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2월 25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주광역시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설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시며 봉사의정을 펼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성수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에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구정에 건설적인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평생교육협의회 기능을 현재 협의ㆍ조정에서 심의ㆍ의결을 추가하여 앞으로 자체 공모사업 추진 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3항 제1호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을 평생학습 담당국장, 광주광역시 서구 교육지원청 평생학습 담당국장으로 명칭 변경하여 수시 조직개편 시 조례 개정의 빈번함을 없앴으며 주민생활국장을 제하여 협의회 위원을 관련 전문가로 늘려 우리 구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항 신설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를 반영하여 위원 위촉 시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보완하였으며, 안 제6조 제3항 신설은 그동안 평생교육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위촉 규정이 없어 이번에 관련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호와 안 제3장의 “평생학습센터”의 명칭을 “평생학습관”으로 용어를 변경함은 평생교육법 제21조의 2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신설로 인하여 기존 구 단위에 설치 운영할 수 있는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15조의 “소장”을 “관장”으로 용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용어 변경함에 따라 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신설은 평생교육법 제21조의 2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이 신설되어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 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본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흠결이나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생학습 조례와 평생학습도시 조성 관련해서 평생학습이 현재 논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정을 먼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는 매월 초에 전의원 간담회가 있죠. 이때 혹시 집행부에서 어떤 안건이 있거나 하면 그때 보고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왔었는데 이번 평생학습 관련 이런 내용은 갑작스럽게 보고가 되고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시급한 사항이었습니까?
3월 중에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대한 공고가 이루어지면 2월 중에는 의회의 결의문 채택이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전부터 생각을 갖고 준비는 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월초에 정기 간담회 때 안건을 내서 협조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과거에 제가 기획주무관하면서도 업무 협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인지를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끄럽지 못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님, 저번 업무보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과정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실ㆍ국에서는 놓칠 수가 있는데 의회를 전담하는 부서인 기획실에서 원래 의원 간담회때 이런 사항을 정기적으로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정례화 했는데 그것이 매끄럽지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례화 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약속받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 관련해서 전 임시회 때 김은아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평생학습센터 설치 관련 구정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작년 8월에 와서 그 뒤로는 없었던 것으로…… 그 전에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구정질문이 있었고 저도 사실 정확하게 날짜와 내용을 확인하고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미안합니다. 그때 평생학습센터 설치 또는 활성화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는 답변에 의하면 서구를 제외한 4구에서는 센터가 설립되어서 활성화되어 있는데 왜 서구는 안 되고 있는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을 안 하고도 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다른 구와 비교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프로그램 내용면을 비교했을 때 아주 최고로 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우선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지 못 했던 부분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지 못 했고 또 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지 못 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동별로 거점별로 하는 행복학습센터라는 것은 공모를 해서 받아야 되는 별개 사항입니다마는 다른 2개 구에 비해서 그런 대로 내용은 알차고 2개 구에 대해서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상당히 자부하고 있거든요. 외부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으면 지정받는 도시에 못 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평가는 듣고 있습니다.
평가가 동전의 양면처럼 2가지 평가가 있는데 서로 자기 주관적인 평가에 대해 시비 걸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관해서도 하고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평생학습도시 조성 관련해서 결의안을 내고 이렇게 협조를 했을 때 채택이 되면 상사업비가 나오죠?
예, 국비 9,000만 원을 최초 연도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그러면 서구에서는 100 % 이상의 구비를 매칭해야 되죠?
예, 작년에 2,000만 원 예상해서 확보하고 부족한 것은 결정이 되면 추경에 계상하려고 합니다.
아니, 의무경비로 100 % 이상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최소한 7,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더 준비되어야 할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사업이 더 늘어나게 되면 구비가 더 늘어나는 것은 맞죠?
아마 금년에 매칭으로 하면 더 이상 늘어나기는 한계가 있고요. 현재 인력이나 여건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일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도 국비 매칭까지는 안 하더라도 2014년도 기준 이상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평생학습도시라도 자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시가 조성되면 많은 예산이 거기에 투여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수반되는 예산의 규모와 예산 수립 대책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도 2억 이상 순 구비 내지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국가 공모사업과 자체사업의 중복성을 피해서 가급적이면 매칭펀드로 인한 구비 부담은 기존에 구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하고 있는 그 경비를 충당해감으로써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요. 보다 더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개발한 프로그램들이 반영되도록 해서 구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적인 재정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음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비의 규모를 최소화로 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상사업비 등 국비 지원을 최대한해서 예산 부담 없이 과장님께서 평가하신 것처럼 알차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된 취지가 평생교육법 제21조가 2013년 1월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개정안이 올라왔죠?
