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7월 25일(화) 14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4시16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경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위원장대리 김경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홍식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홍식
  의회사무국장 김홍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문위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업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오 운영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5․31지방선거에서 지역구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제5기 전반기 동안 우리 서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만 위원님.
강신만 위원
  강신만 위원입니다.
  먼저 원만한 의회운영에 노고가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저희들이 차량을 운행하는데 심지어 점심식사 때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동사무소 방문을 약속하고 차량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의사국에서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김홍식
  차량운행은 공식적으로 이렇습니다.
  상임위원회 별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차량이 운행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 동사무소 방문과 관련해서는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고 별도 몇 분이 개별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돼서 차량지원이 안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만 위원
  운영위원회 간담회 결과 태풍 에위니아와 관련해서 동사무소를 가고자 사무실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양영애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들이 6명 있는데 그때 당시 4~5명 이상이 그것을 가결해서 우리가 선처한 바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홍식
  운영위원회 명의로 한다면 되겠습니다.
강신만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회공통경비나 비용과 관련해서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재의연금을 의원들 몇 분이 가셔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비 자체가 의회공통운영비에서 지출됐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과연 의회 공통운영비에서 지출해도 되는 것인지, 세금을 내는 우리 시민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사무국장 김홍식
  공통경비에서 수재의연금 20만원을 집행했는데 그것은 의장단 요구에 의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수재의연금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명목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공통경비에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다고 꼭 집행할 수 없는 항목도 아닙니다. 그래서 의장단 요구에 의해서 집행했습니다.
강신만 위원
  꼭 집행해야 된다는 법규도 없고 꼭 집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법규도 없어서 공통경비에서 집행했다는데, 저희 시민들이 알았을 때는 수재의연금을 주민의 세금으로 의원들이 오셔서 낸다는 것이 법적 취지에 맞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무국장 김홍식
  과거에도 매년 다른 지역에서 수해가 발생했을 때 공통경비로 한 예가 있어서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강신만 위원
  과거 전 의원님들이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태는 참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김홍식
  저도 바람직한 것은 의원님들의 호주머니에서 수재의연금을 모아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 전례도 있었고 의장단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강신만 위원
  지금이라도 다시 환수할 계획 없으십니까?
○사무국장 김홍식
  없습니다.
강신만 위원
  현재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습니다만 10쪽 사무기기 PC 등 최적화를 위해서 고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업무를 보기에는 사무기기 최적화가 아니라 굉장히 뒤떨어진 사무기기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홍식
  사무기기 중에 중요한 게 개인 책상에 있는 컴퓨터인데 컴퓨터 용량이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어느 정도…… 사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용량 부족한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하겠습니다만, 다른 사무기기는 예를 들어 복사기, 파쇄기 등은 매일 쓰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 종사하는 사무실 여직원이 있어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신만 위원
  업무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과거 의원님들은 많이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굉장히 많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또 현재 진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무기기 최적화에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시고, 여사무원들한테 복사시키는 것이 위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좀 더 생산적인 일에 그 분들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혹시 조례 제정을 많이 해서 좋다는 것은 아니어도 하고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도와 줄 전문위원들이 확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홍식
  지금 각 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이 한 분씩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5대 때 얼마나 많은 조례를 만들지 모르겠지만 인력을 확보하면 자르기가 어렵고 또 그만한 업무량이 있냐면 그 만한 업무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강신만 위원
  의회가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누릴 수 있는 견제장치도 의회 기능 중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제공되는 부수적인 운영비, 의회활동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식대 같은 경우도 2만 5,000원, 3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5,000원 이하로 먹어야 된다, 과하면 1만원 이하로라도 조절하자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조절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사무국장 김홍식
  식대와 관련해서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행사 종류에 따라 식대가 달라질 수 있는데 대외적인 행사가 있어서 식사를 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원 1인당 3만원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식대는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 않지만 집행부 직원들은 보통 1식에 5,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만 위원
  본 위원은 식대 지출이 회기중에는 어느 정도 지출해도 되지만 비회기중에는 지출이 안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김홍식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비회기중이라도 간담회나 의회 내에서 자체 행사가 있다든지 현장방문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 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신만 위원
  현재 의장, 부의장, 각 위원장들이 사용하고 있는 판공비가 있습니다. 판공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세목별로 갖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김홍식
  갖고 있습니다.
강신만 위원
  예를 들어 식사를 했다면 인원이나 명단까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홍식
  명단은 없습니다.
강신만 위원
  명단까지 받을 의사는 없습니까?
