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1월18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목록안
3. 광주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5.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목록안
3. 광주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상임위 위탁연수와 비교견학 등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참여와 활동에 감사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이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목록안, 그리고 광주광역시서구1회용품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목록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 목록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10일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 목록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만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김희만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입니다.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등에 대하여 1회 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 도입 운영이 필요하여 환경부 1회용품 사용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1과 같이 하였으며, 제3조 의견진술은 과태료 처분 시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제7조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별표 1과 같이 하였습니다. 제8조는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사용입니다. 제1항은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2항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하도록 하겠으며, 제3항은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50% 감액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신고방법을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서 작성 후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지급방법은 신고자의 실명계좌에 입금하고 지급시기는 과태료고지서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제15조는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사항을 두었으며, 제17조는 신고포상금 조달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근거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환경부 표준안을 참고로 하여 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근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1회용품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서 작성 후 관할구청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뭘 제출하라고요?
신고자가 A라는 음식점에 갔을 때 1회용품을 사용했을 경우 신고를 해야 포상이 나갑니다. 다음에 신고하고 나면 업주는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서식에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저희 구청에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할 때 자기 신분을 밝혀야 되죠?
저희들한테 밝힙니다. 저희들은 비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신분을 밝힐만한 그런 사람이 신고를 얼마나 많이 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에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을 생각했는데 김동식 위원님께서 인간적인 면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차위반이나 담배꽁초 등 그걸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직업꾼들의 신고보다 주민들이 자원의 절약차원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유도하고, 또 우리가 법을 정한다는 것은 업주들에게 과태료 부과한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도를 철저히 해서 신고가 많이 나오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왕에 이런 안을 내놨으니까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 위원입니다.
10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두 번 적발된 행위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고 되어있네요?
같은 장소에서는 1회만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별표 1를 보면 1차 위반 굉장히 고액이네요? 우리 구에서 서민들의 아픔을 헤아려 줘야되는데 조정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8조 3항을 보면 과태료 50%감액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기준을 적절하게 잡아 가지고 부과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표준안으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예, 환경부 표준안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예.
예, 오광교 위원님.
방금 강기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한다고 했는데 이런 안은 우스운 일 아닙니까? 적발된 사람하고 공무원하고 뭔가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요? 방금 강기석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고정을 시켜버리든가요.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서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미만인 식품접객업소는 1회 위반 시 100만원인데 거기서 잘 내면 50% 감액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받는다고요?
A라는 음식점이 적발됐을 때 업주에게 통보하면 그 업주가 의견진술을 하고 또 신고자가 의견진술을 하고 담당공무원이 두 분의 의견을 진술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뭔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위반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을 것이고 신고자는 당신이 위반했다고 할 것인데, 그럴 때 공무원이 '100만원인데 50만원만 하시오' 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차라리 액수를 고정시키십시오. 위반 시 모르는 사람은 사법이나 검찰, 경찰에서 내라고 하면 성가셔서 100만원 내버립니다. 그러면 더 냈다고 우리 구청에서 50%내주겠어요?
절차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항의하고 그랬을 때 공무원 측에서 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조사만 해야죠.
당신 100만원 짜리인데 40만원, 50만원 내시오 하고 모종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위반 시 얼마, 2차 위반 시 얼마라고 정액으로 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법을 만드는 것은 꼭 위반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중간에 서서 피신고자와 신고자 사이에 조정 역할을 할 때 공무원으로서 양심과 자기 책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이걸 어쨌다고 해서 봐주고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얘기하다시피 돈 액수를 낮추더라도 고정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만 임의대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 구만 조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안설명도 일리 있는 얘기고 오광교 부의장님께서도 이야기하는 내용이 부분적으로 그럴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수긍하고 다음부터 안 하겠다고 하면 50% 감액 부과하는 것도 효율적인 측면에서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꾸 그렇게 되면 1회용품이 적발 신고된 것에 대해서 무조건 1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번 적발된 사람이 자주 적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성 문제도 있고 사용억제 차원에서도 문제입니다. 자주 적발된 사람은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0시부터 24시간 내에 1회만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께서 확인해 가지고 의도가 있는지, 무심코 해서 적발됐다면 50% 감액해서 부과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자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특혜를 줘야 될 것이냐, 50% 감액한다는 안은 원안대로 하되 그 뒤에 단 몇 회 이상 적발 시 감액 부과하지 않는다는 항목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설명도 고려하고 오광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자체도 보면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적발된 사람이 또 얼마 안되어 적발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횟수를 제안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표에 보면 1차 위반 시 과태료가, 예를 들어 7쪽 "가"에 1차 100만원입니다.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신고해 가지고 적발되면 1차고, 내일 또 적발되면 또 1차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들 얘기하니까 불신하게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다보면 불미스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고 상위법이 그런다고 돈을 깎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전 국민이 똑같은 입장인데 다른 데는 적게 받고 우리만 비싸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 이런 조례안이 통과됐다면 어쩔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서두에 이야기하다시피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수를 적게 하더라도 고정을 시켜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꼭 적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1회용품 사용방지 차원에서 과태료는 부가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 생각은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꼭 업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 사용 못하도록 하지만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수적인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또 우리 구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정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기준안을 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을 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걸로…….