예, 2014년 1월 28일…….
그러니까 이 조례는 평생학습센터로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법에 의해서는 읍ㆍ면ㆍ동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평생학습관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던 과정으로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개정한 내용에서 4조 기능에서 협의회가 기존에는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는 기능 정도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심의ㆍ의결까지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는 개정안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심의ㆍ의결을 한다는 것은 일정 정도 협의회가 결정해서 사업을 집행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지금 조례에 의하면 협의ㆍ조정 및 심의ㆍ의결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호에 보면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 의결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문에 응한다는 것을 의결까지 할 수 있는 협의회 기능인데 굳이 자문기구로 전락시키는 이런 문구가 있을 필요가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문과 의결의 기능을 동시에 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최근에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지방보조금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을 때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공통되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별 조례에 심의ㆍ의결 기능이 있으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을 추진하는데 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평생교육관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뭐 동아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사업 이런 것들을 매년 공모 받아서 심의를 하는데요. 다소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능을 넣어서 이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위원회에 넣어서 의뢰해서 했을 때 심의의 밀도라든지 심도 있게 심의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 보완의 의미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협의회에 심의ㆍ의결 권한까지 줘놓고 구청장의 자문 에 응한다는 문구를 굳이…… 왜냐하면 4호에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문에 응한다는 부분은 자문기구로 전락시키는 이 문구를 굳이 둘 필요가 있는 것인가 빼도 제가 봤을 때는 상관없다. 왜냐하면 심의ㆍ의결권까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능을 협의회에 두기로 했다면 굳이 자문에 응한다…… 이 앞에처럼 협의ㆍ조정 사항이 있을 때는 자문기구 역할까지 포괄하더라도 의미가 상통하는데 더 높은 심의ㆍ의결권까지 주면서 굳이 구청장 자문 이 내용은 삭제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요.
삭제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다만 협의ㆍ조정 내용에 어차피 자문적인 성격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구 조정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용재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용재입니다.
서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회기를 맞이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백종한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임시회에 경제문화국 소관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도서관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상록도서관이 3월 말 개관을 앞두고 있고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는 서구 구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구립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철회, 지도감독 등 구립도서관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구립도서관의 시설 사용허가, 사용허가 취소,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자료의 열람 및 관외대출, 출입의 제한 등 구립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구립도서관 자료의 망실ㆍ훼손 등에 대한 책임, 기증자료, 수탁자료의 관리,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등 구립도서관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는 구립도서관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기능, 회의 및 수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등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 안건으로 상정한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상록도서관 건립ㆍ운영에 따른 문화센터 내 공공도서관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통합하고 서구문화센터 사용료ㆍ수강료 조정 , 정신장애인 차별조항 삭제 등 규정 일부를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8조에 정신장애인 차별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 문화센터 사용료ㆍ수강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2항 수강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공공도서관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38조 제2항을 신설하여 서구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준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따라 도서관 정책의 효율적 업무 추진과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 도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하고 또한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문화센터 사용료, 수강료를 현실적으로 맞게 개정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상정한 조례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용재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기본내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타 지자체에서도 구립도서관 관련해서는 조례가 거의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 조금 그래도 체계를 잡았으면 하는 것이 일단 공공도서관의 형태가 공립형 공공도서관이 있고 그것이 현재 구립도서관이고 흔히 이야기하는 작은 도서관이나 병원 도서관은 사립형 공공도서관이죠.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공립형 공공도서관의 설치와 관련한 조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굳이 이것 때문에 수정은 안 해도 되는데 원래 도서관법에 도서관 자료에 대한 정의를 보면 도서관에서 도서관자료란 무엇인가 개념 정리가 타 지자체를 보니까 다 자료를 보통 수집, 정리, 보존 등 이렇게 3개로 끝나 있는데 원래 도서관법에는 수집, 정리, 보존, 분석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분석이라는 것이 수집, 정리, 보존보다 조금 더 업무가 복잡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원래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 자료는 단지 수집이나 정리, 보존 차원이 아니라 분석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조례를 수정할 것인가는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가장 큰 문제는 현재 구립도서관이 공립형 공공도서관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도서관은 사립형 공공도서관인데 도서관법 30조에는 공립형 공공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사서가 아니라 행정에서 도서관장을 하게 되어서 도서관법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첫 번째 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왕 도서관 설치 조례를 같이 검토하면서 조례를 쭉 보니까 이동버스 도서관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별로 본적이 없는 것 같은데 현재 폐기된 것인지 아니면 잠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버스가 예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안 보이거든요. 