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7월26일(수)  오전11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12분 개의)

○위원장 김용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긴 장마의 어려운 날씨 여건 속에서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용희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기호
  사회복지과장 신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삼복더위 속에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구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광주광역시 서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조례 중 제5조 제2항 및 제6조 2항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보육시설 관계자의 정년이 현행 시설장은 57세, 보육교사는 55세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과 동 조례 제6조 1항의 보육교사는 시설장 및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자격자로 임면하고 임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의 위임 근거 등이 없이 전국적으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2000년 11월 행정자치부의 주관으로 전국 시·군·구의 지방규제개혁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시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우리 구와 같이 연령을 제한하는 조례가 법령에 근거 없이 운영하는 사항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유사한 조례에 대해 폐지 등 보완조치를 하고, 금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 기관 경고 등을 할 계획임을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 11월 10일자로 행자부 운영 11250-1015호로 각 자치단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로부터도 국립보육시설 종사자 정년을 조례 등으로 정하는 것은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한 법령 미근거 규제라는 의견이 행자부 운영 11250-1006호로 2000년 12월 28일자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동 규정이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또는 훈령으로 보육시설종사자 정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폐지토록 보건복지부 아동 65250-1332호로 2001년 4월 18일자로 각 자치단체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광주광역시에서도 동 규정을 즉시 폐지할 것을 2001년 4월 19일자로 지시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서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라는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상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도 상위법령에 연령제한 규정이 없음에도 규정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국민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된 규제개혁위원회를 비롯하여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등 관계 기관에서 본 조례의 규제 부분을 폐지토록 지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조례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수
  전문위원 이근수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광주광역시 서구 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 정년이 시설장 57세, 보육교사 55세로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나. 동 조례 제6조 제1항에는 보육교사는 수탁시설장이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자격자를 임면하고 임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 상기 규정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법령 미근거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폐지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수탁시설장 및 보육교사 정년 규정 삭제(안 제5조제2항, 안 제6조제2항)
  나. 보육교사 임면일로부터 10일 이내 구청장에게 보고 규정 삭제(안 제6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15조
  나. 지방자치법 제135조제2항
  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4

4. 검토의견
  본 조례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수탁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정년 규정을 폐지하려는 내용으로써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모든 국민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9〕에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및 언어적 발달 등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수탁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노령화 및 1인 장기 운영, 관리를 배제키 위해 지난 98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여 그 후 '99년 8월 제87회 임시회 시 면밀히 검토하여 수탁시설장 및 보육교사 정년의 신설 조항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국립보육시설 종사자 정년을 조례 등으로 정한 것은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야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또한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한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한 법령 미근거 규제라는 의견과 또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도 법령 미근거 규제라는 지적과 아울러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도 보육시설종사자의 정년에 관련한 특별한 명문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정년 규정 삭제로 인한 1인 장기 운영 관리라는 문제점은 관계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임면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이번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안 취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당초 우리 의회에서 수탁시설장의 정년을 57세로 하고 보육교사의 정년을 55세, 위탁기간 3년에 재위탁이 가능하다고 했던 게 '99년 9월 1일,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과 합의 하에 이 조항을 신설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이야기가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정년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한 법령 미근거규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폐지하라는 공고안이 서구청에 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신기호
  네.
장헌일 위원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이 잘못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만들 때 지방자치를 활성화하자는 측면이 아니라 국회에서 지방자치를 초보단계로 인식하고 소극적으로 만들었어요.
  가까이 일본이나 유럽에서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은 그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그 지역에 관한 살림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걸 운영하고 있는 측면에서 지역 특성과 인구분포, 면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조례를 만들라고 하는 조례 제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법 제15조를 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학자나 헌법학자들이 이 15조를 개정하라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제15조를 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본이나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만 위반되지 않으면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얼마든지 조례를 광범위하게 제정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적극적인 지방자치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해놓으니까 별 의미도 없는 규제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말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의 당초 취지가 이렇게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시설장의 정년을 제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행정규제기본법이 아닙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다수의 민원이, 많은 국민들이 행정규제에 의해서 충분하게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규제법을 만드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제정한 것처럼 수탁시설장의 나이가 60세, 70세, 80세가 되도록, 물론 능력이 있으면 해야 되겠습니다만, 비교적 연세가 많이 드시게 되면 연찬이나 재교육이라든지 영아보육이라고 해서 지식정보사회에서 많은 학습과 교육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90세, 