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20일(월) 11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경님 의원 발의)
2.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경님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본인이 발의한 관계로 이은주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 하시게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경님 의원님 나오셔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주경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9년 11월 25일자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의 2 녹색성장담당관의 신설에 따라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서 인용하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의 명칭을 일부 개정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제2항의 제1호 가목 중 기획총무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 ‘녹색성장담당관’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경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륜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경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녹색성장담당관이 사회도시에 배속되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하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소관은 사회도시위원회입니다만 조례 제정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으로 2009년 11월 25일자로 조례가 기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녹색성장담당관실은 사회도시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회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린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문자로 한번 보내고, 지금 운영위원회 자료를 검토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주시거나 설명을 주신다면 훨씬 회의하는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례나 운영위원회가 소집된다면 자료를 충분히 배부해 가지고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경님 운영위원장님과 사회 교대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그동안 양영애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는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전문가와 함께 작성한 검사 결과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심사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바로 회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의정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준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이강준입니다.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의회사무국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주경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 4,049만 3,000원보다 998만원이 증액된 8억 5,0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쾌적한 의회 환경조성을 위한 응접소파 및 탁자 구입비 99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륜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정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응접소파 및 탁자구입이 있는데 세부 예산편성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책상, 의장, 소파는 기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합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지방 풀뿌리 민주주의로 기초의회가 1991년도입니다. 그때 응접소파를 구입해 가지고 내구연수가 실제로 7~8년인가 되는데 20년이 됐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진드기 같은 게 있어서 위생상 문제가 있고, 이번 개원하면서 저희들이 우선 커버를 씌워서 내년 신청사 이사 때까지 사용하려고도 했는데 여러 가지 고민한 결과 이런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이런 일이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998만원이 추경예산 증감으로 올라왔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조달청 가격으로 하신 게 맞는지요?
조달청 가격이라는 것은 어떤 예시가격입니다. 예산회계법상 물품을 구입할 때 조달청 가격을, 문제가 뭐냐면 제품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가죽제품이 있다면 통가죽이 있고, 절반 자른 게 있고, 가죽 중에서도 고급으로 구분이 돼서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랄지 TV 등 정해진 상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달청 가격에서 구입도 하고, 일반 시중에서 조달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구입합니다.
이번 소파 같은 경우 몇 군데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앞으로 20년은 쓸 걸로 보고 질이 좋은 걸로 사다보니까 고가로 책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고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보고 받고자 했는데 지금 보고가 부족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에 덧붙이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예산만 집행이 안 된 사항인데 추경 올릴 때 사전 사업을 집행하고자 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서로 논의가 돼서 사업을 집행했다가 예산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은 전후 사정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것은 향후 수정돼야 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사전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열세 분 전체 의원님이 알아야 되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인데 제 잘못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영애 위원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의 눈과 귀, 입을 다 막아버린 격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한테… 예산심의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4년 동안 참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보고사항】
o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의원(6인)
주경님 이은주 김수영 이대행 양영애 황현택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장명륜
의정담당주사 이강준
사무직원 문점희
속기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