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21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4.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6.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8.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숙 의원 발의)
2.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3.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7.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숙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서구발전에 아낌없이 힘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인 한글사랑의 정신을 되새기며 한글의 발전과 보존기반을 구축하고 공공기관에서 한글 사용을 촉진하여 민족문화유산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국어기본법에 제정된 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을 근거로 공공기관에서 먼저 솔선수범하여 올바른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주민들에게 한글사랑을 유도하는 등 한글 보존기반을 조성하는데 의미를 두고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공공기관에서 주최 하는 각종행사 등에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숙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허성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영숙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9년 10월 7월 제출, 의안번호 제133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서구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인 한글을 행사 추진 시에도 더 많이 사용, 확산해 나가자는 취지로 개정된 안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한글사랑운동을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본안과 같이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ㆍ계승에 기여하고자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서 사용하는 제목을 한글로 표시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 발의된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국어기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외래어가 포함된 신조어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외래어 사용 개선 노력이 필요하므로 공공 행사 등의 제목을 한글로 표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별도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영숙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경제문화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먼저 조례를 개정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2조를 보겠습니다.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인데요. 1항, 구청장은 한글 및 국어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구민 또는 소속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 이건 좋은데요. 2항, 구청장은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등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전에 있었는가요?
예.
김옥수 의원이 할 때 있었어요?
지금 개정하는 것은 조례 하나거든요.
하나에요?
예.
그런데 범위가 너무 협소한 거 아닌가요? 광고업자를 조례에 의해서 표창한 사례가 있는가요?
지금까지 현재는 없습니다.
조례를 항상 만들 때는 범위를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협소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례가 곧 법이거든요. 법을 만들 때 광고업자를 지칭해서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것은 조금 애매한데 이번에 개정한 것이 아니니까 뭐 있던 것을 다시 고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한글사랑 지원 조례는 몇 년 도부터 했습니까?
최초 제정은 2014년 11월 24일 날 되었습니다.
박영숙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과장님께서 기획총무위원들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한글이 지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공기관에서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제가 기회를 줬는데도 유네스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5년마다 한글사랑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했는지 그것을 묻고, 개정 전에 9조였고 지금은 10조네요. 10조에 보면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지원내역은 있는지, 특정 단체에 예산을 주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지원 조례를 특정한 단체가 있습니까?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한글사랑 지원 조례를 하는 것은 일부 특정 단체를 주려고 조례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행정기관에서도 보면 각종 신규시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뭐 프린지 페스티벌이라든가 축제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알기 쉽게 우리글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알기쉽게 하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집행부 조례입니까? 아니면 의원 개인의 조례입니까?
타 구에도 전부 다 이런 동일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잠깐, 과장님! 지금 집행부 조례입니까? 아니면 의원의 조례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솔직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본인 의원 입에서도 그렇게 말씀이 나왔고요. 집행부에서 준 조례라고……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이 전에……
의원님,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아니, 내가 과장님한테 물었어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솔직하게 답을 해 주세요.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하신 조례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양심적으로 그 말을 믿어도 될까요?
답변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3.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윤정식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의견 청취안과 2020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사업은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총 80억 원의 사업비로 양동시장, 수산시장 등 양동 7개시장을 아우르는 지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사업은 100년 양동큰장, 역사 입은 문화시장을 비전으로 정하고, 환경개선, 활성화사업, 상인조직 운영관리를 통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명품 전통시장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세부사업계획으로 먼저, 환경개선 분야에 역사관 정비 및 공유주방, 문화공간 조성과 테마음식 핵점포 등 특화상점가 조성, 특화거리별 상징물 제작 및 디자인 간판정비사업 등에 총 37억 원을, 활성화사업 분야에 리버마켓 및 야시장 운영과 공동브랜드 구축 및 공용포장개발 세일즈프로모션을 위한 대표음식 개발, 맞춤형 축제 개최 등에 총 27억 2,000만 원을, 상인대학원, 상인아카데미, 상인총회 등 상인 역량 강화와 상권관리기구 운영 등 휴먼웨어 분야에 15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은 양동전통시장의 부흥과 상권활성화를 위한 필수 절차임을 감안하시어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고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0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금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저신용 영세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을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출연금입니다. 특례보증은 서구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총 1억 원을 출연하여 15배인 15억 원의 특례보증을 받을 계획이며 금융기관의 자금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서구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허성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의견청취안은 보고서 9쪽입니다.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을 통해 적극적인 프로모션과 특성화된 시장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경쟁 동력을 확보하고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2항에 의거,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수립ㆍ승인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지난 7월 제274회 임시회 회기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청취를 한 바 있으며, 양동전통시장 일원에 사업비 80억 원을 확보하여 5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개별시장에 대한 일회적 지원사업을 지양하고 중장기계획에 따른 지속적인 사업 전개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양동전통시장이 협력하여 특화상점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콘텐츠사업, 상인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실행으로 양동시장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해야 하는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20 우리 구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 법령 및 동의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로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2015년도 90개 업체, 2016년도 97개 업체, 2017년도 80개 업체, 2018년도 88개 업체, 금년 9월 말까지 87개 업체로 최근 5년간 총 84억 여 원의 보증 혜택을 받은 실적을 근거로 2020년에도 보증출연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은 출자ㆍ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에 대한 최종확정은 2020년 본예산 심의 절차에 따라 예산액, 사업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심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한미 과장님의 쾌유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간단히 인사 부탁드립니다.
따로 인사말씀 없으신가요?
예.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4쪽에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세부사업계획안을 보겠습니다. 역사문화 테마공간 란에 보면 역사스토리 벽화하고 주먹밥 상징조형물들이 있어요. 주먹밥 상징조형물의 세부계획은 있는가요? 어떤 형태로 한다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사업계획은 사업의 방향이나 추진내용들이 개괄적으로 나온 것이고요. 현재 타운매니저가 선발이 되면 상권관리기구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타운매니저가 세부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시행계획에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업비가 편성되어서 저희 구청으로 제출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협의해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일단 사업계획안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디테일하게는 안 나와도 어느 정도의 윤곽은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아티스트기 때문에 특별하게 조형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동시장하고 주먹밥하고 연계가 확연하게 되는가, 주먹밥이 모르겠어요. 다른 쪽에 설치된다면 그런대로 조화롭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양동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먹밥 조형물을 세워 가지고…… 조형물 잘못 세우면 흉물이 돼요. 좋은 의미이지만 조형물을 몇 억씩 해서 한 곳도 있지만 의도는 참 아름답고 좋았지만 결과는 흉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양동시장에 주먹밥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게 어딘가 균형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모니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역사스토리 벽화는 어디에 할지 모르겠네요?
현재 파악하고 있는 곳은 구 6번 도로 버스 노선 거기에 설치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벽화가 할 때가 있나요? 양동시장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주먹밥 조형물은 다 아시다시피 양동시장에서 과거 5.18때 시민군한테 주먹밥을 나눠준 사례가 있어서 거기가 지금 5.18 사적지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역사 입은 전통시장을 추구한다면 그런 상징물 정도는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5.18재단하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역사스토리 벽화는 6번 도로를 보시면 양동시장하고 복개상가하고 단차가 조금 있습니다. 많은 데는 한 1m 20 정도 단차가 있는데 거기를 지금 최종목표는 차 없는 거리로 해서 복개상가와 양동시장이 어우러지게 그리고 공연도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차가 없는데 그 벽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아주 기본적인 구상 단계인데 그 벽면을 5.18의 역사를 그려놓고 또 양동시장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려넣자 그냥 단순히 페인트로 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독일에 가면 드레스덴 벽화라고 아예 조각으로 다 해놔서 훼손되지도 않고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 것입니다.