잠시 정차되어 있는 것인지 조례는 또 살아 있고 그래서 뭔가 활성화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조례를 폐기해야 될 것이고 활성화 계획이 있다면 조례에 근거해서 계획이 있어야 되고 2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장 사서직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 안에 도서정책팀이 있습니다. 상록도서관장이 아니고 도서정책팀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5급 자리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조직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앞으로 7월이나 12월에 사서직 또는 행정직으로 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동버스 도서관은 3, 4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 서구문화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했는데 최근에는 운영경비 또는 인력 사정 등등으로 해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운전원과 차량이 따르고 인원도 2, 3명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해 보고 예산의 반영 여부 또 기획실하고 고민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상록도서관은 구립이고 공립형 공공도서관인데 현재 도서관법하고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관장을 원래 사서직으로 두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정원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정식 명칭이 상록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안에 도서정책팀으로 되어 있어서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명칭을 상록도서관으로 한다면 관장 자리를 예를 들면 행정직을 하나 감하고 사서직으로 도서관법 제30조에 보면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조직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타협하고 건의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도서관법 제30조에 보면 공공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청의 시립도서관도 전부 사서직이 하고 있거든요. 타 구를 보면 남구가 도서관장이 행정으로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태학습도서관이나 문화센터 도서관의 운영은 사서직이 하다가 처음으로 통합 운영을 하는데 1차적으로 상록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하려면 경력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없어서 앞으로는 사서직도 충원되고 또 운영해 가면서 도서관법에 의해 사서직이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그런데 현재는 도서관을 아직 개관을 안 했으니까 운영을 해가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동버스는 현황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3개의 도서관을 하나로 묶어서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기존에 서구문화센터에 있었던 서구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구문화센터 지원 사업비에 도서관 운영비가 따로 책정되어서 운영비를 지원해줬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3개를 상록도서관 정책팀에서 관장하고 사업을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서구문화센터에 지원했던 도서관 운영비 6,759만 6,000원이 상록도서관 사업으로 귀속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비는 거기에서 관장하고 행정적 체계만 이렇게 조례에 근거해서 3개를 통합한 것인가요?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YMCA에 위탁해서 2015년도에 서구문화센터 도서관 운영 관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해서 6,759만 6,000원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는 주고 있는데요. 2014년도와 같이 예산은 거기에서 관리하고 행정적인 사항만 상록도서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서원 2명이 서구 공공도서관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 사서원 2명도 서구문화센터에서 그대로 관리하는……
예, 서구문화센터에서 그대로 관리하고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6,800만 원 정도 서구문화센터에 줘서…….
그렇게 된다면 굳이 서구문화센터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여기 조례에 묶을 필요가 있는가요?
상록도서관이 아시다시피 서구 대표 도서관으로 되기 때문에 어쨌든 공공도서관이고 생태학습도서관이랑 같이 묶어서 홈페이지라든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3개의 도서관을 하나로 운영하겠다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행정적 부분뿐만 아니라 예산도 상록도서관에서 관장해서 사서도 관리하고 모든 공공도서사업 업무를 관장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뭐 올해야 어떻게 보면 기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했던 부분이지만 향후에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서구문화센터에서 도서관은 관리하고 있고 조례는 따로 구립도서관으로 묶어져 있고 그렇게 되면 서구문화센터 공공도서관은 어느 근거에…… 조례 조금 있다가 폐기되는 조례에서 삭제되지 않습니까. 어느 조례에서 관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적 기구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이나 모든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장하는 틀로 변형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시다시피 3년간 서구문화센터를 YMCA와 위탁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도 해 보고 위탁기간이 끝나면……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해서 우선 2개로 가고 위탁계약이 만료되면 하나를 더 포괄해서 3개로 조례로 묶어가는 방식이 맞는 것 아니냐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위탁기간이기 때문에 기 예산 상정한 대로 향후 3년 동안은 그렇게 운영했다가 조례는 묶어놓고 과연 이것이 기능적으로 맞는 것인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을 같이 다시 한 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
제14조 자료의 열람 및 관외대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록도서관도 관외대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서구문화센터 조례에서 공공도서관 관외대출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외대출 권수나 대출기간 이런 부분들이 거의 삭제되면서 여기에 통합되어 있는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규정상으로 정해서 가시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없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인가…….