금액 조정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행정집행에 신뢰성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조례안에 보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다시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가지고 인정해 주면 50%할인해 줄란다.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가서 알리면 되더라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위반한 사람이 또 하지 않으라는 법 없습니다. 몇 번 이상 됐을 때는 100%부과해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걸 넣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 표준안에는 없지만 그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고를 할 때마다 1차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 횟수를 정해 가지고 100% 다 부과하는 게 원칙이지 않겠는가. 다만, 우리가 3회 정도는 봐줘도 그 이상은 상습범으로 100% 부과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안합니다. 의원님들이 상의해 가지고 좋은 안을 도출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5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에서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억센 단어입니다. 이것을 "이의가 있는 자는"으로 부드럽게 하도록 타협해 보겠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포상부분에 객실면적 100㎡, 식품접객업소, 학교급식소, 1,000인 이상 집단급식소라고 되어 있는데 1차 위반이 100에서 20%, 2차 위반이 200에서 20%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8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상문제도 표준안에서 내려온 거죠? 환경부에서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의아한데 이걸 환경부에 질의해 볼 수 있습니까?
질의해 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카파라치들이 집단적으로 음식점이랄지 많은데 출두가 되겠네요. 하루에 두 번만 해도 노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좋은 안을 만들어 제안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조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화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각각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조직 및 위원 구성을 새로이 시행하는 법령에 의거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근거법령이 종전 도시계획법에서 새로이 제정된 국토의이용및이용에관한법률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개정 전과 같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며 새로이 제정된 근거법령에 의거, 본 위원회의 위원장직이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구청장이 담당하였던 부위원장직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원의 자격은 구의회 의원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소속 공무원, 그리고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며, 구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수는 개정 전 전체 위원의 2/3이상에서 개정조례안에서 위원 총수의 50%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소위원회의 명칭이 도시계획소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직을 종전 도시개발과장에서 직제 변경 조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근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 계획 취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고광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고광태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의한 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을 득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 공영 노외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함으로 서구 관내의 적정부지 1 3개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 매입하여 주차장 설치, 불법 주정차량과 교통체증과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취득동의 내용은 금번에 의결해 주실 취득재산은 공영 노외주차장 설치부지로서 우리 구 관내 적정부지 1 3개소에 100평 이상의 규모로 소요예산은 8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방법은 교통량이나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고견과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부지선정 후 감정평가 또는 분양가격 등 적정가격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영 노외주차장 취득재산 자산내역은 서구 관내 100평 이상입니다. 2004년 중에 8억을 투입해서 매입해서 주민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근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까?
금년도에 한 곳은 농성1동, 화정3동, 금호동에 했고,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필요한 곳에 설치해 왔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더라도 소방도로가 없고 도로가 좁은 데서 주차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요지를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교통이 혼잡한 곳에 한다는 것인지, 대부분 동사무소 주차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것은 동사무소가 있으면 민원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로 인해서 민원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서 동사무소 주변에 설치하는 것이지 동사무소용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도심 같은 데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주거밀집지역을 찾아서 꼭 필요한 데 해줘야 됩니다. 서창동이나 유덕동, 양동 같은 데는 소방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쓰레기차나 긴급을 요하는 차 같은 경우 차가 주차되어 있어 불이 나면 그대로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데를 찾아서 주차장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에 주차장 설치할 때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과장님, 주차장문제가 나오면 꼭 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동사무소 부근에 동사무소 전용주차장이라고 구청에서 거액의 구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동사무소 민원인은 한 사람도 없는데 주차장이 다 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그 부분은 상급기관 감사실에서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일단 주차요금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위탁관리할 대상자를 찾아서 한다, 이것을 위탁할 때는 공공용지의 임대가격을 계산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수익이 맞지 않을 때 저희들이 무료로 개방하더라도 그 전에는 저희들이 일단 유상으로 하는 것을 방침 세워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 의견하고 같아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2002년도에 주차장 부지매입을 서구 관내 세 군데 100평 이상으로 매입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광천동 주차장 바로 옆에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이 있으므로 해서 150세대 4m도로가 막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집을 사면 4m도로가 양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그걸 안 하셨습니다. 현장을 동순회방문 때 김종식 청장님과 함께 과장님도 봤을 겁니다. 2004년도 계획에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2004년도 계획을 별도로 내년에 주차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먼저 상의를 드렸었습니다. 앞으로도 보고 드리면서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 집 한 채를 사면 주차장도 확보가 되고 광천동 주차장을 네 채 사려다 안 팔아서 세 채 밖에 못 샀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광천동에 거의 130평이 좀 넘습니다. 주차 면 수는 17대 정도 됩니다. 현재 다른 동보다는 조금 여건이 나은 것 같아서 금년도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재정형편을 봐 가면서 그런 것들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형편이 여기 있잖아요.