지금 기본적인 구상입니다. 그런데 타운매니저가 정해지면……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양동시장에서 시발점으로 주먹밥을 줬다. 거기에 의미를 갖고 주먹밥 조형물을 만든 것하고 또 양동시장의 시장성,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것에 집중해야지, 5.18의 역사성까지 거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양동시장이 시장으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지 잘못하면 얼른 생각해도 주먹밥을 주는 조각품을 만든다고 하면 아름다운 풍광은 안 스쳐요. 구도적으로 봐도 뭐 한 두 사람 주먹밥 주는 것도 아닐 것이고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넣어놔서 제 전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잘못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할 수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꼭 해야 된다면 정말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먹밥이란 게 한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의 조형물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요.
또 하나 5쪽, 인적네트워크 구축에서 상당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고객관리지원단 운영은 어떤 형태로 할지 대충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자단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객관리……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과장님은 이제 오셔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전통시장기자단 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기자단을 운영한다면 상인기자단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말로 전문적으로 양동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기자단을 운영할 것인지 애매하거든요
제가 아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기자단 운영은 주민기자단하고 상인기자단을 선정해서 기자단과 마케팅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인으로 기자단을 구성하고 또 거기 기자단으로 하여금 시장신문을 발간하고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도록 기본 구상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고객관리지원단은 현재 7개 시장상인회가 있습니다마는 통합상인회를 운영해서 상인주도형 교육이라든가 세미나 등을 활동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객관리지원단 같은 경우는 앞에 제주도에 갔는데 나름대로 잘 구축되어 있었어요. 거기에는 상인이 아닌 사람도 있었죠. 하여튼 나름대로 잘 짜여져 있더라고요. 갔다와서 느낀 바가 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고 상인기자단 운영은 잘못하면…… 하여튼 상인하고 주민
주민기자단.
서구 주민기자단 같이 그렇게 운영한다는 발상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그것도 괜찮은 면이 되기는 되는데 예산이 일단 들어가고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글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서구 같은 경우는 기자단 보면 글 잘 쓰신 분도 있고 사진 잘 찍으시는 분도 있는데 잘 활성화시키기 바랍니다.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전통시장 르네상스 활성화사업이 2022년까지 그러니까 30곳을 육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취지가 그냥 양동전통시장만 살리겠다. 이게 아니라 양동전통시장을 거점으로 해서 자영업을 혁신시켜 내겠다. 그런 거점으로 이곳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본연의 사업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기대하기는 아직 힘들고 일단은 양동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가 핵심인데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교동시장도 그러고 남광주 기차야사장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야사장이 넘쳐나면서 뭔가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현재 폐장 위기에 놓여있거나 이미 폐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폐장한 곳의 공통적인 특정은 그냥 이곳이 야시장이라고 해서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 인근에 예를 들어 강이든 뭐 예술이든 또 다른 문화컨텐츠하고 결합되었을 때 이 야사장이 살아나는데 그냥 야사장 만 오픈했을 때는 결국 이게 흔한 거잖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지금 다 야시장이 있기 때문에 결국 1, 2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손님 급감으로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실제 남광주도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특히 야사장, 리버마켓도 보통 리버마켓이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는 곳이 주로 남양주라든지 양평 이렇게 뷰가 보장되어 있는 곳인데 양동전통시장은 결국 광주천인데 리버마켓이나 야시장이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겠는가 이런 게 한 가지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뭔가 경쟁력과 차별화를 갖지 없으면, 대안이 없으면 결국에는 보조금 지원하고 끝나면 또 나중에는 문을 닫게 되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옥상정원 및 음식점 조성으로 4,000만 원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예산이 너무 적다고 보거든요. 여기도 이미 기존에 다문화식당으로 오픈해서 지금은 거의 운영이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옥상정원이나 음식점 조성을 이 예산으로 살릴 수 있다는 건지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이와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염려가 많이 됩니다. 5년 동안 8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도 최대 고민이 어떻게 해서 양동시장을 남광주시장과 대인시장 이런 데보다 차별화해서 더 활성화할 것이냐 그래서 고민, 고민한 끝에 지금 6번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하고 충분히 이야기는 되었는데 그래도 아직 100% 차 없는 거리로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현재는 주차 시간대를 조정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버스킹 공연이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저쪽 교통광장 거기까지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타운매니저가 오면 그래도 전문가로 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들이고 또 방금 옥상정원 관련해서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시행계획이 나온다면 조금 더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시장들의 성공사례와 실패 사례를 같이…… 저희들이 더 염두해 두는 것은 실패 사례입니다. 왜 실패를 했는가를 알아야 저희들이 이 사업에 착오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염두해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고 계속 좋은 고견을 주시면 반영해서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의 송현시장도 처음에는 반짝 했는데 여기도 폐장을 했거든요. 폐장된 전통야시장의 공통점은 인근에 뭔가 컨텐츠가 있고 바로 옆에 야시장이 있으면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었는데 인근에 예를 들면 인구유발 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컨텐츠들이 없어지거나 또는 없었을 때 결국 야사장도 죽더라는 거죠. 그래서 양동시장뿐만 아니라 인근에 컨텐츠하고 어떻게 잘 협력할 거냐 라고 하는 게 관건인 것 같고요. 남광주는 입지도 그러고 컨텐츠도 부족하고 수산이라고 하는 것이 메리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오히려 대인시장은 문화의 전당과 같이 아무래도 연계해서 예술로 특화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주장한 것을 뛰어넘어서 컨덴츠 부분까지 접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실패 사례들을 검토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영선 위원님.
국장님한테 한 가지 시에 계셨으니까 물어볼게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광주천이거든요. 양동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사실은 강하고 매치가 되고 그다음에 주차, 2가지입니다. 시설은 지금 많이 보강하고 있는데 광주천 사업은 어떻습니까?
광주천 사업은 시장 임기 내에 아리랑 물길 조성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결국은 수량의 확보입니다. 지금도 환경단체하고 조금 조율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4수원지를 수원지로서 폐쇄하고 도수터널을 뚫어서 광주천으로 가져오자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환경단체에서는 광주천의 어떤 시설물을 넣는 것보다는 일정 구간만이라도 사람의 접근을 막는 구간을 만들자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설계 포인트가 나올 걸로 알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는 닭전머리 저쪽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우측에 주차장이 현재 하나 있는데 추가적으로 거기를 주차장으로 확보하려고 거기가 여러 필지인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주민들이 아니고…… 소유주들이 네 분인데 조율이 가능하신 그런 분이라서 거기를 염두해 두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해야 되겠네요. 조금 있으면 더 가격이 엄청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가고 그쪽에 월산동 남구에서 아파트 짓고 그러면 더 그럴 것 같고 개인적으로 양동시장은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노력하면 왜냐하면 상무지구에 롯데마트하고 이마트가 있는데 거기가 조금 앞으로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만약에 다른 걸로 한다면 양동시장으로 고객들이 더 많이 올 수 밖에 없고 그리고 북구 누문동 재개발사업하고 양동시장 건너편에 새터사업을 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동시장을 보면 그 생각이 나요. 제일 먼저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최대한 확보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고 그다음에 주차대수하고 원활하게 주차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천 사업이 잘되면 아마 비약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번 예산도 송갑석 의원님이 고생하셔 가지고 하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처음에 주도권을 서구가 가져갔으면 좋겠고 책임도 서구가 다 지고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리인 것 같아서 제가 상의했죠. 앞으로는 광주천 사업이 잘되기를 우선 본 위원은 바라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크게 조각조각 나눠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이 주차장이니까 주차장 확보에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아파트가 계속 양동시장 주위로 둘러싸고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고 당연히 양동시장이 활성화되는데 그때 주차장 공간이 없으면 정말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양동에 지하주차장은 아직 없죠?
