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5월8일(월) 오전11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서구청장 제출)(계속)
(11시2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94회 임시회 회의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광주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3월 21일 제94회 회기중 제2차 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을 청구한 근본적인 취지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근본적인 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주민감사청구제가 시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위에서 지침이 다시 내려와 가지고 구청에서는 인원수를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취지를 말씀해 주시라는데 인원을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국민 주권이념에 입각해서 모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20세 이상 주민 500명 이상의 연서로 하도록 한다는 2조 안이 있죠?
예.
제가 생각할 때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을 구현한다고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주민이 500명 이상 연서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낭비도 될 수 있고 번거롭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100명 선에서 하면 어쩌냐 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원 관계에 대해서는 각 구청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광역시가 913명으로 기 조례가 되고, 동구 250명, 남구 500명, 광산구 500명, 북구와 서구는 미정인데 인원을 너무 줄이게 되면 여러 가지 다수인 관련 민원과 혼동할 수도 있고, 또 주변 지역의 이기주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사란 것은 행정자치부 행정 내부에서도 하고, 의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의회 위상 관계도 있고, 다수인 관련 민원이라고 해서 두 사람 이상만 민원이 되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현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도 고려해 서, 지금 각 광역자치단체 대구라든가 부산이라든가도 거의 500명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것은 논리에 모순인 것 같습니다. 맞출 사안도 있고 맞추지 않아도 될 사안이 있다고 봅니다. 매번 다른 데가 하면 이렇게 하고 다른 데 안 하면 안하고, 이런 소극적인 행정은 21세기를 맞이해서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근본취지를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2명 이상이면 민원 제기하고, 또 지역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상당히 논리착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게끔 하겠다,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100명이나 500명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공개하려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 즉 말해서 지금까지 서구행정이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공개하려면 주민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끔 열어놔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100명 이상이면 충분하지 않겠냐…….
실장님 견해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서구 같은 경우 20세 이상 주민이 10월 31일로 17만 8,000명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50분의 1 이내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3,570명 정도가 50분의 1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은 500명으로…….
50분의 1이라는 게 명문화된 내용입니까?
명문화 법에 50분의 1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말씀이죠? 준칙을 시달해 가지고 그런 거죠? 관련법에 근거해 가지고 명문화시킨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명시가, 관련법에 근거가 뚜렷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3조 4항에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감사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현재 실장님 답변 가운데 의회위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원래 감사청구 대상에 소송이라든가 의회청원 건은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감사청구하는 것은 대체로 민감한 이해관계와 직결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실지 공공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 시민단체들로부터 서명을 받아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게 될텐데 그랬을 때 이미 의회의 청원된 것이라든가 이미 소송이 진행중인 것은 감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정부에서 계속 지시를 내리고 있고, 정보공개와 인·허가 사항도 앞으로 계속 인터넷상에 띄워 놓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감사내용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단지 공공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 그리고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제기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실지 500명 이상이라고 한다면 각 세대별로 2 3명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한 집에 1명씩 받기도 어렵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500세대를 받는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서명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500명 넘는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방금 이정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100명 정도 하면, 그리고 요즈음 서명을 하는 것도 주민들이 아무 내용이나 다 해주지는 않거든요. 내용을 다 보시고 하시기 때문에 100명 정도 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수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세 이상 50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하기 때문에 100명, 200명, 300명이든 상관없습니다, 50분의 1 범위 내에서만 하면요.
지금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 200명을 서명해 가지고 시로 올리면 시에 있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감사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려서 시에서 조정해 가지고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감사대상이냐 아니냐를 보는 것이지, 감사청구 요건에 맞으면 당연히 안건으로 채택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자치단체 형평성을 얘기하는데 지방자치의 성격이 뭡니까? 각각 특색 있는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위상을 말씀하셨는데 의회 위상이라는 것도 이미 청원 건이나 소송 건은 감사청구대상이 아닙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타당성이 없다 이겁니다.
도리어 주민들에게 문호를 열어줌으로써 주민들이 자기의사를 표출하고 주민들과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들을 상급 자치단체에서 감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여러분들 일하시는 데는 편하잖아요?
그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점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각종 모든 행정에 대해서 현재 감사원감사, 중앙감사, 내무부, 행정자치부, 시, 의회감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 감사를…….
주민들이 이미 감사한 내용을 중복해서 해달라고는 안 할 겁니다. 단지 감사내용에 빠졌다든가 이런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미 해버린 감사를 또 해달라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미 감사를 했다고 한다면 그 내용 중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끼리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주민들이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감사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감사내용이 근거 없이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실지 똑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하면 당연히 기각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상급 자치단체에서 감사안건을 채택할 때 심의해서 우리 서류상 감사청구 한 내용을 보니까 이미 다 했고, 규명이 된 내용인데 왜 또 하느냐해서 당연히 심사과정에서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실장님, 잘 들으셨을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제2조 "감사청구 주민의 수 500명 이상의 연서로 하여야 한다"를 "200명 이상의 연서로 한다"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길도 김선옥 김상집 장헌일
정찬경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범남
기획감사실장 이학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