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월 26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o 건설과 소관
  o 건축과 소관
  o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o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희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업무보고 하시느라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희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열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창열
  건설과장 김창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광천지하보도 벽면 광고판 설치, 가로등, 보안등 효율적 관리,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선4기 공약사항 도로개설 조기완공,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월동기 설해대책 추진계획, 하수도 빗물받이 정비,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덕흥 행복레저파크 조성 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김창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
  7쪽, 도로소파 보수가 있는데 요즈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유심히 보면 패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수시 보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패인 곳이 몇 군데인지 조사가 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 10쪽, 하수관거의 원활한 배수 소통으로 침수예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수도 청소를 언제 합니까?
○건설과장 김창열
  2년에 1번씩 실시하고 우기 이전인 1월부터 6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청소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박신애 위원
  하수도가 굉장히 큰데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창열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CCTV로 촬영하고 시공은 기계준설이 안 될 경우 제트클린이라는 공법을 이용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박신애 위원
  그러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창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준설장비 3대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신애 위원
  언제 하수도 청소하실 때 저도 한번 불러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창열
  예, 도로 소파보수는 겨울에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하니까 아스팔트 포장도로라고 해도 균열 부분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 파손 부위가 커집니다. 그래서 소파가 많이 나타나는데 1월 20일까지 조사한 것이  총 16개 노선에 소요사업비는 3억 7,114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백마교 주변, 상록회관 육교, 농성지하 차도역, 중앙병원 주변, 치평중학교 주변 등 5개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관리부서인 시 건설관리본부로 이첩을 하고 보완요구도 했습니다. 나머지 쌍촌동 504-16번지 지선부터 화정동 현대 아파트 입구 외 1곳은 소요예산이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확보된 사업비는 9,000만원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가려서 봄까지 정비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박신애 위원
  7쪽, 칠성부락에서 광암교 건너가는 다리는 개통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창열
  3m 옹벽을 설치하지 못해서 개통이 늦어지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고 어제 거푸집 제거 작업하고 오늘부터 복토작업을 합니다. 그 3m구간에 가로등 1주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거기가 안 되니까 기 설치된 가로등도 점등을 못하고 있고 그 자리에 신호등 컨트롤 박스도 설치해야 합니다. 아무튼 다음 주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서 통행시키도록 하려고 합니다. 신호등 컨트롤 박스나 신호등 설치는 주공에서 하고 가로등 설치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신애 위원
  그 도로가 개통되면 광주 시민들이 많이 기뻐하고 서구를 지날 때마다 좋아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열
  주공과 토지 소유자 사이에 소송이 있는데 저희는 기공승낙서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은 우리 것대로 하고 주공과의 다툼은 이어가는 방향으로 우리 분야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애 위원
  다음 주에 개통한다니 기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유혜자 위원님.
유혜자 위원
  6쪽, 화정남초교에서 월드컵경기장간 도로개설은 5년째인데 왜 지연되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열
  사업계획구간이 당초 오리 전문점 그쪽 부분으로 계획선이 되어 있었는데 월드컵경기장 후문으로 연결하도록 선형 변경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이 선행되어야만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작년 초 10억, 연말에 10억을 확보해서 20억을 가지고 보상에 임하고 있는데 저도 건설관리본부에 가서 금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나 없나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봤고 그 과정을 청장님에게 보고 드려서 청장님과 본부장님이 직접 통화도 했습니다. 금년에 전국체전이 있으니까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청장님이 강력히 요청한 사항으로 건설본부장님도 어느 정도 수긍하셨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혜자 위원
  토지 소유자가 땅 보상 문제를 분쟁으로 삼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창열
  아닙니다, 45억 중 25억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유혜자 위원
  토지 소유자와 보상 문제가 타협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건설과장 김창열
  보상문제는 어느 도로 개설공사나 있는 문제입니다.
유혜자 위원
  평당 얼마씩 준다는 타협이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김창열
  감정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뢰를 하기 때문에 첫째는 예산 확보이고, 둘째는 무슨 협의가 안 된 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올려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광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에 3억, 광천동 뉴파크장 주변 도로개설에 5억이 있는데 이번에 5필지에 대해서 수용재결을 올리기 위해서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혜자 위원
  알겠는데요, 완급이 있잖아요. 어제도 논의되었는데 롯데마트와 우일레포츠가 들어와서 교통도 혼잡하고, 전국체전이 눈앞에 있으니까 이 도로는 체전 전에 완공되도록 과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열
  예.
