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1월 10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재성 의원 외 3인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부위원장 황현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재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하여 추위를 느끼는 만추의 계절이 어느 덧 우리 곁을 스치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를 잘하셔서 주민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부터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부위원장 황현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효율적이고 세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목록을 작성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의결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황현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공통사항 11건, 주민생활국 84건, 도시국 83건으로 총 178건을 확정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2차 본회의에 실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황현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재성 의원 외 3인 발의)
○부위원장 황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의원
  강인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3명이 함께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반면에 지구온난화 등에 의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가 하면 각종 범죄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예기치 않은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주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과 사고에 직면하면서도 나와는 무관한 일로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간혹 뉴스를 통해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다가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인의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상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하여 국가에서 피해 정도 등을 심사하여 등급별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제는 우리 구에서도 그분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한 예우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적용범위를, 안 제3조는 지원사업을, 안 제4조는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안 제5조는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서구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데 본 조례안이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황현택
  장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충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모
  전문위원 최충모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현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구청장을 대신해서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순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장재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의사상자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무 및 권장사항 규정은 없으나,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주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여야 하고 전국적으로 15개 자치단체에서 기 제정된 사례가 있으며 상위 법령에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위원장 황현택
  장재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황현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황현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황현택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현호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현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 설치 근거법령인 식품위생법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에 명시된 업무 담당 명칭을 업무 연혁에 맞게 개정하며, 조례 문구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는 식품위생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며, 개정안 제6조, 제9조 및 제11조는 기금업무 담당 명칭 중 ‘식품위생 지도․감독 주무 과장’을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식품위생 지도․감독 담당주사’를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각각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밖에 각 조문 중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 문구 일부를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황현택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충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모
  전문위원 최충모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현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황현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황현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황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기웅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윤기웅
  의정활동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지방해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신청사 건립 사업비 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청사는 농성동 290번지 일원의 16,102㎡ 부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2011년 3월 준공 예정이며 사업비는 497억 원입니다. 497억 원 중 지방채 발행은 162억 원입니다마는 금년도 발행 계획은 70억 원입니다. 자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지방청사정비기금이며 연리 3%로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의 일반회계입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에 2009년도분 70억 원과 2010년도분 92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 신청하였으나 호화청사 논란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논의로 승인하지 않다가 금년도 11월 1일에야 70억 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신청사 건립예산 497원 중 현재까지 266억 원이 확보되었고 이중 238억 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은 28억 원입니다. 추진 공정으로 보아 금년 11월말이면 예산잔액이 거의 소진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후 신청사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황현택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충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모
  전문위원 최충모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현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지방채 발행에 대한 재정건전성 현황을 자료로 요청해서 쭉 봤는데요. 신청사 건립비와 관련되어서 지방채 162억 원 중 이번에 행안부에서 70억이 승인된 거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윤기웅
  예.
장재성 위원
  내년에 지방채 92억을 더 확보해서 신청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윤기웅
  예.
장재성 위원
  그랬을 때 11월 3일 현재 서구의 채무현황이 54억 1,560만원인데 162억을 합쳐 놓으면 216억 1,560만원이 됩니다. 과연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건전한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윤기웅
  본 자금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연리 3%로 아주 저리의 자금입니다. 실제 이 돈은 지자체 회원사가 기금을 마련해서 청사를 지을 때는 어느 구청이나 다 가져다 쓰는 아주 좋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상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재성 위원
  신청사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저리로라도… 물론 나름대로 부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의 한사람으로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지방채를 내다보니까 채무가 216억 정도나 되는데 그러면 서구의 재정건전성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윤기웅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환하는 데는 별 상관이 없고요. 아주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어느 구청이나 다 쓰는 실정으로, 물론 경기도나 서울 이런 데는 돈이 많아서 쓰지 않지만 기타 지방자치단체는 다 쓰는 돈입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방채를 가져다가 은행에 넣어둬도 이자는 나옵니다. 그래서 타 시․도는 행안부에서 타 오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장재성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장기 저리로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서구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서구의 채무현황을 보면 걱정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쭉 보면 이자가 5.98%도 있고 5.45%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다보면 216억이라는 돈을 계산해 봤을 때 8억에서 9억 정도 이자를 내야 됩니다. 구 살림살이하면서 9억이라는 빚을 갚다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윤기웅
  실제 상환금액은 2년 거치니까 처음 1~2년에는 이자가 2억 정도 되고, 3년째부터 상환할 때 최고 많을 때가 20억 정도 되고, 2023년에 9억 4,000 정도 되니까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황현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황현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광주광역시 서구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인택  황현택  이대행  장재성  주경님  김은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최충모
    지방행정주사보  김영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한재만
    도시국장  김대수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복지사업과장  정재훈
    환경청소과장  송영현      
    위생과장  최현호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영진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홍복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윤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