100세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교육공무원도 정년제가 있는 것이고 또 행정공무원도 정년제가 있는 것이고 모든 공무원에게 정년을 둔 것은 그 연령에 맞게 연찬과 학습을 통해서 다변화되고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이 비교적 연세가 많아지면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65세 기준으로 정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회에서 보육시설의 원장의 정년을 57세로 했고 또 교사는 55세로 제한했던 취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규제법이라는 미명 하에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까지 간섭을 한다면 지방자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압력단체가 건의한다고 해서 그걸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서 지방자치 조례제정까지 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유아보육법에서도 정년제 근거규정을 만들라고 하는데 이거 알고 계시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언제가 될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우리가 만들어놓은 정년제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운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료로 처리해서 민간위탁약정서에 동구처럼 사회복지법인과 단체, 개인에게 2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약정서에 집어넣어서 보완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년제를 폐지하라고 권고하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자치를 역행하고 간섭하는 것이고 지나치게 지방자치를 장악하는 신 중앙집권정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방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면서 현재 상위법에 규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규제를 했다는 것은 조례 규정하는 데 모순이 있다고 해서 개정했으면 좋지 않냐 하는 내용이 돼서 이번에 안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착오가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기호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조례를 둠에 따라서 행정에 있어서 효율성도 있다고 보는데 나이를 꼭 못박을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위탁심사를 하면서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양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 위원님 말씀 자체가 보사부에서도 연령을 교육공무원처럼 제한을 두기 위해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를 폐지한다고 해도 제도적으로 고연령이 위탁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지금 속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 이 자리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운영조례 제5조 제2항 및 제6조 2항 규정에 따라 정년규정을 제한했던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된 조례는 아닙니다. 다만, 행자부에서 지침도 안 내려가 있는데 왜 지방자치단체 맘대로 그걸 만들었냐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법을 위반했다면 이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법 해석을 잘못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남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상위법 위반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과장님 내 말이 맞죠? 이게 상위법 위반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법으로 본다면 상위법 위반이 아니고 강제규정을 강화했다는 내용…….
○사회복지과장 신기호
  법령에 근거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위반은 아니죠? 대답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신기호
  …….
장헌일 위원
  행자부와 보건복지부 시각에서는 위반이죠? 제가 보기에는 행정규제법이라는 규정이 자의적으로 적용됐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희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우리는 법적인 근거를 갖고 상위법 위반이냐 아니냐에 따라 현재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 하나 심의하더라도 상위법을 전부 검토합니다. 그런데 위반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 건데 국장이나 과장이 시원하게 답변을 못하면 우리가 모르고 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대답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신기호
  법령에 근거가 없이 규제를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그러니까 상위법 위반은 아닌데 나이를 제한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침도 없는데 왜 당신들이 이걸 임의대로 했냐 이거예요.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강제규제를 했다는 것은…….
○위원장 김용희
  그러니까 분명히 상위법 위반은 아니에요. 다만, 권한위임을 안 했고 지침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애매한 거예요. 이 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든 동기만큼은 확실히 집고 넘어가려는 거예요. 중앙에서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당신들 마음대로 했냐는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상위법 위반은 아니니까 그걸 감안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광교 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우리가 '99년 8월 87회 임시회때 검토해서 정년을 신설했는데 그 뒤로 정년으로 인해 그만둔다든지 변화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기호
  없었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럼 화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장 신기호
  위탁을 다시 했습니다.
오광교 위원
  만약 이게 다시 폐지돼서 김희애란 원장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랍니까?
○사회복지과장 신기호
  현재까지 조례는 존속해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어린이집 위탁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자기가 그만두려고 해서 그만 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에 걸려서 그만둔 거잖아요.
  그분이 그만 둔지 몇 개월이나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신기호
  2001년 3월 1일자로 화정어린이집이 재위탁됐거든요.
오광교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의제기를 하죠, 누가 안 해요.
○사회복지과장 신기호
  이건 개인계약이 아니고 교육규정에 보면 법인이나 단체 시설장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주는데 지난번에는 정년으로 나간 게 사실입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니까 마치 희생된 기분이 들지 않겠어요?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기호
  그런데 이걸 저희들 자의적으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게 아니고, 또 우리 구만 연령을 제한한 건 아닙니다.
오광교 위원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마르고 닳도록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신기호
  위탁을 다시 하게 되면 심사해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계속 하지는 않죠.
오광교 위원
  그러나 대부분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었어요? 정년제를 만들어놓으니까 57세에는 정년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신기호
  예를 들면 서구어린이집 원장이 36세인데 그 말씀대로 57세까지 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앞으로 위탁시설장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해서 효율적인 운영으로 보강하는 것이 나을 거 같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럼 오늘 이걸 폐지하지 않고 미료로 놔둬도 상관없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다음은 오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환 위원
  오종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미료로 놔둬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신기호
  기획감사실에 2000년 11월 11일 공문 접수가 됐고 2001년 3월 5일자로 국민규제개혁위원회,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3월, 이렇게 폐지토록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래서 계속 거론을 않다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올렸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기호
  네, 그렇죠.
오종환 위원
  정년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내에 행자부에서 발표했었고 임면에 대해서는 2001년 1월 29일부로 규제개혁위원회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7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그 중간에 3월 1일자로 서구 지역 내 어린이집 수탁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7개월 이상 폐지를 안 했어도 문제가 없다가 2001년 4월 20일자로 광주광역시에서 폐지할 것을 지시했어요. 그래도 폐지를 안 했어요.
