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23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성ㆍ이대행ㆍ정순애ㆍ김태진ㆍ백종한ㆍ황현택ㆍ오광교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현장방문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어제 사전에 결과보고서를 배부해서 아마 검토를 사전에 해오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현장방문가면서 지금 현안으로 어린이집 차량 문제, 교통사고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이 첨부되어 있고 시설의 노후 부분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구했던 부분들이 결과서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 없으면 그대로 처리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성ㆍ이대행ㆍ정순애ㆍ김태진ㆍ백종한ㆍ황현택ㆍ오광교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재성 의원입니다.
이번에 여섯 분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주택법을 근거로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주택법은 하나의 법률에 포괄적ㆍ선언적인 사항부터 세부적ㆍ기술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주민들과 주택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 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됨에 따라 2014년에는 주거급여법, 2015년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주거기본법, 임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으로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만 해도 연간 11조 6,000억 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2016년 8월 12일 공동주택관리법이 주택법에서 분리되어 시행됨으로써 본 조례의 근거 법을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개정하고 소규모 20세대 이하 공동주택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근거 법령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 등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공동주택의 정의에 따라 확대하였고, 안 제4조는 공동주택 지원 대상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2 임대주택 전기료 지원 기준을 폐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시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 부분이 분리되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을 근거로 제정된 우리 구 조례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기준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기존 주택법에 따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되어 있던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세대수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체 공동주택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주택을 제외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일반 분양주택과 같이 지원이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지원 업무를 위해 공동주택 지원 대상을 일부 추가 조정하고 서면심의 규정을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재성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안전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이번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이 준비된 취지가 20세대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 영세하기도 하고 노후화가 심각해서 더더욱 안전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여기 현행 조례로는 합리적인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조례 했는데 우리 구에 현재 20세대 이하 공동주택의 현황하고 안전도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하거나 한 그런 내용이 있는가요?
현황은 바로 발췌하면 되고요. 안전도는 별도로 건축물에서 위험이 있다고 제보되거나 인지가 된 경우에 하고 별도로 대상 건축물에 대해 일괄적인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의정활동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해 보면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그런 감정 토로를 많이 하거든 요. 세대수가 작으니까 신경 안 써 주는 것 아니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보다는 20세대 이하 공동주택이 생활 여건이라든가 주변 환경 또 안전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영세한 동네인 경우에 더더욱 그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구에서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안전에 관계된 부분이라도 시급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자하고 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를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관내에 20세대 이하가 백종한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소외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누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구청에 와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부탁을 한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야 될 곳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소외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민원들이 있으면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이 조례가 발의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이 없고요. 다음 조례가 양성평등, 여성친화와 관련된 조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현 조례 7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현재 저희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현재 조례가 주민자치, 주민주도, 이것을 강조하면서 위원장을 관에서 맡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위원장 부분이 현재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관 주도 아니냐고 하는 것이고요.
혹시 이런 것을 검토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들을 양성평등 이런 취지로 봤을 때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렇게 규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 특정 성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해서 했고요. 일부 위원회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성평등하고 여성친화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조례가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위원들 중에서 호선을 하되 부구청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민간에서 추천한 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검토는 없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4조 지원대상에서 3항을 보면 2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이라고 해서 60㎡ 규모 이하,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예외로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개정안으로 올라온 20세대 이하 이 부분은 거의 60㎡ 이하 규모에 해당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2년 경과규정이 전혀 이렇게…… 지금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 주라고 할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 될 수도 있습니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올해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년에 다시 또 긴급한 사항이 있다는 것하고 일정 규모 이하는 다시 해 줄 수 있는…… 소규모 영세아파트는 조례에서 제한 횟수를 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기준안을 전에 개정하시면서 만들어 놨던 것이 4단계로 나누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5,000만 원 이상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올해 이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뭐 1,000만 원 선에서 지원해 주는 공동주택이 있는 반면에 8,000만 원, 9,000만 원까지 심의 대상으로 올려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은 집행부가 따로 근거를 마련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동주택에서 지원을 신청하시는 것에 근거해서 바로 판단을…… 1,000만 원과 9,000만 원 차이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에 따라 자부담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만약 1억 짜리를 신청한다면 4,000을 자부담하고 6,000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요. 