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19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착한임대인 지원 재산세 감면 동의안
6.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착한임대인 지원 재산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욱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용욱입니다.
그동안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비를 재원으로 우리 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07년 조례 제정 후 장기간이 지나 현실과 맞지 않고 상위법령 미반영 등 미비사항이 많아 상당한 부분에 걸쳐 개정이 필요하여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안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를 변경하였고 효율적인 보조사업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종료 실적보고 시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6조 및 안 제9조에 추가하였으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보조사업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안 제11조부터 안 제17조까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은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비하고, 안 제11조에서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심의를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를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재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사업 운영을 도서관과에서 하시나요?
교육도서관과로 직제개편됐습니다.
교육지원과와 합쳐졌죠?
예.
그래요. 현재 펼쳐지고 있는 교육지원사업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연 2회 상ㆍ하반기 학교장님과 간담회나 동장님이 각 학교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담당관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의 경우 별도 공문 발송해 학교 측으로부터 필요한 사업을……
그것 말고요. 보조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보조금이 나가고, 보조사업의 현황이 어떤지 알고 싶어 질의합니다.
보조 사업은 크게 학교개선사업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학교개선사업이 자치구 사업이 되었죠?
2019년부터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년쯤 운영되고 있단 말씀이신데요.
민선6기 임우진 청장님부터 교육지원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조금을 지원해주는데 재정 구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 받았습니까?
구비 재원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인데 재정 구성은 100% 구비란 말씀인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까지 떠맡아서 한 것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고 건의를 자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거나 하게 되는 것은 어쩝니까?”라고 하는 답변으로 지금까지 일관됐단 말입니다. 저는 상당히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가 정책이지 교육이 기초자치단체 정책으로 돼서 전액 구비란 말에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4년쯤 보조금을 지급했을 텐데 심의위원회도 없이 지급했습니까?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 대신해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본 조례에 그것을 처음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만들어지는데요. 조례도 없이 위원회도 만들고 보조금을 줬다는 얘기인가요?
조례는 있었습니다. 이번에 전부개정을 한 거고요.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셨는데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이번 조례의 취지입니다. 개정이란 말이 문맥으로 봐서는 아닌데요?
교육지원팀장 박현숙입니다.
이 조례는 기존 서구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끔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코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이번 취지가 상위법이 개정되고 더 원활한 보조금 심의를 위해 하셨다고 하시니 조례 잘잘못을 따진 것은 아닌데요. 현재 교육보조사업이 저는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재정도 열악한데 전액 구비로 하는 것에 대해서 놀랍고요. 어떤 개선방안을 찾지 않고 계속 물려 들어가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의 의견이나 앞으로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도 인정합니다만 교육에 관한 사업이 국가 전액 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에 관한 사업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이 학교 시설에 투입해서 지역주민들이 체육관 등 여러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큰틀에서 재검토하신 부분들은 향후 민선 8기가 시작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민선 8기 청장님이 되실 분과 의견을 모아 방향이라든지 부분은 정하겠습니다만 교육 업무가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논의의 취지가 약간 벗어났습니다.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국가 정책이고 사실 교육청이 있잖아요. 광역단체 소관이잖아요. 사실 기초단체는 교육과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전혀 보조금 성격이 전액 구비라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하다못해 교육청을 주관하는 시비보조를 받거나 국비 보조를 받아 매칭이라면 모르되 전액 구비사업이란 것에 대해서 재정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교육비와 같이 병행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보조금에 관한 부분들은 향후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큰 틀에서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저희 구에 교육지원과가 생길 때 5개 구에 다 있지 않았어요. 그때 이런 보조사업 때문에도 논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교육지원과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교장선생님과 간담회 하는데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지원사업으로 연 얼마 예산을 세우셨나요? 처음보다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교육지원보조금이나 시설개선비로 3억 5천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처음보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구 예산도 없는데 김옥수 위원님 지적처럼 전액 지원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애초 학교 시설보조사업은 교장 선생님과 간담회하실 때 지역주민들이 학교 시설 주차장이나 강당을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 애로사항 때문에 교장선생님과 간담회해서 강당이나 주차장 오픈하는 조건으로 이런 시설들을 해준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도 지원한 상황인데 체계적인 근거가 더 있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4조 보조기준액에서 “구세의 3%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정확하게 3%로 제한하는 거죠? 동구가 자치구 예산이 부족하니까 2%로 했고, 남구는 구세 5%, 광산과 북구가 3%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해서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현재 22년 본예산 기준으로 기준액은 21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반영한 것은 13억 정도 됩니다.
