면 공용주차장에 주차요금을 징수하게 될 때는 위탁협약서라든지를 작성해야 됩니다. 운영지침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때는 공무수행중인 차량들을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부분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공용주차장이 우리 구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물어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사이렌이 다 부착되어 있잖아요.
긴급자동차는 소방자동차, 경찰차, 앰블런스 등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새로 개정되는 법규 내에서 교통과에서는 시스템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종옥 양순옥 양철근 오광교 김동식 김월출 강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교통과장 고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