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7월26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상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대안제시 및 현장조사 활동과 추경예산안 심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감사준비 및 지역발전과 주민의 양질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동안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장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홍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예, 천희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희철 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조례도 중요한 조례인데 당연히 검토해 가지고 조례를 정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다만 본 위원은 조례규정이나 제정에 앞서 19일 남구의회에서 풍암을 남구로 편입시켜주라는 결의문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불초 이 사람이 105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청장에게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수십 억을 들여서 개발해 놓은, 또 앞으로도 1년에 18억씩을 수입할 수 있는 풍암을 고스란히 앉아서 남구에 선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구의회나 집행부에서는 남구의회에서 결의문까지 만들어놨는데 현재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소상히 앞으로의 대책과 문제점을,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선택해야 될지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노파심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냐 하는 것까지 상세하게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그 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오늘은 조례를 심의하는 날입니다만 천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 자체가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폐회중에 남구의회에서 결의안까지 나왔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원
  총무국장 김병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시면서 바쁘신 의정활동 등에도 총무국 소관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천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는 범위 안에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암지구를 우리가 남구에 줄 수 없는 반대이유를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리 역사적 측면에서 금당산을 따라 구간 경계가 명확하고,  두 번째는 금호·풍암지구가 단일 주민생활권으로 같은 행정권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각 구 공히 재정자립도가 40%도 안 되는 미약한 상태에서 남구에서 동 편입을 통해서 재원확보를 확대하는 것은 균형적 발전보다 하향 평준화를 초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입주민들은 개발지역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뜻과 무관하게 일부 정치인들이 남구편입을 거론한 데 대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풍암지구 남구편입문제는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시와 남구 측에 확고하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부 그릇된 주장이 불필요하게 확대됨으로써 갈등과 혼선이 발생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여 왔으나 근본적인 대안을 제쳐두고 이웃 자치단체와 주민간에 반목과 갈등을 유발하면서 동반상승이 아닌 동반추락이 명약관화한 이기적인 주장으로 일부에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대하여 방치할 경우 오히려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되지 않도록 30만 구민, 구의회, 시의원, 국회의원과 함께 응분의 대응을 강력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풍암지구 현재 여건과 향후 비전에 대해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어젯밤에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심지어 지역간 긴밀한, 유사한 형편에 있는 광산구와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의회에서도 의회차원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해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이 없도록 협조해 주실 것은 기대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희철 위원
  총무국장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풍암문제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의 얘기도 상세히 정보를 입수해야 됩니다. 그 쪽의 주장은 무엇이냐, 서구는 40%고 자기들은 24%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인구도 우리가 30만에 육박한데 거기는 23만인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학교구역이  남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에서 볼 때 아무래도 위에서나 밑에서나 풍암은 남구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성과 보편성이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는 이익이 있으니까 절대 줄 수 없다고 그런 식으로 무모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풍암지역 주민들을 달래야 합니다.
  첫째는 풍암지역 주민이 좌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과 더불어 풍암지역에 신경을 쓰셔서 풍암이 절대로 서구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별도로 결의문이나 본격적인 단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위원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풍암이 남구로 간다는 것을 우리 서구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결사반대로 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각오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집
  충분하지 않지만 오늘 의안 자체가 조례심의기 때문에 천희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천희철 위원
  예.
○위원장 김상집
  집행부에서 그 동안 여러 가지 경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만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의 의사입니다. 남구의회까지 들고나섰다는 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회에서 별도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표
  기획감사실장 박홍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기구명칭 정비지침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확정한 실·과의 명칭표준안을 존중하여 정보홍보실을 정보홍보담당관으로, 종합민원과를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 및 정원의 존속기한이 당초 행정자치부로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로 승인되었으나 동 기능전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하여 한시기구 정원 존속기한이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승인되었기에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기구의 명칭변경은 정보홍보실을 정보홍보담당관으로 하고 종합민원과를 민원봉사과로 하고, 매월 보건진료소 폐지는 제9조 관련 별표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서 매월 보건진료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행정기구에 관한 경과조치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하고, 조례 시행일 한시기구의 승인 효력이 2001년 7월 1일부터 유효하므로 개정된 조례의 적용일을 2001년 7월 1일로 하자는 안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동 기능전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하여 한시기구 정원의 존속기한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승인되었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 3명이 증원이 시달되었으며, 서창동 분동을 위한 정원 8명의 승인이 있었기에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무원 총 정원 12명이 증가되어 546명에서 558명이 됩니다. 12명은 한시정원 5급 존속기한 연장 1명, 사회복지직 증원 3명 등 서창동 분동을 위한 정원 증원 8명으로 12명이 되겠습니다.
