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7월 25일(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3. 풍암호수ㆍ서창한옥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 풍암호수ㆍ서창한옥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오광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57회 임시회가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보고를 청취하시고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활동을 통하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과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백종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구민 여러분 오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살맛나는 으뜸서구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임우진 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신뢰받는 정치를 지향하고 구민의 삶에 희망과 기쁨을 열망하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 백종한 의원입니다.
  지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서구는 유권자의 82.7%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였습니다. 이는 그만큼 지역발전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결과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19일 국가비전 등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중 문재인 정부의 지역공약은 143개로 구성 되어 있는데 광주와 관련된 지역공약을 보면 빛가람 혁신도시와 광주도시 첨단 산단 중심으로 에너지벨리 조성 및 한전공대 설립, 광주공항 이전지원과 종전 부지의 스마트 씨티 조성, 민주인권 개념파크 및 국립 국가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등 12가지 지역공약입니다. 이중 서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역공약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행보가 뒤 따라야 5년 내에 그 시작과 그 결과가 맺어질 것임을 다시금 강조 드리는 바 적극적 노사협력으로 지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서구건설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아동 사망사고의 44%가 교통사고이고 교통사고에 81%가 횡단보도에서 일어난다는 통계에서 드러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통해 사고에 따른 아픔과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옐로우카펫은 어린이들은 안전한 곳에서 신호를 대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운전자들은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인 어린이들을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주는 교통안전시설인데 서구는 2015년 1곳, 2016년 5곳에 설치하였고, 2017년은 하반기에 총 5곳에 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곳의 설치예정인 곳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대상에 비추어 약 10%에 불과한 바 구에서는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해 주실 것일 당부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예를 보면 공고 횟수나 공고 후 단독 희망자의 경우 적격 여부의 심사 등에 따른 처리 절차는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한 혼란과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협의회 운영회칙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 시 투표로 선출하고 제9조, 1항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회칙의 각 조항에 의하면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의 2, 제3항의 단서에 따라 6월 30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회장 등이 있다면 상당 기간의 업무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업무대행자 및 선출에 대한 관련 규정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으로써 이에 따른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제 4년의 임기 중 3년이 지났습니다. 남은 1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름다운 인연을 맺고 좋은 추억을 삼아서 의정활동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또 구정을 위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1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은 인연을 맺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 풍암호수ㆍ서창한옥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오광교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풍암호수ㆍ서창한옥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옥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제ㆍ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국ㆍ공립 서구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부동산 취득변경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매입 과정에서 당초 대상필지 소유자의 과다한 가액 요구로 대상부지 및 부지매입비가 변경됨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재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암호수ㆍ서창한옥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풍암호수 작은 도서관과 서창한옥 작은 도서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풍암호수ㆍ서창한옥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풍암호수ㆍ서창한옥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4.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오광교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대행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대행 의원입니다.
  이번 제2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관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회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정해서 위탁해야 함으로 우리 구도 상위법에 근거한 문구 수정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계약의 경우, 업체 선정에 따른 예외적인 수의계약 사유를 개정한 것으로 이는 업체 선정에 있어 시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민 불편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기존 수의계약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고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배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 역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은 사항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장 오광교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백종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백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3명, 사회도시위원회에서 4명을 각각 추천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의결되어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장 오광교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 추천된 기획총무위원회의 김광태 의원님, 오광록 의원님, 김은아 의원님 사회도시위원회의 장재성 의원님, 김태진 의원님, 황현택 의원님, 정순애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오광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은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5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광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제7대 서구의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상호 존중하면서 서구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은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광태 부위원장님의 선임을 축하드리며 구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오광교  오광록  김광태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황현택  윤정민  정순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봉필호
    전문위원  최영철  손회숙  김자회
    의사주무관  유광진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유용빈
    총무국장  조승환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오동교
    홍보실장  임철진
    감사담당관  오일성
    총무과장  박왕문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세무1과장  신민호
    세무2과장  민신기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복지정책과장  정용욱
    복지급여과장  장기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도서관과장  김영철
    경제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안전총괄과장  김봉길
    교통과장  김성근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이정승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