○사무국장 김홍식
  그것까지는 곤란합니다.
강신만 위원
  그런 의원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자기 가족들끼리 사적으로 사용했을 때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홍식
  그것은 그분들의 양식에 맡기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명단 제출까지는 곤란합니다.
강신만 위원
  공정하고 투명하고 저렴하게 지출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본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홍식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오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쓸 수 있는 돈에 대한 한계가 아니고 사람에 대한 한계가 어느 정도입니까?
○사무국장 김홍식
  그런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양영애 위원
  유권자하고도 가능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홍식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법 저촉 문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오
  예,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 위원
  11쪽, 의회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하셨는데 이번 각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받기 전에 의원들이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한 간담회를 내실 있게 했다면 이번 상임위 업무보고 받을 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시회 업무보고나 추경예산 받을 때는 의회사무국에서 조금만 노력해 주셔서 간담회를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13쪽, 열린 의정 구현에서 관내 초․중학생들이 견학을 많이 했었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초등학생들도 괜찮지만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견학하는 부분도 한 번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무국장 김홍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간담회 개최 문제를 의회사무국에서 서둘러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상임위원별로 의원님들이 상의해서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의회 운영이나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할 때 사무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간담회를 하는 등의 의견을 모아주는 것은 의원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회 견학프로그램에 있어서 초등학생에 대한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학생도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대학생들까지 하면 머리가 무거운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꼭 바라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방청에 대한 것은 의장의 권한이 많다고 하는데, 의장이 방청권을 준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홍식
  방청은 의장이 마음대로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양영애 위원
  의장이 방청  발행권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전문위원 서영일
  의장에게 방청할 수 있는 허가권이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허가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홍식
  예를 들면 질서유지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경우는 통제가 가능하지만 선의에서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방청하고 누가 어떤 말을 방청하고자 하는데 질서유지에 아무 관계없다면 방청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양영애 위원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선의에 의해서 방청권 제한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람 얼굴을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저 같은 경우에도 선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방청을 하므로 인해서 그 방청에 대한 내용이 저한테 맞지 않는다든가 우리 구정에 맞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선의의, 그런 얼굴을 그대로 표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김홍식
  그런 규정을 두는 것은 누가 의도적으로 방청을 집단으로 해 가지고 도저히 질서유지가 안 될 때를 염려해서 놔둔 규정일 뿐이지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규정의 취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영애 위원
  이번에 저희 의회가 세 번째 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장의 부군(夫君)되시는 분이 저희에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그대로, 예를 들어서 기자하고 한번에 동원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주당에서 선거할 때 그 부분이 못마땅해서, 그 부분이 그 다음날도 전개될 것을 감안해서 의장의 부군이 우리한테 의장의, 저희한테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것은 좀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홍식
  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와서 허가하고 하는 과정에서 질서유지라는 개념이 중요한 것이지, 의정활동 하는데 질서유지가 된다면 모든 사람한테 방청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품고 있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까지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이죠.
양영애 위원
  혹시 의사국에서는 의장의 부군이 방청석으로 참석한지 알고 있었습니까?
○사무국장 김홍식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꼭 알아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양영애 위원
  물론 알아야 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때 상황에서 기자분하고 부군이 함께 와 가지고 그 다음날에 전개될 것이 염려돼서 부군하고 함께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홍식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의장에 대해서 해야 할 사항이고,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오
  위원님 여러분, 발언을 하시려면 거수로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제가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신만 위원
  강신만 위원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가 세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랜저 XG, 누비라, 봉고 Ⅲ인데 관리 주체는 의회입니까?
○사무국장 김홍식
  예.
강신만 위원
  의사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선출 시에 기표함이 1개에서 3개로, 3개에서 6개로 늘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관련 법규 제출을 요합니다. 또 사회도시위원장 선출 시 선거시간 관련 문제입니다.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후에 선거종료 시간을 알려줬는데 의사일정에 이상이 없는 것인지 그에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홍식
  의사국장을 맡은 지 얼마 안돼서 이런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의사담당이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정현
  우리가 기표대를 몇 개 설치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1·2·3개를 설치하는 것은 예상해서 설치하는 것이지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6시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 본 바 다른 구나 국회사무처에도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았을 때 그 쪽에서 6시로 규정을 둬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강신만 위원
  유권해석 자료집도 보내 주십시오.