  조례 시행일은 한시기구 정원의 승인효력이 2001년 7월 1일부터 유효하므로 개정된 조례의 적용일을 2001년 7월 1일로 하고 정원에 관한 적용 예를 한시기구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은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2조 중 정원의 총수 546명을 55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527명을 539로 함입니다.
  이상 개정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박홍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12명이 증가되는데 12명을 새로 채용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표
  총 정원이 12명 증가하는 겁니다. '99년도에 3단계에 걸쳐 감축하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마련한 기준에는 현 시점에서 546명으로 되어 있는데 12명이 증가해 가지고 558명으로…….
천희철 위원
  그렇다면 감축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홍표
  그만큼 감축하는 양이 줄어들죠.
천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집
  예, 이길도 위원님.
이길도 의원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영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98, '99, 2000년에 걸쳐서 기구개편을 했습니다. 그 동안 변화가 있어서 불가피했다고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가는 서구행정, 기획에 대해 수차에 걸쳐서 중앙에서 잘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서구청이 형평성이 불가피했다고 해서 매년 한 번씩 구조조정 조직개편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서구 구민들은 기구가 많이 개편되니까 부서를 몰라요.
  총무과로 있다가 어디로 가버리고 환경과에 있다가 청소과로…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게 사실인데 여기에 관련된 홍보대책은 있는지,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표
  잦은 조직개편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홍보를 하고자 특별하게 세우거나 하는 것은 없고, 항상 보는 것입니다만 직제표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서 주민이 잘 보는데 걸어놓는다든가 아니면 실·과 문 앞에 어떠한 민원을 상담하실 분은 무슨 과로 가십시오, 이런 것을 붙이고 자체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잦은 조직개편이 초래하는 근본적인 문제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인 것을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길도 의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답변입니다.
  서구민들이 직제표나 기타 어떠한 홍보과정을 통해서 했다하더라도 모르고 오는 숫자가 대다수입니다.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매년 몇 번 과를 옮겼습니까? 이런 것이 조금 미숙했다, 조금 아쉬웠다…….
○기획감사실장 박홍표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우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각 실·과 앞에 사진과 더불어 자리배열을 해 놓은 것이 효과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도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집
  예, 김선옥 위원님.
  한시기구 존속기한이 6월 30일까지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했는데 한시기구에 대한 연장은 요청하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표
  저희들은 주민자치센터 시범 구로 하다보니까 1년 먼저 한시기구를 받았었는데 1년 후에 다른 자치단체까지 전부 주민자치센터가 확대되다 보니까 그 쪽에서 요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데 한시기구를 없앤다는 것은 우리들이 일하기에 불편하지 않느냐,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행자부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연장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행정기구 명칭이 자꾸 변경되어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사무적인 처리가 불편한 것은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보홍보실을 정보홍보담당관으로 종합민원과를 민원봉사과로 한다는데 종합민원과로 놔둬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행자부에서 전국을 공통적으로 하게 하니까 이걸 내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홍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광주광역시에서 조금 더 맞게 만든 것입니다. 뒤쪽에 자치구 기구현황 및 표준안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표준안대로 하시겠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홍표
  예, 종합민원과의 경우 사실 허가 과는 오히려 종합민원과가 맞는 것이 되겠는데 저희 외에 나머지 4개 구청이 민원봉사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봉사과로 통일하자로 지침을 잡은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꼭 따라야 되는 거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박홍표
  꼭 따라야 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아무래도 이쪽 구청하고 저쪽 구청하고 차이가 있었을 때 불편함이 있다는 취지에서 통일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예, 이길도 위원님.
이길도 위원
  이번에 중앙에서 사회복지직을 증원해서 우리가 3명을 배정 받았죠?
○기획감사실장 박홍표
  예.
