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7월19일(금) 11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장헌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7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 두 건의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성실하고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헌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발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입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어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새로 제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가격이 너무 인상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개정했고 부칙을 수정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승차권 자동판매기 평방미터당 45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5만원 다운시켜서 40만원으로 하도록 안을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부산이나 인천, 서울등 주요 대도시를 조사해서 45만원으로 했었는데 광주의 다른 지역을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면이 우리 광고면보다 3배가 큰 데도 있고 관광안내로도 5배가 큰데 90만원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5만원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안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는 부칙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 심의를 한 결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공공시설물에 대한 옥외광고물 표시허가권한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위임 이후부터 시행한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수정안을 내 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지방재정의 수익을 증대하고 자치구 독립재원을 조성함으로써 자치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6조의 별표 "공공시설물 이용에 따른 광고물 표시 사용료 월별 부과기준"중 "승차권 자동판매기 1평방미터 이하 45만원"을 "승차권 자동판매기 1평방미터 이하 40만원으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광주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5월 7일 상정 의결된 사항으로 자치단체의 지방 재정 수익을 증대하고 자치구 독립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중 별표 공공시설물 이용에 따른 광고물표시 사용료 월별 부과기준 중 승차권 자동판매기 1평방미터 이하 45만원을 40만원으로 변경코자 한 내용이나 조례가 제정된지 얼마 안되고 현재 사용료 부과실적, 대상 광고주 선정도 안된 상태이고 광천터미널은 광주 전남에서는 제1순위 다중 집합장소로 광고 효과면에서 최적 장소인 점을 감안할 때 사용료를 낮추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16조 권한의 일부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 공공시설물을 제외한 개인 및 법인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으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옥외광고뭉등관리조례 별표 5에 시장이 옥외광고물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설치, 유지관리는 구청장에게 위임시켜 놓고도 옥외광고물 허가는 시장이 가지고 있으므로 권한의 일치가 되지 않는 등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위임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한편 지정 벽보판등은 공공 시설물이면서도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사항이 시장의 권한이나 위임 근거없이 구청장이 현재 처리하고 있으므로 이는 중앙집권 통제방식과 민선자치 이전에 지시사항의 관행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의 시대적 요구사항인 점을 감안할 때 하나하나 정리되어야 하겠으며 단, 별표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권한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위임 이후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언제 제정됐습니까?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5월 7일날 제정했습니다.
천희철 위원
  5월 7일날 제정을 했는데 2개월도 못되어서 다시 개정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그때 당시 인상폭이 너무 높다고 평가가 되었고 광주 현 실정에 너무 맞지 않다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인상폭을 내리겠다고 해서 수정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천희철 위원
  서구 조례는 법률이죠?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그렇습니다.
천희철 위원
  법을 2개월만에 다시 바꾼다는 게 올바른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능률적인 조례 제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개월만에 다시 개정할 수 있는 조례를 올렸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조례 제정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조례를 심사숙고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올려야 함에도 즉흥적이고 전시행정적인 조례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박하준 위원
  박하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어서 설치된 장소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월별로 45만원씩 운영을 했을 때와 40만원씩 했을 때 어떻게 세수차이가 나오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부칙을 말씀하셨는데 구청장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위임사항 전부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도 말씀해 주십시오.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지난 5월 23일날 광천터미널 양면에다가 무인 버스승차권 자동판매기를 설치했는데 앞·뒷면에 60㎝, 90㎝의 광고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만 우리 실에서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광고 수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26개 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냈었는데 몇 업소에서 너무 비싸지 않느냐, 광고효과도 크게 없으면서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인하해서 광고수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내리게 된 것이고 버스승차권 자동판매기는 시 옥외광고물 16조에 의해서 권한일부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의해서 허가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구청장이 관행상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스 승차권 판매기는 시장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해도 시에서 이의가 없겠다 해서 이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다만 그때 당시 완벽하게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고 서울 등의 사례만 보고 45만원으로 올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하준 위원
  5월 23일날 설치를 했으면 두달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의 세수는 얼마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무인판매기는 1일 평균 3백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총 판매량은 1만 4천개 팔렸는데 수익금은 10만 8백원으로 판매수익의 2%입니다.
  이것을 하는 근본목적은 시민의 편익차원에서 설치한 것이지 구 재정을 늘려가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건설과 예산이었는데 우리 실에서 서울 견학시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기획해서 했기 때문에 발주부서는 건설과이고 계약부서는 회계과이지만 운영상 관리는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박하준 위원
  그러면 수익금이 10만원이라고 했는데 40만원대로 인하를 하게 되면 차액은 얼마나 나옵니까?
박하준 위원
  45만원 했을 때 수익금이 월 10만원이라면 40만원으로 했을 때에는 얼마가 되느냐는 거예요.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10만원은 토큰 판매시의 수익금이고 이 조례안을 올린 것은 광고 수주를 하는데 5만원을 다운시켜서 빨리 광고 수주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개정 조례안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장헌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하준 위원님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준 위원
  5월 23일날 설치해 가지고 두달만에 내리게 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서울의 경우에 45만원을 받고 있어서 우리도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26개 기업체에다가 안내를 보내서 문의를 들어본 결과 효과면에서 최적지라도 너무 비싸다, 내리지 않으면 광고수주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시티힐 앞에 관광 안내판이 있는데 거기가 우리 광고면보다 5배나 큽니다.
