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1월8일(토)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운영위원회소관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2.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3. 96년도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구정질문답변에따른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운영위원회소관97년도행정사무감사작성의건
2.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3. 96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구정질문답변에따른협의의건
o 기타사항
(10시3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구정활동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부득이 본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9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97년도 제3회 추가결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협의, 구정질문 답변에 따른 협의의 건,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운영위원회소관97년도행정사무감사작성의건
(10시3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정기회 회기 동안에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될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내용에 따라서 수정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96년도 안을 기본 틀로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시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하겠습니다. 현재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사사무감사 계획안이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시간이 필요하시면 5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검토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협의 요청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위원님들과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일정기간은 9개 부서를 6일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방향을 잡아줘야 될 부분들이, 물론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자체 워크숍이 있을 텐데 그때 운영위원장께서 지난번 전반적인 감사내용 자료를 보셔 가지고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집중 감사반을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반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수박 겉홡기 식으로 하나도 못보고 집행부에서 제출해준 자료 정리 가지고 대충대충 끝나가고 현장 파악도 못해 보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더더욱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사전에 이슈되는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팀을 짜 가지고 팀별로 이번에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운영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물론 각 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위원회 워크숍을 하시면서 충분하게 그런 문제를 다뤄 주시면 감사하고, 장헌일 위원님 말씀은 위원장단 회의에 제가 정식으로 안건을 제기하겠습니다. 워크숍도 집중적 감사에 따른 방법들을 논의하게끔 전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좋은 감사에 대한 방법을 보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의건
(11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용옥입니다.
연일 의회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96년도 세출결산 규모를 보시면 예산액이 11억 4,793만 4,000원에서 10억 8,529만원을 지출, 잔액이 6,264만 4,000원으로 5.4%가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분석하면 인건비가 36%를 차지하고, 물건비 59.6%, 이전경비 3.1%, 자본지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출과목별 결산내역에서 지출액 10억 8,529만원과 불용액 6,264만 4,000원에 대한 것이 11개 비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기본급은 불용액이 5.9%, 수당 5.5%, 비정규직보수 0.9%, 일반운영비 7%, 특수활동비는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4.6%, 복리후생비 5.5%, 보상금 7.8%, 여비 14.3%, 자산취득비 5.7%,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0.9%에서 5.4%가 불용으로 넘어가고 나머지는 전액 지출됐습니다.
'96년도 불용액 5.4% 6,264만 4,000원에 대해서 불용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급입니다. 1,708만 4,000원에 대한 불용 사유입니다. 예산편성의 기본 호봉 적용과 실제 지급호봉 차액발생분에 따른 발생금이 1,7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5급 예산편성을 28호봉으로 기준 했습니다만 실제 지급호봉수는 14호봉이 지급되어서 차액이 났습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시간외 수당 미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예산평균 월 30시간을 잡아줬습니다만 실제 근무시간은 25시간 근무했기 때문에 지급차액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만 25일 결원일수 발생에 따른 잔액이 발생되었고, 일반운영비는 각종 공공요금의 잔액과 소모성경비 등 본예산의 10% 절감액이 여기에 포함되어서 1,0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 지급대상자 직급상향 조정에 따른 차액발생분입니다. 이것은 전문직 1명이 5급 20만원씩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러한 차액과 기타 기관운영비,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 예산절감액으로 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 불용액은 예산편성의 기본호봉 적용과 실제 차액분과 직원 연가일수 실시로 지급일수 감소잔액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평균 15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제 지급평균일수는 11일입니다. 그만큼 연가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의회 증인·참고인 출석실비 약 1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전액이 지출 안됐고, 그것은 미발생액입니다. 그 다음 예산절감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의원님들과 직원들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본예산의 8% 절감액입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추진비는 위원회의 불참에 따른 170만원이 발생했고, 의정공통경비 예산은 10% 절감액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총액 6,264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불용액의 약 73% 정도를 점하고 기타 예산절감액에 따른 불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단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결산 불용 내용을 보시면 '95년도에 결산할 때 의회 증인·참고인 출석에 관련된 보상금은 얼마로 되어 있죠?
전액 남았습니다.