천변 하부주차장.
복개상가 밑에……
금호생명 밑에를 지하라고 합니까?
금호생명에서 하천 밑으로 내려가는…….
거기를 지하라고 합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별지 의견과 같이 제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별지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왕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사업은 보조공학기기 지급을 통해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 및 능률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4장에 편의 지원 및 출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법령과 조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출연규모는 1,000만 원으로 장애인공무원으로부터 보조공학기기 지원 요청이 있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누구나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에 대하여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장애인공무원의 역량 제고 및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규정에 의거 사정된 안건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목적은 출자, 출현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고려하여 출자, 출연 여부만을 미리 승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출연금액에 대한 최종확정은 향후 2020년 본예산 심의 절차에 따라 예산액, 사업내용 등을 종합검토하여 심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20조규정에 따른 본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제안설명과 전문의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왕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서 제출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연구 과제를 선정해서 불합리한 지방세법 개정 등 지방세 연구를 강화ㆍ발전시켜 지방세 세수확대에 기여하고자 지방세 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기관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산출근거는 지방세 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전년도인 2018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888만 4,000원을 출연하였으며 2020년도 출연금 936만 3,000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고자 합니다.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 세수확대를 위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운용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에 출연의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산정기준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624억 2,323만 9,000원의 1만분의 1.5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936만 3,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출연금 규모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산출되었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통하여 지방세 확대를 도모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출연하는 내용으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의원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출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서구청 재정자립도라든지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재정자립도는 한 20% 정도 되고 거기에 출연하는 것은 930만 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20% 정도면 광주 타 자치구 중에서……
중, 상 정도됩니다.
조금 낮아진 거 아닌가요? 매년 다르고요.
예,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
한 2, 3년 전에 봤을 때는 23% 이렇게 봤는데……
결산추경까지 가면 23% 정도 되는데 본예산 기준 했을 때는 20% 정도 됩니다.
아,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20% 정도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들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재정자립도 높이는데 이번 출연금을 계기로 해서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한국지방세연구원 이 단체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합니까? 여기 나오기는 하는데 성격이 어떤 단체인가요?
전국적으로 230개 자치단체의 출연금을 가지고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구에서 출연을 해서.
법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는가요?
예, 해마다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다시 승인을 받아서 또 하는 겁니까?
예,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승인해서 다 전체적으로 보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이네요.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뭐 다른 사항이 있는가요? 혹시 이게 우리 구에서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법하고 시행령에 딱 못이 박혀있어서 모든 자치단체가 똑같이 의무사항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 몇 % 출연해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조금 많이 하고, 적게 하는데 의회에서도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적게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고?
법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930만 원이 맞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왕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화정2동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주변 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과 급식지원센터 건립, 총 2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화정2동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주변 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화정2동 힐스테이트 주변 상가 및 주택가는 주차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주차장 조성에 대한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마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민편익 증진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2억 2,800만 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 601.8㎡ 면적에 20면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급식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립 예정부지인 쌍촌동 1287-2번지는 서구 중심부에 위치하여 식재료 배송이 편리하고 서창동, 유덕동과 가까워 지역농산물 접근이 용이한 장소로서 급식지원센터 건립을 통해서 친환경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구축,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지역농산물의 우선적 사용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금년 8월 세하동 396번지에 개소하여 월 33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어 예산 절감을 위해서 건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이번 신축계획 중인 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통합된 원스톱서비스 시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특교세 5억, 특교금 13억 총 18억으로 지상 5층, 연면적 680㎡ 규모로 2020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 사항들이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첨부된 관계법령과 위치도, 현장사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화정2동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주변 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과 급식지원센터 건립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화정동 1553번지 일원에 면적 601.8㎡, 사업비 12억 2,800만 원으로 노외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쌍촌동 1287-2번지에 면적 680㎡, 사업비 18억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회의실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먼저, 화정2동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주변의 상가 및 주택가는 주차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민 주차 편의증진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코자 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급식지원센터 건립 또한 입지조건, 생산자 접근 편리, 배송업체 배송 편리, 시설물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상기 부지 건립이 적절하며 현재 세하동 396번지에 임대 사용 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월 330만 원의 임차료가 지급되고 있어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구민의 욕구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설계부터 완공까지 신중을 기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급식지원센터가 현재 상무1동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5층 회의실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현재 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용도로 활용되는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지 매입지에 상무1동 주민들이 쓰고 있는 새마을부녀회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업 시행 초기부터 계속적으로 대체부지라든가 대체시설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5층에 회의실을 설치해서 주민의 공유공간이나 회의실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사전에 건립되는 과정에서 공유나 조율을 통해서 공간의 문제를 둘러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급식지원센터가 마침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공영주차장 조성 건과 연결되는 내용 같은데 주차공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여기 급식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상주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직원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차후에.
차후에 이전이 되더라도 똑같은 인원이 근무할 계획입니다.
4명하고 또 인근에 새마을부녀회에서 5층 사무실을 쓰신다고 했죠?
예.
그런데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주차 공간이 아무래도 나중에 이게 활성화되면 급식지원센터를 찾는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요. 방문도 하고 업무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그것을 예측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될 수는 없잖아요. 주차장 공간을 뭐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차상에 건축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이 건물이 전자에서도 이야기 하시다시피 예산 절감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은 맞는데 차후에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해서 불편을 겪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듣기로는 원음방송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부 주차 공간을 시간대에 맞춰서 공용으로 쓰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계약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막연하게 지어놓고 나중에 주차 공간없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급식센터 바로 옆에 쌍촌 문화의 집도 건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근에 반지하식으로 주차장을 넣는 것으로 일단은 되어 있고요. 원음방송은 이미 협약을 했습니다. 같이 공유하기로 오셔서……
협약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주민들하고 공유하는 걸로 협약을 했습니다.
사용료 없이?
예, 사용료 없이요.
그 협약이 유용하려면 지금 지형이 단차가 있어서 1층이 지하주차장이 되는데 면수는 몇 개 안 되잖아요. 그것은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 갓 쪽으로 계속 주차할 건데 제가 요구하는 것들은 원음방송이 상당히 넓어요. 그것을 협의할 때 명확하게 해서 몇 년간 사용한다든가 뭐가 있으면 조금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또 다른 방식으로도 확보해야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쪽 주변에 원룸 타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편입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공원에 지하주차장도 검토를 하긴 했었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고 다음에 관리 측면이 있다고 해서 검토 단계고요. 그리고 두 건물을 지으면서 반지하하고 지상 쪽도 활용하고 원음방송 쪽 거기는 협약 체결해서 교통과에서 특별회계로 주차선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조례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지금 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업체라든가 잘 되고 있는가요? 가볍게 진행사항을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혹시 과장님이 잘 파악이 안 되면 팀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팀장님은 소속과 직함을 밝혀 주십시오.
도시농업팀장 최대영입니다.
