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1월12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구역(법정동및자치구간)경계변경에대한의견요청안
2. 광주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결안
5. 서류제출요구목록의결안
6.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구역(법정동및자치구간)경계변경에대한의견요청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결안
5. 서류제출요구목록의결안
6.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1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요청안 외 1건과 광주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외 1건,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의결안, 서류제출 요구목록 의결안,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별로 먼저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주무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행정구역(법정동및자치구간)경계변경에대한의견요청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1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호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호문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구역 법정동 및 자치구간 경계변경 계획 의견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택지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인구 유입 등 인위적인 생활권의 변동과 1필지에 2개의 법정동이 걸쳐 있는 불합리한 경계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어 법정동 및 자치구간의 경계를 명확히 확정하고자 합니다. 경계변경 대상지역으로는 먼저 법정동간 경계변경 대상은 94필지, 그 내용은 쌍촌동에서 유촌동 18필지, 내방동에서 광천동 6필지, 화정동에서 내방동 7필지 13,475㎡, 내방동에서 화정동 30필지, 광천동에서 농성동 10필지, 농성동에서 광천동 5필지, 화정동에서 쌍촌동 18필지입니다.
다음 자치구간 경계변경 대상은 18필지로써 서구 광천동에서 북구 임동 5필지, 남구 주월동에서 서구 풍암동 13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정동간 경계변경 조정사유로는 택지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인구 유입 등 인위적인 생활권의 변동과 동일 생활권 또는 동일 부락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있고, 1필지에 2개의 법정동이 걸쳐 있는 등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로 건축, 우편물 송달, 재산권 행사 등에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법정동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주민편익과 행정의 능률적인 수행을 도모코자 합니다.
쌍촌동 1171번지 외 17필지는 유촌동으로, 송원학원 인근 내방동 197-1번지 외 5필지는 인접 동인 광천동으로, 화정동 686-16번지 외 3필지와 화정동 88-3번지 외 2필지는 내방동으로, 내방동 292-1번지 외 6필지와 내방동 307-20번지 외 3필지 및 내방동 310-4번지 외 18필지는 화정동으로, 광천동 31-6번지 외 9필지는 농성동으로, 농성동 611-9번지 외 4필지는 광천동으로, 화정동 506-3번지 외 17필지는 쌍촌동으로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치구간 경계변경 조정사유로는 도시계획 등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여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행정수행상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자치구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광천동 782-376번지 외 4필지는 주민이 거주치 않는 광주천 하천부지로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지역 안에 존치되고 있어 자치구간의 경계가 산만하여 광주천과 도로를 기점으로 서구 광천동에서 북구 임동으로 경계를 조정하고, 남구 주월동 산122-1번지 외 12필지는 풍암택지개발지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지구 내 1필지에 2개 자치구간 관할구역이 병존하여 토지이용, 재산권 행사 등에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 예상되어 도로를 기점으로 우리 구로 편입하여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행정구역 동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변경 위치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변경 위치도 끝에 실음)
행정구역 변경위치도 지도를 보면 번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1번은 유덕동에서 관할하고 있는 쌍촌동 1171번지 외 그 안에 10필지가 있습니다. 하천을 경계로 해서 유덕동 관할 유촌동으로 법정동을 변경코자 합니다. 쌍촌동에서 현재 관할하고 있는 곳을 유덕동 유촌동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것은 주민들이나 대상자들한테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2번은 유덕동에서 관할하고 있는 내방동 197-1번지 외 5필지를 무진로를 경계로 한 지선입니다. 지선도로를 경계로 광천동으로 법정동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3-1번입니다. 이것도 무진로를 중심으로 내방동에 위치한 3-1번지와 화정동 681-16번지 3필지, 3-2번지의 화정동 83-3번지 외 2필지를 내방동으로 법정동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4-1번지입니다. 유덕동에서 관할하고 있는 내방동 282-1번지 외 6필지를 무진로 지선도로를 경계로 화정동으로 법정동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4-2와 4-3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정1동에서 관할하고 있는 4-2 내방동 307-20번지 외 3필지와 4-3 내방동 310-4번지 외 18필지를 소방도로를 경계로 화정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북구 임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 및 도로가 광천동 782-386번지 외 4필지로 되어 있기에 북구 임동으로 자치구간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하천하고 도로입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이것 역시 무진로를 중심으로 농성1동에서 관할하고 있는 화정동 31-6번지 외 9필지를 농성동으로 법정동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이것 역시 무진로를 중심으로 광천동에서 관할하고 있는 농성동 611-9번지 외 3필지를 광천동으로 법정동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상무2동에서 관할하고 있는 화정동 506-3번지 외 17필지를 소방도로를 경계로 해서 쌍촌동을 법정동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이것은 풍암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남구 주월동 