저희 구세 3%를 초과할 수 없는 거죠?
예.
22년 본예산이 3억 얼마였나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3억 5천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1억 1,700이 반영되어 있어서 전액으로 13억입니다.
시설위주로는 3억 5천인 거죠?
예.
2016년도에 일부개정을 통해 그 당시 민선6기 임우진 청장님 시절에 상당히 금액이 많았죠. “선거 앞두고 퍼주기 아니냐.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을 왜 구청에서 나서서 하냐?”는 논란이 있었어요. 서대석 청장님 들어서면서 2019년도에 1억 3,600, 20년도에 1억 300만 원, 21년도 1억 500만 원입니다. 저는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전에는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을 서구청이 거의 대행하는 형태였는데 22년도 예산심의를 기총에서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요. 정말 필요한 것은 학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죠. 지금 3배 가까이 22년도에 늘어난 거죠. 물론 조례 기준에 의거 예산 기준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19년, 20년, 21년에 비해 22년에 대폭 늘어난 거죠.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어야 되는데 예산이 통과돼서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현재 지원현황들을 보면 세광학교의 경우 더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립이고 사회복지법인이어서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이 부족하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당연히 더 많이 확대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광덕고, 대동고…… 물론 충분한 심의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현재 3년 연속 지원됐거든요. 당연히 필요하니까 지원했겠죠. 근데 예를 들어 3년 연속 광덕고와 대동고는 유일하게 연속 900만 원, 1천만 원 지원이 됐어요. 사립학교고 세광학교에 비해 그래도 재단 상황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다면 최소한 이런 데에 제한? 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경우 2년 지원받은 데로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들이 있는 것처럼 이후에 최소한 그런 장치들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는 이걸 가지고 다루는 거고요. 그런 것에 대해 검토해 보신 부분이 있는지. 3년 연속 지원받을 수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 해서 올해 교육도서관과가 되다 보니 그 부분까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운영할 때 계속해서 특정학교만 지원받는 일은 없도록 공평한 기준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조례는 이렇게 하더라도 이후 다시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특정 학교, 재정이 안정화되어 있는 곳이 지속적으로 받는 것에 대해 추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가 교육경비를 기초단체에서 보조해야 되는 것에 대해 늘 마음이 언짢습니다. 타당치 않은 것 같은데 위법하지 않으니 뭐라고 지적할 수는 없고, 방금 김태진 위원이 지적하신 바처럼 방만하게 선심성일 가능성이 점점 짙어지고 있고, 현재는 그렇게 진행이 돼가고 있고요. 윤정민 위원님 지적처럼 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세 3% 이내’로 되어있는데 1년에 구세가 어느 정도죠?
707억입니다.
2022년 본예산 기준입니다.
3%면 9억여만 원까지 편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지금 3억 얼마도 과중되고 편중되거나 선심성 지적이 나오는데요. 현 조례를 그대로 놓고 보면 앞으로 충분히 더 방만하게 운영할 수도 있고, 선심성으로 지원할 수 있고, 편향지원도 가능하고…… 지금 3억으로도 이런 이론이 나오는데 9억 원이 되었다. 얼마나 널널하게 쓸 수 있을지. 이걸 조례에서 허용해놓고 애껴써라.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쓸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아껴쓰세요. 이게 되나요? 저는 우리 구세가 1천억 가까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700몇 억이라고 하시는데 3%면 9억 얼마 아닙니까? 9억몇 천만 원이면 지금보다 3배 가까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방만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지는 허락해준다. 쓸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허용해놓고 아껴쓰세요. 이것은 이론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이 조례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존속되어 있다면 9대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이 조례는 우선 통과하는 걸로 협의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창욱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창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입니다.
본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적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규모는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직원으로 구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안 제7조 인수위원회 존속 기한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하며, 안 제9조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 제정안은 인수위 구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인수위 운영상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설치 시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서구청장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체계적이고 원활한 인수를 통해 구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구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ㆍ내용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제정이 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통령직은 늘 인수위원회가 되는 것을 봐 왔고, 서구청도 인수위원회가 민선6기에 있었죠? 처음이었습니까?
