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6일(월) 09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종한ㆍ임성화ㆍ고경애ㆍ안형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김형미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09시25분 개회)

○위원장 백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한 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
○위원장 백종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 업무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실시 기간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9일중 2023년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으로 정하며 감사 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은 제3차 본회의에 실음)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위원장 백종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욱
  전문위원 신정욱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3차 본회의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0분 회의중지)

(09시31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종한ㆍ임성화ㆍ고경애ㆍ안형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부위원장 김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발의하신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한 의원
  백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의회의 “입법ㆍ법률고문 위촉 위원의 수”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늘어나는 입법 및 법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례안 입안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 입법ㆍ법률 고문의 위촉수를 ‘2명’에서 ‘4명’로 상향하였습니다.
  우리 안 제3조 1항을 보시면 개정 전 내용으로 의회에 2명 이내의 입법ㆍ법률고문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를 의회에 4명 이내의 입법ㆍ법률고문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상향한 것입니다. 기존 2명의 변호사를 고문으로 위촉했었는데요. 기존 2명의 변호사는 법률적 검토를 위주로 자문해주시고, 이번에 상향하는 2명의 고문은 의회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의회실무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향으로 하여 더욱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그동안 최민수 교수 등 의회 근무 경력이 있는 분들에게 자문했을 때 저희들이 무료로 자문을 구하고 전화상으로 어떤 형식과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상태로 자문을 구해 우리가 답을 얻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적으로도 불편함이 있었고 그분들도 무료로 물어보는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주시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정책지원관 제도가 작년 11월 8일 위촉했는데 의원 조례안 발의가 32건입니다. 이는 정책지원관이 있기 전보다 거의 2배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7월 기준이어서 실질적으로 12월까지 하면 4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입법ㆍ법률 자문이 상당히 폭증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준비로 상향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김균호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욱
  전문위원 신정욱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균호
  신정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신정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지금 입법ㆍ법률고문 자문관이라고 한가요?
백종한 의원
  입법ㆍ법률고문.
임성화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수요가 많아져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올해 기준 수요가 1명당 몇 건 정도 된가요? 보통 조례에 쟁점이 없으면 크게 자문할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요.
백종한 의원
  근데 우리 의회에 위촉된 입법ㆍ법률고문은 조례 어떤 형식이나 내용, 거기에 따른 법적 저촉 여부 등 그 기능보다는 그동안 의회 내에서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던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다 보니까 법률고문 위주로 변호사 두 분만 위촉해서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얻다 보면 변호사 두 분 사이에 대답이 상이하거나 좀 다르거나 깊이에 있어서 내용 차이가 있어서 그걸 또 우리들이 고민해서…… 그럼 이 변호사는 여기에 근거해서 답을 했는데 이게 더 타당한지를 의회사무국 내 국장님부터 계장님 또 실무담당관과 해당 의원이 있으면 같이 토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데요. 근데 의회 운영과 관계돼서 가령 이번에 의장단 선출 등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얻었지만 우리가 위촉하지 않은 최민수 교수 등 의회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에게 우리가 상의했던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한테 우리 필요에 의해서 전화를 하고 뭔가 문서를 보내서 답해달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절차적으로 제대로 형식을 갖춰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제대로 깊이 있게 내용을 물어보고 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4명으로 한 것이고요. 4명 한다고 했지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예산 편성은 돼 있어도 저희들이 2명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운행해보다 별 의미가 없다. 그러면 변호사 한 사람, 비법률가로 전문성 있는 한 사람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2명에서 3명, 4명, 5명 아니면 15명 하는 데도 있어요. 그건 수당 지급 관련해서 운용할 수 있는 폭이 있으니까 우리 수당도 ‘지급할 수 있다’로 돼 있지 ‘지급해야 한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숫자나 수당 지급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임성화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회의중지)

(09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김형미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백종한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발의하신 김형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미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회 김형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령에 근거하여 의회는 집행기관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는 자료가 의회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충실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서류제출 요구 방법’과 ‘서류의 제출 방법’에 대해서 명시였습니다. 안 제6조는 ‘원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규정하여 자료가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서류제출 기간’에 대해 명시하여 구청장이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
○위원장 백종한
  김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욱
  전문위원 신정욱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신정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신정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위원장 백종한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규칙안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개인이 아닌 의회운영위원회 이름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균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9분 회의중지)

(09시5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균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균호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균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이름으로 제안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현행화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2항과 안 제6조 제3항은 응시수수료 반환 및 면제의 경우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2조 제4항과 안 제16조의 2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험위원 위촉 제한 대상을 추가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 외 안 별표 5와 별표 6, 별표 12는 3년 범위 내 경력요건 단축 규정을 삭제하여 자격증 소지자 경력경쟁임용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녹지 직렬에 대한 가산 대상 자격증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백종한
  김균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욱
  전문위원 신정욱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신정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균호 부위원장님 제안설명과 신정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백종한  김균호  임성화  안형주  오미섭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1인)  
  김형미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창욱
  전문위원  신정욱
  주무관  고효정
  속기사  김은경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