급식센터는 금년 8월에 개소식을 해서 참여학교는 오늘 현재 39개교가 되겠고 참여농가는 27농가입니다. 참고로 서구 농가는 현재 2농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약 126종의 품목을 취급하고 있고요. 가끔 학교불만사항 같은 것은 농산물이 조금 질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배송업체하고 협의해서 별 크레임 없이 무난하게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농산물이 친환경 인증품만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현재는 친환경을 우선구매하되 친환경이 관내에 없다고 하면 관외농산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왕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제출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은 2015년 10월 27일 설립하였으며 이사회는 이사 7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며 민선 7기 장학기금 조성계획으로 기금조성목표액은 2020년까지 60억 원입니다. 2019년도까지 기 출연금은 26억 원이며 2020년도 출연금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학재단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장학금 지급 등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2020년도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수입ㆍ지출 예산 추계는 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꿈과 적성을 키워가는 의지와 능력에 따른 교육 기회 제공으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의 2020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장학기금 조성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규정에 의거, 상정된 안건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목적은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만을 미리 승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출연 금액에 대한 최종확정은 향후 2020년 본예산 심의 절차에 따라 예산액, 사업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기금의 조성 규정에 따른 본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의원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재단 구성이 조재육 이사장님이신가요?
예.
언제부터 임기가 되셨는가요?
금년 10월 26일까지입니다.
임기가 몇 년이시죠?
2년입니다.
그러면 설립 당시부터 계속 연임해서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사장님은 어떤 역할을 많이 해 주신가요? 외부적인 역할을 해 주고 계신가요?
기탁실 분 연결도 해 주시고요. 기탁금을 받을 때 오셔가지고 직접 청장님하고 같이 받으시고.
저는 후자보다는 전자의 역할을 중요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의 역할도 워낙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은 연결을 해 주셨습니다.
타 구청을 전에 보니까 이사장님께서 당시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고 건설회장님이 하셨는데 훨씬 목표치가 앞당겨지더라고요. 물론 후자라든가 등등 하셔야 되겠지만 전자의 역할을 해 주시면 재단을 운영하는데 훨씬 더 부드럽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장학기금 목표를 60억으로 잡고 기탁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옆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년에 목표가 기탁금을 2억 5,000 정도로 계획을 잡고 금년에도 아마 무난히 수주는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10월 26일까지 조재육 이사장님께서 2번을 하시고 이 앞에 이사회에서 윤풍식 회장님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1억 정도를 기탁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020년도 출연금으로 6억을 예정하고 계신데 장학금이 저축인데 우리 구에서 더 긴급 요하는 사업은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어느 주민센터에 빗물이 새고 뭐가 새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안 고치고 여기에 장학금만 늘리고 그런 것은 없는가요? 긴급성을 요하는데 더 예산이 필요해서……
어찌보면 구 재정, 세입을 전체로 봤을 때 복지비 쪽은 어느 정도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전부 다 나눠서 예산편성을 하고 이 부분도 커나가는 미래 인재들을 양성하고 육성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도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그 이외에 그렇게 빗물 새고 하거나 하시면 긴급적으로 발생할 때는 항시 말씀하십시오.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서구청에서 매년 장학생 선발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금년 목표가 94명인데 1차 심의 의결해서 97명으로 3명 더해서……
그러면 대학생, 중ㆍ고등학생 중에 주로 어느 부분이 많이……
고등학교하고 전문대, 종합대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때로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거든요. 인원수만 보기 좋게 늘리는 것보다도 거기 적정한 인원을 선발해서 실제 도움이 가도록 이런 부분은 검토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다방면으로 장학생을 선발하는 계획을 공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요? 뭐 1인당 얼마씩 지원하고……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생은 50만 원, 대학생은 150만 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장학생 100만 원은 종합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양보다는 질적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15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예, 1년에 1번 종합대학생.
150만 원?
예.
많지는 않네요.
앞으로 기금 조성목표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런 부분도 상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얼마 전에 이사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번 주고 말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년, 4년을 계속 줘서 미래 인재가 나갔을 때 본인들이 취업해서 다시 관심을 갖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자고 했는데 이사회에서 아마 논의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면 주로 몇 학년 때……
그것은 관계없고요. 일단 접수하면서 성적장학생 쪽으로
그러면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고등학교 성적을 가지고 해요? 아니면…….
아니요, 대학교 성적을 가지고 합니다.
하반기에 하니까 전반기 성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대학생들 장학금을 줄 때 국립대학은 학비가 조금 싸고 사립대학은 비싸잖아요. 또 과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의대나 예술대학은 비싸고 다른 과는 싸고 그런데 지원할 때 뭔가 색다른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서구에 맞는 예를 들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기아자동차가 있듯이 제가 자꾸 4차산업 이야기하는데 뭐 공대 쪽으로 특별하게 준다든가 그런 부분도 육성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먹거리 사업이 사실은 공대 쪽이거든요. 그거 아니면 우리나라 특별히 활로를 개척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런 식으로 하나의 특색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냥 학점 좋으니까 주는 것보다 서구에서 추구하는 분야에 맞게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적순에서 끊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장기적으로 기금목표액이 조성된다면 많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대학생 그러면 똑같이 봐줘야 되겠지만 또 사립대를 갈 수밖에 없었고 또 국립대를 갈 수밖에 없었고 이런 차이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아마 이사회 쪽에서 이사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같이 논의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이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되면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고해서 이사회에 전달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립도 예를 들어서 어떤 과는 우수한데가 있어요. 뭐 특별하게 요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립대하고 사립대하고 큰 차이가 있는지 과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그런 것도 연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성적순으로 한다고 했죠. 단지 성적만 들어갑니까? 봉사 점수도……
성적순도 있고 특기장학생도 있고 아까 같이 생활이 어려운 장학생도 있고 나름대로 구별해서 합니다. 또 다자녀도 있고.
성적순에 봉사 점수도 포함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된 자료나 기준을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즈음 봉사 점수를 많이 선호하잖아요?
선행 분야도 해 가지고……
그 분야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플러스 봉사 점수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눠 가지고 그런 식으로 선발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8.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혜경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1쪽,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민선 7기 구정 비전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체계 구축과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 및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따른 동 주민센터 행정서비스 기능 제고 등 국가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현안 행정수요 및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부서 신설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행정기구 조정내용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은 현행 5국 2실 1담당관 25과 104팀에서, 6국 2실 1담당관 28과 111팀으로 1국, 3과, 7팀을 신설하고 보건소는 현행 3과 1지소 17팀에서 3과 2센터 17팀으로 1센터를 신설하는 개편안입니다.
