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1월 22일(월) 11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정질문·답변에 관한 협의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정질문·답변에 관한 협의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0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와 구정질문․답변 협의의 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을 협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정질문·답변에 관한 협의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답변에 관한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회기는 2010년도 11월 29일부터 12월 23일까지 25일 간이 되겠습니다.
개회는 11월 29일 오전 11시에, 폐회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으로는 첫째 날인 11월 29일은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과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둘째 날인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일정에 따라 2010년도 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부터 13일 7일간은 상임위원회별 활동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일반안건 심의를 실시하고, 12월 14일과 15일 2일간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이송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일반안건 심의가 있겠습니다. 12월 21일 1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회부된 일반안건을 심사하며, 12월 22일 1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23일 오전 11시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폐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과 협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답변에 관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답변 기간은 12월 14일과 15일 2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오전에는 구정질문과 오후는 답변으로 실시하며, 질문의원 수는 희망의원으로 하고 답변자는 구청장이 일괄 답변하며, 보충답변 시 부구청장을 포함한 국·소장, 실·과·단장, 사업소장 이상으로 하고, 1차 보충질문은 단상에 등단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하되 10분 이내로 실시하고,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실시한 의원에 한하여 1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고자 하며, 질문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회사무국에 제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과 협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12월 14일과 15일 2일간 실시할 구정질문·답변 시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관계 공무원의 출석범위는 구청장 및 부구청장, 국·소장, 실·과·단장, 사업소장을 출석 요구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과 협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6인)
주경님 이은주 김수영 이대행 양영애 황현택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진우
전문위원 장명륜
사무직원 문점희
속기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