법적 기준이 어느 정도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의회증인이나 참고인 출석 실비를 계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특위활동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증인과 출석 참고인들을 통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될 겁니다. 이런 기준을 국장님께서 잘 보셔야지 계속 지급 미발생으로 해서 자꾸 예산운영이 잘못되고 있는데 예산절감 측면으로 정리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해보고 실질적으로 의회와 논의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부분에서 지금 미발생된 것이 이것 하나입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면 의사관리와 의정활동비가 있는데 의사관리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의사관리는 주로 구예산이 의회사무국에 세워져 있는 것이고 의정활동은 의원님들의 활동비로 소요되는 겁니다.
의사관리에 쓰는 자세한 것을 자료로 주시고, 의정 활동하는 의원들 것은 3억 5천여 만원인데 의원관리는 7억 9천이 들죠?
직원들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강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열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공공요금과 소모성 경비인데 경상적 경비에서 운영비가 많이 절감되어서 좋습니다만 당초 책정을 어떻게 해서 1천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까?
예산절약 측면에서 당초 예산액에 대해서 지침상 의무적으로 10% 절감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절감액이 얼마나 됩니까?
별도로 분류해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상적 경비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96년도 결산 불용 내용을 보면 기본급이 1,700만원인데 지급호봉이 28호봉 예산에 반영 계상됐는데 실제 지급 14호봉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급 예산 28호봉이 실제 14호봉입니다. 그만큼 근무연한이 짧고 6급 예산반영은 예산계에서 짠것입니다. 예산계에서는 평균호봉과 결원률을 가지고 계상했단 말입니다. 6급이 예산상으로는 24호봉인데 실제 지급은 22호봉이 지급됩니다. 7급 예산반영은 실제 예산편성은 18호봉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실제지급은 14호봉에 지급합니다. 보편적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호봉수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실제 지급이 14호봉이 될려면 예산 7급으로 해서 18호봉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5급 28호봉이 14호봉 정도 차이가 나버린다면, 제가 보기에는 7급 14호봉의 실제 지급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호봉수는 근무연한으로 따지기 때문에 고시 합격하면 호봉수가 낮아요.
이것은 어는 직책입니까?
전문위원과 별정 5급입니다.
박홍표 전문위원 같은 사람은 고시합격자기 때문에 호봉수가 아주 낮습니다.
전문위원 같은 경우 몇 급입니까?
5급입니다.
그러면 이 분을 반영할 때 28호봉으로 반영을 했습니까?
예산계에서 편성했습니다.
실제 24호봉이라는 말입니까?
그 분은 더 낮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기본급 불용액 처리가 1,700만원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불용이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인건비를 이렇게 차이가 나게 발생 하냐 그 말이에요.
예산편성 인건비는 예산계에 일률적인 평균호봉과 지침이 있단 말입니다. 결원률은 2% 정도 봅니다만 그것을 적용해서 예산편성을 해버려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실제로 적용하다 보면 보편적으로 호봉수가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급 1건에 대해서만 생겼습니다.
5급도 차이가 생겼고…….
사실 기본급이라든지 인건비가 예산에 나와 있는 것하고 실제 수령된 것에 차이가 있으면 받는 사람이 심리적인 불만이 나올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인건비라든지 봉급, 지급된 호봉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계상해서 지급해야 자기 호봉수를 계상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의회의 기본급을 1,700만원 불용액이 나올 정도로….
사전에 예산계하고 의사국이 논의가 안됐다는 것입니까?
그게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인건비는 올리지 않습니다. 예산계에서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장님! 올리지 않더라도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기본 책자에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미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인건비를 갖다가, 기본급을 불용액 처리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는 중간에 임용이 된다든지 해서 사전에 세우지 못해 추가된 부분은 봤습니다만 불용액 처리는 많지 않다고 봐요. 아무튼 이번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이번 '97년도 인건비에 대해서 기본급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직 예산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확인 안해 봤습니다.
미리 예산계하고 연결하셔 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본급에서 불용액이 나오면 안되니까, 기본급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면 복리후생비도 같이 나오죠. 그래서 복리후생비도 570만원 정도 나와 있어요. 아무튼 인건비를 일용직을 쓰지 않았다든지 해서 불용액이 되면 몰라도 버젓이 살아 있는 사람의 인건비 산정을 잘못해 가지고 실지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의사국에서는 예산계에다 철저하게 기본급을 산출할 수 있도록 분명히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절충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업무 추진비중에서 회의 불참에 따른 회의수당 잔액이 180만원이라고 하셨죠?
