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0월 15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집행에 관한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집행에 관한 건의안(김옥수 의원 발의)
(10시1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대행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조직을 정비하고 그에 상당하는 행․재정적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기하고 방범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 자율방범대의 정의와 명칭을, 안 제4조에 자율방범대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방범대 산하 아파트, 행정동 별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방범대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는 경찰서에 등록하여 1년 이상 활동한 방범대를 지원 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자율방범대 경비지원 기준과 지원금 및 활동실적을 지도·감독하는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자율방범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준입니다.
지난 10월 4일 이대행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채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채석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된 조례안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의해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제3조 명칭에서 구의 설립·신고 된 자율방범대 명칭은 ‘광주광역시 서구 무슨 무슨 자율방범대로 한다.’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 자율방범대 관리 운영 규칙 제3조를 보시면 설치 및 소속이 나오는데 ‘자율방범대는 각 경찰서, 지구대 또는 파출소 소속 아래 설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구의 설립 신고 된’ 문구는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율방범대가 치안업무고, 또 경찰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방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방범대로 한다.’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7조, 지원에서 보면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서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를 일반보상금 예산 과목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8조 지도 및 감독, 9조 교육, 10조 포상도 별반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발의하신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를 구성해서 운영할 시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는데 전체 동에 했을 때 운영비는 연간 4,800 정도 운영비로……. 운영비는 야식비로 해가지고 저녁 간식비 3,000원 단가로 월 2회 계산이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방범에 필요한 호루라기 야광봉 가격이 되겠습니다. 현재 10개 방범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1개 동에 하나를 원칙으로 하고 추가로 8개 방범대를 설치한다면 초소를 컨테이너 박스로 하면 설치하는데 500 정도 소요됩니다. 새로 설치하게 되면 4천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행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완 위원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찰 관련 규칙을 말씀하셨는데 자율방범대에 대한 경찰청 단위의 지원 항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나와 있는 실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찰 단위 지원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없습니다.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끔 한 번씩 방범 야광봉이나 지원했고 교육 좀 하고요.
알았습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에 각각 초소가 10대 지구대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발의된 조례는 기본 10개 자율방범초소를 중심으로 활성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18개 행정동은 아직까지 기본지구대에 골간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 초소 산하에 아파트 별 행정별로 더 확대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율방범대라는 조직을 10개 초과하는 내용은 아니고 산하로 활성화해서 자기 아파트는 자기가 치안을 담당해 갈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제안 조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경찰청에서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약간 지원하되 운영비 지원은 아니고, 예를 들어 봉을 준다든지 하는 물품 지원은 한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초소를 컨테이너 박스로 하게 되면 불법 건축물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건축과에서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이 된 컨테이너박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컨테이너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예산이 적게 드는 건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고정 건물이 적법 건축물이긴 한데 하다 보면 우범지대가 새로 생기고, 새로운 순찰이 생길 때 기존 컨테이너는 옮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단 말입니다. 불법 여부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맞습니다.
일단 이 조례는 지원에 관한 조례고, 10개 초소를 더 늘려서 설치하자는 조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운영비를 설명하면서 4,000만 원 정도 추가한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을 추가해서 설치할 목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제출했던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 재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이 조례에서 담고자 하는 부분은 기존 자율방범대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아파트별, 행정 단위별로 새롭게 구성하게 되면 기존 조직과 충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조직을 존중하면서 활성화 해보자. 자기 아파트, 주택가 원룸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 조직에 산하로 두자, 따로 구성하면 충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조례의 기본 취지는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회에서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내용도 있고, 행정자치가 계속 자율방범을 책임지고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해서 주민들이 자기 동네 치안을 담당해 보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입니다.
우리 구에 설립·신고된 것입니까?
현재는 경찰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 “구에 설립·신고된 자율방범대의 명칭은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문구를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8조, 지도 및 감독에 ‘구청장은 방범대의 설립 신고사항 변경 및 활동 실적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설립 신고사항’은 경찰서 아닙니까? 구청장이 지도·점검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설립 신고는 앞 문구와 중첩되고, ‘활동실적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는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신고사항 변경’도 경찰서 소속이니까 문구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제가 여기서 제안했던 것은 경찰청에 신고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조례로 재정을 지원하게 되면, 저희도 행정적으로 신고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기본 돈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어느어느 방범대가 구성되어 있고, 인원이 어떻게 된다는 것 정도는 우리 구에도 신고를 해 주는 것이…….