이길도 위원
  전문위원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부족합니까, 남아돕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표
  동별로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직 수로 말씀드려보자면 여기 배치기준, 기초생활보호 대상 200가구, 기타 저소득 450가구 당 1명이 여기에 거의 근접하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2년 당초 모집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일반행정에 관련 사회복지 분야의 업무처리 과정을 보니까 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국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2001년 5월 21일 승인과 더불어 별도로 전국에 700명을 모집해 가지고 우리 서구에 3명을 내려보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명을 어디에 배치하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표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규칙을 얼마 전에 확정했는데 3명을 어디로 배치하는가는 정확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실·과에 서로 옮기고 배치가 되고 또 감하고 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아마 이 세 사람은 제가 알기로 동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
  3명을 동에서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3명은 확실하게 동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홍표
  예.
이길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획감사실장 박홍표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면서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쪽, 개정문 조례 제518호 광주광역시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2조 중 "2000년 6월 31일 2월 31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실 2003년 1월 1일 이후에는 13실, 담당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꾸어지는 것이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다보니까 그러한 것이 발견되었는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그 내용으로 삽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상집
  지금 풍암·금호 인구가 몇 명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홍표
  5월 31일까지 7만 6,566명입니다.
○총무국장 김병원
  5월 말 7만 60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그 동안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는 동안 또다시 7만을 초과했는데 7만 넘었으니까 그 시점부터 분동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표
  7만 넘으면 분동의 조건이 충분히 됩니다.
  이번에 서창 분동과 관련 정원 8명 승인이 오면서 행자부에서 유보조건을 단 게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희들이 내년에 분동을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자부에서 내년 말까지는 우리가 분동을 해도 5급 정원을 내려주지 않겠다고 조건을 달아서 이번에 8명을 증원해 줬기 때문에 내년에 분동을 하더라도 정식 5급 동장이 있는 게 아니고 직무대리 체제로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인구 7만이 넘은 동은 과대 동으로 해서 서기관을 동장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행정부에서 그러한 요청을 하더라도 내년 말까지 받아주지 않겠다고 조건을 달아서 왔기 때문에 분동 자체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가지고 풍암·금호를 나눌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원관계가 걸려서 내년까지는 일단 관망해야 하지 않겠는가…….
○위원장 김상집
  내년 말까지 관망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분동을 해놓고 나머지 정원부분을 추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찌됐건 그 동안 행자부 지침은 원래 인구 5만이 넘으면 분동할 수 있던 것이 IMF이후 7만이 넘어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인원까지도 초과했는데 그 지침에 따라 당연히 분동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무국장 김병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행자부 승인조건에는 인원을 증원하지 않은 범위에서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을 증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것은 내년에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선 당장 시급한 것은 분동을 다시 했을 경우 동사무소 마련 등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상집
  정원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문서상으로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균
  66쪽 참고자료에 정원승인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8명이 정원승인을 받으면서 맨 마지막 줄에 "금호·풍암동은 추가분동에 따른 동장정원 및 지방서기관 동장 정원 외 승인신청이 있을 시 2002년 12월 31일까지 유보하는 조건임."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정원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분동을 하더라도 직제체제는 가능할망정 동장 정원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위원장 김상집
  동장만 여기 해당되는 것이고 나머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인력증원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균
  지금 행자부 생각은 8명은 금호·풍암이라고 하는 규모에 맞도록 더 증원해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금호·풍암이 분동을 한다 하더라도 추가정원 없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가 하나씩 늘어나게 되면 각종 교부금이라든가 양여금 배정시에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정원승인에도 동이 있으면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동 자체는 요인이 된다면 시급히 해야 될 것입니다. 단지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동장 정원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분동을 해놓고 요청하는 것이 빨리 됐으면 됐지 늦게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의회에서도 몇 차례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분동계획안을 조속히 수립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균
  합리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집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합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상정된 조례안 가운데에서 조례 제518호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행정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구는 "2001년 6월 30일까지는 15실·과로 하고 2001년 7월 1일 이후에는 15실·담당관·과로 하며 2003년 1월 1일 이후에는 14실·담당관·과로 한다"로 수정을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집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섭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태섭
  주민자치과장 이태섭입니다.