○위원장 김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학섭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심학섭
  건축과장 심학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2007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창 일원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개발 추진, 건축사 대행건축물 지도․점검,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건축민원 현장확인 예약서비스제도 운영,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추진,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밝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심학섭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유혜자 위원
  5쪽, 불법용도 변경 사용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서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얼마나 수입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심학섭
  현재 278건에 대해서 6억 여 원의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설건축물이나 포장마차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230건 5억 여 원은 부동산 압류해서 채권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혜자 위원
  체납된 강제금을 징수할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심학섭
  체납자의 건물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2005년 5월 9일자 건축법을 보면 체납자 처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아도 어떤 제재를 할 수 없다는 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이후로 강제성이 있는 법으로 다시 개정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심학섭
  예, 2006년 1월 3일자로 되었습니다.
양영애 위원
  언제 공포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심학섭
  1월 3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양영애 위원
  아닙니다, 1월 23일 심의통과가 되었습니다.
○건축과장 심학섭
  2005년 5월 29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이행강제금 처분에 관한 규정이 삭제가 되었는데 공식적으로 공문이 온 것은 없고 업무연락으로 다른 광역시를 통해 문서를 입수했었습니다. 타 구나 타 광역시에  전화로 물어보니까 법은 삭제되었어도 업무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다가 2006년 12월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는 공식적인 공문이 처음 왔고 2007년 1월 3일자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양영애 위원
  체납자 처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심학섭
  전에는 체납하면 압류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는데 재산세 체납처분에 준해서 지금은 강제로 압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6억 여 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심학섭
  이미 법 개정과 관계없이 했었고, 이 법이 삭제되었다가 신설된 6개월 동안에 이루어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혜자 위원
  그러면 선행 법에 준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심학섭
  현재 법이 다시 부활되어서 신설되었기 때문에 과거와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당초에 강제규정이 법제처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상욱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난 사전대비태세 확립 및 대응역량 강화, 재난안전 취약기구 안전점검 실시, 세동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생활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 운영,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강화 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박상욱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
  수문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
  예.
박신애 위원
  5쪽, 세동 소하천에서 영산강으로 나가는 하천 있는 곳에 배수문이 있던데 저희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
  예,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박신애 위원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뚝방길이 있고 만나는 그곳에 수문이 있던데 그것도 관리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
  예.
박신애 위원
  그게 어디 것이고 누가 관리하는지가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
  알겠습니다.
박신애 위원
  한번 올라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보려고 하니까 관리사 문이 잠겨 있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관리를 누가 하는 것인지 어디 소속인지 그런 것도 해놓았으면…….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서창동에 농지 경작하는 사람들이 관리하게끔 열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신애 위원
  안내표시판에 수문 명칭 같은 것을 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유혜자 위원님.
유혜자 위원
  이제 발령받아서 질의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8쪽, 화생방 장비물자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사용하고 시효가 경과하는 것인지 늘 의문이거든요. 사용효과가 일지로 남아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
  장비관리일지 말씀하십니까?
유혜자 위원
  민방위훈련 때 그것을 정말 사용하는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
  제가 자세히는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동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장비케이스가 있고 정화기를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자 위원
  시효경과로 화생방 장비를 구입하는데 정말 사용하는 것인지 사용할 때 저희도 한번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
  예.
○위원장 김희주
  예,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
  5쪽, 세동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자연친화적인 식생공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식생공법이 무엇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
  식물이 살 수 있는 공법을 말하고 과거에는 콘크리트 시설을 많이 했는데 현재는 가급적이면 콘크리트를 축소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박신애 위원
  식생공법을 적용했던 지역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
  광주천의 일부 구간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신애 위원
  이런 공법을 할 때는 비교견학하고 하시겠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블록으로 했는데 요즈음에는 자연석을 쌓아서 하는 것이 친환경적인 공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신애 위원
  비교견학을 가시면 저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로부터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업무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한 후 청소위생과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희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봉기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이봉기
  청소위생과장 이봉기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인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써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하나 성상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기에 곤란하고 또한 건설폐기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처리방법을 정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로 처리 시의 처리체계를 마련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안 제8조의 2 제1항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운반․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두 번째 안 제8조의 2 제2항에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별표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와 광주광역시에서 제시한 조례 표준안을 덧붙임으로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안과 별표 8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덕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덕현
  전문위원 신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여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5톤을 하루에 여러 번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루에 5톤만 처리할 수 있는지…….
○청소위생과장 이봉기
  여기에서 말하는 5톤은 총량입니다. 공사 시작해서 완료될 때까지 5톤 이상이 발생되는 경우는 저희에게 신고해서 신고필증을 내주는데 5톤 미만의 경우는 현재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거나 담아서 버리지 못하는 폐콘크리트나 그런 부분은 건설폐기물 업자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 내용에 대해서 저희에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보관 장소 지정이나 폐기물 인수인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희주  박신애  강은미  양영애  유혜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신덕현
    지방행정주사보  조진옥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도시국장  김대수
    청소위생과장  이봉기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심학섭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