다음은 국 단위 변동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 국 신설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국가정책사업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지원을 위한 국 단위 한시기구인 통합돌봄추진단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안 제7조부터 12조, 국 건제순 조정사항입니다. 일자리, 경제, 복지 등 국정과제 추진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전과 환경 분야를 최우선하는 민선 7기 구정 철학을 반영하여 문화경제국, 환경교통국을 선임 배치하고 국 건제 순을 문화경제국, 환경교통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자치행정국, 통합돌봄추진단 순으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안 제7조부터 13조, 15조, 16조는 국 신설 및 기능 조정에 따라 국의 기능 및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국 소속 부서 재배치 및 소관 사무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2쪽, 과 단위 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 12조, 15조 과 신설 사항입니다. 3과 1센터를 신설하는 안으로 본청의 경우 통합돌봄 관련 총괄업무를 추진할 통합돌봄과를 신설하며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과 고령친화 환경 조성 및 돌봄대상을 장애인까지 확대하기 위해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분과하여 장애인희망복지과를 신설, 통합돌봄추진단 소속으로 배치하였으며, 광주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차량등록 등 교통 민원 업무 지속 증가 및 전문화에 따라 교통과를 분과하여 교통지도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의 경우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에 따라 체계적인 치매 예방 및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참고로 부서 신설 등에 따른 팀 신설은 비기술부서 건축 등 기술업무 지원을 위한 시설지원팀 신설 등을 포함하여 총 7개 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 제8조, 10조부터 13조까지는 과 기능 및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업무 성격 및 기능에 맞춰 녹색환경과를 기후환경과로 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변경하는 안 등 6개 부서에 대해 기능ㆍ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7조부터 12조까지는 과 소속 변경사항으로 국 신설, 건제 순 변경, 부서 신설 등에 따라 일자리정책과를 복지일자리국에서 문화경제국으로 변경하는 안을 포함하여 6개 과에 대해 소속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세부 조정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조례 개정요구안과 별도 배부해 드린 조직개편안 요약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사유입니다. 국가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현안 행정수요 및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에 맞춰 행정안전부로부터 증원 통보된 기준 인력 101명을 증원하여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2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조정내용입니다. 총 정원은 855명에서 956명으로 101명을 증원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24쪽, 안 별표 2번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사항으로 구청장과 직원간 가교 역할 및 대외협력 업무추진을 위해 별정직 공무원을 적정 직급으로 정원책정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25쪽, 안 별표 3번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조정사항으로 총 101명 증원 중 일반직공무원으로 101명을 증원하고, 기관별로는 본청에 44명, 보건소에 21명, 동주민센터에 36명을 증원하는 안입니다. 직급별로는 4급 1명, 5급 5명, 6급 이하 95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사유별 증원내역은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지하안전관리, 미세먼지 관리 인력 등 국가정책 수요로 배정된 인력과 지역현안 수요 인력으로 위반건축물 단속, 위생지도단속 업무 등으로 32명을 충원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및 통합돌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 및 통합돌봄추진단 신설에 따른 인력으로 69명을 충원하고자 합니다.
세부 조정내용은 조례 개정요구안과 별도 배부해 드린 조직개편안 요약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5쪽,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현실과 불일치한 규정, 어려운 용어 및 단순오기 등을 일괄개정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경미한 사항을 부서별로 개정함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37쪽부터 57쪽까지 별표 1의 정비대상 목록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등 29개 조례 중 총 95건의 정비대상을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우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현안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체계 구축 및 정원을 조정하는 안이며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과 불일치한 조례를 적시에 정비하여 주민들이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5쪽,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8조, 제1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행정기구 개편 등 조직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6조 이하 10조와 서구 법제 사무처리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고 국 건제 순 조정, 국ㆍ과 명칭 변경 등 제출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복지 분야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복지모델 발굴 및 선도사업 기간 동안 통합돌봄과, 고령사회정책과, 장애인희망복지과를 관장하는 한시기구 전담국 통합돌봄추진단의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등을 원할하게 추진하고 현안 행정수요 및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본청 5국 2실 1담당관 25과 104팀, 보건소 3과 1지소 17팀을, 본청 6국 2실 1담당관 28과 111팀, 보건소 3과 2센터 17팀으로 변경하여 총괄 1국 3과 1센터 7팀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 건제순 조정 및 국ㆍ과 기능 명칭 변경 등은 일자리, 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전ㆍ환경 분야를 최우선하는 민선 7기 구정 철학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민을 위한 지방정부 구현에 초점을 두고 국가정책사업의 성공적인 달성과 전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한시기구와 과를 신설하고 구정목표와 비전에 맞게 국ㆍ과 직제 및 명칭 등을 변경하고 또한 민선 7기 공약사항과 역점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집중이 예상되는 부서의 조직을 분리ㆍ보강하며, 유사한 업무를 통합 수행하기 위해 부서 간 업무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 조직을 운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 7기 구정비전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서구”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하고, 국가정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실행 중심의 효율적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시기구인 통합돌봄추진단을 신설하고 교통지도과, 통합돌봄과, 장애인희망복지과, 치매안심센터 등 3개과 1센터를 신설하였으며 4국 5과 1지소 등의 기능ㆍ명칭을 변경하는 등 국ㆍ과의 직제와 명칭을 변경하고, 국ㆍ과별 분장사무를 신설 및 조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직ㆍ인력 TF팀 운영, 부서별 자체 조직진단, 협업회의 개최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도출해 낸 행정조직개편안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서구민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 등 구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70쪽,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정원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현안 행정수요 및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맞추어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명주소,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지하안전관리, 미세먼지 관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국가정책 수요 업무와 청년ㆍ청소년 육성, 자원리사이클링 센터, 지역보건의료 기능 강화 등 지역현안 업무 추진에 인력을 보강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및 통합돌봄사업 추진, 위반건축물 단속 및 인허가 업무, 위생지도단속 등 행정사무감사 특위 개선사항 반영 등 시급한 현안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력보강에 따른 인력 확충 방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결과, 국가정책 수요 및 지역 현안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고 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직진단 결과 부족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은 법령 개정으로 인한 업무 확대 등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2019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산정결과 승인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구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행정수요와 인건비 등을 고려한 본 정원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기구와 정원은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30조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의 정원 조정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추후 증원되는 인력의 채용, 부서 배치 등 체계적인 조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90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현실과 불일치한 규정, 어려운 용어 및 법률용어 변경, 단순오기 등을 일괄 개정하여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 개정사항 중 경미한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등 주민들이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문화경제국이 한시국에서 정식적인 기구로 통과된 것이 얼마나 되었죠?
6월 말까지 한시기구여 가지고 그때 4월 말에 대통령령이 30만 이상일 때는 정식기구로 5개국이 가능함에 따라서 6월 회기 때 상시기구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통합돌봄추진단이 한시기구로 새롭게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화경제국이 한시기구에서 상시기구로 되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통합돌봄추진단을 한시기구로 둔 것인데 이게 혹시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시기구를 설치하게 된 핵심적인 배경이 어떤 건가요?
봄에 전국에서 통합돌봄추진사업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전국에서 5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는데 자치구로서는 서구가 유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또 서구 고령화 정도가 노인 인구 65세 이상이 13%가 넘었어요. 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고령친화도시 업무도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딱 어떤 기준을 준 게 아니라 선정된 지자체별로 각자 모델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서구만의 전국적인 롤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해보자 그런 취지로 한시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시기구까지 만약에 통합돌봄추진단을 포함하게 되면 6개국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광주 타 자치구와 비교해 보면 정원 대비로 보면 많은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걸 국 단위로 봤을 때 꼭 5개 구를 무조건 비교하거나 그 지역 여건 뭐 인구수하고 공무원수 그 조직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서구 같은 경우는 광주의 중심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이 수요가 많아요. 그리고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의 수도 5개 구에서 두 번째로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광산도 조직개편이 이번에 통과되었는데 100명이 되었고 거기는 수완동 같은 경우에 4급 정원이 승인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12개 자치구가 지금 6개국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인구수나 해당 조직내용에 따라서 국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행정수요가 얼마나 많느냐 그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가 중심구기 때문에 청소나 교통이나 복지도 서구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것도 봐야되고 또 통합돌봄사업이 다른 구는 안됐어요. 광산하고 저희하고 최종적으로 경합을 했는데 저희 구만 됐었거든요. 그래서 5개 구에서 유일하게 서구만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필요성과 국가정책사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한시기구를 승인해 준 거거든요. 이 한시기구 1개를 해 줄 때 시에서도 엄격한 절차와 검토를 거쳐서 승인을 해 주거든요. 한시기구가 최소 3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해서 최대 6년밖에 아니에요. 6년하면 더 이상은 못 해요. 그러니까 최고가 6년이라서 우리가 경제문화국도 이번에 대통령령이 개정이 안 됐으면 올해 6월까지 하고 한시기구가 끝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딱 그 시기에 맞춰서 4월 말경에 인구 30만 이상은 5개국까지 가능하다고 개정이 되어서 문화경제국이 그대로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면밀한 검토가 된 건가요? 승인할 때도요.
