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22일(화) 11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민ㆍ김수영ㆍ김형미ㆍ임성화ㆍ백종한ㆍ김옥수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한 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규칙안 및 규정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 업무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사 실시기간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9일 중 2024년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틀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으로 정하며, 감사 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해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토론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요구목록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행정사무감사가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 실시한다고 해서 감사대상이 41개 부서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 초에 조직개편이 예고가 되어 있으면서 2개 국이 신설되고 과들이 이동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하고 또 내년 초에 조직개편이 되면 기획총무위원회에 속했던 과와 사회도시위원회에 속했던 과들이 서로 이동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12월 회기 때 했는데 부서이동이 있게 되면 새로 편입되거나 또 빠져나가는 기구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기적으로 행정사무감사하고 연결점이 차단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회기 때 살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조직개편이 예상되어 있는 것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새로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했을 때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전문위원님이 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소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과정을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조직개편이 앞전에 1차 보고가 됐었고, 2차 적으로 23일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확정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는 말 그대로 2024년 집행한 것을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교차적으로 실ㆍ과가 빠진 부서는 추후에 다시 그 자료를 해당 과에 넘겨서 결과보고서가 제대로 채택될 수 있게 의회에서 저희들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감이든 업무보고든 예산에 대한 심사가 됐든 보통 보면 한 2, 3년 것을 보면서 변동의 추이 또 부서별로 업무 추진했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점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물론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4년 것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니까 잘 들여다보고 이동할 부서는 이동하면 되긴 하겠지만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저희들도 더 꼼꼼히 챙겨서 자료요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민ㆍ김수영ㆍ김형미ㆍ임성화ㆍ백종한ㆍ김옥수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회 윤정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직장 내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생 준비의 과정에서부터 공동책임을 부여하여 출산ㆍ양육에 있어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 특별휴가에 남성 공무원이 5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규칙안은 공무원임용 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참고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과 별표 및 별지의 서식을 정비하고, 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중 회의록 공개시기 및 명확하고 신속 공개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개인이 아닌 의회운영위원회 이름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임성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이름으로 제안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원 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참고안의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까지 확대하고 별표 2, 별표 6의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며, 별표 7의 시간선택임기제 및 한시임기제에 대한 응시요건과 과장급 이상 직위 시간선택제임기제의 응시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의 응시원서 서식 상에 중의적 의미의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사항 중 회의록 공개시기 명확화 및 신속 공개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2조 제6호를 신설하여 “전자임시회의록”이라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제6조의 3에 전자임시회의록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일반에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과 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제6조 3항에 “전자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가 완료되는 대로 인터넷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로 되어 있는데 관련 부서라든지 이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으신 건가요? 이게 애매모호하잖아요. 뭐 30일이면 30일, 60일이면 60일인데 이게 “완료되는 대로” 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사실…… 이게 규정이긴 한데 가능한 표현인지 싶어서요. 차라리 기한을 두거나 아니면 그 아래처럼 회의 끝나고 30일 이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완료되는 대로 라고 하면 뭐 1주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달이 될 수도 있고 이러는 건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궁금하긴 한데요.
회기 종료 30일 이내로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별도로 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전자임시회의록이 완료되는 대로 게재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를 왜 그렇게 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전자회의록은 시기가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기간을 안 준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완료되는 대로” 라고 하면 완료를 언제하는지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전자회의록 같은 경우는 이미 30일 이내로 하긴 하지만 전자임시회의록이라고 해서 그 전에 올리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대게 애매모호한 표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아래도 정보통신망으로 일반에게 공표한다고 쓰여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표하기 전에 되는대로 라든지 아무튼 이 “완료되는 대로”라는 표현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애매모호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지만 여기에 동의하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신속하게 하신다는 표현인 것 같기는 한데……
속기사님께서 회의가 끝나면 그 회의록을 보통 하루나 이틀 사이에 다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그 기간은 아마 저희들이 신속하게 한다는 표현의 의미로 별도의 규정을 안 둔 것 같습니다. 일자까지는 제가 솔직히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사실은 규정에 완료되는 대로 라는 표현 자체가 애매하죠.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조례를 현재 개정하고자 한다면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말씀대로 회의록 원고가 완료되는 시기가 뭐 예를 들면 이틀인지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상황을…… 이게 어차피 빨리 하자는 것이 목적인 거잖아요. 빨리 하고자 하는데 언제까지 빨리하겠다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개정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정회해서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규정 제6조의 3, 1항, “전자임시회의록은 신속하게 인터넷에 게재하여 연람할 수 있도록 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성화 윤정민 김형미 백종한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조진옥
전문위원 신정욱
주무관 한봄
속기사 곽현주
○회의록 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