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10일(월) 14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운영위원회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장재성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고선란 의원 발의)
(14시0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재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재춘입니다.
항상 애정과 따뜻한 마음으로 의회사무국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선란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년도 대비 9,863만 8,000원이 증액된 17억 2,807만 5,000원으로 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분류하여 보면 참여자치의 의회상 구현에 286만 2,000원이 증액되어 6억 2,91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9,577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9,8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단위사업별로 보면 의사운영 지원에서 회의록 CD와 의회 홍보책자 인상분, 의원 및 직원 위탁연수비(1→2회), 의원 해외연수 수행공무원 여비(2→3명) 등 1,61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이며, 의정활동 지원에서는 의원 월정수당 인상, 의원 비교견학 및 자료수집 여비 증액과 의장 공식행사 참석 여비 신설, 업무추진비 인상 등 2,49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를 보면 직원 1명 충원과 호봉 승급 및 기본급 인상 등에 7,172만 7,000원 증액된 10억 1,179만 8,000원이며, 기본경비 증액은 전년도 예산에 미반영된 의원기구표, 의원수첩, 의원명패, 현황판 제작, 정수기 렌탈료와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월액여비 인상 등 2,404만 9,000원 증액 계상된 예산안이며, 감액된 내용으로는 의회 행정장비시설 확충의 자산취득비가 2007년도 예산 대비 3,823만 3,000원이 감소한 것은 의장업무용 차량 구입과 의원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 예산을 계상하지 않아 감소되었으며 2008년도 예산안은 컴퓨터, 문서세단기 등 구입에 1,3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용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직원 1명을 충원했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저도 깜짝 놀라서 물었더니 작년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속기사 1명을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1명이 충원된 것으로 봅니다.
84쪽에 전자복사기, 레이저프린터가 모델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모델명과 거기에 들어가는 드럼, 토너의 가격표를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문 구독료에 지방지가 26부나 되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 의회에 들어온 것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26부가 어느 신문인지 알 수 있습니까?
한 신문사당 2~3부씩 들어오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3층, 2층 합해서 무등일보 같은 경우 3부가 들어오는데 전체로 하다보니까…
중앙지와 지방지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장재성 위원님.
78쪽, 상임위원회 의원출장 수행 부분에서 2007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여비를 쓴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수행여비입니다.
79쪽, 의장 공식행사 참석으로 100만원 예산을 처음으로 신설해서 세우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공식행사 참석 여비를 옛날부터 목으로 만들어 놓았어야 했는데 전혀 되지 않아서 목이라도 신설해 놓자는 생각에서 넣었습니다. 행정을 자꾸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공식행사 참석비가 의장님 국내 공식 행사 참석할 때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이 수행할 때 나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의장님 여비입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80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문화수도특별위원장으로 돈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수도특별위원장 65만원은 금년에 신설된 것입니다. 1회에 한해서 쓸 수 있도록 목이라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예.
전문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문화수도특별위원회를 운영할 때까지 예산 목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집행하는데 별 문제는 없겠지만 문화수도특별위원장 예산이 어떤 근거로 세워졌는지요?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예산을 성립한 것입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경비가 하나도 없이 쩔쩔매고 그러는 것보다도 …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그 기준을 주라는 말입니다.
현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고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근거는 없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과 기타사항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은 총 17억 2,807만 5,000원 중 100만원을 삭감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운영위원회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장재성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고선란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운영위원회 위원 공동발의로 제안설명과 윤용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장재성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의 변경으로 그에 따른 본 조례안의 내용을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하고, 매년 예․결산 등 관련 안건이 제출될 때마다 전 의원 간담회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구성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이내로 현실에 맞게 조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평소 여러 차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하여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매번 예․결산 관련 안을 다룸으로써 전문성의 향상으로 심의 기능 또한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내용은 광주광역시를 비롯하여 동구의회, 남구의회, 북구의회에서 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인 추세이므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정되어야할 사안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사고 시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부위원장으로 하여 용어 순화를 통한 주민의 이해를 돕는 동시에 위원회의 위상도 함께 거양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위원회 개정 조례안의 신․구 조문 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조례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51조를 제56조로 변경하였으며, 다음은 제7조 제4항 중 단서조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기간 내에 운영하되 후반기 원구성이 있는 연도에는 제1차 정례회 기간까지 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의 조제목과 조문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기를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면밀한 심사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용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내년도 하반기 원구성이 2008월 7월 1일자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다면 200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위원장과 위원을 결정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하반기 원구성이 있는 연도에는 제1차 정례회 기간까지로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200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었는데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7조 4항에 후반기 원구성이 있는 연도에는 제1차 정례회 기간까지 할 수 있도록 추가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전면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1년 단위로 운영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56조를 삭제한다는 것입니까?
7조 4항 후반기 원구성, 거기를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십시오.
수정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만 한다는 것이지요?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전부 개정 규칙안을 발의하신 고선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선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표준안을 통보해 옴에 따라 우리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의 개정방식에 있어 개정되는 조문수가 많고 조항의 순서가 큰 폭으로 바뀌어 새롭게 전부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4명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전부 개정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여행의 범위를 확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심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였고,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1이상 되도록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명문화하고 위원회의 간사를 의회사무국장에서 의정담당으로 변경하였으며, 여행계획서는 지금까지 출국 전 30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었으나 출국 15일 전까지로 변경하였으며, 여행보고서는 귀국 후 15일 이내에 제출토록 한 규정을 20일 이내로 5일간 연장하여 충실한 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용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고선란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앞전에 민간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교수님 한 분 계시고 관광협회 회장님, 시민단체 회장님, 기자협회 회장님, 의회에서는 상임위원장 세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총 일곱 명이었습니까?
의회에서 상임위원장 세 명, 부위원장 한 명으로 네 명해서 전부 여덟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정은 그렇게 했었는데 대상자가 더 되었는데 안 했는지 정확히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보고사항】
o 정책․성과 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서(안)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6인)
고선란 양영애 장재성 박신애 김복일 송용욱
○의회사무국참석자
사무국장 최재춘
전문위원 윤용현
의사담당주사 민병성
사무직원 김기성
속기사 곽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