○의사담당주사 이정현
  구두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강신만 위원
  구두로 이야기 들었으면 관련해서 법규조항을 받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기표소 설치 유권해석도 받아 주시고, 선거시간 관련해서도 유권해석을 받아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18시 이전에 명패를 가지고 들어가서 투표함에 넣는 시간은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서류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정현
  예.
○위원장대리 김경오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기자실을 주민접견실로 바꾸고 부의장실을 기자실로 바꿀 수 있는 요건이 없습니까? 저희 사회도시위원회가 사실 여섯 명이 앉아서 업무 보기는 참 협소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민원으로 전화를 받는다든가 주민이 와서 민원상담 할 때 상당히 협소합니다. 저희는 의원이 여섯 명인데 주민들의 접견실이 부족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사무국장 김홍식
  위원님들 사무실을 보면 별도로 접견실이 칸막이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부의장실을 두냐 안 두냐의 문제가 되는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된 어떤 모양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양영애 위원
  전국에 있는 시설하고 비교한다면 서구의회가 약간 협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 의회하고 비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홍식
  서구의회가 협소한 것은 서구청 전체적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양영애 위원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의회는 사회도시 위원하고 전문위원하고 함께 있습니다. 제가 사회도시 위원하고 전문위원하고 함께 있으라고 권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부의장실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에 부의장실에 특별한 어떤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사무국장 김홍식
  그 문제는 우리 서구만 특별히 그렇게 한다는 것도 결과적으로 다음에 어떤 다른 시기가 오면 ‘왜 또 그것을 맞춰주지 안 맞춰줬냐’ 하는 문제가 제기 될 수 있고,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항구성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양영애 위원
  지금은 지금의 의미이고 서구의회가 몇 년 되면 재건축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저희 5대 사회도시위원회 공간이 필요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무국장 김홍식
  제 답변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양영애 위원
  그러면 부의장의 특별한 업무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김홍식
  의장을 보좌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영애 위원
  의장을 보좌하는 직원이 한두 명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사무국장 김홍식
  의장이 만약 어떤 일이 있을 때 부의장이 대리한다든지 하는 숫자상의 문제고, 직원들이 보좌하는 것은 직원들이 보좌하는 것이고 의원이 할 수 있는 또 보좌할 수 있는 차원입니다.
양영애 위원
  그렇다면 운영위원장실이 별도로 있는데 운영위원장실이 협소하기는 하지만 저희 사회도시위원이 여섯 명이어서 굉장히 협소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사무국장 김홍식
  전에 사회도시 위원 일곱 분이 사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양영애 위원
  사회도시위원이 다른 위원장으로 올라간 일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김홍식
  있었습니다.
양영애 위원
  그러면 그 때는 몇 분이었습니까?
○사무국장 김홍식
  여섯 분이었습니다.
양영애 위원
  그 때도 이렇게 똑같이 사용했습니까?
○사무국장 김홍식
  예.
양영애 위원
  협소하다든가 민원을 해소하는데 불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국장 김홍식
  지금까지는 큰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양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의사국장님은 최근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들었습니까?
○사무국장 김홍식
  결국 시설에 관한 문제는 경영회계과에서 돈을 지불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양영애 위원
  그러면 현재 서구청이나 서구의회가 재건축을 한다든가 신축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홍식
  지금 서구의회 건물은 새로운 건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집행부 건물인데 그 건물마저도 언제까지 짓는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재원문제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400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것이 마련되지 않아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양영애 위원
  그래도 5개 구 중에 저희 서구가 가장 돈이 많다고 하는 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홍식
  물론 일상 업무를 추진하고 주민들 민원 해결하는 부분에서 다른 구보다 약간 좋은 상태입니다만 몇 백억, 몇 십억 좋은 것도 아니고 약간 좋은 것뿐입니다.
  그 다음 자꾸 복지시책이 늘어나는데 복지시책이 늘어나면 전부 국비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를 주면 그에 따른 구비를 또 부담해야 하는 부담율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계속 복지가 확대되다 보니까 구비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여유가 없어서 부구청장님이 금년도 추경예산안 보고할 때 약 30몇 억인가를 못 세웠다고 한 부분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400억을 만든다면 40억씩 10년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돈이 쉬운 게 아닙니다.
양영애 위원
  그러면 서구청은 신축보다 증․개축 쪽으로 이뤄지기가 쉽겠네요?
○사무국장 김홍식
  그렇습니다.
양영애 위원
  증․개축을 하게 되면 앞으로 5년 후에는 또 후회를 하게 됩니다.