예, 그렇죠.
실장님은 뭐 인구수 대비 여기는 4개국인데 왜 우리만 6개국이냐 이렇게 단순 비교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통합돌봄추진단이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만약에 없었으면 국을 신설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예, 그러죠.
그래도 동료 위원들이 다들 걱정하는 부분들은 통합돌봄추진단 사업을 새롭게 출범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조금 되는데 그래도 한시기구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곧바로 한시기구를 설치하고 이게 또 타 자치구에 비하면 다른 데는 4개국인데 우리는 6개국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약간 과도한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아마 다들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통합돌봄추진단이 만약에 새롭게 조직개편이 되지 않으면 혹시 발생되는 또는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있나요?
이미 조직개편안이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현재 뭐라고 할까요……
저희가 나름대로 깊은 토론들을 하려면 그래도 단순히 많네, 적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전후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서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 되면 업무 재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1개 국장님이 4개 과나 5개 과를 관장하시면서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는 것도 말씀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쪽에 집중해 가지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려면 노인 업무라든지 돌봄 업무만 집중해서 체계적으로 일을 해나가려면 전담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승인까지 받아왔는데 안 한다고 하면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된 것을 다시 저희가 이걸 승인을 안하게 되면 이런 데서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광주에서 행정수요 요구로 9급 신규직 공무원과 관련해서 최근에 상당히 많이 선발해서 각 구로 배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연관이 있나요? 아니면 전혀 무관한 건가요?
연관이 있습니다.
판단하는데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돼서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인력으로 해서 67명을 배정해 줬고 나머지 인력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9명을 해 줬는데 현재 여기에 맞추어서 인원이 다 신규 행정직들은 각 구별로 이미 배정되었고 나머지 기술 인력은 현재 교육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요에 맞춰서 동에 몇 명, 통합돌봄추진단에 몇 명 그렇게 조직 안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들도 11월 말쯤이면 배치하는 안도 공포가 되면 인사조직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약 100명 정도 되나요?
101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이미 기수별로 교육을 받아서 곧 배치될 예정입니까?
서구로 행정직은 70명이 배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술직은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5개 구를 같이 교육해야 되는데 교육원 형편상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돌봄추진단 6개 국으로 기구개편이 되지 않으면 현재 신규교육을 마친 70명 이분들은 발령이 안 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재조정을 하고 하려면 어려움이 있죠. 통합돌봄추진단이 없으면 다시 신규자를……
그러니까 서구로 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출근을 못 한다는 건가요?
배치를 못 하는 거죠. 조직 안에 맞춰서 인사발령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인사발령을 못 한다는 거죠? 교육은 마쳤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걸 여쭤봤던 것은 기구개편이 사업상 필요하지만 우리가 조금 정확한 전후 사정들을 검토한 후에 판단이 필요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다른 동료 위원들도 이야기 해 주시는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핵심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신규직원들이 1차로 70여명이 배정되었을 때 교육을 마치고 예를 들면 보직을 받아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을 못 하고 대기 상태로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기 상태로 있으면 공무원 경력에 들어가는가요? 안 들어가는 건가요?
안 들어갑니다. 대기 상태에 있으면 수습 기간까지는 공무원 경력에는 안 들어가고 먼저 이쪽으로 배정되면 신원조회 끝나고 나서 수습부터 해서 배치를 해 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보 발령 날 때부터는 경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습으로 내느냐, 시보로 내느냐에 따라서 호봉에는 산정되지만 근속기간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와서 발령이 나야 되는데 안 나면 그만큼 그 기간이……
경력에서 다른 동기들에 비해서 경력 인정을 못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대기 상태가 몇 년 정도가 지나야…… 대기 상태로 3년, 4년하면 유효관계가 없습니까?
아니요, 1년이 넘으면 발령을 못 받는 걸로…….
그러면 다시 시험을 봐야되고 그럽니까? 그 유효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1년이 지나면 임용을……
제가 알기로는 2년 정도 대기 상태……
1년입니다. 법이 개정되었답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인구에 비례해서 6국이 되는데 방금 말씀대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지켜보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은 공감이 돼요. 그런데 통합돌봄추진단이라는 명칭은 누가 정했는가요? 아니면 공모했는가요?
커뮤니티케어 돌봄사업이 통합돌봄이라는 그런 의미여서 그 사업 때문에 이 국을 만들게 되어서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통합돌봄추진단이란 것은 서구에서 만든 거죠?
예.
추진단이란 것은 어원이 추진한다는 거거든요. 커뮤니티케어는 사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보건복지부에 도입한 방향성 있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앞에 논란이 많은 호주 레인코브 지역에 연수를 갔다와서 느끼는 바도 있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연수에 동참하게 되었는데요. 자료만 봐도 커뮤니티케어라는 것이 사실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죠. 어르신들이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원되는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통합돌봄추진단 부서를 보면 통합돌봄과, 고령사회정책과, 장애인희망복지과로 되어 있어요. 뭔가 저희들이 봤을 때 통합돌봄추진단 이미지가 정말로 전문적으로 잘 짜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야말로 커뮤니티케어 얼른 봐서 딱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복지에서 하나 나눠져 있는 느낌 그러니까 장애인희망복지과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조금 희석시키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전문적인 커뮤니티케어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규모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하나가 있더라도 그런데 보면 3개로 나눠져서 장애인희망복지까지 해놓은 거 보니까 마치 복지에서 하나 만들어진 것은 인상이 들어요. 물론 많이 연구를 해서 했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이것을 할 때는 조금 더 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른 봐도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전문성이 약간 결여된 느낌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을 짜면서도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원래는 돌봄지원과라고 해서 간호 인력을 이쪽에 넣어야 되는데 의료기관 밑에 단순히 의사 선생님만 배치해서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그 소속에 의료지원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돌봄지원과를 넣었는데 보건소에 배정받은 간호 인력을 넣도록 방향을 그렇게 바꿨고 그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고령친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어차피 어르신 대상 업무기 때문에 그쪽 업무도 넣었고 또 저희가 그동안 장애인 업무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못 썼어요. 그리고 청장님 공약사항에도 들어 있고 해서 장애인 어르신들도 어차피 돌봄 대상으로 들어가고 또 장애인 정책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통합돌봄의 당초 사업보다는 조금 벗어나지만 그래도 복지니까 같이 가자, 장애인 어르신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래도 성격이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희망복지과가 어르신을 위한 것은 아니죠?
아니, 일반 장애인도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죠?