민선 6기 때 비공식적으로……
그때 구청장 인수위원회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잘하셨던 걸로 압니다. 조례가 없더라도 잘했어요. 당선인 주변에 여러 재원들이 모여서 인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명단 보니까 쟁쟁하시더만요. 이번에는 법에 의해서 설치할 텐데 내용에는 인력도 지원하고 당연히 구성 운영은 당신인 측에서 알아서 조례에 없어도 하실 겁니다. 그때 서구문화센터에서 했던가요?
예,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거기서 할 때 구청에서 여러 공무원들이 나갔던 것 같고, 가끔 언론에도 나오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점령군이네. 이런 용어도 쓰니까요. 그때도 그런 용어가 나왔습니다. 우리 공무원인들은 당선인에게 잘해서 나쁠 이유가 없으니 과도한 을의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구성부터 측근들로 해서 파워게임하는 것도 해주고……. 이번에 인력은 당연히 지원한다고 합시다. 예산을 지원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지원하는 겁니까?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차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회의수당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수당 나갈까봐 걱정했습니다. 근데 차량도 지원합니까?
예, 당선인이 회의하고 현장방문 등을 할 수 있어서 관용차량을 지원합니다.
그래요. 예산도 이 정도면 타당하겠네요. 다른 예산 지원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법에 있는지 확인 안 했는데 노파심일 수도 있는데요. 점령군 역할, 과도한 을의 충성을 약간 제어할 필요가 있는데 의원들이 최소한 한두 명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다. 컨트롤 할 필요가 있겠다. 양측을 잘 아는 중립적인 위치에서요. 이건 법에 저촉되나요?
그 사항은 법에 된 사항은 없고요. “당선인이 임명이나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선인이 당연히 할 텐데 우리 조례에 거의 참여하도록 돼있잖아요? 그건 균형이란 말이에요. 더더욱 필요한 부작용인지 성장통인지는 모르겠으나 뒷말들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의원이 최소한 1명은 들어가야 양쪽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겠다. 의회에서 나와서 앉아있는데 점령군처럼 갑질하지 않을 것 같고, 과도하게 충성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성에 의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을 것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선인이 결정되면 당선인이 위원회를 어떻게 꾸릴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인원제한까지 뒀으니까요. 그렇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한 사항들은 당선인이 결정돼서 위원회가 꾸려진다면 ‘의원님들이 참석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건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냥 아무 말도 안 해버리면요?
그것은 당선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를 심의하는 의회에서 안을 내잖아요? 이게 위법하지는 않죠?
지방자치법 105조 6항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되어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당선인에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의회 의견이 이런 조례 제정과정에서 이런 사항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는 있죠. 그럼 그 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조례를 만들 때 ‘할 수 있다’도 사실 늘 불만인데요. 15명 이내 앞에 ‘의원 1명 이상 포함.’ 이렇게 몇 자만 넣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더 발전적이어서 그럽니다. 가서 의들이 갑질하겠습니까? 과도한 간섭을 하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제어해주시고 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더 좋기도 하죠.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저희가 덧붙여서 넣는다는 것은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에 어긋나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생각에는 당선인도 기(期)가 바뀌고 의원님들도 대(代)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의원님들이 들어오실지…… 새로 뽑힌 의원님들은 아직 그때까지 의원 자격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오실지. 현재 위원회의 경우 저희들이 의회에 추천 요구하면 의회에서 보내 주신 형식적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도 의원 당선인 중 1명 이상을 이렇게만 하면 간단해요. 그 이야기는 일단 제가 멈추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의원님들 질문 받으시고 질문 끝나면 정회해서 이 문제를 법리검토도 해보고 심도있게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국장님, 이 부분은 그렇게만 단정 지을 일이 아니라 법으로 괜찮다면 의원 1명 이상 조례에 넣어도…… 왜 그러냐면 어차피 구청장 당선자나 의회에서 당선된 의원님들이나 소통하고 가야 될 문제인데요. 인수위원회까지 같이 하면 그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들을 명시했을 때 법으로 저촉이 된다면 모르지만 한번 살펴보세요. 당선인 중에 해야죠.
의원 당선자는 의원 신분은 아니거든요.
인수위원회는 6월인데 8대 의회 의원님들이 그대로 계십니다.
