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20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시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의회운영위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원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 제도를 운영하고 지방의회의 신뢰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공무국외여행”에서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의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 및 심사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8조의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내용 신설, 안 제9조 및 제10조의 출장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절차 구체화,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의 예산편성 및 집행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신뢰 제고를 위한 투명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숙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이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만시지탄이라 환영합니다. 제가 6대 때부터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수정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박영숙 의원님의 예리한 지적으로 이 문제가 해소되어서 기쁩니다.
미흡하지만 일단 환영하겠습니다.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우리는 연수라고 했는데 공문서상에 여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함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주민들 시민단체 등에 그래서 패키지 관광이 있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지적이 더 가중되어서 나오게 되었죠.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용어를 격에 맞도록 잘 수정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8조 제목이 여행계획서 제출을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으로 변경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내용인지 이 대목을 이해하기 힘들어서 여쭙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8조 몇 항?
8조에 제목, 여행계획서 제출을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안이 아마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공무국외연수에서 공무원이나 의원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문제화된 이런 부분이 있어서 행반부에서 표준안을 내려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준안에 들어 있는 것을 그대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 조례가 여행계획서 제출을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으로 한다는 게 어감이 영 반대 어감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8조가 신설되어서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으로 되어 있고 9조에서 출장계획서제출이 있습니다. 신설이 되다 보니까 1조씩 뒤로 밀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위법에서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정했습니까? 출장보고서 기간이 15일이?
상위법보다는 행정안전부 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조례로서 이것을 변경하거나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보고서를 개별적으로 수차례를 써왔습니다.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개인보고서를 수차례 올린 것이 인터넷에 확인됩니다마는 이때 30일 가지고는 굉장히 제가 문필력도 부족해서 그러겠지만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인터넷 게재 시간을 거의 잘 지킨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5일로 당겨 놓으시니 이게 현실적으로 잘 맞을까…… 문장력이 좋고 상상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저처럼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 제출은 가능하기 때문에요. 수정을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서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의회사무국장 이재인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3억 1,462만 5,000원보다 3,709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5,071만 9,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연구실 복사기 구입에 400만 원, 전문위원실 레이저 프린터 구입에 74만 원, 의원 월정수당 인상분에 221만 7,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13만 7,000원, 의회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은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효과적인 의정활동 홍보 추진을 위하여 증액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의원님.
불요불급한 예산을 수립하지 않으셨다는 보고가 있으셨고 내용들이 타당합니다마는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당연히 의회사무국 환경개선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복사기 필요하죠. 다른 비품구입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7대 의회 서구의원들에게 공기청정기를 지급하자는 안이 올라왔을 때 본 의원이 반대했습니다. 그때만해도 미세먼지라는 단어를 못 들어 봤습니다. 지금은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국가 재난으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그때 사실은 어찌보면 사둘 걸하는 생각도 현재는 있습니다마는 제품이 그때는 조잡하고 지금은 아주 좋은 제품이 나오던데 이런 것은 사실은 제가 추천할 만 합니다. 그렇지만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사정이 열악한 집행부에서 공기청정기 현재 안 쓰고 있는데 의회만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공기청정기 구입 문제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서 일부 의원들만 구입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번에 의원님들의 승낙을 다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냉장고 구입하셨습니다. 지금도 의원님실에 가면 그 냉장고를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서 대접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안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끝 방까지 사무국 보조하시는 직원께서 차를 날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이 과연 비품구입에 신중한 면이나 적정성을 고려하셨는지에 대해서 자꾸 의문이 듭니다. 이러저러한 비품구입 문제 사실은 언제인가 의회가 아마 개원되고 이게 한 20여년이 된 책상 이런 사무기기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의 명패를 그 간에 내역을 부착해서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사무비품 이것도 교체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최소한 전통이라는 것은 오래 될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비품구입 시에 충분히 타당성이나 예산의 효용성을 검토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영선 박영숙 김수영 김옥수
○불출석위원(2인)
김태진(청가) 오광교(청가)
○의회사무국참석자
의회사무국장 이재인
전문위원 이정현
주무관 손창우
속기사 곽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