  그런데 월 9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시내버스 승강장에 현광판이 있는데 우리보다 3배 큰데도 90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우리가 비다고 판단되어서 5만원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천희철 위원
  서울의 예를 보고 45만원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세밀히 분석해 보고 거기에 선전할 만한 사람들하고도 미리 타협을 거쳤어야죠.
  40만원으로 인하했을 때 광고물을 할 사람이 몇이나 있으며 그 광고물은 토큰 판매대가 소멸될 때까지 해서 40만원인지 아니면 기한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광고물 사용료 징수조례 7조에 보면 연 계약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연 계약을 하면 10%를 감해 줍니다.
  그래서 40만원 했을 때 연계약을 하면 36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이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5만원을 감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장헌일
  지금 부칙에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위임 이후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또 구청장에게 위임된 이후에 계약을 해야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칙은 이렇게 해놓고 40만원으로 줄여서 시행한다는 것은 조례 위반입니다.
  법률위반까지 하면서 세수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피를 빨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위임을 정확하게 받은 다음에 40만원이니 45만원이니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관행상 처리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가 완전 정착된 시점에서 법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을 관행상으로 처리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뭔가 일을 해 보려고 하는 의욕은 좋습니다만 법적 범위 내에서 사업들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정회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 5월 7일날 상정 의결되었으며 1평방미터당 45만원을 40만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인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이 조례에 대한 사용부과 실적이나 대상 광고주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을 더 진행시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16조 권한에 대한 일부를 광주시장이 서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법적으로 위임 사항들이 진행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표 부칙에 근거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공공시설물에 대한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권한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위임 이후부터 시행한다"라고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공공시설물에 대한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권한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위임 이후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헌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대우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업무를 2월 1일부터는 구청에서도 발급해 주고 있는데 온라인 선을 농성2동에서 끌어다 쓰기 때문에 농성2동장 직인을 사용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주민등록 업무 관리개선 지침에 의해 이럴 경우에는 조례 개정 후에 청장 명의로 발급할 수가 있다고 시달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13쪽을 보시면 제2조에 가서 권한의 위임이 있습니다.
  동장에게 위임한다에서 "다만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는 구청장도 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17쪽을 보시면 내무부에서 시달된 주민등록 업무 관리개선 지침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22쪽에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을 첨부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996년 3월 1일 내무부 주민등록 업무관리 개선 지침에 의거 현재 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국민 편의를 돕기 위한 주민등록 개선지침 내용중 "구청에게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교부확대"제도에 해당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민등록 온라인 등·초본의 교부는 구청 소재지 농성2동장 명으로 교부하였으나 조례 개정후는 구청장의 민원 직인을 사용교부하게 되며 수수료의 징수는 관내 동사무소의 자료라 하더라도 온라인 수수료를 적용 징수토록 한 내용으로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구청장 명의로 주민등록증과 관련된 증명을 발급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으며 온라인 대금을 어느 정도 받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대우
  효과면에 있어서는 구청 민원실에 일을 보러 오셔가지고 민원을 보실 때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다시 동에 가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받급받아야 됐었습니다.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구청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편의적인 시책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농성2동사무소의 선을 끌어다가 농성2동장 명의로 증명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순을 없애고 구청장명의로 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수료는 직접 읍·면·동에서 발급받으면 1통에 60원인데 주민등록지가 아닌 온라인을 통해서 발급받으면 600원입니다.
  이것은 내무부 주민등록 편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 위원
  구청에 제반 업무를 보러왔다가 주민등록증까지 해간다면 굉장히 많은 민원이 이쪽으로 몰릴 것 같은데 업무분담 관계를 어떻게 하실렵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2월달부터 시행해 왔습니다만 그 동안 통계를 뽑아보니까 1일 평균 22통 정도 발급이 되었습니다.
  22통이라면 그렇게 많은 숫자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수 위원
  민원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그렇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원이 더 필요하지는 않겠네요?
  여러분들이 일을 보시면서 조금만 업무가 늘어나면 꼭 인원 관계를 거론하시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미리 말씀드립니다.
천희철 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구청에서 등·초본을 발급하는 것이 아주 편리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만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면 구청 주차난이 심각해 질 것이고 민원실 직원도 더 배치안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주차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청 민원은 구청에 일을 보러 오셨다가 겸사겸사해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것이고 구청에서 발급한다고 해서 먼데서 여기까지 일부러 오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동사무소 놔두고 여기까지 와서 발급받지는 않을 것이므로 주차난 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헌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 현장활동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조례안 심의를 해 주신 것처럼 내일도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장헌일   강희열   박종옥   천희철
  박영수   이춘문   박하준   정찬경
  이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