예, 들어갑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의 기구가 설치되면서 정말로 전문성을 가지고 선정되었으면 거기에 맞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얼른 봐도 조금 짜맞추기식 느낌이 들어요. 전문가가 봤을 때는 조금 어설프지 않는가. 물론 청장님의 공약사항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장애인희망복지과는 예를 들어서 복지교육 이쪽에 있어도 될 법한…… 조금 더 통합돌봄추진단 밑에 세부적으로 더 전문성을 가진 진짜로 이게 뭐라고 할까요? 전문적인 사례관리자 코디네이터 그런 정도에 뭐가 쫙 와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제가 표현에 조금 서둘러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하여튼 서구에서 추진한다고 하고 언론에서 보니까 순천에서도 이게 선정돼서 최근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8개가 예비대상 지자체로 됐었는데 정부에서 예비된 곳까지 이번에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2021년까지는 전국으로 확산한다고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복지정책 방향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저출산, 고령화시대가 접어들었고 그런 다면 이것을 통합돌봄추진에 선정돼서 우리가 가져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분야만이라도 정말로 집중해서 만들어 내는 것, 연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복지가 애매모호해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거의 국가에서 많이 해 주는 정책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갔던 호주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되고 자기가 일정 부분 내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국가 예산으로 복지를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발전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어정쩡하게 장애인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 새로운 제도의 기반을 만들면서 뭔가 전문적인 것을 연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사실 듭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기획실이니까 조직개편안을 하면서 아쉬운 건 뭐냐면 출산장려팀을 보건소에서 담당하죠. 제가 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다음에 4차산업 이렇게 2가지를 강조하는데 서구가 심난 할 정도로 저출산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안 낳으니까 업무가 적은 게 아니에요. 업무가 더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확산시키려면 생각부터 주입하고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보니까 출산장려팀의 업무가 모자보건하고 출산지원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죠?
출산장려 관계가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는 모자보건 업무하고 출산장려금 지원만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5개 구가 여성아동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보니까 광주에서 나머지 4개 구는 출산장려사업이 여성가족과에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보건소에 딱 붙여 놨어요. 이것도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보완하던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타 지자체를 보니까 부산, 울산, 인천, 대구 이런 곳도 역시 가족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저출산에 대한 것도 심각하고 하니까 보건소 쪽으로 인력을 보강해 주던가, 인력도 보니까 적더라고 요. 다시 한 번 기획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만약 차후에 이것을 분리해서 연구를 하든가 아니면 인원을 보충시켜서 업무를 수월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출산장려금 업무만 다른 데는 여성아동복지과에서 하는데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만 달라요. 나머지 모자보건 업무는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출산장려는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성아동복지에서요.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고……
예산 지원만 그런 다는 거예요?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업무만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장려금 지원도 여성아동복지과로 가든가 아니면 인력을 충원해서 하든가 했으면 좋겠네요.
이 부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자료 요청 하나 해도 될까요? 늦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경제문화국을 한시국에서 정기국으로 만들 때 아마 1년 단위로 계속 연장할 때마다 한시운영 성과목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예.
그 자료 좀 요청할게요.
경제문화국 예전에 시에 제출했던 거 말씀하시죠?
예, 그 자료 빨리 좀 지금……
지금 바로요?
예, 연장할 때마다…… 그동안에 조직개편 관련 그다음에 통합추진단 보건복지부 신청 기타 정원조정 관리에 있어서 추진사항을 한번 설명해줘보세요. 언제부터 어떻게 추진했는지,
올해 4월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선도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그전에 일정이 4월 15일 자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언제 추진했어요?
정확한 날짜는…… 구정 설 무렴에 공모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 가서 PT 발표도 하고 1차 서면심사, 2차 가서 발표하고 최종 4월 15일 날 선정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그 이후로 쭉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런 과정에 이것이 선정됨으로써 조직개편, 정원조정 등 있지 않습니까? 계속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우선 이렇게 선정돼서 오니까 업무 추진해야 되어서 T/F팀을 만들어서 복지정책과 안에서 우선하고 있어요. 현재 인원이 적기 때문에 팀장 1명, 간호직 1명, 행정직 1명 이렇게 3명이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대상을 한꺼번에 수요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간호직도 1명 그쪽에 근무명령 내서 현재 T/F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7월 29일 날 시에 한시기구 설치협의 공문을 보냈고요. 8월 19일 날 시에서 한시기구 설치 승인이 놨다고 결과공문이 왔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조직 진단 관계는 그 전에 봄부터 전 실ㆍ과에서 항상 1년에 1번씩 조직개편할 때는 부서업무량이라든지 직원에 따라서 늘어나는 업무, 기후변화에 따른 대기오염이라든지 또 지방소득세 문제 그렇게 해서 배정되어 오는 인력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조직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적다거나 수요가 늘어나는 업무에 대해서 부서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계속 부서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T/F팀 회의도 하고 해서 인원 조정도 하고 또 의견 받아서 교통과 같은 경우도 분과도 계획하게 되었고 또 명칭 변경도 하게 되었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현재 조직개편안을 작성하게 된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현재 5개 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들 알고 계시는데 이 계획대로 한다면 그 비용추계 그것을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이 원안으로 되었을 때 101명이 충원되고 국이 하나 신설 등등해서 비용이…
연차별로 해서 비용추계는 34쪽에 나와 있거든요.
1년이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일단 운영비는 놔두고 인건비로.
1차년도가 8억 9,000만 원이고
그것은 두 달 것이고요.
2차년도가 53억이고 3차년도가 55억, 4차년도가 56억, 5차년도가 58억입니다.
결론적으로 50억 이상이 들어가죠?
예.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 인력을 더 충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 의원들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 과연 그 예산을 잘 쓰고 있나,효율적으로 쓰고 있나 이런 부분을 늘 체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력만 계속 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에요. 전국적인 현상이 늘 인원 부족하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정원이 늘어날 때만큼은 예산이 많이 늘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정부, 지방정부를 늘 축소 시키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뭐 타당성조사 등등을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구는 보니까 기본적으로 봐도 광산구가 100명 이 늘었고 북구가 85명, 남구가 91명, 서구가 101명, 동구가 23명이에요. 인구 대비해 보십시오. 우리가 30만 조금 넘고 북구가 46만인가요?
북구가 43만입니다.
광산구가 46만이죠?
40만 6,000이요.
그것 아닌데요?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보다 1.5배가 더 많은 인구수로도 100명을 충원시켰어요. 북구 같은 경우도 85명을 충원시켰어요. 그런데 우리는 101명을 충원시킨 거예요. 이거 너무 많이 충원시킨 거 아닙니까?
현재 현원을 보면 북구는 1,245명이고 광산은 1,109명입니다. 정식 정원만 해서요. 총 인원으로 따져보면 광산구는 시간선택제가 86명, 공무직이 463명 그러니까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를 보시고 그것을 계산해보셔야죠.
그것은 놔두시고 일반 군청은 어떤가요? 다른 군청들은 인구에 비해서 국이라든가 예산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따지면 안 되고 결론적으로 현행 정원을 보시면 동구는 인원이 적으니까 놔두고 요. 서구가 855명, 남구가 755명, 북구가 1,060명, 광산구 1,109명이에요. 그런데 인구 대비 하더라도 다른 데는 100명 늘렸단 말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데도 그런데 우리는 인구가 3분의 1 정도가 적어도 101명을 늘렸어요. 결론적으로 뭐냐 인력만 많이 충원한다는 거죠. 왜 우리만 이렇게 인력을 많이 충원시키고 다른 데는 그렇게 인력이 안 필요하답니까?