  현재 조례 개정요구안 67쪽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서창동은 면적이 광활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의 급증 등으로 행정수요가 폭주하여 주민불편과 행정애로가 극심하므로 주민편익과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분동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개 정 내용으로는 현재 서창동에서 금호·풍암동으로 분리되는 1개 동을 신설하고 현재 13개 동에서 14개 동으로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현행 서창동의 관할구역 중에서 법정동인 금호동과 풍암동을 금호·풍암동으로 관할구역을 획정코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현재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4조 5항에 의거, 광역시 자치구 신규행정수요에 대한 정원승인 신청을 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6월 29일 승인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덧붙인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81쪽,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서창동을 분리하여 금호·풍암동을 신설함에 따라 신설되는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서창동사무소는 현 소재지에 존치시키고 신설된 금호·풍암동은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793-2번지, 현재 금호현장민원실인 사무실을 사용코자 합니다.
  기타사항은 덧붙인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이태섭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장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동사무소로 정한 곳의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태섭
  연 1,320만원입니다. 월 110만원 정도 됩니다.
박영수 위원
  요즘 금리로 계산하면 전세가 얼마입니까? 1억 정도 되죠? 그 바로 앞에 서구문화센터가 있는데 이런 건물을 놔두고 농협 2층에다 세를 줘가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서구문화센터 1층에 보면 전시실도 비어있는 데가 있고 여유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동사무소를 설치하면 좋을 텐데 세를 얻어 가지고 농협 2층에다 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태섭
  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기존의 현장민원실을 활용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현재 동사무소 부지를 물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 모든 여건이 허락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부지를 마련해서…….
박영수 위원
  서구문화센터가 개장되기 전에는 농협 2층에다가 현장민원실을 했던 것이고 지금은 서구문화센터가 지어져 가지고 활용되고 있고 구청건물이고 하니까 거기 부지를 활용해야죠. 농협 건물 얻어 가지고 거기 시설을 하려면 또 돈이 들어갈 것인데, 서구문화센터에다 하면 돈도 안 들어 가고 년 1,300만원이면 전세로 계산해서 이자까지 하면 1억이 넘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고 그러는데 열악한 재정인데 뭐하러 부지사고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김선옥 위원님이 한 말씀하겠답니다.
김선옥 위원
  저까지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과 더불어서 동사무소 소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구청에서 서창동을 분동하기 이전부터 얼마쯤 가면 분동할 수 있을 것이다, 1 2년이나 3 4년, 이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갖고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분동을 이야기하기 전부터 남구에서 풍암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민들이 서구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이 많기 때문에 남구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금호·풍암지구가 서창동하고 도·농이라는 특색으로 분동을 했습니다. 서창동 동사무소는 저희들이 몇 번 가봤는데 그 옆에는 향토마을이 있어요. 그러면 건축물 구조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지은 건물이 전통문화마을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 현대식 건물로 지었거든요. 이러한 것은 통합적인 사고라고 볼 수 없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자연부락 중심으로 한 서창동 동사무소를 아무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의 보상차원에서 해줬다 하더라도 타당성이 없으면 주민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굉장히 큰 동사무소가 지어져 있어요. 그런 동사무소가 풍암동이나 금호동에 있으면 활용도가 높을 겁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거의 놀고 있어요.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서창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올 겁니까, 버스를 타고 올 겁니까? 활용 면에서는 제로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풍암동이라는 곳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려면 서창동사무소를 다른 용도를 팔든지, 임대하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을 한다든지 특산물 같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자연부락에 맞는 동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재원을 가지고 풍암동이나 금호지구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행정기능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려면 적정규모가 필요한데 서창동이 분동한다면 그 부지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계획 있으세요?
  또 한가지 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장 큰 동들이 동사무소 없이 현장민원실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구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서구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를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서구문화센터하고 협의를 해본다든지 여러 각도에서 했으면 좋겠고, 풍암동이 지금은 분동이 안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분동을 추진해야 되고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 풍암동이 남구로 가면 안 된다라고 외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창동 동사무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금호·풍암에 대한 현장민원실을 동청사로서의 계획은 어떤지, 돈이 없다고만 하시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서창동사무소 문제는 현재 조례안 자체가 소재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동 명칭이라든지 그에 관련된 부분에 국한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소재지를 농협 2층에서 옮겨서 여기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집
  그 문제는 서구문화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용도 외의 사무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문화원도 들어와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들어와 가지고 포화상태인데다 기존의 고유기능인 공공도서관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서적들도 제대로 비치가 안되어 있고…….