산 121-1번지 외 12필지가 편입되어 있어 주민들의 토지이용 및 재산권 행사에 문제점이 있어 택지개발지구 내를 자치구간 경계로 해서 우리 서구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대통령께서 지난 8·15 대한민국 50주년 경축사를 통하여 21세기 세계 속의 선진 한국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을 선언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각계각층이 고루 참여하는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실천기반을 갖추어나가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제2의 건국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정부의 제2의 건국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국민적으로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의 건국을 위한 지방차원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 발굴 및 실천에 관한 사항,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과 관련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구성은 25인 이내 민·관·합동으로 구성하되 각계각층에서 대표성, 도덕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에는 정수 외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회의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에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 기능으로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 중 구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제1항,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부구청장,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부의장.상임위원장, 광주서부경찰서 경무과장, 광주서부교육청 학무과장,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항, 위원회에는 정수 외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은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제3조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간사는 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2항, 간사는 총무국장이 되고 서기는 총무과장이 된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호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요구안과 광주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천입니다.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요구안과 광주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는데 내방동에서 화정동으로 약 30필지가 넘어오죠?
예.
내방동하고 화정동은 물론 행정동으로는 똑 같습니다만 고유의 동 명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락민들이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주민의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하셨다고 하셨죠?
확인을 받았습니다.
전번에 내방동에 갔었는데 동민들 몇 분이 변경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여론수렴을 하셨다고 하셨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당연히 행정구역은 변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동 문제는 고유 동 명칭이 있으니까 내방동 분들은 화정동으로 넘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더라도 나중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 충분히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십시오.
대상 주민들한테 일일이 날인을 받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잘 못 찾겠는데 쌍촌동 한국병원 건너편 대건맨션 있는 데가 몇 번지입니까?
상무1동에서 화정1동 경계를 말합니까?
예.
783에 몇 번지일 겁니다.
대건맨션 뒤로 쌍촌동으로 되어 있는데 선거기간 동안 주민들이 화정동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쩌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저희도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됐다는데 저한테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100% 수렴하지 않으면 항상 민원이 야기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이 안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주민들의 의견서와 동정자문위원들의 의견서, 기타 자료를 추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조례안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견요청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요청안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의견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41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건국 논의는요? 행정구역 변경에 관해서만 얘기했잖아요. 제2건국 추진위원회 얘기를 해야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을 보면은 30만 미만인 경우에는 25인 내외로 되어 있는데 구성을 보면 제3항제1호, 제2호, 제3호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제4호 하나만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제2의 건국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있었던 여야의 정권교체를 의미하고, 그것은 곧 그 동안 50년에 걸쳐 민주화운동을 추진했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 향후 2천년을 이을 수 있는 세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진지침에 가서 보면은 위원 인선요령이라고 해 가지고 언론계 시민운동, 여성계 인사 등 지역 여론 지도계층을 다수 포함하되 각계를 대표할 젊고 참신한 인물 발굴과 노장청년을 안배하고 활동 가능한 인사를 다수 포함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위의 중앙이나 시.도 위원들 명단을 보면 3분의 2는 과거 유신정권부터 쭉 해왔던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기초자치단체에서 꾸려나간다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겠다는 복안은 있으세요?
방금 말씀하다시피 현재 대통령 산하에 있는 건국추진위원회 인선이 잘못 됐다 하는 사항은 여기에서 논의할 바가 아닙니다.
서구의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꾸릴 때 필요한 위원 인선요령이 지침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복안이 있으시냐구요?
