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3월 10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광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광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고령화에 따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노인 일자리 창출이며, 공공부분의 연령규제가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며, 국무총리실의 연령차별 완화를 공공부분 연령구제 개선 기본 방안 제시에 따른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2항 ‘통장심의위원회 구성 시 7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삽입하였으며, 제5조의2 제2항은 현재 통장위촉 후보자 등록 시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주민으로 나이에 따른 제한을 하였으나, 이른 25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해당 통 관할구역 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통장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나이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제5조의 2 제4항 제2호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또는 장기 해외여행 5개월 이상으로 임무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통장 해촉 사유이나 현 조례에 그 기간이 불분명하여 현행 5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여 질병 및 해외여행으로 인한 해촉 사유 기간을 명시하여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인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서상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세무2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2013년 12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 등ㆍ초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인하하고, 2008년 1월 1일 시행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용어 변경하며, 기 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조항이 자치법규 인권적 검토 결과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해석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수료 규정 중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 조례 별표1 중 주민등록 등ㆍ초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1건 4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하고, 2008년 1월 1일 시행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수료 조례 제5조 제1항의 ‘본적’ 용어를 ‘등록지기준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7조 수수료의 반환 규정은 광주광역시에서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적 검토를 시행한 결과 신청사항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해석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 제1하 제9호 및 제10호는 관련 법률 명칭변경에 따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특수임부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인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제5조 2항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개정했는데 성별균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맞출 것인지요?
모든 각종 위원회를 했을 때 여성분들을 30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이면 두세 명 이상…….
위원회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성별균형을 맞춘다는 것인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상준 세무2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인택 김은아 김수영 이대행 이병완 양영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재인
의사실무관 김승룡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과장 김성광
세무2과장 서상준
○불참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송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