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월19일(목) 11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구정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구정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김계중 위원 외 4인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김계중 위원 외 4인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조례안(김계중 위원 외 4인 발의)
  o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시28분 개의)

○위원장 양순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지난 한해 동안 구정발전과 의회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되어 알차고 보람된 의정단상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구정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순옥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구정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학범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학범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학범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운영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옥
  의회사무국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이길도 위원
  2005년도와 2006년도 운영계획 중 변동된 것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학범
  없습니다.
○위원장 양순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심사할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김계중 위원 외 4인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김계중 위원 외 4인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조례안(김계중 위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양순옥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과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계중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중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운영위원회 간사 김계중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 외 네 분의 위원님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의회 정례회의 회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례회의 회기 제한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 내에서 의회의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수요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준용하며 실ㆍ소ㆍ국별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여 위원회 직무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구정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구정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현행 질문방식을 일부 수정한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한 질문과 긴급 발생된 현안사항에 대한 대체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여 의회운영의 내실과 신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6조의 2에서 규정한 구정질문은 모두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며 모두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하기 위하고, 질문요지서는 본회의 개의 48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 될 수 있도록 제출하고, 답변서는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안 제66조의 3에서 규정한 긴급현안질문은 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긴급발생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질문요지서는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원의 질문시간은 10분을,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고, 총 30분으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옥
  김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영일
  전문위원 서영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계중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이길도 위원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상정안을 누가 내준 것입니까?
○전문위원 서영일
  임명재 위원님이 제출하신 것으로 압니다.
이길도 위원
  임명재 위원이 제출해 준 것을 전문위원 입장에서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야기했는가 모르겠지만 검토의견에 “구의회에서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의 의원들의 어디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으로 봐서 일문일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전문위원 서영일
  일문일답방식은 본 질문에서 합니다. 긴급현안질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길도 위원
  알겠습니다.
  늦어도 24시간 안에 꼭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문위원 서영일
  예, 24시간 전까지 꼭 내야 하기 때문예요.
이길도 위원
  질문요지서 제출을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까지로 늘리는 이유는요?
○전문위원 서영일
  저희들은 답변서를 일찍 받으려고 구청에 질문서를 하루 빨리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루 전에 줍니다.
이길도 위원
  자료를 2일 전에 주라는 것인데 국회 질문ㆍ답변 자료를 체크해 보시고, 국회의원들은 내가 질문하면 그 전날 자료를 배부합니다. 정당별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서요. 만약 이 사람들한테 48시간 여유를 주면 경험으로 봤을 때 질문 못합니다. 끝나는 내 입장에서 될 수 있으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48시간이나 필요 없습니다. 종전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 답변서 내용 인쇄하기 전에 압니다. 의회 직원들한테 질문서 빨리 주라, 검토해야 되겠다 하면 줍니다. 안일하게 앉아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김계중 위원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양순옥
  그럼 일단 서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순옥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4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양순옥   김계중   양철근   이길도   김동식   염동익   임명재
○의회사무국참석자  
    사무국장  이학범
    전문위원  서영일
    사무직원  김영창
    속기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