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2월 22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행기관 민간위탁 선정결과 보고안
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행기관 민간위탁 선정결과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5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현대산업개발 신축공사 아파트가 붕괴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여 수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철저하고 세밀한 사고수습 대책이 필요하며 유가족 및 피해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는 사고수습 대책 마련 및 피해주민 보상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도 이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신축공사 아파트 붕괴사고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행기관 민간위탁 선정결과 보고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환경교통국 소관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기후환경과 소관 20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통합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복지급여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양성평등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행기관 민간위탁 선정결과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행기관 민간위탁 선정결과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윤종성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7일자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으로 전입하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의회 동의 및 보고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민간위탁 선정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 민간위탁 수행은 체계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기관을 활용하여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사회도시위원회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간위탁 보고안 채택에 따라 편의주택 개보수, 맞춤영양음식지원, 방문도우미 플러스 등 3개 사업에 대해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17일부터 29일까지 공개모집을 하여 12월 30일, 접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위탁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합한 기관 7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결과는 편의주택 개보수사업은 2개소로 빛고을건설과 건국산업개발, 맞춤영양음식지원 2개소는 서구지역자활센터와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방문도우미 플러스사업 3개소는 서구지역자활센터, 서구종합재가센터, 상무지역자활센터가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3일부터 12월 31일이며, 소요예산은 총 7억 4,3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편의주택은 50가구에 대하여 평균 408만 원 규모로 총 2억 400만 원 그리고 영앙음식은 90명에 대하여 월 평균 44식을 제공하면 총 2억 7,000만 원, 방문도우미 플러스는 50명에 대하여 월 평균 30시간 제공하면 총 2억 7,000만 원입니다. 2022년에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2022년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수행기관 민간위탁 선정결과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행기관 민간위탁 선정결과 보고안)
윤종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공고를 내서 업체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예.
편의주택 개보수 사업에 2군데 업체가 선정되었어요. 그때 공고를 했을 때 몇 군데 업체나 참여했습니까?
실제 2군데만 참여를 했습니다.
2군데 참여했으면 바로 해서 이 2군데만 선정한 겁니까?
재공고를 한 번 더 했습니다.
나머지 맞춤영양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재공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2군데만 들어와서 유찰이 됐네요?
예,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내서 했었고 바로 계약을 하신 건가요?
예, 그분들은 심사를 거쳐서 60점 이상인지를 확인하고 넘었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겁니다.
명확히 따지면 2번 아닙니다. 3번 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처음에 유찰해서 재공고를 2번 내는데 3번째도 안 들어오면 그때 적격심사 60점 이상이 됐을 때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집행부에 지적하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모르면 그냥 유찰됐으니 계약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끝났으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다음에는 한 번 더 유찰되면 공고를 내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여유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 사업이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거의 마무리 사업 정도 되는가요?
올해까지 하고 복지부에서 2026년에 전국화 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갈지 복지부에서 확실히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하기는 선도사업 지역에는 2025년까지 예산을 계속 주겠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도 자신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사업은 올해 연말이이면 끝납니까?
예, 현재 연말까지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을 3개 분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수혜자들이 정말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뭐 받는 분들이 이중적으로 받는 것보다도 수혜자들을 조사해서 방문서비스라든지 주택 개보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받은 분들이 또 받고 또 받고 이것보다는 다양한 분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 선정 과정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량적 평가와 정상적 평가로 선정하는데 이 기준이 어쩌면 또 다른 피해를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참여자가 많지 않았네요?
예.
특히 편의주택 개보수 이런 것에……
예.
그러면 관계 법령에 의해서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및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기관,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빛고을건설이 통합돌봄 편의주택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다 해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은 그 업체에서 너무 잘 알고 있겠으나 그래도 앞으로는 조금 더 전문기술력을 가진 업체에서 개보수를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튼 앞으로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성공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전승일 위원님.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요. 지금 보니까 농성1동 집수리 지원사업도 이번에 재공고해서 빛고을건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빛고을건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이 많아지면 하자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관리 감독을 잘해서 하자가 없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행기관 민간위탁 선정결과 보고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손회숙 양성평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가 분과가 되어서 양성평등과에 3개 팀으로 해서 처음이니까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및 6조 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의회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시설은 염주포스코어린이집과 유일어린이집으로 염주포스코는 1,976세대의 공동주택으로 500세대 이상 의무설치대상에 해당되며, 유일어린이집의 경우는 기존 법인어린이집이었으나 전환신청에 따라 서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 전환에 따른 적결심의 판정에 따라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염주포스코어린이집은 공동주택 관리동 353㎡에 대하여 무상임대 협약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운영될 예정이며, 유일어린이집은 동의안이 통과되면 무상임대 협약 및 위수탁 계약을 거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영유아보육사업은 미래의 꿈나무인 아이들이 장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공교육에 대한 구민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운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복지국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양성평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그리고 3쪽에 향후 추진계획과 관계법률 및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제4조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는 규정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계약기간은 광주광역시 서구 영육아보육 조례 제13조 제4항에 의거,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함에 있어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개별조례에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계약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는 것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유아보육에 대한 관심 고조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영유아보육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때로써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에서는 신규 운영자의 선정에 있어서 자격 검증을 보다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양성평등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민간위탁은 5년으로 하죠?
예.
그런데 원장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5년으로 합니다.
그러면 5년하고 다시 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적격심사를 다시 한 번 한 후에 적격 여부에 따라 1회에 한해서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원장의 임기가 5년이었습니까? 3년 아니고.
이것은 똑같이 임기로 해서 5년으로 합니다.
다른 국공립은 어떻습니까?
국공립은 다 동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염주포스코의 입주 시기가 언제입니까?
준공 예정은 7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칭 염주포스코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어요?