잠깐만요. 정회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위원회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인수위원회는…… 우리는 기관대립형입니다. 집행부가 꾸리는 건데 거기 의원이 들어가서 할 역할이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다른 사례를 봐도 이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국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국회의원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국회도 우리 의회도 기능과 역할이 분리돼 있어요. 아마 인수위원회라 칭한다면 청장, 집행부에 대한 인수위원회입니다. 공무원이나 여러 제반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이지 의원이 가서 이것 합시다. 저것 합시다.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없다면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부는 야당과 여당이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인수위원회에 행정분과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들어 있는데요. 정부는 야당과 여당이 있어서 다르지만 어쨌든 지방자치만큼은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 인수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의원이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집행부에 식구가 돼버리는데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적인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조언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마 인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우리가 여기에 명시한다는 것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수위원회 구성은 당선자가 알아서 하겠끔 하셔야지 당선자도 아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어요. 의회에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것은 구성하든지 말든지 내비둬버리세요. 인수위원회 구성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김옥수 위원님과 윤정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인수위원회에 의원이 한 분 정도는 들어가셔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참조하셔서 인수위원회 측에 나중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이런 내용의 삽입은 없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하고 통장 임명권자를 동장으로 명시하는 주요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에 규정된 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시행규칙으로 개정하고 통장 임명권자가 동장으로 명시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중 동장 위임사무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통장임명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내용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동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장의 임명만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개정되어 제81조에 통장의 임명 근거가 추가되고, 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하며 동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입니다.
허후심 주민자치과장님이 일을 하시면서 갈등 조정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통장님들 상여금이 없는가요?
참석 수당 월 30만 원, 회의수당 2만 원씩 월 2회해서 34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명절 수당 30만 원을 2회에 걸쳐 드리고 있습니다.
회의 수당은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요?
행정안전부 훈령에 의해서 통ㆍ이장이나 반장수당이 정해져 있는데 별도 회의선정하는 통장선임에 따른 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번에 조례 개정되면 10만 원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더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보면 통장님들 역할이 대단하시더라고요. 통장님들이 주민들과 밀접한 부분이 있던데 계속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앞으로 처우개선 등을 연구해 주십시오. 정보도 공유하고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작년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통장들에게 특별활동비를 광주 5개 구에서 처음으로 10만 원씩 상생카드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구에서도 통장님들에 대한 예우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허후심 과장님 행정에서 기대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이 앞에 통장 연임 규정이 2회까지였는데 3회가 될 때 제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그때 통장단 대표들의 건의를 받았었고, 일각에서는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두 번도 긴데 3번하라고 놔두면 한 사람만 좋으란 말이냐. 저는 그때 그 질문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믿는다.” 그리고 조례가 그렇게 통과되었죠. 그 직후 통장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극명한 대비가 됐던 심의가 있었습니다. 한 동에서는 심의위원 선정을 비밀로 했고, 구성을 파출소장, 우체국장, 학교교장 등등해서 지역에 명망가들 위주로 구성해서 엄격하게 심사했습니다. 다선 통장들 다 떨어졌습니다. 엄정한 심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 동에서는 엄청난 민원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청장님에게 여러 통의 전화가 왔고, 진정서가 들어왔고요. 그 이유는 그 동에 자생단체대표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서로 잘 알아버려요. 좀 껄끄러우면 손봐버렸어요. 그 결과 뒷말이 엄청 많은지 아시죠? 그래서 저는 그때 건의드리기를 우리 조례에 이런 내용을 담자. 자생단체 이외 지역에 명망가 위주로 하자. 그 뒤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하셨습니까?
작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통장위촉심의위원들 모집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원활하게 위원들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고요. 동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마 큰 문제없이 위촉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과 제 의견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민원성 의견들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공정하게 해서 방지하는 거예요. 특정 동은 공정하니까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은 특정 동은 엄청 민원이 생기고요. 딱 대비가 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못을 박았으면 좋겠다. 심의위원 참석수당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해서 신설해놨잖아요?
예.
