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21일(화) 15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강기석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고선란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시17분 개의)

○위원장 장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산과 들이 싱싱한 초록으로 깊어가는 여름이지만 장마가 한창입니다. 후텁지근한 요즈음 날씨에도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와 활발한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뜻하는 바가 모두 성취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실무 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강기석 의원 발의)
○위원장 장재성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석 의원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강기석 의원입니다.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6조에서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파악과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 지도 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아동위원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주요 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아동위원의 정수는 행정동 단위로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아동위원의 역할을 급식아동 추천, 요보호아동 보호 조치, 아동상담 및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등 가정위탁사업 협력지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동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그 기능으로 위원의 역할수행에 관한 연락과 조정,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정보의 수집 및 교환, 위원의 역할에 대한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빈곤가정의 증가로 급식지원, 요보호아동, 가족위탁 보호아동, 보호아동 상담 등 아동위원들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재성
  강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현
  전문위원 이장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실무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섭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오형섭
  복지사업과장 오형섭입니다.
  강기석 의원님이 제안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성장 동력인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현재 출산율이 점점 낮아져 아동업무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시기에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행하는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기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아동위원의 역할 또한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위원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아동지원 협의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조항도 대부분 타 기초자치단체에 포함되어 있으며 아동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 조례로 된 행정사무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구 아동복지업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고선란 의원 발의)
○위원장 장재성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선란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고선란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179회 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참조)
  다음은 이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현
  전문위원 이장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지난 제179회 회기 때 검토보고한 내용과 차이가 없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고견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실무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섭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오형섭
  복지사업과장 오형섭입니다.
  고선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내 아동․여성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여성 피해자의 복합적 요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자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제한된 상위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화순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주민지원과장 박화순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 저소득 계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으로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당해 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도록 했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모두 10인 내외로 자활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으며, 안 제7조는 자활기관협의체 회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는 실무자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간사 및 회의록, 안 10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11조에서는 위원의 제척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자활기관협의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사업안내지침에 의거 추진하여 왔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30조 2항에 규정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현
  전문위원 이장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진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진
  교통과장 이영진입니다.
  이번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에 2001년 9월 25일자로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2008년 1월 1일자로 교통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되고 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제화되어 기존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우리 구 실정에 부합되는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과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교통안전법 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고, 제2조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과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3조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하도록 했으며,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임기,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7조는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 및 연구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도록 했고,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회의의 의결, 수당 등 회의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 드린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교통해양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재성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현
  전문위원 이장현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용욱 위원님.
송용욱 위원
  3조 2항의 구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에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중 1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들은 지역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지역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를 한 명 말고 더해서 기총에 하나, 사회도시 하나, 두 명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라고 하면 사회도시 두 명으로…….
○교통과장 이영진
  건설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보면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 중 1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안에 따라 1인으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 안에 소관 위원 중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용욱 위원
  그 내용을 줘보시고,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면 할 수 없죠.
강기석 위원
  제가 볼 때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두 명, 세 명 상관없습니다. 지방자치법 법률에 의해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없죠.
김명수 위원
  실제 우리 서구는 문화체육관광부라고 하는데 문화관광체육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명 두 명 더 한다고 해서…….
강기석 위원
  우리 구 조례 형평성에 맞게끔 의원들을 배려해도 아무 관계없고 상위법에 저촉이 안 돼.
○교통과장 이영진
  그 부분은 참고해서…….
○위원장 장재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상정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장재성  송용욱  김명수  강기석  유혜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장현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김대수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복지사업과장  오형섭
    교통과장  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