또 1,000만 원할 때는 900만원은 지원하고 100만 원 그래서 금액이 늘수록 자부담률이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단지 내 사업을 결정할 때 또 세대수가 화정주공 같으면 3,700세대 되는 아파트가 있고 20세대, 30세대 뭐 300세대 이러다 보니까 조금 폭을 확대 해 놔야지 그쪽에서도 그 사람들이 사업을 결정할 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까 자부담률하고 세대수하고 비례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비율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는…… 단지 내 성격이 다르고 거주 성향과 세대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1억 짜리한다면 4,000을 자부담해야 되고 또 단지 내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을 고려해서 신청하고 심의 때는 아까 횟수라든가 그동안 했던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심의에 의해서 공동주택 지원을 해 드리는 방안으로 마련했는데 이것이 과도하게 내부규정이 없으면 1,000만 원 짜리 지원받은 공동주택과 뭐 1억 이상의…… 상한이 제한되지 않는 속에서 심의대상 또 지원의 근거가 불분명하지 않겠느냐 해서 나름대로 집행부가 한정된 예산 속에서 사업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내부규정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아파트는 1억을 해줬는데 우리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밖에 안 해 주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안전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근거, 일반적인 공동주택 시설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과도한 액수제한 이런 것들은 내부규칙으로라도 마련해서 적용을 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았을 때는 각 아파트 별로 해서 어느 아파트는 어떻게 되었다는 이런 부분들이 불분명해서 나중에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자부담을 시켰는데 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사업신청을 하고 난 후에 사업결정이 되면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사업설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설계를 하려면 건축사에 대해서 비용부담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 부분이 자부담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자부담 이외에 설계 비용을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사업설계는 집행부가 해야지 과도한 사업비가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민간에서 본인들에게 해오라고 한다면 불필요한 사업 내지는 과도하게 부풀리는 사업으로 사업설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이것을 갑자기 신청하는 아파트에 사업설계를 하라고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갑자기 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로 편성해서 전부 구에서 발주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대체적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1,000만 원짜리면 200 자부담하고 800을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내용만 보고 돈을 주고 정산해서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그 쪽에서는 사전에 견적을 받는다거나 시장조사를 해서 물어보면 저희들이 발주할 때 금액하고 차이가 생길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사하면 3,000이면 되는데 구청에서는 내역을 4,000에 작성했다. 이럴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서 최소한도 금액을 어느 정도 하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내역 작성하는데 있어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그 범주에 맞춰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을 입금해서 저희들이 지금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아까 같이 공사 금액이 주변에서 3,000 했을 때 우리는 5,000 한다고 해서 자부담을 많이 해서 그 돈으로 구청은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민 돈을 받아서 했다.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번에 설계를 해오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쭉 했고 일단 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 내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집행은 안 되었는지 보고 우리가 발주하면 가능한 그 선을 맞추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요. 금방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동안은 자부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자부담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특히 과장님이 오시면서 자부담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실 주민들은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2,000만 원 미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부담을 안 한다는……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신축성 있게 대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여태까지는 소액으로 했을 때는 자부담 한 적이 없었고 공동주택 지원을 어떤 부분에서 자부담이 있었느냐면 20년 이상 오래된 공동주택 관련해서 예산이 1억인가 2억인가 있을 때 그 부분에서 지원할 때 자부담 이야기가 나오고 기타 일반적인 공동주택사업을 지원한 부분에서는 여태까지 자부담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최근에 들어서 자부담 이야기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원만하게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심의하는 문제도 심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심의라는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 부분에서도 논란이 상당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속하게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끝나고 나면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원만하게 절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진행하시고 나중에 말씀드리게요.
일단 더 많은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용재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용재입니다.
존경하는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구정의 발전적인 대안과 조언을 아낌없이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된 조항 2건을 정비하고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 제6조 제1항, 구청장은 시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립하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구청장이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과 불일치된 조항으로 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기초로 서구 양성평등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로 정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에 의거 존속기한이 정해지는 않는 기금은 2016년 12월 31일 폐지됨에 따라 안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에 기금의 존속기한과 존속기한 연장절차를 정하였고, 안 제37조 제3항에서는 기금의 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은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정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데에는 결국에는 시행계획 수립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개정을 하게 되면 6조, 2항에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그러면 여기 시행계획도 바뀌어야 되나요 아니면 이것은 그대로 있어도 되는 것인가요?