아니, 그 옆에 시간선택제랑 공무직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정원만 갖고 나온 거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순수 정원만 보시자는 말이에요. 다른 구도 다 시간선택제 있죠. 없겠어요.
그러니까 훨씬 많잖아요.
결론적으로 뭐냐 정원이 늘어날수록 인건비가 많이 들고 보십시오. 53억이 들어가는 과정에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왜 이렇게 서구만 유독 국을 늘리고 지금 남구는 최초 한시기구를 18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서구는 2013년도에 먼저 했습니다. 왜 그렇게 서구는 먼저 한시기구를 만들고 또 올봄에 정시기구로 했는데 또 다시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제문화국 통과시킬 때 5월인가요? 6월인가요?
6월입니다.
그때 김태영 부의장께서 당시 질문하셨어오. 향후에 조직개편으로 국을 늘릴 계획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직까지는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미 보십시오. 그게 거짓 아닙니까? 이미 4월 15일부터 조직을 늘리려고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었는데 의원들한테는 6월에 그런 계획이 지금까지는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지금까지. 없다는 것이 아니었고 그런데 그때부터 이미 조직을 늘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계획이 없다. 우선 한시기구를 정시기구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4월이라고 한 것은 업무조직진단이었지, 국을 만든다는 진단이 아니었습니다.
업무조직 진단이 다 연관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정원 인력 101명에 대해서는 이미 2018년 9월에 승인된 인력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행안부에서 업무추진할 때 각 지자체별로 늘어나는 업무에 대해서 인원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정원 101명 늘리는 것은 두 번째 문제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4월에는 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보십시오. 조직인력운영 T/F팀 4월 5일 날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했다고.
그것은 국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인원이 늘어남으로써 국을 다시 편성하고 재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 이걸 또 다시 한 번 한시기구를 만들자, 그때부터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 동료 위원께서 여쭤보니까 아직 없다고 그랬어요. 왜? 우선 임시방편으로 한시기구를 정시기구로 만들어 놓고 보자, 이런 식 아닙니까? 그래 놓고 차후에는 없다. 그랬잖아요. 6월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안 해 주려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다 세금이에요. 공무원 1명 늘어난 것도 결론적으로 세금이고 때로는 그 공무원이 늘어나서 효율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물론 주민들도 혜택을 봅니다. 그렇지만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인건비 지출이 나가면 주민들이 혜택을 덜 본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막연하게 인력만 늘리고 물론 막연하게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지금 유독 심합니다. 2013년도 경제문화국 할 때 제가 기획총무위원장일 때 그때부터 나왔던 겁니다. 보니까 남구나 동구는 2018년도에 처음하는 거예요. 한시기구를.
아니요, 그 전부터 해왔는데 명칭만 바꿨어요. 동구 같은 경우는 문화수도추진단으로 해 가지고……
최초에요.
최초가 아니라 이 단에 대해서는요. 문화도시재생추진단이라고 명칭을 바뀌어서 다시 했지 최대가 6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장을 해온 거예요. 남구도 계속 한시기구를 이어왔습니다.
실장님, 여기 보십시오. 자료에는 최초 2018년 7월 30일 추진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에 대해서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구는 처음에 문화도시추진단으로 해가지고 한시기구를 운영했는데 6년이 지나니까 다시 도시재생 업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업무를 넣어서 다시 한시기구를 또 승인요청해서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 6월에 통과시켰는데 바로 또 정원 늘려달라고 하면…… 역산해보면 인구 대비, 정원대비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왜 우리만 유독하느냐 이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101명 신규인력은 저희가 통과를 안 시켜도 자꾸 충원되면 통과되는 것이 있어요. 100%는 아니겠지만 그 %는 따져봐야 되는데 통합돌봄추진단의 과를 다른 과로 옮기세요. 왜 3개 과를 해서 1국을 만들려는 거예요. 다른 데도 봐보세요. 실제로 1국이 8, 9개 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유독 보십시오. 복지국 4과, 통합추진단 3과, 안전도시국 5과, 문화경제국 4과, 환경교육국 5과 한번 다른 자치구도 봐보시란 말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5개 구를 비교할 게 아니라 행정수요라든지…….
똑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면적도 더 적고 해도 거기는 12개 자치구가 6개국을 가지고 있어요. 꼭 그렇게만 따질게 아니라.
말씀을 잘하세요. 따지다니요?
아니요.
말씀을 잘하세요. 제가 따지고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통합돌봄추진단 업무가 선정되지 않았고 또 광주 중심 구에 있어서 행정수요가 훨씬 더 많아요. 위원님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십시오.
복지수요는 남구, 광산구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닙니까?
아니, 북구하고 서구가 많습니다.
북구가 훨씬 많고 광산구도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말하는 행정수요 뭐 복지 관련 이런 거 북구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늘린다는 게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이게 예산 과 비용이 든다니까요.
아니, 공무원 1인당 주민 담당 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공무원 한 사람이 주민을 몇 명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행정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어요. 무조건 인건비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요.
실장님, 정원 늘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여기서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늘었다고 해서 세상에 국을 하나 늘린다는게……
그러니까 저희가 전국적으로 롤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복지하면 서구가 제일이라는 게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새로 이 선도사업으로 롤모델로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로 하니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과에 배치해서 하면 어떻냐는 거죠.
그래도 1년 동안 지켜보고 나서 내년에 조례안 통과가 되어야지 연장이 되거든요. 일단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일 얼마나 잘하는가 내년에 성과를 한번……
어느 회사든, 단체든 항상 인건비가 문제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직원 1명 늘리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기업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인건비 때문에 죽어요. 그렇지만 공적인 부분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인력을 효율성 있게 위에서 잘 활용하고 일을 잘 시켜봐요. 10명이 할 것도 5명이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일을 잘 못 시키고 비효율적으로 하면 5명 할 것도 10명 투입 해봐야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인력만 늘려주시오. 국만 늘려주시오. 물론 국을 늘리면 좋겠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가 상당히 적체된 걸로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과연 주민들이 정말 더 큰 혜택을 볼 것인가 아니면 집행부 관련된 혜택을 이루고자 하는 거냐 이런 부분을 판단해본다는 거죠. 저희 역할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자료 왔습니까? 줘보십시오
예.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인택 위원님, 질의를 이어주십시오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잘 봤습니다. 아주 잘되어 있네요. 물론 잘 만들어 오셨겠죠.
부구청장님은 그러시면 안돼요. 세상에 4월부터 준비하셨으면서 그런 계획이 아직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속기 한번 봐볼까요? 진짜, 4월부터 이미 조직개편할 때는 목표를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이지……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물론 이렇게 인력이 늘어나고 그러면 개편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에 저희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인가 정말 어떤 인력은 놀고 있는가 괜히 인건비만 많이 지출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또 저희가 체크하고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령 여기서 통과되시더라도 그 점 유의하셔서 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시지만 저희가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많이 생각을 나눈 것 같습니다. 정말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셔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이유가 다들 주민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다 월급도 받고 저희들 수당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어떻게 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정말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고 언성도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우석 고경애 강인택 김태진 김영선 김옥수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
박영숙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허성자
주무관서옥주
속기사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박왕문
경제문화국장윤정식
기획실장이혜경
행정지원과장박영자
교육지원과장서상곤
세무1과장김봉길
회계정보과장정은화
문화체육과장김용관
경제과장직무대리박승현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