이것은 조례이고 세부 시행규칙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집어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세칙으로 해도 크게 이견은 없을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시행규칙에 넣어 두었습니다.
이왕 조례를 제정할 때 기존에 있었던 조례에서 포괄했기 때문에 조례에 담았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세칙으로 반영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이미 넣어두었다고 하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5장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20조에 각 도서관별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군데 다 운영위원회를 두겠다고 조례상 올라온 것인데 그렇게 불필요하게 다 둘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은 특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두실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여기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위원회가 3개 도서관 의 운영위원회 기능으로써 담보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각 도서관별로 한 것은 생태학습도서관이 2013명에 13명이 위촉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임기가 끝나는 대로 고민해서 통합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고 임기가 남아 있는데 그냥 해촉 한다는 것도 민원 사항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임기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임기가 남아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지금 구성하고자 하는 운영위원회 그런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가로 참여를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 설치할 때 그런 전문가를 포괄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통합해서 구성하는 것이 임기 1년 남은 것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또 하나 제20조 3항에 보면 위원회 위촉과 관련해서 집행부가 발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당연직 위원으로 의원 참여가 빠져 있는데 굳이 특별한 의미는 없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원 참여 부분을 당연직으로 포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하고 문화계, 교육계, 지역주민대표 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도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 요청을 해서 적으면 한 분 많으면 두 분 정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례가 확정되면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님 말씀은 여기에 보면 문화계, 교육계 인사 및 지역주민대표 등해서 나열해졌는데 지방의원이 주민의 대표성으로 여기에 명문화되어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 의미로 들렸는데 맞습니까?
예.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면 통상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사항이 빠진다고 할지라도 두 분 정도 포함해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과장님은 현재 직분에서 답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의회를 조금 경시하는 분이 과장님으로 오시면 의원들 들어와 봐야 불편하니까 그냥 의원들 위촉하는 부분은 없애고 다른 사람 다 위촉해 버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명문화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여기에 기록을 해서 넣으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과장님 말씀이 비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수정안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보니까 수정할 것이 많아요.
일괄적으로 정리하시게요.
예, 장재성 위원님.
상록도서관의 공정률이 다 마무리가 100 % 되었습니까?
시설적인 면은 거의 되었고요. 안에 인테리어 공사이랄지 전산 서버랄지 이런 것이 3월 말까지는 되겠습니다. 밖에 시설은 99 % 되었는데 내부 인테리어랄지 이런 것이 3월 말까지……
당초 계획안 보다 늦춰지고 있네요?
생각한 것보다 보름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시험운영도 하면서 개관 준비를 해야 될 것인데 개관 예정일은 언제 정도…….
개관 예정일은 3월 말에서 4월 초로 잡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험운영은 제가 보니까 도서관은 보통 통상 2, 3개월 정도 운영하고, 아까 이대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출 관련 건도 당분간 도서관 이 정착될 때 까지는 시험운영을 하면서 대출은 금지하고 지금 상록도서관 같은 경우는 장서가 다 들어오면 3만권 되는데 2만 여권 필수 도서를 구입하고 점차 1만 여권은 매년 늘려가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험운영을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운영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대출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장서가 3만권 정도 비치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각 가정에 좋은 장서류가 있으면 기증을 받는 것도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그래서 서구 신문에 공지를 한다든지 해서 장서류를 혹시 기증하실 분이 계시면 기증해 주십사하면 집에 비치해 두고 있으면서도 안 보는 좋은 책들이 뭐 시리즈로 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져다가 좋은 책들을 상록도서관에 비치하면서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예, 구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해서 기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백종한 장재성 이대행 김태진 김옥수 정순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신민호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장성수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문화체육과장 최병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