아닙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그러면 공개모집은 8월경에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오늘 동의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운영자는 일단 모집공고하는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을 하신 분들이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입주자대표들이 신청을 합니까?
이것은 원장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그러한 사람이 운영하는 운영주체이기 때문에 별도로 모집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영자가 염주포스코 내에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되면 내부적으로 위탁 절차가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에서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는 위탁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해지지 않고 이게 과연……
500세대 이상이면 공간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마련해 주게 되어 있어서 입주자대표회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우선 맺었습니다. 그것을 지어서 무상임대로 해 주기로 입주자대표회에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 절차는 끝나고 동의안이 통과되면 실제 2회에 한해서 10년으로 무상임대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운영주체는 저희가 모집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입주자대표회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원래 기존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운영자를 서구청으로 해서 서구청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원장을 뽑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은 어떻게 되나요?
시설물은 10년간 무상임대로 조합주택대표하고 위수탁계약을 했습니다.
일단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절차를 알아야 되잖아요? 신규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신규아파트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500세대 이상은요?
예,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의무면 법에 무조건 지자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입주자대표회에서는 공간을 제공해 주고 모든 운영의 주체는 지자체에서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과장님, 민간위탁을 해 준 것도 좋고 뭐 시설 늘리는 것도 좋은데 엊그저께 혹시 관내 어린이집에서 코로나 발생된 거 아신가요?
지금 코로나가 워낙 확진이 많이 되어서 매일 체크는 받고 있거든요. 교사 분들이 확진된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 보내서 그때그때 대체교사도 투입되고 그렇게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북구에서 전화가 왔어요. 서구 모 어린이집이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거기에서 자녀가 밀접 접촉되었는데 그럼 그 어린이집에서 코로나 발생했으면 거기 원장이 부모한테 바로 문자를 보내줘야 되는데 문자도 보내주지도 않고, 역으로 북구 모 의원을 통해서 서구 어린이집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밀접 접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자 1통이 없어서 부모들이 열 받아서 항의 전화 온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냥 위탁을 해줬으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에서는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고, 거기 원장님들은 보고 체계를 행정에다가 코로나가 걸렸으면 조치를 어떻게 했고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데 제가 상황을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맡겼으니까 알아서 잘 하겠지가 아니고 행정에서 관리감독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보고도 못 받으셨네요. 무슨 숲어린이집이던데 상무동에 있더라고요. 거기가 돈 좀 있는 자녀들이 생활한데요. 결론은 그 어린이집에서 보고를 행정에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아서 조치를 취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어린이집이 휴원하다가 어제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보고 체계도 많고 발생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 관리는 하거든요. 그런 데 조금 더……
그러니까 원장들한테 부탁해서 바로 접촉이 되면 부모들이 알 수 있게 문자 통보라든지 전화라든가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요즈음은 PCR검사도 바로 안 해 준다면서요. 자가키트에서 2줄이 나오면 그때 PCR검사를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원장님들한테 당부를 해서 바로 통보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
예, 오광교 위원님.
우리가 한번 계약하면 원장님들이 그동안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연장해서 할 수가 있는데 결격사유가 어느 정도여야…… 5년이라는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어린이집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원장만 교체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운영체제만 바꿉니다.
그럼 어느 정도 해야지 교체가 됩니까? 벌점 같은 것이 있잖아요?
벌점이 있는 게 아니라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었을 때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해서 거기에서 결정하지만 지금까지 중간에 결격사유가 있어서 해지통보된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면 멍 같은 것도 많이 들고 또 머리를 안 보이게 찌른다든지 한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특히 국공립에서 운영하는 것은 잘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과장님, 사무관으로 승진하시고 동장으로 가셨다가 도서관과였나요?
예.
양성평등과는 업무하시기가 어떤가요?
실제로 제가 6급 때도 근무하고 5급 때도 근무했지만 굉장히 행사도 많고 예산도 서구에서 두 번째 갈 정도로 많아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지금 정부 시책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많이 전환을 권장하다 보니까 서구청에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실은 행정직이나 복지직들이 근무하기에는 그 시설들의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보니까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에는 어린이집을 어쨌든 강제규정으로 두라고 했고 또 보니까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라고 했어요. 500세대 이상은 어쨌든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단서조항이에요. 그러니까 동율의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자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으면 또 설치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세대 이상은 강제적으로 규정으로 설치ㆍ운영하라고 했는데 또 다른 법에는 입주자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법률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없어서 못 한다던가 무슨 사유가 있어서 과반수 찬성이 안 돼서 우리는 여기에 어린이집을 못 하겠다고 하면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어쨌든 강제적으로 설치ㆍ운영을 하도록 했는데 뭐 신청하는 공동주택들이 있나요?
세대가 많은 SK뷰나 포스코처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곳은 이러한 것 없이 지금 설치를 했고 앞으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서구에 얼마나 됩니까?
예정된 곳은 포스코만 있고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현재까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사실 2022년 2월 3일에 개정이 됐어요?
2022년?
예, 시행일자가 2022년입니다. 그래서 제19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1항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없었던 건데 이게 폐단이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되지 않고 현재 조합과 협의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왜냐하면 입주자대표회에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조합과 계약 체결하는 것은 나중에 착오가 있을 수 있다. 그것하고 어차피 염주포스코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니까 크게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전환된 어린이집에 운영상의 문제점이 자꾸 내부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만 운영했던 분들의 스타일과 전환했던 원장님들의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이건 내부적인 제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원장님들의 운영에서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부 시책에 의해서 전환하지만 앞으로 어린이들이 부족하니까…… 사실 서구 어린이집도 모집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부족하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는 어린이집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올해 도 대선 이후에 정부 시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전환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장님의 자질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그 부분은 염려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수영 고경애 전승일 오광교 박영숙 정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통합복지국장 공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