위원 선정은 행자부에서 지시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지 않는 사람, 건국에 참신하게 동참할 수 있는 사람, 또 전 주민을 리더할 수 있는 사람을 각계각층에서 엄선하라고 지시가 와서 우리도 나름대로 고심해서 선정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나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건설과장 등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그 분들한테 추천하라고 해가지고 추천된 사람들을 가지고 또 신청협의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협의회 사람들 5명하고 실.국장들이 참석을 해서 50명중 10인 이내로 선정을 해가지고 임명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인선요령의 첫 번째가 대표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신망도가 높은 인물로 객관성 있게 선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임시 인선심의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 중심으로 선정위원회를 꾸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객관성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임시심의기구를 설치하되 언론계 인사라든가 지도자, 여성계 인사 등 지역여론, 지도계층을 포함하는 젊고 참신한 인물을 발굴하고 노장청년을 안배하도록 했는데 다수 포함해야 할 사람들은 선정위원회에서 빠지고 공무원들 중심으로 하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공무원들 중심으로 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하는 것은 구청장 산하에 있는 구청장 자문기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서구발전이나 국가발전을 위한 것인지 우리도 고심을 한다는 것이지 우리한테 유리한 사람만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의회에서 몇 분이 참여해서 임시 인선심의선정위원회에 참여를 했다든가 아니면 진행하는 단체가 참여해서 했다면 그것은 객관성이 있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 몇 분들로 꾸려가지고 무슨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심의선정위원회를 하기도 전에 참여시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나와 있잖습니까?
추진의 주체가 공무원들 중심이 아니고 국민운동을 해왔던 이 쪽이 주체입니다. 공무원들은 그러한 틀을 만들어 주고 보조해 주는 역할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을 관주도로 하겠다는 발상 아니냐는 거예요. 선정위원회부터 공무원들인데 왜 관주도가 아니예요.
범국민추진위원회는 구청장 자문기구입니다. 중앙에 있는 것도 대통령의 자문기구입니다. 김상집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우리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선정위원회가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위원인선요령에 나와 있잖아요. 위원은 대표성, 독특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신망도가 높은 분들로 객관성 있게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공무원 중심으로 짜지 말고 서구 관내에 있는 각계각층의, 그 동안 꾸준히 시민운동 해왔던 사람들로 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IMF라는 국난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고 21세기를 대비하는, 뭔가 국민의 의식개혁이 중요한 시점이다. 행정부는 이렇게 하겠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 있겠냐. 이것을 같이 논의해 보자. 행정은 이것으로 보조해 주겠다. 이런 기본적인 방향이 거기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상집 위원님 죄송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2의 건국은 대통령의 의지를 높여드리기 위한 대통령의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성할 때 김상집 의원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그렇게만 해주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갖고 갑론을박하면 되겠습니까? 25명을 뽑게 되어 있고 의원들 셋, 공무원은 다섯 사람 빼버리면 나머지 열네 사람은대통령 의지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저명인사를 뽑아서 협조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알고 집행부에서는 열네 사람을 선정할 때 우리 의회와 협조했으면 하는 중재안을 말씀드립니다.
김상집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인선문제에 대하여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그 사람들 인적사항까지 세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집 위원님이 여러 가지 채널로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구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과장님의 취지는 알겠으니까 협조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김상집 위원의 질의를 참고하셔서 협조해 주시기로 하고 다음은 김동효 회계과장 나오셔서.......