170만원입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 여비에서 1,500만원이죠? 국외여비와 국외여비를 나눠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결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할 내용은 아니니까 자체 예산의 가감이라든지 수정이라든지 는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단지 결산감사를 우리 의회가 하는 이유중 하나는 향후 예산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용액이라든지 취소라든지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결산검사의 중요한 취지입니다.
국장께서는 그렇게 아시고 다음 예산이 보고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기획감사실 예산담당과 충분히 논의를 해주시고 예산에 미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님, 자료를 성실하게 빨리 작성하셔서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현재 위원님들 지적사항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신 이후에 정기호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때 충분하게 감사대상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7년도 정기회 회기동안에 처리하게 될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와 '98년도 본예산 심사,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마찬가지로 예결특위에서 일반적으로 해온 것처럼 각 상임위원회별로 4명씩 추천해서 8명으로 구성하고 추천기한은 71회 정기회 개회식 전일까지로 해서 구성하기로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협의한 결과 위원수는 상임위원회별로 4명씩 총 8명으로 하고 위원 추천기한은 11월 24일까지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9분 기록중지)
(11시41분 기록개시)
속기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구정질문답변에따른협의의건
(11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 답변에 따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년도 회기 동안에 실시하게 될 구정질문 답변으로서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왔던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구정질문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질문 의원수를 미리 정하여 질문서 제출기한, 질문순서, 답변자 범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따른 협의의 건에서 구정질문 일시는 1일로 하고 질문 의원수는 원하시는 모든 분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질문 답변자는 구청장, 보충답변자는 국장님, 그리고 실·담당관·과장님, 질문요지서 제출기한은 '97년 11월 27일까지, 질문순서는 질문서 접수 순으로 한다라고 하는 협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장헌일 위원님 말씀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질문 의원수를 희망하는 대로 모든 의원들이 하신다면 하루에 가능합니까?
질문 기간이 하루면 한정된 인원을 정해야지 원하시는 의원들을 다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무리가 되지 않느냐…….
이번 구정질문은 임시회에 있었던 구정질문이 아니고 정기회 구정질문이기 때문에 인원을 제한하는 것보다 융통성 있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하시는 분들이 다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분이 다 할 수도 있겠지만 다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너무 인원을 제한해서 중요한 구정질문을… 의원들이 열심히 하시면 가능하다고 하루라도 보는데 이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질문 의원수는 원하는 의원 전원으로 하자는 말씀이고 질문서 제출기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보충질문·답변 방법에 대해서 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동식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질문 의원수는 원하는 의원 무제한으로 하고 질문 순위는 질문서 접수 순으로 하고, 답변자는 구청장이 일괄 답변하고, 보충답변은 국·실·과장이 하도록 하며 질문서 제출기한은 '97년 11월 27일 17시까지로 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구청장 및 실·담당관·과장 이상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보충질문·답변 방법에서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로 하고,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미흡할 시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20분 이내로 실시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기타사항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제6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시 금년도 정기회 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만 정기회 개회시간과 폐회시간이 합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개회시간과 폐회시간을 합의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는 11월 25일 몇 시에 시작하고 폐회는 12월 20일 몇 시에 하자는 그런 합의가 덜 되어 가지고 이번 기타사항으로 안건 상정을 해봅니다.
개회는 오전에 하고 폐회는 오후에 합시다.
폐회하는 날이 토요일이므로 오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금년도 정기회 개회는 11월 25일 오전 10시, 폐회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기타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70회 임시회중 구정질문 사항중에 질문서 요지, 질문서를 집행부로 넘기는 과정에 상당부분이 의회의 절대적인 잘못으로만 그리고 집행부의 노골적인 불만들이 신문지상에 기사화 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 회의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회의규칙을 가지고 정상적인 요지서를 충분하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측의 안이한 자세로 답변과 질문서 요지가 취합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운영위원회에서 구정질문사항을 논의해 본 결과 이 일정이 확정됐기 때문에 운영위원님들께서도 상임위로 돌아가셔서 위원님들께 질문서 요지는 27일까지 작성을 해서 질문순위를 결정해 주시고, 질문이 중복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로 질문서를 송부할 때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그 뜻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한껏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보고자료】
o'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검토보고
o'96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o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 총8인
김영준 강희열 천희철 이춘문
김용희 김동식 장헌일 박금자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김은경
○서명위원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