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1월 12일(금)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류정수 의원)
o 5분자유발언(강인택 의원)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영애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주경님 의원 외 1인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재성 의원 외 3인 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9일부터 4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192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와 관련하여 류정수 의원님과 강인택 의원님께서 1일 전에 사전발언 요지서를 작성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신청 순서에 의해 발언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초과하거나 타인을 비방, 모욕적인 언쟁 등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류정수 의원)
류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서구청장으로 당선되신 김종식 청장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서구청장 부재상황에서도 큰 탈 없이 서구청을 이끌어 오신 이기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서구청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13일 오전 10시 30분경 서구청은 직원 300여 명을 동원하여 서구청사 정문 앞에서 서구청으로부터 위․수탁 협약에 의해 서구 내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업체인 (주)미래환경 노동자들의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였습니다. 서구청 정문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는 불과 18시간 만에 행정대집행이라는 명목 하에 노동자 4명을 부상시켜 가면서까지 강제로 철거를 하였습니다. 단지 농성 천막이 인도를 침범하여 주민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만으로 행정기관이 힘으로 밀어붙인 것입니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 대집행의 절차에는 “대집행을 하려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7조에서는 “대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그 적부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행 기한을 주어야 하고, 적부판단에 신중을 기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2010년 10월 12일 오후 4시경에 천막을 설치하였는데, 불과 2시간 밖에 지나지 않은 오후 6시 경에 계고장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철거하라고 하였습니다.
법을 어기고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라는 명분하에 자행된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정작 서구청 스스로가 법을 제대로 지켰는가? 또는 지켰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대집행을 위해서는 행정대집행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보충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 행정행위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보충성의 원칙을 지켰는가? 상당한 이행 기한이 단지 몇 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인지. 더군다나 오후6시에 계고장을 전달하면서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철거하라는 게 상당한 이행 기한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비례성의 원칙을 지켰는지? 4명의 노동자들에게 상해를 입혀가면서까지 집행을 해야 했는지? 불과 10여 명에 불과한 인원을 제압하기 위해 300여 명이라는 서구청 직원들을 동원한 것이 정당한 공무집행인지? 과잉행사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약자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리에서의 외침을 그렇게 무참히 짓밟을 수밖에 없었는가? 인도를 다니는 주민의 불편과 인도를 점거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비교이익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령 인도를 다니는 주민의 불편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더라도 마지막으로 선택되어야 할 행정대집행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그렇게 불과 몇 시간 만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무리 대법원과 지방법원 판례를 찾아봐도 상당한 이행기한이 몇 시간 만에 집행하라 라는 것은 사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끝으로 한 달이 지난 현재도 미래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구청장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속한 해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인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강인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오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최근 전국적으로 기업형 슈퍼마켓, 일명 SSM의 입점을 급하게 서두르면서 중소상인들의 아우성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에서도 삼성 테스코가 서구 치평동, 풍암동 등 광주지역 3곳에서 SSM 기습개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31일 사업조정 신청 이후 협의를 계속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장공사를 강행하는 처사는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영세 자영업자들을 몰락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은 산업 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소규모 자영업 비율이 30%를 넘고 있으며 전국적인 분포율로 볼 때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SM은 2007년에 353개였던 것이 금년에는 802개로 두 배 이상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지역의 대형마트 입점비율을 볼 때 다른 대도시에 비해 더 많이 진출해 있는 실정으로 이미 골목 상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린 시절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손잡고 배고픔을 달랬던 추억이 담긴 전통재래시장이 죽어가고 동네 슈퍼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매출이 45%이상 급감한 결과 벌써 2만 개가 넘는 슈퍼가 문을 닫고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도 전체 자영업자의 80% 정도가 월수입 103만원 미만의 신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그야말로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박탈당하는 것이요, 우리 지역경제가 무너져 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나마 어려움을 견디며 하루하루 분투하고 계신 재래시장 상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의 소리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우리 의회는 새로운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청과 서구의회는 서구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존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재 입점을 서두르고 있는 SSM에 문제는 없는지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의회에서도 모든 의원이 합심 단결하여 영세상권을 말살하고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저지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인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경님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주경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11월 10일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기 11월 11일 제1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후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과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감시와 통제는 물론 조례 입법 및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와 대안제시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차기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2010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구 본청 및 의회사무국, 사업소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경님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영애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이은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은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1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양영애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규칙안은 제3조에서 의회 의원의 새 신분증은 별표 서식에 따라 발급번호와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변조를 방지하고자 의회 문양을 삽입하였으며, 재질을 PVC 카드식으로 변경하여 휴대하기 간편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부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3.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주경님 의원 외 1인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류정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1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법의 존중과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으로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보장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본칙 12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사회 안전예방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를 두어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등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사회각층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촌동의 고령화 및 지역 여건에 따라 통장 위촉 시 통장 희망자가 없는 사례가 있어 연임 및 연령제한 규정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신설 통장 부재로 인한 행정공백을 예방하고, 본 조례 운영상 드러난 제도적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한 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3항의 통장위촉심의위원 위촉권한을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에 기여하고, 안 제5조의 2 제2항의 통장후보자의 주민 추천인 수를 5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통장 임기 중 만 65세 도래 시 반기별로 당연 해촉함으로써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연임 및 연령제한 규정에 의거 통장 미 선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단서조항으로 희망자가 없을 경우 연령 및 위촉 횟수에 상관없이 재위촉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및 광주광역시 체육시설업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정비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개정으로 영화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업무가 영화진흥위원장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로 위임됨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는 하향 조정하고, 영화업 신고 수수료를 신설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점과제 및 17개 개별사업과 지역 보건자원을 활용한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질병예방․치료․재활․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 보건의료계획안이라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사회의 현황 분석과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문제 중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중점과제로 해결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에서 사업수행 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반영하여 보건사업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고, 특히 이번 계획안은 중점과제와 개별 보건사업을 통하여 추진하려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 보건소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재성 의원 외 3인 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강인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인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1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장재성 의원 등 4명이 함께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서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정이유 및 내용은 본인의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서구 주민과 그 유가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우리 구에서 특별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예우함으로써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춰 법령 인용조문의 정비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변함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으로 우리 구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은 총 사업비 497억 원으로 세부적인 재원확보 계획은 시비보조 100억, 구비 235억, 지방채 162억 원으로 지방채발행에 있어 이율과 상환조건이 유리한 정부자금을 받고자 2008년과 2009년도에 2회에 걸쳐 행정안전부에 지방채발행 승인을 요청한 결과, 금번 11월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도 발행분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자금 70억 원이 연리 3%,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승인 통보되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대상 자료를 사전에 집행부에 요구하는 준비과정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앞으로 있을 각종 의안심사뿐만 아니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간 의원님들께서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작성하시면서 심사숙고하여 요구한 만큼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조석으로 쌀쌀해진 날씨 속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정례회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오광교 김옥수 김수영 이대행 장재성 강인택 이은주
류정수 이병완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진우
전문위원 장명륜 장재영 최충모
의사담당주사 허순석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총무국장 한재만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감사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봉필호
녹색성장담당관 오동진
총무과장 이승우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경영회계과장 이근수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복지사업과장 정재훈
환경청소과장 송영현
위생과장 최현호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영진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홍복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윤기웅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 이기신 부구청장 행정안전부 출장 노용재 경제과장 연가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병가로 불참