우리 구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파악했겠지만 설립·신고 사항 및 변경까지는 우리 구에서 할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임명할 때도 파출소장 추천받아서 한 것이고, 설립·신고도 경찰서 소속입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했다 해서 설립 및 신고사항 변경까지 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활동실적 같은 것은 파악 차원에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나 지도·점검은 할 수 있겠는데…….
명칭에서 설립 부분은 삭제하고 신고된 부분으로 조정을…….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7조 지원에서 방범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장비 구입비 등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에 포함된 게 야식비인가요?
야식비, 방범에 필요한 호루라기 등 장비, 차량 이동했을 때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연간 4,8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인가요? 월 2회 야식비 정도라고 하셨거든요.
1인당 3,000원씩 월 2회입니다.
10개소 운영하는데 그런다는 거죠?
저희들은 1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동 단위로 봤을 때 8개소를 더 설치했을 때 계산법입니다. 이대행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새로 8개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 아파트별로 산하 방범대를 둔다면 대상 숫자는 정확히 가늠하기 힘들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야식비 지원은 기존 1인 3,000원씩 월 2회입니다.
방범 순찰차량 유류비는 뭡니까?
도보로 어려울 때 우범 지역을 대의원들 차량으로 한꺼번에 옮겨가는…….
방범차량 유류비도 똑같은 금액을 책정해서 주는가요?
현재 나가는 유류비는 없습니다. 간식비가 1,800만 원 정도 예산에 편성돼서 나가고, 금년 같은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00이 나갔습니다. 300 속에 아까 말한 방범장비와 유류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야식비와 차량 유류비에 대해서는 원칙을 정해 놓고 지원해 줘야 할 것 같은데요? 원칙이 없고 기준도 없이 요구한 대로 해줄 수밖에 없다면 다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먼저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정합니다.
이영진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진입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전부 개정 사유는 주민들의 준법의식 및 권리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주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행정심판 및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행정이 갈수록 다양화, 전문화, 세분화되어 감에 따라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시 전문적인 법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법적 법률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고문변호사의 자문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및 5조에는 고문변호사의 직무 범위 및 해촉 사유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는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2개 이상의 타 기관과 공동 대응이 필요한 경우와 고도의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소송이나 높은 소송 물가 또는 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8조의 고문변호사의 자문수당을 2001년부터 월 15만 원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그 동안 물가인상분 등을 감안할 때 자문수당 인상이 불가피하며, 월 평균 자문 건수가 10건입니다. 타 자치단체 사례를 고려하여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여 심도 있고 효율적인 법률 자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실화하였습니다. 9조, 소송비용 지급과 관련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수임한 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의 보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 관례 등을 참작한 별도 약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례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피소를 당한 경우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500만 원 이내에서 변호사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준입니다.
지난 10월 4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제3조 선임 건이 있는데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타 구는 선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5개 자치구 중에 우리 구만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타 구는 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선임이 됩니다. 그래서 타 구청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삭제했습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선임한 고문변호사만 인정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구의회에서는 별도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임합니다. 다른 구도 전부 이렇게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과거에 했던 것을 삭제했습니다.
제3조 직무에 보면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들까지도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을 얻습니까?
예, 전부 받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충분히 공무를 수행할 거라고 보는데 행정심판에서 인용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자문 변호사들이 제 역할을 못한 것 아닙니까?
행정심판이라든지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것은 몇 건 안 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각 부서에서 과장, 계장, 담당자가 그 소송을 대리합니다.
수당 15만 원은 몇 년째 줬는가요?
2001년부터 계속 한 달에 15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다른 구도 25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두 분에게 월 15만 원 수당을 주셨다는 거죠?
예.
5개 구청 중 북구, 광주시 기준만 같고, 다른 구는 15만 원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25만 원으로 올린 이유는 집행부에서 선임한 변호사기 때문에 올리신 건가요?
우리가 한 달에 자문 건수가 10건 이상 하는데 월 15만 원은 물가인상 분에 비해 적습니다. 시는 1건 자문하는데 건당 1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10건 하는데 월 15만 원이면 적습니다. 현실에 맞췄습니다.