마무리가 덜 됐어요. 선정위원회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구성해야죠. 선정위원회는 외부기관을 데려다가는 못합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관주도로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꾸리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 내에 임시선정위원회를 명시하든가 시민 단체와 그 동안 제2건국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임시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에서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을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할 때까지 이 조례를 미료안으로 처리하든지 둘 중의 하나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동효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동효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관리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를 마련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 책임성 제고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98년 7월 16일자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운영상 발견된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제1항제1호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수정으로 "부동산과세시가 표준액"을 "부동산시가 표준액"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에서 매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의 작성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사항을 "상시" 파악하던 것을 "매년 1월 31일"까지 파악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제19조의2,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조항을 신설하였고 제19조의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0조, 공유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22조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제23조제2항,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산출 시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던 것을 "토지시가 표준액"으로 용어를 수정하였고, 제23조제6항, 주거용 토지의 대부료 요율이 1000분의 25이나 무단점유 건물은 1000분의 50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23조제8항, 제9항 외국인 투자 촉진에 따른 대부료 및 사용료 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산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3조의3, 외국인 투자촉진에 따른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및 경감조항을 신설하였고, 제25제1항, 제4항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조정,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현행 조례상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 토지의 대부료 산정 시 건물바닥 면적의 3배로 정한 불합리한 규정을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9조 규정과 같이 바닥면적과 전용면적으로 하고 공유사용 건물면적은 건물 전체 면적의 사용비율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산출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제26조, 대부료 등의 납기는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 대부료 납기를 유예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제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은 교환차액을 연체 시 연체료 요율을 연15%로 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 시 대부료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제39조의2, 수의계약 매각범위 등은 폐천부지의 매각을 지역 실정에 따라 운영토록 하고 매각면적의 상한만 규정하였고 시의 동 지역은 3,300㎡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제39조의4,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특별한 목적으로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와 지역 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감면하는 매각대금의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9조,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실·국장 등"을 "시설관리사 등"으로 관사의 정의 용어를 조정하였습니다.
제50조, "1급 내지 2급 관사 이외의 관사"를 "시설관리사, 기타 관사 등"으로 관사의 구분용어를 조정하였습니다.
제56조, "관사사용료의 면제" 조항을 "관사정비 계획에 따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는 행정자치부로 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준칙이 시달되어서 그에 따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 구에서도 외국인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쪽,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김동효 회계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제39조2에 수의계약 매각범위 등을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폐천부지 매각을 지역 실정에 따라 운영토록 하고 매각 면적의 상한만 규정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행자부 지침에 폐천부지 매각은 지역실정에 따라서 매각의 상한만 규정토록 조정을 해줬고 그 지침에 시나 동지역은 3,300㎡로 하고 읍·면·동은 6,600㎡로 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3,300㎡라면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그 이상을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행자부 지침대로 3,300㎡로 했습니다.
지침이지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거죠?
예.
여기서 없애도 상관이 없는 거죠? 지침이니까요. 조례는 법령에 근거하게 되어 있지 지침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타 자치단체하고.......
3,300㎡면 1천평인데 법적인 근거가 확실하게 없는 거죠?
자치구 별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알았습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매년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공개합니까?
현재 우리 공유재산은 전부 3,062필지가 있는데 그때그때 공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부락에서 민원 1건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정부가 시행도로건설법에 의해서 도로 일부가 토지보상금으로 나오기도 하고 상당 부분이 도로로 들어가고 남아 있는 자투리땅이 20 30평 남아 있어요. 공유재산법에 보면 원래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가 자치단체에서 필요 없을 때 다시 원 소유주한테 돌려줘야 하는 규약이 있어요. 그런데 돌려 주지 않고 다른 데 매각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전 소유주한테 돌려주라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 땅을 다시 전 소유주가 매입하려고 할 때는 1순위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회계과장님한테 질문드리기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결안
5. 서류제출요구목록의결안
(11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의결안, 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 요구목록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은 지난 11월 10일 간담회에서 합의를 거쳐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관련 법규에 따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선옥 간사님께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선옥 위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기간은 19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고,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정보통신실, 총무국 소관 총무과, 지방세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등으로 하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서류제출 및 자료요구목록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 요구목록 의결안에 대해서는 방금 의결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대로 대상기관에 보고를 요구하고 자료 요구 목록은 원안과 같이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1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기획총무위원회 소속인 김상집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는 김상집 위원께서 20일 간에 걸쳐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 11월 10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예결특위에 회부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제출된 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에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각종 의안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참조)
행정구역 변경 위치도
(이상 1건 끝에 실음)
【보고사항】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요구안검토보고
광주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3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6인)
이길도 김선옥 김상집 장헌일
정찬경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재천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박상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범남
총무과장 정호문
회계과장 김동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