박영수 위원
  왜 농협 2층에다 천덕꾸러기 같이 하냐는 거예요. 우리 건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집
  서구문화센터는 민간위탁이라 계약관계를 수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유보시킨다든지 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김선옥 위원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동 명칭은 조례에 따른 것만 얘기할 수 있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집
  이 안을 다음 회기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보시키든지 아니면 이 조례를 일단 통과는 시켜주되 다음 회기 안에 대안을 명확하게 제시 해달라는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천희철 위원
  풍암·금호로 해야 되고 풍암동에 동사무소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금호동은 절대로 못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풍암은 풍전등화의 입장에 있어요. 그러면 풍암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풍암에 동사무소를 만들어놓으면 서구 관내에서 이렇게 우리를 우대하구나.
  그리고 동장이 있는 동하고 현장민원실이 있는 민원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금방 분동이 되더라도. 정치권에서 이것을 논하고 있는데 풍암에다 동사무소를 두고 동장이 일선을 돌아다니면서 풍암 주민들하고 접촉이 되어야 남구로 가기 싫다는 말이 나오는데 집행부에서 그것도 간파를 하지 못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어쩝니까? 현장민원실 있는 곳하고 동사무소 있는 곳은 다릅니다. 현장민원실이 뭐하는 곳입니까?
○위원장 김상집
  천 위원님께서는 풍암·금호로 하고 풍암동에 동사무소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문제는 불과 몇 개월만에 해결이 됩니다. 단지 여기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농협건물에 연간 1,3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주면서 세 들어 있어야 되겠느냐, 그런 취지거든요?
천희철 위원
  그러면 금호·풍암이 언제 분동이 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이 못하시면 총무국장이 대신 해도 좋습니다.
○총무국장 김병원
  금호·풍암지구 분동은 제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희철 위원
  남구 풍암 문제는 언제까지 결말이 날 것으로 보입니까?
○총무국장 김병원
  제가 보기에는 빨리 결론이 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현재 용역발주를 못하고 있어요. 일단 용역이 되어야 시작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고 정치적인 것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는…….
천희철 위원
  아무튼 풍암에 동사무소를 멋지게 지어야 됩니다. 서구청 고위층에서 풍암동사무소 지어 가지고 그 쪽으로 줘버리자는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풍암을 중시해야 됩니다. 주민자치과장도 1주일에 두 번씩 나가세요.
○위원장 김상집
  천희철 위원님, 일단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통과를 시켜도 되겠습니까? 대신 집행부에서는 동사무소 소재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음 회기 전까지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
  다음 회기 안에 답변을 해주시라고 한다면 이 자체를 유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위원님들께서 세금가지고 농협에다가 써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서구문화센터 조례 제일 말미에 보면 시설물 사용에 대한 것은 쌍방,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해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몰라도 다음 회기까지 연락을 해주시라고 하면 미료나 보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집
  안을 강구하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박영수 위원
  서구문화원을 내보내요. 그리고 우리가 써야됩니다.
○위원장 김상집
  그 공간 가지고는 안될 겁니다. 국비지원사업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조차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박영수 위원
  서구문화원도 들어와 있는데 쫓아내야지.
김선옥 위원
  오늘 조례는 명칭하고 소재지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현재 이 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되 지적되었던 문제를 조속한 시일 안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50분)

○위원장 김상집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재춘 경영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경영회계과장 최재춘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 여건 변화와 공유재산의 생산적인 활용을 위해서 2000년 10월 20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통보해 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근간으로 수도권 내 인구 유발시설의 지방이전 시 대부료 인하, 대부요율의 탄력적 운영 등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국유재산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공시설의 위탁 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및 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위탁과 동시에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수탁자는 전대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한 경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조례 내용은 시행령과 상충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천희철 위원
  위원장!
  내용을 아니까 전문위원 검토를 들읍시다.