다른 구하고 착수금을 비교 분석해 보니까 우리 구가 제일 많이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남아돌아서 고문변호사들한테 줄 비용이 많습니까?
이번에 타 구하고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북구하고만 형평성을 맞추고 나머지 구는 착수금이 다 낮습니다. 예를 들어 동구는 35만 원, 남구 35만 원, 북구 100만 원, 광산구 80만 원, 우리 구 100만 원입니다. 월 수당도 25만 원 늘려주고, 착수금도 배려해 주고, 우리가 먼저 서둘러서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집행해 주는데 있어서요?
하여튼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행정소송을 수행하는데 너무나 적게 책정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행 위원님.
현행 조례에서는 수당을 명시 안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문변호사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15만 원을 책정해서 지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항에 수당으로 25만 원을 목을 잡아놨는데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월정액을 조례로 명시해놓지 않으니까 지급하는 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관례에 의해서 15만 원을 줬거든요. 물가가 올라가면 올려줘야 하는데 조례에 명시가 됐으면 싶어서…….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보면 1,000만 원 이하에서도 200만 원부터 500만 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세분화해서 지급하게끔 했거든요. 그것은 예산 범위를 구체화시키면서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도 15만 원 인상되고,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일 때는 35만 원 인상,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은 2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착수금 인상효과를 내고 있는데 월정수당까지 인상을 추진한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조례개정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임 관련 개정안을 보면 선임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가 없이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확정해서 위촉하는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위촉을 하더라도 선임절차를 밟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없는데 우리 구만 절차를 밟는다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는 없다고 하더라도 고문변호사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좋은 변호사를 위촉해서 소송을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만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제 의견은 임기가 1년인데 1년이면 교체해버립니다. 잘하면 2년 하고. 그 동안에 그 변호사가 우리 구 행정수행을 잘못하면 교체해 버리거든요.
실제 연임이 될랑가 모르겠지만 고문변호사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소송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를 판단할 정도의 선임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 아닌가. 현행 조례에는 구조조정위원회에서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좋은 변호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관례화돼야 하는데 구청장님이 임의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조례이지 않은가 의문이 듭니다. 타 구의 사례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타 구에 없더라도 우리 구가 그런 장치를 만드는 데 대한 의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정소송에서 소액소송을 할 때 3,000만 원 단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소액소송의 경우는 절차도 간단한데 소송비용 지급기준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인데 차라리 3,000만 원으로 해서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세분화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급 규정은 전에 했던 것에 맞췄거든요. 의견을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9조 2항에 ‘구청장 및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 및 고소․고발 등 형사피소를 당한 경우에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하여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 3항을 보시면 ‘제2항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방침을 얻은 후 변호사 보수 등을 기획실장에게 지원 요청하면 총 500만 원 이내에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역경제과에 소송이 한 번 들어왔습니다. 일부 기관에서 서류를 위조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구청 담당 과장, 계장, 실무자 세 명한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직원들이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무상 고의적으로 민원인이 악용했을 때 공무원의 잘못이 없다면 500만 원 정도 받고, 만약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판결이 나오면 공무원이 내도록 명시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고의나 과실을 누가 판단합니까?
법원 판결에 의해서 합니다. 이 전에 한미 계장 사건도 정도성 과장으로 해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겼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소송비용을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이 전에 그와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민원인의 사기성이 있었어요.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서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서구만 상대로 한 게 아니라 과장님과 계장님을 상대로 들어왔거든요. 이런 경우 민사소송법에 의해 민사합의사건이라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사합의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할 수 없어서 선임을 해야 하는데 각자 수행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2년 전 일인데 직원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 소송이 진행되기까지 그 직원이 아니면 안 될 정도로 벅차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직원에게 부담시키기 힘들어서 고문변호사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고, 저희 예산상 지원근거가 없으니 변호사님이 무료로 해주라고 해서 개인들한테 들어온 것은 지금까지 무료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로 근거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이건 광주시와 북구에도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광주시도 노조에서 이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신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민사소송을 해서 민원인이 승소하면 집행부에서 민원인의 소송비용까지 지급해야 하죠?
그리고 이것은 서구청에서 업무를 하다가 민원인들의 불평불만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니 서구청 고문변호사를 이용해야죠.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 기관을 상대로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들어왔거든요.