참석수당도 드리니 합리적으로 구성하라. 주민자치위원장이 들어온 것까지는 좋습니다. 다른 분들은 명망가 위주로 구성하자.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규칙을 정해서 규칙을 정해서 그런 내용을 담아 시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규칙이든 훈령이든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자고 제안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고,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임기 늘리는 것은 껄끄러우니 제가 했는데요. 아무튼 그건 내부 행정적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제 의견에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통ㆍ반설치 조례 제5조에 보면 해당 동 자생단체회원이라든지 저명인사 등으로 하며 동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확한 규정 등은 규칙으로 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에 주민자치회장과 지역 명망가 위주로 한다에 무리가 있나요? 뭔가 충돌하는 규정같은 게 있는가요?
크게 흠결은 없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은 당연히 있어야 될 텐데 기타 등등 단체장들이 들어와서 동네 편 가르기가 되는 경우를 봐서 그걸 예방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한 다음 그런 내용들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조례가 있으니까 규칙으로 해서는 안 되고 조례를 수정해서 통ㆍ반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의회에서 규칙을 삽입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란 것은 우리나라 헌법을 준수하는 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하지 마시고, 우리 8대는 끝났으니까 9대부터라도 통ㆍ반장설치 문제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어 조례를 수정하세요. 주민들이 앞으로 통장분들한테 실망되지 않는 신망받는 통을 만들어야 공직자들도 희망 있는 공직자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공산국가도 반을 폐지하는데 반까지 만들어 뭐하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 시영1단지도 400세대를 나눠 통장 한 분이 일하시잖아요. 근데 반까지 만들어 운영한다는 것은 예산도 효율적이지 않고, 사람은 많이 모이면 이상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맘대로 통ㆍ반장설치 조례…… 지방자치법에 상위법이 있습니다. 별도로 반장을 두는 게 아니고 반을 설치해서 통을 관할한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가 30주년에 분리됐지 않습니까? 모든 통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받아야 됩니다. 옛날처럼 상위법에 따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방자치가 앞으로 독립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가야지.
강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례에 이걸 넣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국장님, 휴양지 콘도사용 권한이 공무원, 공무직, 의회만 사용할 수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통장님들이 몇 분인가요?
415분입니다.
예를 들어 통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 콘도미니엄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검토 좀 해보십시오.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통장님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도 확보해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해당 부서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좋은 발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옥수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심의선정위원을 선출하실 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칙을 삽입한다든지 9대에 조례를 개정해서 실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안은 통과하고 9대에 반드시 손 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착한임대인 지원 재산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착한임대인 지원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코로나 19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선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하여 세액공제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전자송달 활성화와 납세 편의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의 세액공제 금액을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방식 중 하나만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500원으로, 두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에는 5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10조에서는 기존 인용법제명과 법조항 등에 대한 띄어쓰기를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은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이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착한임대인 지원 재산세 감면 동의안과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착한임대인 지원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에게 재산세 건축물분을 감면하여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및 사회적 상생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2022년도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평균 10% 이상 인하하였거나 인하 약정한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75%까지 최고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착한임대인 지원 재산세 감면안 의결에 따른 감면은 납세자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이미 납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감면 세액을 추징합니다.
이어서 동의안 자료 6쪽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지방세 세제 혜택을 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면대상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이며, 중과세율 4%를 건축물은 0.25%, 토지는 0.2%로 일반과세 수준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집합금지 및 제한 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역 수칙을 위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은 영업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경우를 대비하여 고율로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용 건물 및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니 지금까지 설명드린 착한임대인 지원 재산세 감면 동의안과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의 감면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착한임대인 지원 재산세 감면 동의안)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세무1과 3건에 대해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식의 납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세액공제 금액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안 제6조 구세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전자송달 활성화와 납세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착한임대인 지원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급감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감면하여 착한 임대인 운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상생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분 감면안을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착한임대인 지원 재산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착한임대인 지원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지방특례제한법 제177조에 감면제외 대상에서 고급오락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지방의회 동의안 의결을 받아서 감면하도록 하는 취지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집합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해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집합금지된 오락장은 없고, 11시나 12까지 하는 고급오락장은 있었습니다. 올해는 아마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 코로나 상황이나 유의 상황이 올지 몰라서 미리 동의를 받아 두는 차원입니다.
그럼 평소에는 감면 제외 대상이던 고급오락장이 코로나 때문에 지장을 받았을 때 한해 동의안에 의해서 감면해주도록 한다는 취지입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할 필요는 없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착한임대인 지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영선 강인택 김태진 강기석 김옥수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기획실장 정창욱
교육도서관과장직무대리 박현숙
세무1과장 신행수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