현재 시행계획을 시행정책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시행계획은 저희가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시행계획에 의거해서 저희가 양성평등정책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6조, 2항에 나와 있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시행계획은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있어도 되는 것인지 하고요.
이것도 역시 개정되어야 된다면 24조 위원회의 기능에서도 1항에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조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연도별 시행계획이 아니라 양성평등정책 심의 조정 이렇게 변경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양성평등 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조례에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계획으로 자구수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했던 6조, 2항은 우리 관련된 시행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개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는 그것에 기초해서 양성평등정책을…… 시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저희는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하는 것이고 그렇더라도 위원회의 기능이나 6조, 2항에 있는 부분은 변경이 안 되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어차피 오늘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후에 보니까 성인지 예산만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성인지 예산하고 결산 이렇게 9조 같은 경우도 타 자치구 조례를 보면 내용은 결산까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타이틀은 성인지 예산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오늘 개정안으로 올라온 부분들 말고 몇 가지 것들이 더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이후에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같이 논의도 하고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후에 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성친화도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하는데 회의진행 방식이 조금 다르거든요. 회의 개최 횟수라든지 어떤 것은 과반수이고 어떤 것은 3분의 1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늘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고 해도 이후에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같이 논의해서 검토를 같이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법이 개정되면서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기존에 정해지지 않는 기금에 한해서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 공포된 날로부터 5년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타 자치구의 조례를 보더라도 이런 내용이 첨가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개정안으로 올라오면서 이 부분이 신설되는 내용에 정확하게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정이 빠져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판단들은 어떠십니까?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올렸을 때 당초 이 조례에 존속기한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명시되지 않는 조례는 자동으로 2016년 12월 31일이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존속기한이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한을 정해서 의회에 조례안을 올렸는데 방금 전문위원 검토내용과 마찬가지로 법제처에 질의한 타 자치구 내용을 살펴보니까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명시해서 존속기한을 정하는 것이 옳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대로 자동으로 폐지되는 올해 연말 이후에 2017년 1월 1일부터 5년으로 계산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명확하게 조례에 명시해서 수정한 것에 저희들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 안을 삽입해서 수정을 요구했으니까 이 수정안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1조, 제3항 “기금의 존속기한은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와 부칙의 단서조항에 “다만 제31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추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용재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용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추진 시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잘못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3호 등 성별영향평가로 잘못 규정되어 있는 용어를 성별영향분석평가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 제5호 등 수동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여성친화 서포터즈의 명칭을 능동적인 의미의 여성친화 주민참여단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2016년 3월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요목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9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주요목표 변경에 따른 보조금 지원근거 사업을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증진사업에서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여성친화도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용재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단지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잖아요?
예.
용어를 변경하는데 서포터즈는 여성친화 주민참여단으로 변경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데 성별영향평가를 성별영향분석평가로 분석이라는 내용을 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가부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용어로 계속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조례는 분석이라는 용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성별영향분석평가하고 맞추기 위해서……
단순하게 중앙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성별영향평가 그러면 너무 포괄적이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세밀하게 아까 했던 양성평등 기본 조례 와 연관되어서…… 제가 교육을 받아보니까 분석이라는 것은 정책을 펼쳐서 하기 위해서 기본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이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앞에서 처리했던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의 내용들을 보면 용어가 통일적이지 않고 자꾸 조문에 가로해서 용어명 이런 것이 통일적으로 규정되지 않으니까 혼란이 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서포터즈를 주민참여단으로 용어만 바꾸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 전체 조례를 보면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조례를 검토할 때 용어의 통일성을 기해서 사람들이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용어의 사용관계 또 용어의 표현관계 이것으로 회의가 길어지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앞으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인데요.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22조 설치하고 25조 회의를 보면 아까 정회시간에 이야기 드렸는데 양성평등위원회가 이 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회의 진행방식이나 소집 이런 것이 다르죠. 그리고 특히 여성친화, 양성평등은 실제 주민주도 이런 것이 대게 중요시 되는데 여전히 관 주도거든요. 양성평등위원회 구성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그것을 준용하죠. 그러다보니까 양성평등위원회가 약간은 관 주도로 현재 위원장부터 해서…… 그리고 회의 진행방식과 소집하는 것도 두 위원회가 다르고요. 그래서 이후에 개정안을 만들어 갈 때 다시 조정을 하거나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행 정순애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황현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의사실무관 박진철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건축과장 이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