○사무국장 김홍식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책이 없는 것이니까요. 제가 총무국장 하면서 그래도 여권의 실세들이 우리 구역에 있으니까 국비를 확보해서 청사를 마련해 볼까 하는 생각으로 전국 신축하고 있는 지방자치에 출장 보내서 조사를 해 봤더니 단 한 푼의 국비도 청사를 짓는 데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양영애 위원
  요번에 업무보고 들으면서 건축과에서 증․개축을 할 것이냐 제가 여쭤봤습니다. 근데 증․개축보다는 신축 쪽으로 가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의사국장님하고 본 청에 있는 건설과 직원하고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자꾸 여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양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주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접견실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다가 건축문제까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까지 넘어 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하시기보다는 구청 전체 살림을 하시는 부서에 한 번 문의하셔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부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질문을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양영애 위원
  건설과에서 제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 분명히 증․개축보다 신축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업무에 대한 것은 제가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용욱 위원님.
송용욱 위원
  저는 의장판공비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의장에 대한 혜택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얼른 생각했을 때 기사, 차, 수행비서, 그리고 판공비도 상당한 금액이 나오고요. 그렇다 보니까 부도덕적으로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당선만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판공비라도 우리 평의원들이 똑같이 수혜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김홍식
  판공비는 지급하는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일반 의원님들한테 균등하게 나눠줄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오
  예, 강신만 위원님.
강신만 위원
  강신만 위원입니다.
  보고서 16쪽, 2006년도 의회 예산편성 집행현황이 6월 60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의정활동 관련해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200만원, 4,998만원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과거 3년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홍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홍식
  의회사무국장 김홍식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오 운영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의회 개원 이후 얼마 되지 않지만 의회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마음 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영일
  전문위원 서영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경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 받아주십시오.
  예, 강신만 위원님.
강신만 위원
  추경예산 관련해서 48쪽,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부담금의 성격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홍식
  제가 이 사항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의정담당이 답변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김성군
  의장단협의체는 전국 의장단협의회에 이 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거기에서 5개 구청 같은 경우 5개 구청 협의회장이, 4대 의정활동에서는 광산구의회 의장님께서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장을 맡았습니다. 이것은 전국 단위의 의장단협의회하고 각 자치구에서 광역시 단위로 해서 의장단협의회 활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자금을 중앙에 보내 가지고 중앙에서 다시 지방으로 보내서 전국 자치단체 간 분쟁이 일어나면 해결해 준달지, 경계 내지 같이 연대해 가지고 집단민원을 해결할 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의장단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1년에 한 번입니다.
강신만 위원
  저희 청이 굉장히 재정이 어렵습니다. 물론 타 구와 같이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인 듯합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에서부터 무언가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자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을 굳이 이번 추경예산에 해주지 않아도 1년에 한 번 내는 것이라고 하니 다음 기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부담금을 제외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무국장 김홍식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뜻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 구의회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모아서 전국에 건의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의장단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전국적인 것을 안 하면 예를 들어 서구의회 체면이 많이 안 선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하실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강신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오
  양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애 위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회비나 그런 성격의 부담금이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홍식
  맞습니다.
양영애 위원
  그렇다면 다른 시나 구가 전부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을 줄이는 고무적인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없앨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사무국장 김홍식
  회비적 성격으로 정액제이기 때문에 깎아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서구의회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국가적인 협의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은 내야 맞을 것입니다.
양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니까 예결특위에 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할 것인지 원안대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경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서구청장이 제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6억 5,534만원 중 400만원이 삭감된 16억 5,134만원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오
  반대하신 분이 계시므로 해서 방금 정회 중에 결정된 사항을 다시 한 번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400만원 삭감액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만 기립해 주십시오.
   (고선란 위원 기립)
  한 분 계십니다.
  전체 의사가 삭감하는 쪽에 비중이 들어 있는 것 같아서 삭감하는 쪽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의사봉을 들고 회의를 진행한 김경오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간사입니다. 법규상 위원장이 안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간사가 회의를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좌불안석이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스스로들 반성해 봐야 할 일이고, 더더욱 정말 어느 구의회 보다 내실 있는 원구성을 해 갈 충분한 자질을 갖추신 의원님들이 등단하셨음에도 특정인의 순간적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결과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전해진다면 이 문제의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그런 중심에 서 있는 의원께서는 대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하셔서 보다 알차게 주민을 위한 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구의회 의원들보다 모범이 되는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보고사항】
  o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출석의원(6인)  
  김경오  강신만  박신애  송용욱  양영애  고선란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홍식
    전문위원  서영일
    사무직원  김기성
    속기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