자문만 하는 게 고문변호사가 아니죠. 서구청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왔을 때도 그 분이 하시죠?
서구청을 상대로 했을 때는 당연히 하는데 이 경우는 개인을 상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을 상대로 들어온 것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가 뭐예요?
정당한 공무수행……
정당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법원 판결로 합니다.
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변호사 비용을 대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례로……
그게 가능해요?
직원들을 보호하는 최소한……
공무원 개인한테 온 거잖아요.
예.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까지 다 청구하게 되어 있잖아요.
민원인들이 서구청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야 하는데 악의적으로 그 담당 직원 엿 먹일라고, 골탕 먹일라고…….
아니, 민원인들이 잘못을 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직원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됐을 때……
판결 결과가 공무원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하죠?
네. 마지막 조항에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집행에 관한 건의안(김옥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집행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2011년 12월에 광주 강운태 시장님과 지역구 의원의 논의 끝에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약속도 지켜져야 합니다. 기관과 기관의 약속이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것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법령에 맞다? 법령을 따지기 전에 개인적인 인격과 품격도 생각해봐야 하고, 도의나 이런 관계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문제는 틀림없이 잘못됐습니다. 종이 석 장 보내니까 종이 한 장 내려와 가지고 임의대로 써버린 것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못 하고 이에 대한 관련 서류가 하나도 없다는 거. 이건 틀림없이 집어봐야 할 문젭니다. 이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힘을 실어 주시고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저는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우선 내용 자체가 특정한 의원과 전 국회의원이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그걸 그대로 안 썼다. 내용 자체도 특별교부금이 누구 개인 돈도 아니고 다 국민의 세금인데 시혜와 특혜에 의해서 된 것처럼 시행이 안 됐다고 따지는 문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한 법적 절차, 법령과 개인적 인격 운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법적 절차나 제도에 하자가 있던지 결함이 있던지 그런 걸 충분히 지적을 하는 선행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 시장과 시의회 의장한테 한다는 것도 맞지가 않다고 봐요. 내용 자체로 보면 김영진 국회의원, 김영남 시의원을 비롯하여 김옥수·양영애·황현택 구의원으로부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했다 하더라도 이게 이 사람들을 위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 집행과 편성은 집행부에 있는데 그 자체가 법령과 법규에 제대로 됐는지 이걸 먼저 따져보는 게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건의안을 그쪽에 내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김옥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충분히…….
그리고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번다.’ 지금 예산을 가지고 누가 재주를 부리고 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김옥수 의원을 비롯한 몇몇 분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구의회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동의를 했었던가. 그래서 예산 절차나 법규에 위배된 건지, 그래서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따져야 할 문제고, 그래도 분명한 대응이 없다면 다시 한 번 제기를 하는 게 어떤가.
아시다시피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기획실에 갔었고, 기획실에서는 아무런 답을 못 얻었고, 시에도 똑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답을 얻을 수 없구나 해서 중앙에서 답을 얻고자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지 출장계획이 기각되었고, 제가 구정질문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시장님 면담을 신청해서 잡혔는데 개인적으로 의원 몇 분 가는 것보다는 의회의 이름으로 갔으면 좋겠다. 제가 5분자유발언에도 이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 다뤄주시라고 의장님께 건의를 했는데 받아 주셨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존중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면담을 하러 가는데 개인적인 요청서보다는 의회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방안이 뭐가 있겠는가 해서 건의서를 만들었는데 제가 두 가지를 다 하게 되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는데 구정질문까지 하면 맞지 않으니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서를 하기로 하고 구정질문을 뺐습니다. 구정질문이야 다음 달에 해도 되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건의서를 하는 게 순서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할 일을 모두 했으나 지방에서는 더 이상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마무리지어야 하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어볼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라는 것입니다.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위원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집행에 관한 건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반대요.」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반대 : 1명)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찬성 : 3명)
다수의 의견에 따라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 찬반 투표
- 찬성 : 강인택 양영애 이대행
- 반대 : 이병완
- 불참 : 김수영
○출석위원(5인)
강인택 김수영 이대행 이병완 양영애
○불참위원(1인)
김은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서상준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이진우
기획실장 이영진
총무과장 한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