  그러면 4월 이후로도 우리 의회가 열렸는데 전혀 대응을 안 하시다가 이제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 측 답변을 보면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우리 구청에서 국가사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상위법을 잘 따랐다면 한 사람의 피해자도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서구의회 조례 근거에 의해서 서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그만 뒀어야 됐어요.
  그러면 수탁기간은 남아 있었습니까? 정년하고 수탁하고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기호
  네.
○사회 담당주사 정도성
  5년 됐는데 임기가 돼서 방학기간 동안 연장했습니다.
오종환 위원
  나이가 몇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신기호
  62세였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고이면 안 된다,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정년을 풀어버리려고 이 안을 올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 해왔으니까 이거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이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서구의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 조례는 지난 '95년 5월 3일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본 위원도 사회산업위원회 소속으로 조례제정에 참여했는데 그때도 서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으로 할 것인가 위탁으로 할 것인가 많은 논란이 있었다가 구청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때는 중앙어린이집에 제한된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화정어린이집이 '95년 12월 5일에 개소식을 가지면서 사회복지과장께서 하나는 직영을 하고 하나는 위탁으로 운영해보겠다고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또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그때 김상률 상임위원장께서 의사봉 3타를 두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운영되지 못하고 연임에 대한 제한이 빠져있어서 그에 대한 부당함을 말했지만 이 민간위탁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제시가 되는 가운데 그나마 정년제를 도입함으로써 수탁시설장이 바뀌어지는, 어쩔 수 없이 교체되어지는 것이었지, 행정이 이 사람들의 행정성과 공정성을 따져서 교체됐던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규제법에 의해서 정년제가 폐지된다고 하는 것은 33년 만에 부활된 우리 지방의회에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법률 미근거라고 하지만 정년제를 둘 수 없다는 강제조항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단순히 행자부에 국무총리령으로 내려와 있는데 그 규제원칙을 잠시 보겠습니다.
  제5조를 보면 규제의 원칙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또 그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3항을 보면 규제의 대상과 수단에 있어서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고 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우리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잘 숙지해서 서구의회에 개정안을 내놓으셨는지 조금 의아심이 갑니다.
  실제로 정년제를 도입했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었잖아요. 오히려 사회복지 순환을 가져오고 복지행정에 바람직한 시스템이라고 보여지는데 단순하게 보육시설연합회, 각 시·도 보육관계자 회의를 개최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문제가 제기됐다는 근거로 정년제 폐지방침을 전달한다? 이건 우리 지방의회가 행정적으로는 감시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입법역할을 하는 건데 그 두 가지 빼놓고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또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의해서 부당한 부분들, 바람직스럽지 못한 부분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회복지가 잘 돌아갈 수 있다면 이건 주민복지에 큰 기여가 된다고 보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단순히 몇 사람의 이의제기가 자치단체의 지침이 되고, 정년제를 폐지하라는 통보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미료안건으로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광주시 구 조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각 지역 담당주사, 실무자와 많은 논의를 거쳤는데 동구의 경우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서 시설장이 임면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구의 경우 여섯 개의 국·공립시설이 있는데 여기도 2년으로 재위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년제가 없어지면 위탁의 횟수를 제한해서라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1인이 장기적으로 집권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광주시 전체적인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광산구는 국가기관에 위탁해서 공익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는 위탁기간이 가장 기간이 깁니다. 3년 기간에 재위탁, 그래서 한 사람이 15년, 20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사회복지가 순환돼야 합니다.
  물이 고이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들이 자기 투자를 해야 됨에도 그에 게을리 합니다. 태만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끊어주셔서 젊고 건전하고 신선한 사고방식을 가진 복지사들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게 작은 정부의 지향이거든요.
  우리 서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민간에게 준다는 것은 모든 것을 민간에게 무작정 맡긴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개정안이 올라올 때는 이런 부분까지 확인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기호
  앞으로 저희들도 어떻게 조례를 개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인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앞으로 특히 사회산업국에 그런 조례가 많을 텐데 방향을 잡아주실 것이 보건복지부에서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정년제를 포함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서구에서 만든 조례처럼 그 중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법리상 문제가 없다는 거고, 또 일본 가와사끼 시나 지바 시에서 환경조례를 만들었는데 지방자치 조례가 훨씬 강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주민한테 인정받게 되니까 그게 법률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조례라면 이 조례를 중앙정부가 받아서 법률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소신껏 하세요. 왜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서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우리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곳은 우리 서구거든요. 그럴려면 자기연찬과 교육 훈련을 통해서 좋은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위한 정년제가 꼭 필요하고, 그래서 중앙정부도 할 예정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조례대로 운영하되 필요한 부분들은 동구 사례처럼 실력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공개모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도 위배된 사항이 아니고, 현재의 정년 규정을 두고 있는 조례가 보육시설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더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정된 안건을 향후 영·유아보육법에 정년제를 포함시킬 여건인 바 미료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미료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용희  오종환  장헌일  박금자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근수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사회복지과장  신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