내년에 할 때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 가지고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천동을 보면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뒷동네 뒷집 들어간 데로 해서 가도 크게 지장을 없을 것 같던데요? 물론 주차장 옆 귀퉁이에 집이 1채 있긴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런 데로 우선 이용은 되겠다 싶어서 우선 급한 곳을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순옥 위원님.
주차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치평동사무소도 전혀 주차장이 없습니다. 엄청 어려운 실정인데 동장이 학교, 교회하고 섭외해서 일을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몇 대밖에 못 대서 어쩔 때는 끌어가 버립니다.
제가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1동도 원룸단지가 있습니다. 작년 몇 월까지 원룸에 주차장 없이 허가가 난다고 해서 갑자가 많이 지어버렸습니다. 낮에는 차를 끌고 나가니까 괜찮은데 저녁에는 골목이 다 막혀버립니다.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역을 조사해서 내년에 할 때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가장 절실한 지역이 어디인가 그것을 봐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양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도시계획이 되었던 데는 주차장 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양3동, 양동, 농성동 같은 데 보면 골목길들이 전부 다 마찬가집니다. 정말 필요한 데가 어디인가…….
우리가 봤을 때는 차량소통이 많으면서 효과를 많이 올릴 수 있는 데, 차를 대놓고 정체되어 버린 주차장이 아니라 들랑날랑하는 주차장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야 많은 대수가 주차하기 때문에 효과가 큰 겁니다. 그런 데를 저희들이 감안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어코 해주라는 말씀이 아니고 조사해 보셔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과장님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6억 7천…….
집행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9억 9,7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호동은 샀고 화정3동, 농성1동, 화정3동이 전혀 주차장이 없습니다.
2004년도에는 8억 정도, 내년도 본예산이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계획 동의안도 8억으로 올렸습니다.
관리계획 동의안을 8억으로 한 것은 내년에는 빨리 사겠다는 뜻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경 때 부족분이 발생하든 잉여금이 발생하든 간에 빨리 계획을 해서 집행하면 하반기에 불용액이 생기면 장만할 수 있기 때문에 땅값 오르기 전에 얼른얼른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예, 강기석 위원님.
내년도 예산이 8억으로 책정됐네요?
완전히 책정된 것이 아니고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8억을 계획안 있이 올려놓은 겁니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가지고 1 3군데 하겠다는 겁니다.
예산을 올리실 때 주먹구구식으로 올리지 마시고, 예를 들어 금호동, 풍암동, 상무동 인구비례 주차면적을 보셔야 됩니다. 금호동 같으면 문화센터, 빛고을박물관이 있으므로 민원수요, 교통영향평가를 보시고 계획안이 나와서 예산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100평이면 7대 정도 주차할 수 있죠?
7 8대 정도…….
그런데 100평 사 가지고 7 8대 주차하려면 되겠어요? 금년에는 연차적으로 금호동은 인구도 많고 문화시설도 많으니까 그쪽으로 인구집중이 있겠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례하고 무관한 얘기인데, 요즈음 시에서 노선버스가 곧 공청회 해 가지고 확정되죠?
예.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구민이나 시민한테 민감한 사항입니다. 확정되어버리면 수정도 못하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사전에 시하고 협의해서 공청회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정을 설명해 줘야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날 공청회도 때 무작정 나와 가지고 하면 곤란하겠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가능하시면 사전에 노선변경을 조율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홍보해서 공청회 때 말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간담회 식으로 시에서 구상한 것을 제안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먼저 알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관심을 두셔 가지고 공청회 안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4일 공청회가 있으니까 그 안에 서구 관내 이해 관계가 있는 노선은 정리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배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종옥 양순옥 양철근 오광교 김동식 김월출 강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홍식
도시국장 정형천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고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