○위원장 김상집
  최재춘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 개정 조례안의 타당성 여부,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장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이길도 위원
  장재영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진작 이러한 미비점이 보완되었더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히 이런 좋은 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공유재산 계약관계가 상당부분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첨부하고 싶은 란이 하나 있습니다.
  공유재산사용 위탁과 관련 1차 입찰에서 추인을 받고 2차 계약을 했을 때 입찰이 아닌 공공시설은 임대사용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준해버리기 때문에 입찰할 때는, 예를 들어 100만원이었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버리면 공유재산임대가 규정에 준해 버리다보니까 80% 다운되어 버리고 20% 가지고 존속해 버립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했을 때 우리 서구에서 공공기관 임대해 준 것이 5 6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손실이 막대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는 법적으로 임대기간이 끝나면 입찰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 란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우리가 임대기간을 준다든가 매각할 때 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모, 사용처, 수의계약 해야 할 특례법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입찰을 해야 할 때 항상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기간을 보통 2년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당초계약대로 입찰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교통과의 예를 든 것 같습니다만 그것도 입찰할 때 4천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년도에 당초계약할 때 그 조항이 어떤 공식으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다음 년도에 임대료를 받은 것입니다. 저도 애매모호해서 별도로 검토해 봤습니다.
이길도 위원
  애매모호하다고 하셨는데 이 말이 의회에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이길도 위원
  교통과 문제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초 입찰할 때 4,000만원을 주고도 서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나고 법적근거에 준해 보니까 20%밖에 안됐습니다. 당초 임대에 참여했던 분이 무릎을 꿇고 한탄합니다. 이런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한해서는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다시 입찰에 준한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예.
이길도 위원
  그걸 신설조항에 넣었으면 합니다.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중요재산은 당연히 입찰에 붙이고 있습니다. 소규모재산이라든가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 규정에 벗어나더라도 입찰에 붙여야된다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이길도 위원
  여기에서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 밑에 식당 주인이 서구청인지 현재 운영자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기간이 끝났을 때 확실하게 재 사용기간을 마련해 줬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습니다. 그 분은 "내가 시설비, 기타 권리금 수천만 원 줬는데 나는 어떡하라고……." 그래서 입찰을 못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따라 가고 있습니다. 따라가는 이유는 그 공유재산 면적에 의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물건이든지 입찰에 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저희들이 재정법에서 중요재산에 대해서 입찰에 붙이고 그 외에는 수의계약으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1 2건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건이에요.
이길도 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줬지 않습니까? 이 밑에 식당은 그 사람 것이에요. 법률적으로 우리 것인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들 것입니다.
  두 번째, 교통과 문제는 4,000만원 주고도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임기가 끝나고 공유재산 임대료 법에 준해서 임대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공짜나 다름 없습니다.
  4,000만원이 1,000만원으로 됐을 때 3,000만원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수익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공시설물 재계약에 따른 수익사업, 임대료, 기타 사업을 검토분석해서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공유재산 임대는 입찰에 준한다고 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지방재정법에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기준해서 조례도 맞춰야 됩니다.
○위원장 김상집
  이길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을 투명하게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현재 조례개정 사유 자체가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기 위해서 대부라든가 외국인 투자부분의 유치를 위한 혜택조항이기 때문에 꼭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식당, 대부금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개인들이 대부를 받아서 자기들이 책, 걸상, 식당 주방용기를 넣었다 해서 제3자에게 권리금 받고 넘겨버렸습니다. 그것을 4 5년 전에 제가 지적하고 권리금 조항을 없애서 하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권리금을 인정해 주는 측면에서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됩니다.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현재 나와있는 내용에서 애매한 조항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개정문 중 제22조 제1항 제5호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를 제22조 제1항 제5호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삭제하고 "동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모호한 내용을 명확히 해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법이라고 했는데 지방자치법에 또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보면 지방재정법이더라구요.
  안 제5조 제1항 중 법 제109조 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영 제84조의 2의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2의로 하며 제6조 1항 중 지방재정법을 법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해서 수정하려고 합니다. 단지 용어 자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토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보고사항】
  o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상집  박영수  이길도  천희철
  김선옥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병원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박홍표
    정보홍보실장  이진우
    총무과장  조택용
    주민자치과장  이태섭
    지방세과장  이학범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종합민원과장  김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