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22일(수)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은아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회도시위원회 제안)
4.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1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54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구정에 대해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은아 의원)
사랑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중연합당 소속 의원 김은아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광교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및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후 몇 차례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5분발언으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공무직 관련입니다.
우선 지난 2월 7일 “일家양득 신규 특별휴가 안내 및 휴가 사용 협조라는 제목으로 소속 직원이 휴가를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부서에 보내주셨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요구했던 자녀 학교 행사 참여를 위한 특별휴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복무조례를 집행부에서 발의ㆍ개정되었고, 바로 시행되어 저 또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공무직은 제외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보면 “제18조 근로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직은 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기에 함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친화적인 직장구현 및 여성친화적 행정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청장님께서 좀 더 다 함께 행복할 수 있게 공무직 직원에 대해서도 자녀 특별휴가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같은 직장 내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 정치적 판단을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공무직 단체협상이 2015년부터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5개 구가 함께 협상을 진행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주에는 타결될 것이라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또 결렬되어 결국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단체협상이 체결되지 못해 법정휴가인 보건휴가 또한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 또한 일할 맛 나는 직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바라보는 인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 자생조직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구성된 자치조직입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구성과 임기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운영하다 보니 위원장 임기문제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가지고 위법하나, 다시 시작한 위원장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입장이었습니다.
일정 기간 지난 후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은 위원장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조례에 위반되지 아니 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나, 전 오히려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보면서 더 명확해졌습니다. 일정 기간의 해석이었습니다.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원장 임기 2년에 비추어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위원장에 선출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통상적인 관점에서 연임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 후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련 규정에서 연임을 제한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위원장의 경우 임기 두 달을 남겨 둔 10월 30일에 그만 두셨고, 11월에 다시 위원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문제제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협의회 차원에서 논란이 없이 잘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 큰 문제를 보았습니다. 어떤 조직이고 원칙적인 문제제기를 비난하고 덮으려고 하는 것은 그 조직을 위해서도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례규정을 명확히 하여 이러한 꼼수가 허용되지 않았으면 논란 또한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조례를 지키면서 운영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봅니다.
민선6기 마을공동체, 복지공동체 3년의 결실이 동에서 제대로 자리 잡고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폐쇄적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좀 더 열린 위원회로 탈바꿈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아파트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함께 했던 분들이 이제는 동에서 동의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더 큰 공동체 자치를 만들기 위해서 “지쳐 더는 못 하겠다.”가 아니라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는 더 활성화 된 진정한 풀뿌리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더 열리고 소통하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5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서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개발, 자립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관련 사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기준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년 8월 개관 예정인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서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소년문화의 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회도시위원회 제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대행의원입니다.
이번 제25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명칭이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조성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회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환경개선사업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조례의 명칭을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외국인 등이 서구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이용함에 있어, 더욱 편리한 환경에서 외식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특히 환경개선 사업대상에 출입문턱 낮추기, 경사진입로 설치, 영유아 보조 의자구입 등 사업에 대한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여 장애인 등이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데 느끼는 불편함의 해소를 위해 입식테이블과 더불어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향후 서구 관내 소재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 거동 불편의 주민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편리를 제공하여 서구가 편리한 외식 문화 환경으로 개선 발전되는데 기여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3월 2일 전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한 분과 전문가 한 분 그리고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한 분을 선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장재성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김현학 회계사, 김희표 회계사를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이상으로 제25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오광교 오광록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황현택 윤정민 정순애
○청가의원(1인)
김광태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채승기
전문위원 최영철 김자회
의사주무관 유광진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유용빈
총무국장 김경택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기획실장 오동교
홍보실장 임철진
감사담당관 박왕문
총무과장 봉필호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세무2과장 이정연
회계정보과장 신민호
민원봉사과장 손순탁
복지정책과장 정용욱
복지급여과장 한재은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도서관과장 나종근
경제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안전총괄과장 김봉길
교통과장 박영자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보건위생과장 이용철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조숙희
○불참구청공무원
보건소장 김명권
세무1과장 최병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